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697 선고일 2025.03.18

청구인은 외관(공부)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이를 배척할 객관적 증빙 제시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2.4.27. 설립하여 경엉컨설팅 및 투자건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대표자 B)을 하였고,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후 OOO원을 체납하였 으며, 청구인은 2022.12.31.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주(주당 액면 가액 OOO원, 자본금 OOO원)를 100%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함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라고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2024.1.2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8.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경위는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청구인 명의 주식의 실질주주는 C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남편인 D의 요청으로 2022.4.20.경 D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2024. 1월 말경 서초세무서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남편인 D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문의하였으며, D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체납법인 설립 당시 C이 급하게 개발사업(OOO물류단지 등)을 진행하는데 법인설립시 주주로 등재할 사람을 찾지 못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게 되었고, 당시 C이 법인설립 이후 빠른시간 안에 주주를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D에게 설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인 C은 설립 당시 발기인 대표인 E에게 주식대금 OOO원을 E 명의 OOO은행 계좌로 전액 송금하였고, E은 위 주식대금을 법인설립 등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C의 통장내역과 E의 통장내역에서 확인이 된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내용도 알지 못하고 배우자인 D에게 인감서류를 건네주어 주주로 등재된 사실 이외에는 법인에 출근 및 급여, 법인카드, 기타 명목 등으로 단 한 차례도 금원을 사용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체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 판단과 결재(사업방향 및 자금 집행 등) 등은 모두 C이 직접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무실에 한번도 간적도 없고, 회사일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으며,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라) 체납법인 설립 당시 E은 2000년대 초에 C을 알았고, E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대금 OOO원을 C에게 직접 전액 받았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F은 1990년대 후반에 C을 알게 되어 2000년대 초에 G에서도 부사장으로 함께 일을 하였으며, 청구인을 한 번도 본적 없고 경영 등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고, C이 업무에 관한 최종 결정과 계약을 맡아서 진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체납법인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한 H도 입사 당시 최종 면접을 C이 보았고, C의 모든 결정에 따라 입사가 결정되었으며, C이 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매일 업무지시를 하여 보고서 등을 작성하였고, C이 직원의 월급이나 비용 등을 지출할 때 관리부장 결제 후 C이 결재하여 지출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2)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E이 제출한 자본금 납입 거래 내역의 입출금시 적요를 수정할 수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은행 관계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금융실명제 거래 이후 송금을 받을 때는 그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고, 입금 시에만 이체 메모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송금받은 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실질주주인 C의 계좌에서 법인설립 당시 E에게 입금한 일시와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가 체납법인의 법적 책임과 무관한 제3자가 확인한 사실이 아니므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과 C 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어 이는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E은 법무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체납법인의 법적 책임과 무관한 제3자이고, F 부사장과 H 사원도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체납법인을 퇴직한 상태로 C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일을 한 제3자이며, I와 J도 체납법인과 전혀 무관한 제3자로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AAA지방국세청 담당자가 C이 제출한 주식명의 신탁확인서의 서명이 컴퓨터 서명이라 하여 직접 서명한 것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 C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주식명의 신탁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C과 통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 C의 전화번호를 전달하였으며, C은 AAA지방국세청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실질주주임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인 서초세무서 담당자는 C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C이 실질주주인경우 미납된 세금이 C에게 부과된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질주주인 C은 현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해외사업을 진행 중으로 세금 미납 시 해외 출국 금지 등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이 실질주주이며 경영자라고 인정하였고, 처분청의 담당자와 통화 시 본인이 실질주주이며, 체납법인의 경영자임을 밝혔으며, 청구인이 이 건 납부서에 관한 향후 해결 방안 등을 문의하자, C은 2024년 내 캄보디아로부터 자금이 들어오니 본인 명의로 주주명의 변경과 체납 세금의 납부 등을 확약하였고, 추후 세무서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며 처분청 담당과의 통화 내용을 보내주었다. (라)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 건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 등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과점주주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 시 그 주식 취득자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대법원(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입증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명의대여 약정을 하였거나 법인 자본금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부담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확인서, 주식명의수탁확인서는 청구인이 주식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C의 확인서로 체납법인의 법적 책임과 무관한 제3자가 확인한 사실이 아니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과 C 간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주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본인의 허가없이 발급할 수 없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교부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부사장과 사원의 확인서, 업무지시서와 사업 계약 조인식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통한 의결권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7271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가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라는 사실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고, 구 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및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은 분명하고, 설립 당시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과 그 책임까지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대법원은 상법상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 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라고 판시(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고 볼 것이며, 마땅히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지정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7271 판결,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등 참조)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이를 선례로 삼아 또 다른 체납법인에 대하여도 주식 명의대여라는 사유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조세법률 집행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등 조세정의를 교란시키고 국세행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22.4.27. 설립되어 경영컨설팅, 투자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행주식 총수 1,000주, 1주의 금액은 금 OOO원, 자본금은 OOO원이고, 2022.5.9. 사내이사 E이 사임한 이후 2022.5.9.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는 B로 나타난다. (나) 2022.4.26.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 1주의 금액 OOO원, 납입금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아 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2022.4.27.부터 2022.12.31.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주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6.3.9. 개업하여 영상·음향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K의 대표자이고, ㈜K로부터 2009.7.1.부터 2023.12.31.까지 기간 동안 연 OOO원에서 연 OOO원까지 범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C이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근거로 2022.4.22. 15:55:50 C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OOO주금납입”이라고 기재하여 OOO원을 이체한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E의 계좌에 2022.4.22. 15:55 C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이 C의 소유라는 입증하기 위하여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이 첨부된 2024.4.5.자 주식명의신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사항에는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는 법인 설립 시부터 본인이 실질 소유주이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2024년 4월로 기재된 청구인의 주식 명의수탁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실질 소유주는 C이고 C의 부탁으로 체납법인 설립시 명의만 빌려 주었으며,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C이 제시한 2025.1.10.자 체납법인세 납부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C이 체납법인의 주금 100%를 납부한 실질주주 및 법인의 실경영자로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과 AAA지방국세청장에게 통화 및 서류로 통보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C이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으며, 법인세 납부는 1차 2025.2.28.까지 OOO원, 2차 2025.4.15.까지 OOO원, 2025.5.30.까지 나머지 전체 잔액을 납부할 계획이며, 현재 해외출장 중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캄보디아 현지 사업자료와 OOO신천산단물류센터 사업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라) 체납법인의 전 대표자 E의 2024.4.4.자 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 시 자본금 OOO원을 실질주주인 C으로부터 2022.4.22. 자기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송금받은 자본금으로 설립등기비(OOO원)와 사내이사 교체 변경 비용(OOO원)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하고, 법인설립 등기비용과 임원변경 비용 영수증, E의 신분증을 첨부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전 부사장 F의 2024.4.1.자 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 근무당시 체납법인이 투자한 OOO물류단지의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실제 경영자 겸 주주인 C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을 한 번도 본적 없고,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청구인이 4대보험을 가입한바 없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일은 없었다고 기재하고 신분증을 첨부하였고, 이 외 체납법인의 직원 H과 체납법인의 거래처인 L 대표 J, 거래처 M 팀장 I 등의 사실확인서에도 C이 체납법인을 경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22년 당시 체납법인의 회사소개 자료에 의하면 회장은 C, 부사장은 F으로 기재되어 있고, C의 업무지시라고 제시한 이메일에는 체납법인의 회장으로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주상복합(재개발) 신축공사 조감도, 배치도, 수지분석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고, 2022.7.26.자 OOO신천물류단지 건축설계 인허가 및 용역비 OOO원의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권리를 행사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2022.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납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과 그 책임까지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를 배척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