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질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의 잘못된 평가로 그 권리가 이전되어 주식의 변동사항(취득‧양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 등은 이후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사실을 확정하여 이를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종소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질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의 잘못된 평가로 그 권리가 이전되어 주식의 변동사항(취득‧양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 등은 이후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사실을 확정하여 이를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종소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개발자 c은 2016년 11월 a 회장 e에게 ‘가상현실 플랫폼’에 대한 기술개발이 곧 상용화될 수 있다고 하여 a을 설립하였고, 이때 f가 투자자로 a의 상임고문으로 취임하였으며, 다수 투자를 유치하였다. (나) 이후 c은 그 기술개발의 실패에 따라 임직원들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었고, 2017년 11월 잠적하게 되었는데, 이때 f는 회장 e에게 회사 양도를 요구하여 인수하였다. (다) 그 과정에서 c의 사기로 청구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은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그 기술의 실패로 회사가 양도되면서 회계보고서도 임의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19년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기타소득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었고, 이후 이 건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a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감사를 해 본 적이 없는 평범한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급여 외엔 단 한 푼의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며, 다른 투자자 역시 특허권 상당의 양도대금을 받은 사람은 없다. (마) 이를 알고 있었던 f는 e과 청구인의 투자금(대출금)을 본인이 상환하겠다고 합의하는 등 회사에서 청구인의 세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처분청에 그 사유서도 제출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유서가 이 건 과세처분에 결정적 역할을 하여 f가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태도를 바꾸었던 것이 아닌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다.
(2) 쟁점특허권은 상용화될 수 없는 기술이다. (가) c은 자료를 짜깁기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로 특허권 등록까지 하게 되었는데, 해당 가치평가는 개발자의 개인적인 주장 외에 시장성, 사업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나) 전문가들 역시 쟁점특허권이 상용화되었거나 될 수 없다고 예상하였고, c 역시 개발 실패를 이유로 잠적하였으므로, 쟁점특허권은 시장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고 쟁점주식[a 880,000주(종전 취득분 20,000주)]을 교부받았으나, 단기간 내 h에게 5만주를, i에게 85만주를 대가 없이 대체 출고하였다. (나) h에게 대체출고한 주식은 h이 a에 투자한 금액(OOO원), i에게 출고한 주식은 f가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에 투자한 명목으로 출고된 것이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없다. (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쟁점주식을 대가 없이 임의대로 출고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것이고, a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 a은 OOO원을 증자하여 b 외 3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중 한 사람도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마) f의 녹취록에서 f는 청구인을 피해자라고 하였고, i의 확인서나 e의 신문조서는 사실이 아니다. (바) a이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아니한 이유 자체가 청구인에게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후 2023.4.28.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액을 OOO원으로 수정 제출하였다. (사) 국가기관에 법인인감까지 첨부해서 제출하는 공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경정되어야 한다. (아)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부친(j)과 f와의 대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f는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으로, 청구인에 대해 십수차례 피해자이고 회사에서 책임지고 세금 납부도 해주려 하고 있고, 선의의 피해자라고 청구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있다. (자) e의 신문조서를 보면, ‘차남과 같이 OOO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투자라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니고, 만약 투자하여 지분을 받았다면 왜 f와 k이 대신 갚아 주기로 하는 조건이라고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2019.9.1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추가로 2023.10.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소득금액이 실수로 잘못 산정되었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의 실수는 법대로 처리되고, 담당 공무원의 실수는 용서가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취득한 신주를 양도하여 그 소득을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은 a의 주주이며 임원이자 부회장인 j의 아들로, 쟁점특허권의 지분 약 15%를 소유하였다. (나) 처분청은 i의 주식 매매계약서(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중 850,000주를 취득), 확인서, 증권계좌 거래내역서를 확인하였다. (다) i는 2017.4.19. 쟁점특허권으로 취득 시 a이 상장할 가능성을 믿고, a 주식 400,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족의 지인 등도 같이 a에 투자하였으나, 쟁점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에 따라 a 주식 1,600,000주가 본인 계좌로 입고된 다음, 투자금의 지분대로 투자자들에게 출고되었다고 해명하였다. (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a의 투자자들이 a의 임원 등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사건에 있는 e과 j의 신문조서를 열람하여 확인하였다. (마) 그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a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a의 지분 15%를 취득하였고, 은행 대출을 받아 a에 OOO원을 투자하였으며, 대출금은 f 등이 상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 일부를 취득하였으나, 대출금의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바) a의 현재 대표이사인 l는 당초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부친인 j의 부탁에 의한 것이고, e과 j은 친구 사이이며, 청구인 역시 a의 임원으로 쟁점특허권이 청구인의 것이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출원인 관계 변경신고서, 쟁점특허권 양수도 계약서, 주금납입 상계확인서 등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명의도용과 관련한 고소 등을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특허권은 양도 시점에 특허권 가치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아 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쟁점특허권을 양도하는 거래 형식을 가장하여 a의 자금을 사외 유출한 데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므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상 원천징수세액인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였으나, a이 원천징수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기납부세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과세이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 주요내용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력 및 처리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표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력 및 처리내역
(2) 쟁점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시 기납부세액 공제 적용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당초 과세예고통지 시 청구인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상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기납부세액공제에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나) a은 2017년 10월 귀속 원천세 기한후신고(기타소득 지급액: OOO원, 징수세액: OOO원) 후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송파세무서장은 2018.3.7. OOO원(본세 OOO원)의 세액을 결정‧고지하였고, 현재 a의 원천징수세액은 체납된 상태이다. (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a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부세액 계산 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
(3) a과 청구인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a은 현재 대표이사가 l이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6.11.11. 개업하였다. (나) a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2.1. a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2.13. 사임하였고, f는 2020.11.30. a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e(b, d의 아버지)은 a의 회장, 청구인의 아버지 j은 a의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a의 2017사업연도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7사업연도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 (단위: 백만원) (마) a 대표이사 l는 2017년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회의록 등 주식변동 서류 및 이후 회계처리한 장부(원장) 등을 본인이 취임(2020.11.30.) 당시 법인에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바) a은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이후 법인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a이 제출한 근로․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아래 <표4>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4.1.부터 2017.12.31.까지 a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표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나) a은 2018.2.28.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아래 <표5>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2023.4.28. 기타소득 지급 금액이 없는 것으로 정정 신고하였다가, 2023.11.28. 당초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재정정하였다. <표5>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다) a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신고한 2017년 10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17년 10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5) 쟁점특허권의 개요 및 양수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특허권의 명칭은 ‘만물 인터넷을 융합한 생활 밀착형 가상현실 비즈니스 플랫폼과 그 운영방법’이고, 2016.12.2. 출원되어 2017.11.14. 등록되었다. (나) 쟁점특허권의 소유권 이전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c이 2016.12.2. 쟁점특허권을 출원한 다음, 쟁점특허권은 청구인과 b 외 3명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쟁점특허권 소유권 이전 내역> (다) 청구인과 b 외 3명은 2017.10.27. a과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의 평가금액인 OOO원 중 15.1724%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양도 대가는 OOO원이다. <표7>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상 제1조의 특허권 내용 (라) 청구인은 아래 내용과 같이 2017.10.30. a과 ‘주금납입 상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특허권 양도대금을 a에 대한 주식납입금 채무와 상계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12.15. a의 신주 88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6) a 주식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특허권 양도 이후, 아래 <표8>과 같이 2017.12.22. 및 2017.12.28. a 주식 전체를 h과 i에게 각각 대체 출고하였고, 이때 청구인은 h과 i로부터 양도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의 주식 취득‧양도 내역 (단위: 주) (나) i는 2017.12.28. 청구인, i와 b로부터 1,500,000주를 이체받은 다음, 2018.1.18. 및 2018.5.21. m 외 10명에게 a 주식을 이체하였다.
(7) 관련인들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e은 검찰 조사 당시 청구인이 대출 등으로 a에 투자하여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e 신문조서> (나) l(a 현 대표이사)와 i는 a 주식을 매수한 자들이 청구인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특허권의 양수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l 확인서> <i 확인서> (다) f는 청구인과 처분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고, 선의의 피해자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f–청구인 간 통화내역 일부> <f –처분청 간 통화내역 일부>
(8) 청구인은 선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2025.3.27.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특허권의 기술 가치가 없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기술특허 결정서, 언론 보도자료, 특허법률사무서 조사보고서, 세무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이 상용화할 수 없고 가치가 없으므로 그 권리 양도로 인하여 얻게 된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9387 판결)이다. (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등에 의하면 특허권을 현물 출자하고 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수입금액은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조심 2021광913, 2021.11.11., 같은 뜻임). (라) 쟁점특허권은 2016.12.2. 출원되어 2017.11.14. 등록되었고, 주식회사 g로부터 OOO원의 기술 가치를 평가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의 취득할 권리 15.1724%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2017.10.27. a과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7.11.6. a에게 쟁점특허권의 취득 권리를 양도하였고, 그 대가로 2017.12.15. 쟁점주식(신주 880,000주)을 교부받았으며, 그 거래 과정에서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주식 납입대금과 상계하였던 점,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의 취득 권리를 양도하고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이후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납세의무가 취소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질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의 잘못된 평가로 그 권리가 이전되어 주식의 변동사항(취득‧양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 등은 이후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사실을 확정하여 이를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양도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취득 권리를 양도하고 a 신주를 교부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ㆍ제137조의2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단서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