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처로부터 용역인력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관리비용과 교통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731 선고일 2025.09.24 조세심판원

쟁점매입처가 AAA등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는 통근버스의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제 목] 매입처로부터 용역인력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관리비용과 교통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매입처가 AAA등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는 통근버스의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12.28.부터 서울특별시 OOO 사업장에서 서비스 및 기타도급업, 인력파견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사업부진을 사유로 2024.8.31. 폐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23.11.13.부터 2023.12.25.까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고액의 체납을 발생시킨 후 폐업한 이른바 폭탄업체이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2023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 OOO원(총 7매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3.14.부터 2024.6.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등을 실시하여 2024.8.1. 2023년 제1기 OOO원 및 제2기 OOO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관리비와 차량지원비용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동시에 대표자(B)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상 통상성과 수익 관련성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손금요건을 충족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3년 2월 김 가공업체인 C㈜와 돌김자반 제품포장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에 D과 조미김 제품 포장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소요되는 인력을 조달받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인력공급에 따른 용역비는 인력공급계약서에 첨부된 ‘2023 일급 산출내역’에 따라 매월 산정되는 것으로서, 항목은 크게 노무비,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로 구분되는바, 노무비는 다시 노임과 통근버스비 등으로 구성되고, 복리후생비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을 의미하며, 일반관리비는 인력 공급업체의 마진을 뜻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월 각 항목별 일급 산출내역에 따라 계산된 용역비 자료를 받아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할 용역비를 확정하였던바, 월별 항목별 용역비를 요약 집계한 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입처에 대한 용역비 산출내역

○○○ (라) 한편, 비교적 인구밀집정도가 낮고 제조업 산업단지가 소재하는 지방 인력공급시장에서는 작업 인부들의 거주지와 작업현장 간 거리가 원거리인 점, 작업현장이 일반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인력을 고용하는 업체가 작업 인부들의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다. (마) 이 건에서도 작업 인부들의 거주지로부터 경기도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C와 D 작업장까지가 원거리로서 출퇴근 차량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작업인부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바) 이에 쟁점매입처는 45인승 버스(노선: OOO), 22인승 버스(노선: OOO), 스타렉스 승합차(노선: OOO) 각 1대씩을 배정하였고, 차량별 단가는 45인승 버스 OOO원/일(2023년 6월부터 OOO원으로 인상), 22인승 버스 OOO원/일, 스타렉스 승합차 OOO원/일(2023년 7월부터 OOO원으로 인상)으로 하여 차량비용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 중에 인건비는 작업 인부들에게 지급되었고, 사회보험료는 각 공단에 납부되는 금액이며, 차량비용은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는 차주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다. 그러면 용역대금 중에 관리비가 인력공급업자에게 귀속되는 마진인데 인력공급업체 마진없는 인력공급계약 조건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아) 이와 같이 쟁점금액인 관리비와 차량비용은 업계의 관행상 당연히 존재 할 수 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통상성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의 사업 관련성 또한 인정되어 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비의 범위에 부합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비용으로 인정한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쟁점금액도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인건비와 쟁점금액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용역비를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으며 금융내역을 통해 이 사실이 확인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해당 지급액 중에 인건비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인건비와 구분하지 않고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상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업계의 관행상 청구법인이 인력을 공급하는 쟁점매입처에 인력관리와 차량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법인세법에서는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인력파견 형태를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인력을 모집하여 매출처에 파견하는 형태와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아 재파견(재파견은 법령상 금지)하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관리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관리비는 본래 인력을 파견받는 업체가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에게 인력관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인데, OOO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와 같이 쟁점매입처가 실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가 불분명한 폭탄업체이고,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마) 또한 쟁점금액에는 차량 운영비 명목으로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위치가 가까워 파견인력들의 차량운영비 지급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나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의 차량운영비 지급이 없는 가운데 쟁점매입처가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차량운영비만 있다는 점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파견인력들에 대한 차량운영비를 지급받아 이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관리비과 교통비가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OOO원 중 직·간접 인건비 OOO원은 실제 지급 및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관리비와 차량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쟁점금액(OOO원)은 쟁점매입처가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차량 운행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인력공급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해당 계약서에 따라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C㈜ 등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2> 청구법인-쟁점매입처 간 인력공급계약서

○○○ (다)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을 수신자로 하여 송부한 인력별 단가표는 아래 <표3>과 같고,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관리비와 통근버스비가 산정되어 있다. <표3> 인력별 단가표 예시

○○○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2023.4.5.부터 2023.10.14.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되돌려 받은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매입처의 대표 F가 쟁점매입처의 다른 매출처인 ㈜E의 대표를 동시에 맡고 있으면서 동일한 IP로 쟁점매입처와 ㈜E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쟁점매입처 조사 시 쟁점매입처의 대표(F)는 자신이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가 아니고 실대표자인 G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OOO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G은 세무조사에 응하지 않아 G에 대한 세무조사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3. F는 2019년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B로부터 ㈜H의 주식 OOO주를 매입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2023년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보면 총 51명의 인원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에 중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타 식품제조업체의 구인광고[㈜I, ㈜J, K 등]를 보면 근무환경란에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과 관련한 통근버스의 구체적인 임차내역(차량번호, 배차내역, 운행일수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9867 판결 등, 같은 뜻임), 노무비가 실제로 노임으로 지급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4.26. 선고 96누1627 판결, 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F는 자신이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쟁점매입처가 고액을 체납한 후 폐업한 업체에 해당하여 쟁점매입처가 인력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일용근로지급명세서상 동일인이 총 51명으로 확인되는 등 ㈜C 등에 인력을 공급한 자를 쟁점매입처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쟁점매입처가 ㈜C 등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는 통근버스의 세부내역(차량번호, 배차내역, 운행일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