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705 선고일 2025.06.23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수령한 당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가수금을 회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분양권매매계약을 양수인들과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받았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청구인이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동일 매수인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쟁점법인을 통한 양도세 회피를 위한 형식적 증여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7.7. 취득한 ○○시 OOO 부동산이 재개발되면서 ○○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2017.11.25. 쟁점부동산 중 OOO 분양권을 A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OOO원과 2018.1.17. 중도금 OOO원을 지급받았고, 2017.12.28. 쟁점부동산 중 OOO 분양권을 B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OOO원과 2018.2.26. 중도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2020.8.31.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22.3.7.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22.3.29. C 주식회사(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지분 100%를 보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 분양권매매계약으로 지급받았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B과 A 외 1인에게 반환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2.4.6. 쟁점부동산 중 OOO는 B에게, OOO는 D(청구인과 계약하였던 A의 자녀) 외 1인에게 청구인과 한 분양권 계약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각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양도가액 합계 OOO원)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이를 자산수증이익 OOO원 및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으로 계상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5.부터 2024.5.31.까지 청구인과 쟁점법인에 대하여 2022.1.1.부터 2022.12.31.까지를 조사 대상 기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증여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B 및 D 외 1인(이하 3인을 함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거래(위 증여 및 양도거래를 함께 “쟁점거래”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 및 소득세법제101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기 신고한 자산수증이익 OOO원 및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2024.7.29.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가수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증여받은 자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자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하나, 다만,양도소득이 수증자(受贈者)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직접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40여년간 계속사업자로서 현재는 부동산개발 시행·관리업을 운영 중인데, 2021년 11월경 OOO물류센터OOO 신축을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심사나 관련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위해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여 쟁점부동산 수증이익으로 결손금을 상계하고,쟁점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청구인의 가수금 OOO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을 상환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5년 이상 누적 결손 및 부채 과다 법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선박·항공기 등 자산구입과 판매관리비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가수금을 상환하였고, 청구인은 상환받은 쟁점가수금을 아래 <표2>와 같이 당초 쟁점법인의 물류창고 신축계획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OOO 외 1필지를 OOO원에 개인명의로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E(주) 등 3곳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하였는바, 청구인은 상환받은 쟁점가수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차입금 발생사유 등 OOO <표2> 청구인이 상환받은 쟁점가수금의 주요 사용처 OOO

(2)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장부상 명백하므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단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단서는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受贈者)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우회양도에 의한 비교과세제도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가 수증법인이 아니거나 소득이 수증법인에 귀속되지 않으면 적용대상이지만 수증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고, 그 양도차익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쟁점법인에 귀속되었으며, 대표이사의 가수금 상환에 사용되어 쟁점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은 쟁점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비록 차입금이 청구인의 가수금이라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자산취득이나 운영비 등에 정당하게 사용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법인의 장부, 재무제표 등에 나타남에도 조사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 청구인의 가수금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차입금이 허위·위장·가공 또는 불분명한 경우로서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부채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쟁점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쟁점법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단서를 확대해석하여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가)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2009.12.31. 비교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건을 명시하였는데, 그 개정이유를 보면 적용요건을 명확화하여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가수금을 상환했다는 사실 행위에만 중점을 두어 청구인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1999.11.9. 선고 98두14082 판결, 같은 뜻임)에도 처분청은 위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청구인에게 적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에서 세법의 혜택을 받기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수증 시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으며, 법원은 거래형태를 양도로 할 것인지 증여로 할 것인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고,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선택한 방법의 정당한 사유 등의 검토 없이 단순히 거래의 결과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세부담이 많은 쪽의 거래가 실질내용이라고 판단하고 거래를 재구성하여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수원지방법원 2023.7.13. 선고 2022구합71586 판결, 같은 뜻임)한바 있고, 또한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의 취지를 오해하여 단계별 실질소득 귀속자의 판정 없이 여러 단계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수원고등법원 2024.4.5. 선고 2023누14322 판결, 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24659 판결 심리불속행, 같은 뜻임)하였는바, 처분청이 단순히 거래의 결과와 세부담의 감소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 분양권 잔금예정일에 불참하여 B 등으로부터 잔금수령을 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계약을 지연시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라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은 1채를 2채로 분양한 복합건물이고 보존등기로 소유권자가 확정되어야 구분 등기되어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동산으로 당시 조합 측의 일괄 등기지연으로 매수인과의 매매계약 조건(특약 제6조)상 양도거래를 확정지을 수 없었던 것이어서 당초 계약서상 잔금이행을 할 수 없었던 것인바, 청구인이 잔금수령을 고의로 회피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증여(2022.3.29.)한 후 8일만에 양도인을 쟁점법인으로 변경하고, B 등에게 계약금 등을 반환한 후 다시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당초 청구인과 B 등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이행할 때 발생하는 당연한 절차이고, 거래금액이 당초 청구인과의 분양권 계약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를 조세회피를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전에 예정된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을 도관으로 넣어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쟁점거래를 구성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증여행위와 쟁점법인의 양도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고, 쟁점거래는 과세표준이 누락되었다거나 사실과 다른 계약, 거래금액의 조정, 거래자의 명의도용 등 부당행위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가장행위라고 보았으나 가장행위라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양도대금 사용처를 보면 쟁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가수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구성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상환받은 가수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쟁점법인이 관여할 수가 없고, 쟁점가수금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쟁점법인의 채무가 정당하게 발생하여 장부에 계상된 이상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쟁점법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양도소득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데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 개인 명의로 구입한 창고부지는 당초 쟁점법인의 창고신축계획 당시부터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그 지목이 농지여서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관련법인에 대여한 자금은 청구인의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회피와는 무관하다. (마) 처분청은 쟁점법인 매출의 대부분이 관련법인의 부동산 관리용역(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이고, 매입 및 비용은 임직원의 급여 등 판관비뿐이므로 쟁점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매출이 OOO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10여년 이상 누적된 부채 OOO원 상당을 상환하는 것이 재무구조개선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부채상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류시설 신축에 따른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마련하고자 했던 것으로 위 신축계획은 천안시 조례개정으로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그 일부는 진행중이므로 동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시설대여 등으로 쟁점법인의 영업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매수인과 한 분양권 매매거래에 쟁점법인을 개입시켜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거래구조를 구성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7.11.25.과 2017.12.28. 쟁점부동산 분양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다가 준공 이후 2020.8.31. 잔금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잔금 수령을 회피하면서 2022.3.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22.3.29.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2.4.6. 청구인과 매수인과의 쟁점부동산 분양권 양도계약을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당초 청구인이 수령하였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수인에게 모두 반환한 후 다시 쟁점법인의 계좌로 대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당초 쟁점부동산 분양권 거래는 청구인이 2020.8.31.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면 거래가 종료될 것이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잔금일에 불참하였고, 매수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잔금 수령을 회피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결손법인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후 단 8일만인 2022.4.6. 매수인에게 분양권매매계약서의 양도인을 쟁점법인으로 변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였다가 다시 쟁점법인에게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부동산 거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쟁점법인을 도관으로 끼워넣은 것으로 쟁점거래가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법인을 회생시켜 계속사업을 영위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에 지급하는 급여를 인상한 것 외 쟁점법인을 위하여 투자하거나 별도 사업을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이 2022.4.6. 매수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수령한 당일 청구인이 쟁점가수금을 회수한 점으로 볼 때 당초 쟁점법인의 결손으로 회수가 불가능했던 가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의 쟁점가수금 사용처를 보면 청구인 개인명의의 창고부지를 구입하거나, 2021.8.23. 개업한 E(주)와 2021.9.15. 개업한 F(주)에 합계 OOO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두 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자인 법인으로 쟁점가수금이 쟁점법인에 사용·귀속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소유한 타 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한 목적으로 구성된 거래임이 명백하다. (라) 또한 당초 2017년도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 분양권 거래와 2022.4.6. 이루어진 쟁점부동산 거래의 총 양도대금이 OOO원으로 동일한 점, 청구인이 당초 수령한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쟁점법인이 2022.4.6.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일시에 수령한 점, 쟁점법인의 매출은 쟁점거래가 발생한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에도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이 청구인 관련법인(G, H)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동산 관리용역대금(2022년 OOO원, 2023년 OOO원)뿐이고, 매입 및 비용은 임직원의 급여 등 판매관리비 뿐으로 쟁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계속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탈루와 함께 본인의 가수금을 회수하고자 했던 것이 쟁점거래의 목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의 항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은 당초 분양권매매계약서상 특약 제6조 ‘잔금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날로 하며,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임대가 가능하면 매도매수인 협의로 임대할 수 있다’에 따라 재개발조합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잔금일에 잔금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분양권매매계약은 청구인과 매수인 사이에 정당하게 이루어진 계약으로 계약 내용 중 특약 제6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약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속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 시 매수인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고, 이에 매수인 중 B은 청구인에게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파기를 요청하였다가 오히려 등기이전 시까지 월 OOO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받아 을의 위치에 있던 B은 청구인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나머지 상가 또한 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수령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당초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이 유효한 계약임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면서 대여금을 회수할 방법을 고안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인을 청구인에서 쟁점법인으로 변경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매수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었음에도 쟁점부동산 증여 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는바, 쟁점거래는 각 당사자의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청구인의 사전 계획하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고시설을 신축하고자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위하여 쟁점가수금으로 부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창고시설의 위치는 ○○○ OOO로 청구인이 2021.8.23. 신설한 법인인 E(주)의 소재지와 인접하였고, 위 법인의 주업종이 창고업인 것을 고려할 때 OOO에 위치하면서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사업이라기보다는 E(주)의 사업계획이라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쟁점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사업연도별 누적결손금 현황 등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2022년 당시 쟁점법인 외 5개 사업자의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 재무제표 발췌 OOO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OOO (나)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OOO는 2017.12.28. 매수인은 B, 금액은 OOO원으로 계약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OOO는 2017.11.25. 매수인은 A과 I, 금액은 OOO원으로 계약하였으며, 두 건의 계약 모두 잔금일은 2020.8.31.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 ‘잔금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날로 하며,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임대가 가능하면 매도매수가 협의로 임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 계약 등 관련 진행 경과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부동산 관련 진행 경과 OOO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주임종단기차입금 계정의 연도별 증감내역 및 차입목적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의 청구인 가수금 연도별 증감현황 OOO (나) 쟁점법인은 아래 <표7>과 같이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시가참고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OOO (다) 2021.11.25.자 J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K이 제출한 ○○○ OOO 창고시설 건축설계용역 공사 견적서에 의하면 발주처는 쟁점법인이고, 대지위치는 ○○○ OOO 일원이며, 금액은 OOO원(N부지 OOO원, S부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 OOO시장의 2024.3.12.자 개발행위허가 알림OOO공문에 의하면, 허가목적은 창고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사도개설 및 관로매설이고, 피허가자는 L(주)이며, 위치는 ○○○ OOO 1필지이고, 공문의 수신자는 M(주)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수금 상환 목적 및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N에게 지급한 급여는 아래 <표8>와 같고, 쟁점법인의 투자내역이나 별도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8> 청구인과 자 N에게 지급한 급여현황 OOO (나) 2024.5.21.자 B이 조사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 변경하여 잔금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잔금 OOO원을 입금 후 청구인에게 입금했던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을 돌려받은 후 다시 쟁점법인에 송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 변경계약을 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겠다고 고통을 주어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타인에게 쟁점부동산 월세를 시세보다 싸게 놓아서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지시켰으며 쟁점부동산 등기를 경료하기 전 월세를 월 OOO원씩 요구하여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중 OOO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질문서(작성일, 답변자 미기재)에 의하면, 2020.8.31. 모두 모여서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잔금받기를 미뤄 부동산에서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2번 보냈으며, 그 사이 청구인이 소유권등기이전시까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보존등기가 날 시기 몇 주 전에 양도인을 법인으로 바꾼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정상거래임에도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8일 후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였는데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쟁점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수령한 당일(2022.4.6.)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가수금을 회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보다 판매비 및 관리비가 더 많고, 그 중 직원급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가수금 발생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의 운영비 지급 목적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증여하였기보다는 양도소득세 탈루와 함께 쟁점법인의 결손으로 회수가 불가능했던 청구인의 가수금을 회수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분양권매매계약을 B, A 외 1인과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받았고, OOO 분양권 매매계약을 B과 체결한 후 청구인이 B과 협의없이 OOO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OO의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청구인이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동일 매수인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양도 후에 이루어진 이 건 증여는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형식적 증여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