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서상 쟁점보수는 운용보수 등과 구분되어 기재되어있는 등 운용보수와는 별개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보수가 운용자의 신탁설정 등 운용보수의 일부로 인정할 객관적 증빙은 미제시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신탁계약서상 쟁점보수는 운용보수 등과 구분되어 기재되어있는 등 운용보수와는 별개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보수가 운용자의 신탁설정 등 운용보수의 일부로 인정할 객관적 증빙은 미제시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제 목] 쟁점보수를 토지매입 부대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탁계약서상 쟁점보수는 운용보수 등과 구분되어 기재되어있는 등 운용보수와는 별개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보수가 운용자의 신탁설정 등 운용보수의 일부로 인정할 객관적 증빙은 미제시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간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 취득을 완료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보수로, 매입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일뿐 이는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보수가 아니라 신탁계약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 설정 등에 대한 대가이다.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운용보수는 ‘투자신탁재산 총 자산가액의 일정 비율(0.3%)’이라는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고, 쟁점보수 또한 운용보수와 같은 성격으로 쟁점부동산 매입가액이 아니라 ‘투자신탁재산 총 자산가액의 일정 비율(0.7%)’로 산정하였다.
(3)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투자·운용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설정 및 운용 관련 보수의 일부분으로 쟁점보수를 선급받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보수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선급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 추가 지출한 금융자문 수수료, 법률자문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토지분을 안분한 후 그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데, 쟁점보수는 위 수수료와는 달리 구분된다.
(5) 따라서, 부동산투자신탁의 업무수행 등을 고려할 때, 쟁점보수는 투자신탁 설정 등과 관련한 지출로, 종국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의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된 매입비용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 등(아래 <표1> 참조)은 2020.12.30. 주식회사 c 제2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OOO지점 10개의 토지 및 건물을 총 합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등의 쟁점부동산 등 매매내역 (나) 청구법인 등은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매입보수(쟁점보수 포함)를 산정한 후, 집합투자업자에게 균등한 금액(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2> 참조). <표2>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한 매입보수 산정내역 (다)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3.26. 집합투자업자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후, 2021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집합투자업자(a 주식회사), 신탁업자(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서상 주요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감사청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등에 따라 쟁점보수를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물) 취득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성격의 취득부대비용(토지 및 건물의 원가)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후 토지분(75.18%, OOO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OOO원)을 불공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수(매입보수)가 투자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운용보수에 해당함에도 그의 취득과 관련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면세대상인 토지분의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탁계약서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보수에는 쟁점보수, 운용보수 등 기본보수, 매각성과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쟁점보수(매입보수)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5 영업일 이내 투자신탁 총 자산액의 0.7% 상당액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보수는 운용보수와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한 취득부대비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호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 추가 지출한 금융자문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토지분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보수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의 보수 일부분으로 선급(선취)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