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 도용 또는 주식 차명 등재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 도용 또는 주식 차명 등재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1) 청구인은 다음의 경위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인바, 쟁점법인의 고용인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인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8년경 지인 A으로부터 A의 배우자인 B 명의 법인인 주식회사 B에 근무할 것을 제안받고, 급여 명목으로 매월 OOO원 가량을 받으며 근무하였다. 이후 2019년 8월경 A은 A의 동업자인 C가 대표인 OOO로 소속을 옮길 것을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소속을 옮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또한 2019년 8월경 A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C와 함께 운영할 계획인데 본인 신용상 문제로 청구인에게 대표이사와 주주가 될 것을 제안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A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라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으며, 명의대여가 문제가 되는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설립 자금은 A과 C가 각 50%씩 부담하였으며, A은 청구인에게 BMW M2 차량을 제공하고 월 OOO원 가량의 리스비용을 대납하였다. (라) A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위기, 2022년경 쟁점법인에 대한 방만한 경영과 A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주식회사 C 등) 관련 자금 유통 등으로 쟁점법인의 운영에 실패하였고, 쟁점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청구인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마) 청구인은 A의 제안으로 2022년 2월경 OOO에 1개월간 근무하였는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였고, 2022년 4월경 주식회사 D에 입사하였으나 1개월 후 퇴사하였다.
(2)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은 2021년 말부터 쟁점법인을 정리하겠다고 청구인을 속이면서 세금계산서 판매 등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편취하였고,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는 A 55%, C 45% 지분이었으나,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C 45%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3) 또한, A은 청구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후 리스비를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이 A을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E(주)가 A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소347003 사용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형제7145 횡령 사건이 진행 중이다.
(1)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통해 쟁점법인의 대표 및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초부터 쟁점법인의 대표 및 주주로 등재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신분증, 주주명부, 부동산전대차계약서(전대인: 청구인 본인), 전대사용동의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9.4.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사업장 이전 및 업종 정정) 당시에도 청구인의 자필 서명,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로서 청구인의 자필서명, 신분증 등을 통해 청구인이 직접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로서 중요한 업무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 역할을 하였고, 쟁점법인의 자본금 납입 시 금원의 출처 등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경영과 전혀 무관한 형식적인 주주로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은 과점주주에 관하여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바(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참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할 것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2019.8.14.) 이후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20.9.2.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2019.8.14. 현재 주주명부는 아래 <표2>와 같고,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주주명부(2019.8.14.) ㅇㅇㅇ <표3>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20사업연도) (단위: 주, %) 주주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식 수 지분율 양수 양도 주식 수 지분율 청구인 5,500 55.00 4,500 10,000 100.00 C 4,500 45.00 4,500
• - 합계 10,000 100.00 4,500 4,500 10,000 100.00 (다)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2019.8.21.)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임차한 오피스텔을 체납법인에게 무상으로 전대하여 체납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임대차 계약기간: 2019.8.21.〜2020.9.21.)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2019.9.4.)를 통해 체납법인의 사업장을 ‘OOO’로 변경(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하였다. (라) 청구인의 급여 수령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급여 수령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2023.8.13. 기준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A의 진술서는 다음과 같다. 진술서 진술인: A(820919-1) 진술인은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실제로 운영한 실질 운영자입니다. 위 회사에 대한 직원관리, 거래처관리, 자금관리, 대출 및 세금관리 등도 진술인이 전적으로 도맡아서 운영하고 경영하였습니다. 다만 진술인이 설립 당시에 신용불량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표자로 취임할 수 없게 되어서 친한 동생인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의 이름을 대표이사직으로 등재하고 주주 명의까지도 청구인 명의를 빌렸습니다. 진술인과 청구인은 교회에서 만나 10년 이상 알고 지낸 형 동생이자, 회사에서 고용관계에 있는 사이였습니다. 진술인은 청구인에게 부탁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의 명의를 빌린 것입니다. 진술인이 청구인에게 부탁할 당시 법인의 채무나 세금은 개인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없고 책임질 게 없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법인 출자금은 진술인과 동업자(C-OOO 대표)가 공동출자하였으며 회사 지분을 청구인(진술인을 위해 명의대여) 55%, C 45%로 하였습니다. 그 후 2021년 C가 법인에서 나갈 당시 남은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는데, 이 당시에 진술인은 청구인에게 별도의 통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인은 (D에게 지시하여) 신용보증재단에서 OOO원, 신용보증개금에서 OOO원의 대출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위 회사에 모든 채무와 세금에 대한 책임이 진술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2월경 청구인이 다른 회사로 이직한 후에도 청구인의 동의 없이 현재까지 진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 인감증명서 or 신분증 사본 1부 2024년 2월 13일 진술인 A (지장) (다) 청구인은 A이 청구인의 명의로 F(주)의 금융리스 상품에 가입하여 BMW M2 차량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약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계약확인서의 계약자 및 자동이체은행의 예금주는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A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을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의에 의해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이 임차한 오피스텔을 체납법인에게 무상으로 전대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인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의 55%를 소유하였다가 2020사업연도 중 100%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9〜2021년 중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실제 소유하고 운영한 자가 A이라고 주장하나, A의 자본금 납입 사실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도용 또는 주식 차명 등재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