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사업연도별 누적결손금 현황 등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2022년 당시 쟁점법인 외 5개 사업자의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 재무제표 발췌 OOO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OOO (나)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OOO는 2017.12.28. 매수인은 B, 금액은 OOO원으로 계약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OOO는 2017.11.25. 매수인은 A과 I, 금액은 OOO원으로 계약하였으며, 두 건의 계약 모두 잔금일은 2020.8.31.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 ‘잔금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날로 하며,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임대가 가능하면 매도매수가 협의로 임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 계약 등 관련 진행 경과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부동산 관련 진행 경과 OOO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주임종단기차입금 계정의 연도별 증감내역 및 차입목적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의 청구인 가수금 연도별 증감현황 OOO (나) 쟁점법인은 아래 <표7>과 같이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시가참고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OOO (다) 2021.11.25.자 J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K이 제출한 ○○○ OOO 창고시설 건축설계용역 공사 견적서에 의하면 발주처는 쟁점법인이고, 대지위치는 ○○○ OOO 일원이며, 금액은 OOO원(N부지 OOO원, S부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 OOO시장의 2024.3.12.자 개발행위허가 알림OOO공문에 의하면, 허가목적은 창고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사도개설 및 관로매설이고, 피허가자는 L(주)이며, 위치는 ○○○ OOO 1필지이고, 공문의 수신자는 M(주)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수금 상환 목적 및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N에게 지급한 급여는 아래 <표8>와 같고, 쟁점법인의 투자내역이나 별도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8> 청구인과 자 N에게 지급한 급여현황 OOO (나) 2024.5.21.자 B이 조사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 변경하여 잔금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잔금 OOO원을 입금 후 청구인에게 입금했던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을 돌려받은 후 다시 쟁점법인에 송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 변경계약을 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겠다고 고통을 주어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타인에게 쟁점부동산 월세를 시세보다 싸게 놓아서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지시켰으며 쟁점부동산 등기를 경료하기 전 월세를 월 OOO원씩 요구하여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중 OOO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질문서(작성일, 답변자 미기재)에 의하면, 2020.8.31. 모두 모여서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잔금받기를 미뤄 부동산에서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2번 보냈으며, 그 사이 청구인이 소유권등기이전시까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보존등기가 날 시기 몇 주 전에 양도인을 법인으로 바꾼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정상거래임에도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8일 후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였는데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쟁점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수령한 당일(2022.4.6.)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가수금을 회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보다 판매비 및 관리비가 더 많고, 그 중 직원급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가수금 발생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의 운영비 지급 목적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증여하였기보다는 양도소득세 탈루와 함께 쟁점법인의 결손으로 회수가 불가능했던 청구인의 가수금을 회수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분양권매매계약을 B, A 외 1인과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받았고, OOO 분양권 매매계약을 B과 체결한 후 청구인이 B과 협의없이 OOO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OO의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청구인이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동일 매수인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양도 후에 이루어진 이 건 증여는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형식적 증여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