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734 선고일 2024.12.3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그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24.2.5.부터 2024.3.15.까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대표이사 B와 청구인(B의 동서임)을 대상으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B가 2013.10.4. D 명의로 보유해 온 A 발행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수도 거래의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5.8.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3.10.4.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0. 이의신청을 202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증여세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무효이다. (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구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상속세ㆍ증여세는 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외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인바, 부정행위, 무신고, 거짓 또는 누락신고가 아니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2019.12.31. 신설⋅시행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제척기간의 특례를 새로이 규정하였고, 부칙 <제16841호, 2019.12.31.> 제18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 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다. (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이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도이므로 법 개정에 의한 사유로 제척기간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은 2019.12.31. 신설⋅시행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예규 등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15년 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가) 상증법의 증여재산가액의 규정을 보면 제1장 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증여재산’에 대해 규정 하고 있으며 절을 달리하여 제2절에서 ‘증여 추정 및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과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설령 양보하여 청구인이 증여세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사청이 A 설립 당시 B가 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2013.10.4. 양도거래로 가장하여 청구인에게 재차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D가 2013.10.4. 주식양도거래에 대해 2013.12.4. 증권거래세를 신고(액면 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음)하였으므로 조사청은 당초 D의 증권거래세 신고를 통하여 해당 거래를 포착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다) 15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둔 것이 납세자가 신고행위를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였을 경우 국가가 과세거래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5년의 제척기간 연장을 둔 것으로 해석한다면, D의 위 증권거래세 신고 등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조문 단서 제4호의 무신고에 따른 15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라) 과세관청은 납세자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언제든지 부과권을발동할 수 있는바, 증권거래세 신고에 대한 조사와 경정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처분청이 스스로 제척기간의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법이 제척기간을 규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스스로 부과권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1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에 따르면 상증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1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해석 또한 반복적으로 상증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는 1999.1.9. 주식회사 E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6.11.29.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고, 설립 당시 납입자본금은OOO원[1주당 OOO원×총발행주식 50,000주(B 20,000주, C 15,000주, D 15,000주)]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E은 2005.12.16. 유상증자를 통하여 25,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고, 기존 주주가 지분 비율대로 인수하였는바, 유상 증자 후 주주별 보유주식수는 B 40,000주, C 30,000주, D 30,000주로 총 100,000주로 나타난다. (다) A 대표이사 B는 2013.10.4. D 명의로 보유해 온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수도거래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하였고, D는 2013.12.4.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A 주식변동 (단위: 주, %) 주주명 2008년 기말 2013.10.4 2013년기말 주식수 지분율 양수도거래 주식수 지분율 합계 100,000 100 증가 감소 100,000 100 B 40,000 40.0 40,000 40.0 C 30,000 30.0 30,000 30.0 청구인 30,000 30,000 30.0 D 30,000 30.0 30,000 (라) 청구인은 2021.10.1. 쟁점주식 중 23,700주를 배우자 F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를 하였고, F은 2021.12.20. 증여받은 주식을 A에 양도하였으며, A는 F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2021.12.28. 소각하였는바, 조사청은 이를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무신고에 따른 15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상증세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AAA고등법원 2023.1.27. 선고 2022누53244 판결,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그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