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시 자금원천이 청구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주금납입액 상당액의 원천 소유자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체납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시 자금원천이 청구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주금납입액 상당액의 원천 소유자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제 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체납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시 자금원천이 청구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주금납입액 상당액의 원천 소유자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금천세무서장이 2024.9.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OOO원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 에 대하여 한 납부고지는, 체납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시 각각의 주금납입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b 및 e 등의 계좌거래내역상 주금납입액 상당액의 원천 소유자, 입출금의 성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는 물론 유상증자 시에도 청구인의 자금을 체납법인에 불입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각각 등재되었으나, 실제는 체납법인의 경영지원부 팀장(부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b이다.
(3) 청구인은임금채권보장법제12조에 따라 급여 체불 등의 사유로 실질 대표자인 b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체납법인 등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사유로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 OOO원의 주금납입에 관한 자금흐름도 등을 추가 제시하면서 주금납입이 자신의 자본이 아니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설립에 대한 주금 납입과 관련한 실제 주식보유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주금 납입액의 원천이 출금되었다는 ‘중요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가) 체납법인 설립일인 2012.2.29. 청구인 명의의 OOO로 입금된 자금의 성격과 출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나) 체납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2012.3.6.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출금(OOO원)된 금액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법인통장에 대한 회계서류’와 ‘지급증(지출결제전표)’ 등의 증거서류가 부족하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는 물론 유상증자 시에도 청구인의 자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5.16. c의 지분 50%를 양수하고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후 2015년 1차 유상증자 및 2017년 2차 유상증자 시 청구인 단독 명의로 참여하여 주식 100% 지분을 보유․ 유지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1차․2차 유상증자 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성격, 출처 및 용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법인자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법인통장에 대한 회계서류’, ‘지급증(지출결제전표)’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노동청에 대한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내용으로 노동청의 판단은 고용관계에 대한 결정일 뿐, 이 건의 쟁점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써 과점주주에 관한 경영관계로 고발한 내용이 아니고, b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d)은 2020.5.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 및 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지분현황(1주당 OOO원)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 (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 (단위: %, 원) (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일부터 해산 등기일(2023.12.4.)까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b은 2014.10.7. 체납법인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7.5.23.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2012〜2018년) 및 사업이력은 아래 <표3>․<표4>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2012〜2018년) (단위: 원) <표4> 청구인의 사업이력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체납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실질 대표자는 b이라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국세기본법제39조의 세법개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일 법률공포번호 시행일 과점주주 2011.12.31. 제11124호 2012.1.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2020.12.22. 제17650호 2021.1.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국세기본법제39조의 세법개정 내역>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설립 및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e(b의 손윗 동서)이 설립한 주식회사 f(1994.7.21. 설립, 업종: 고층건물 구조물 안전진단 등 서비스업, 대표자: g, 이하 “f”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h(대표자: i)에 2005.6.13. 경리팀 주임으로 입사하여 2011.6.29.까지 근무하다가 f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11.7.1.부터 2012.2.29.까지 근무하였고, 체납법인에 2012. 3.1.부터 2018.11.30.까지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제는 경영지원팀 부장(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폐업과 함께 퇴사하였다. <f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기내용>
2. f 기술개발팀(팀장 j)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근로 시간 및 강도에 비해 급여가 낮아 불만을 제기하며 집단사퇴의사를 밝히자, 신규법인의 설립 형태로 아웃소싱하기로 하되 설립자본금은 f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2012.2.29. 자본금 OOO원[청구인(당시 경영지원팀 차장) 50%, c(기술부 부장) 50%]으로 하여 체납법인이 설립되었고, 청구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k, 영업부 과장)이 f에 함께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기에 f 대표이사 e, l 이사 및 b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를 체납법인의 사내이사(1명)로 등기하는 것을 승낙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내역(1주당 OOO원) (단위: 주, 백만원) (라)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 OOO원 불입 및 출금 경위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 불입 및 출금과 관련한 청구인 명의의 OOO체납법인 명의의 OOO 청구인 명의의 OOO 및 g 명의의 OOO등의 자금흐름도를 볼 때, 청구인(OOO원) 및 c(OOO원)은 자신들의 자금으로 각각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원천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1. OOO은행 미상(未詳)의 계좌에서 2012.2.29. 청구인 명의의 OOO로 OOO원, c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각각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OOO은행과 OOO은행에 OOO은행 예금주를 알려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였고, OOO은행은 “OOO은행 ○○지점을 통해 미상(未詳)의 의뢰인이 청구인 명의로 OOO원, c 명의로 OOO원을 각각 이체·입금하였습니다” 외에 다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국가기관인 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에서 요청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구두상으로 답변함)하였다고 항변한다.
2. 청구인 및 c은 2012.2.29. OOO원을 체납법인의 OOO주식납입금 계정[일종의 임시계정으로 계좌가 아님, 770--61,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770521-***)로 부여]으로 대체(입금)하였고, 같은 날 동 계정에서 OOO원이 체납법인 명의의 OOO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체납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2012.3.6.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454101-01-138, e의 차명계좌)로 출금된 후 같은 날에 e 명의의 OOO은행 계좌(10026 37786)로 OOO원, m(e의 부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50511798402)로 OOO원, g 명의의 OOO 계좌(064-02-171 , e의 차명 계좌)로 OOO원이 각각 출금되었고, 같은 날에 g 명의의 OOO 계좌에서 OOO원이 m(e의 부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체납법인 설립 전에 법인설립자금을 f(e)에서 부담하겠다고 당초 약속하였기 때문이라 항변한다. 또한 위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454101-01-138, e의 차명계좌)는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e과 n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o이 신축․취득하였다가 2011.8.10.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의 임대소득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계좌(OOO은행 454101-01-138) 등이 개설된 것이라 항변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인 체납법인의 설립자금인 OOO원 중에서 총 OOO원이 실제 자금주인 e에게 반환되었다고 항변한다. (마) 체납법인이 2013년경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c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c은 설립자본금을 각각 자신들의 자금으로 불입한 바가 없고, 청구인이 c에게 주식매매대금(OOO원)을 지급한 바도 없는 등 형식적인 주식매매거래에 불과하다고 항변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2015년경 실시한 OOO원(30,000주)의 유상증자 및 불입 경위 등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유상증자 시 b이 청구인, p(f 부장), q 등에게 사전 협의도 없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p와 q이 이를 반대하자 b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여 청구인 1인 명의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라 항변한다.
1. 2015.11.20. b으로부터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119-422541-02-)로 입금된 후 같은 날에 체납법인의 OOO은행 계좌(1005-502-249)로 온라인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5.11.20. b이 p(f 부장) 명의의 OOO은행 계좌(110-150-721***)로 OOO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에 체납법인의 OOO은행 계좌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5.11.20. b이 q(f 부장) 명의의 OOO은행 계좌(658101-01-366***)로 OOO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에 체납법인의 OOO은행 계좌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체납법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납입된 유상증자 대금인 1억 5,000만원 중에서 2015.11.24. 1억 2,000만원이 김귀석(b의 친인척)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2017년경 실시한 OOO원(60,000주)의 유상증자 및 불입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2017.5.24. n(주식회사 o 대표이사)가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119-422541-02-***)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f이 n로부터 차입한 것이라 항변한다.
2. 2017.5.29. b은 OOO원을 위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주)r(b이 친구인 s 명의로 OOO원을 대여해 준 법인)이 b에게 OOO원을 상환한 것이라 항변한다.
3. 2017.5.29. b은 위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7.5.29. 위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총 OOO원이 체납법인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시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k)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청구인: OOO원(2018.9.1.~2018.11.30.), 청구인의 동생: OOO원(2018. 8.9.~2018.11.8.)]와 퇴직금(청구인: OOO원, 청구인의 동생: OOO원)을 각각 지급받지 못하자, 2018.12.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진정서(번호: OOO)를 접수하였고, 해당 노동청(근로감독관)은 전체 직원(임원 포함)을 노동청으로 호출하여 조사하였고, 2024.2.28.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퇴직자용)’를 작성하여 공문서(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첨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에게 각각 발송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위 청구인이 제시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퇴직자용)’를 보면, 체불 사업주는 체납법인이 아닌 f, 실제 대표자는 b, 명의 대표자는 g으로 기재되어 있고, 노동청은 f, (주)t(이하 “t”이라 한다) 및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한 자를 b으로 보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자) 청구인이 제시한 불기소결정서 등에 의하면, f과 체납법인 등이 b을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d)은 2020.4.28. 이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2020.5.1. 위 고발자에게 불기소이유통지를 하였으며, 그 불기소결정서 상 체납법인은 f의 자회사로서 b이 두 회사를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제시한 2018.7.1.자 f[t 및 체납법인 포함]의 ‘부서 개편 및 인사이동에 관한 건’이란 제목의 내부결재 공문 및 기구조직도 등에 의하면, 위 3개 법인은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공사현장별로 나누어 ‘사장 b’, ‘팀장 청구인’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외형상으로 3개 법인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구분이 없었으며, 2018년 7월경 u 부장 및 v 차장은 t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었고, w,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등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각각 받고 있었을 뿐, 회사의 구분은 없었다고 항변한다. (카) 청구인이 제시한 f 및 체납법인 명의로 생산된 내부결재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f과 체납법인의 구분 없이 팀장, 차장 등의 직위로, b은 최종결재권자인 사장의 직위로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f 명의로 생산된 모든 문서상의 결재란에 팀장, 차장 등으로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f 및 체납법인 명의로 생산된 내부결재문서> (타)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실사업주인 b이 2014.10.7. 지배인으로 선임된 후 2017. 5.23.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고,상법제11조 제1항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추후 회사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청구인을 대신하여 b이 실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서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일 당시 지분 50%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납입액 OOO원이 성명 미상의 OOO은행 계좌(청구인은 e 명의의 계좌라 항변)에서 2012.2.29.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 및 f에서 생산한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청구인은 팀장 또는 부장 등으로, b은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급여 체불 등의 사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b이 체불임금 등․사업주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체납법인 등이 b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서 b이 체납법인 등을 실제로 운영한 자라는 취지로 불기소 결정된 점,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b이 2014.10.7.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7.5.23.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2015년 및 2017년경 체납법인의 유상증자 및 불입 경위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 등으로 유상증자 납입액을 불입하였다고 보기에는 자금의 원천 등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당시 OOO은행과 OOO은행에 성명 미상의 예금주에 대한 조회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 및 c 명의로 OOO원이 각각 이체․입금되었다는 내용 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신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시 각각의 주금납입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b 및 e 등의 계좌거래내역 상 주금납입액 상당액의 원천 소유자, 입출금의 성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금천세무서장이 2024.9.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OOO원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한 납부고지는, 체납법인의 설립 및 유상증자 시 각각의 주금납입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b 및 e 등의 계좌거래내역상 주금납입액 상당액의 원천 소유자, 입출금의 성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