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1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내용증명 수취 당시 청구인과 AAA 간 심한 갈등이 있던 점에 비추어,쟁점1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처분청은 쟁점1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내용증명 수취 당시 청구인과 AAA 간 심한 갈등이 있던 점에 비추어,쟁점1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1. AAA세무서장이 2024.7.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인지와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AAA세무서장이 2024.8.1.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이 2024.7.1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인지와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4. 경기도 안양시장(동안구청장)이 2024.8.12.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인지와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이 주식회사 h(이하 “i”이라 한다) 관련인 128명과 f에게 지급되었으나 이는 명의일 뿐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b가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던 내용증명(이하 “쟁점내용증명”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b측의 자금 담당자들과 차명 소득자의 명단 및 지급금액 등을 주고 받았다는 OOO캡쳐본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인을 해할 목적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일방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금융증빙 또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바가 없으며,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처분청의 객관적인 조사내용 조차 없다.
2. 쟁점내용증명 수취 당시(2022.12.14.) 청구인과 b 그룹의 대표인 g 간에 심한 갈등이 있었고, 이러한 갈등으로 청구인은 2022.11.15. OOO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2022.12. 2. g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c 그룹이 청구인에게 자문료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3. 쟁점내용증명의 내용은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사업소득이 차명 소득자인 타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이러한 (i) 사업소득의 지급 근거와 (ii) 청구인과 차명 소득자 간의 관계를 소명하라'는 취지인바, 쟁점내용증명상 b는 자신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채권매입 컨설팅수수료에 대하여, 비용 지급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계약서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청구인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금액의 지급 근거를 청구인에게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 b 측에서 제출한 ‘OOO캡쳐본’ 또한 b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기간(2018년 2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5년 이상 지난 것으로, 청구인의 핸드폰에는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당시 OOO으로 나누었던 업무 지시 내용을 하나하나 기억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청구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b측이 제시한 ‘OOO캡쳐본’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내용은 g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지 청구인은 ‘OOO캡쳐본’에서 나오는 차명 소득자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쟁점①금액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5. 또한, b 및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차명계좌 등을 통해 사업소득을 변칙 수취하였다면, 이러한 사업소득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최종 귀속되었음이 확인되었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차명 소득자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증거 내지 해당 기간에 청구인에게 유사한 금액이 입금되거나 재산이 증가되었다는 것 등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소득 귀속의 입증책임 및 근거과세 규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부과처분이다. (나) 청구인이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10월경 이후로, b 및 처분청이 판단하고 있는 쟁점①금액이 b로부터 유출된 기간(2018년 2월경∼2019년 7월경)에는 청구인이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지도 않았던 시기이고, 청구인은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한 이후 관련 자문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성실하게 이행하였는데, 쟁점①금액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은닉하여 소득신고를 누락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표1>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통해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대가를 지급해 온 b인데, 갑자기 약 OOO원이라는 거액의 쟁점①금액을 일시에 차명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사외유출 후 수년이 지나 적대적 관계로 변한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이 귀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1. 청구인은 2017년 11월경부터 c 그룹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b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계약에 따라 자문수수료(사업소득)을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년 8월경부터는 b 그룹의 계열사인 OOO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여 근로소득을 수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b는 청구인이 b 그룹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문에 대한 대가 및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만약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자문 수행이 실제로 존재하였더라도, b가 쟁점①금액에 대해서만 차명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2. b에는 OOO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쟁점①금액의 비용 집행에 대한 내부 결재과정 등이 분명히 존재하였을 것이나 비용 집행 시기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g과 청구인의 관계가 악화된 시점에서야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지급 근거 등을 쟁점내용증명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라) b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한편,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추가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내역도 없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용역제공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b의 일방적인 진술을 신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내용증명에 기재된 차명 소득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차명 소득자 등에 대한 항변을 할 수조차 없었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b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차명 소득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객관적인 과세근거를 위한 추가조사를 했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차명 소득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차명 소득자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증거 내지는 해당 기간에 청구인에게 유사한 금액이 입금(또는 재산이 증가)되었다는 증빙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신빙성이 심히 의심되는 b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쟁점①금액은 b의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이므로, b가 그 귀속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b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1. 법인세법령은 법인의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이른바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를 두고 있고, 대법원은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하였다.
2. 즉,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쟁점①금액의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은 b에게 있는 것이고, b가 쟁점①금액과 관련된 계약서 및 보고서 등, 청구인이 b에게 용역제공의 대가에 상응하는 부실채권 자문 업무를 제공하였다는 증빙 및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b 입장에서 쟁점①금액은 손비로 인정될 수 없고, 또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것이다.
3. 만약, b가 제시한 일방적인 증거나 주장만을 근거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인정한다면, b의 입장에서는 손금 인정은 물론 대표자 상여처분까지 회피할 수 있어, b의 거짓 주장의 유인이 크고, 청구인과 g과의 적대적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의 지급근거 및 그 귀속 등과 관련하여 b에 더욱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여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4.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의 지급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계약서나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볼 만한 보고서,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도 없이 b가 제시한 일방적인 주장들에 의해 사실상 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법인세법이 규정하는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의 법리와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쟁점②금액은 정상적인 결재과정을 거쳐 업무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2.27. 선고 2024가단5252544 판결 참조, b가 청구인을 상대로 사적 사용한 쟁점②금액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2025.6.19.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각하결정으로 종결되었고,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었고,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b의 주장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거짓 주장의 유인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취득한 과세근거도 전혀 없이 b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②금액을 사적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 자의에 의한 과세를 방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쟁점판결(일부 발췌)>
(1) b와 e는 청구인이 수행한 OOO 채권매입 등에 대한 대가로 i 관련인 128명의 차명 소득자와 f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을 분산·변칙 지급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분산·변칙 수취한 j 등은 쟁점①금액이 자신의 소득이 아니며, 청구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i 대표 k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 추적이 불가능하게 현금 출금하는 방식으로 그 대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①금액은 b와 e가 청구인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산·변칙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조사청은 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당시 b가 128명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증빙 등의 제시를 요청하였고, b는 128명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실상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득을 128명에게 분산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며, 또한 b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j(f 대표)과의 문답에서 b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i의 대표 k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수령한 후 i의 이사 l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128명의 차명 소득자들은 i의 직원, 프리랜서, 거래처 등으로 모두 i의 관련인이었고, i은 청구인의 지인 m가 k과 같이 운영하던 회사로, 청구인은 2015∼2016년 무렵 m와 알고 지냈고, m를 통해 i의 k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b의 전무 n(b 그룹 사주 g의 동생)에게 OOO으로 전달한 차명 소득자 명단 파일에서도 ‘i’과 ‘l’의 이름이 등장한다. b는 OOO 채권매입 등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지급방식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b의 전무 n이 청구인과 OOO을 통해 청구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i의 관련인 명단을 수령한 후 그들에게 쟁점①금액을 분산 지급하였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보안성이 높은 OOO을 사용하여 b에게 i의 관련인 명단을 보냈고, b는 OOO 채권매입 등에 대한 대가를 차명 소득자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b와 e는 2018.12.4.부터 2019.5.15.까지 f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이 공급가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에게 지급할 사업소득을 변칙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조사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24.5.17. f 대표 j에 대한 문답을 실시하였고, j은 f가 b와 e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이 공급가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j은 f의 매출과 매입을 맞추기 위하여 가공 매출금액이 필요하였고, 업계에 수소문한 결과 k을 통해 b와 e에게 동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j은 b와 e로부터 수령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금액 10%와 자신의 수수료 1%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이나 직원들 계좌로 나눠 이체한 후 현금 출금하여 k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f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내용을 차명 소득자와 마찬가지로 OOO을 통해 b의 전무 n에게 전달하였고, b는 이에 따라 대금을 f로 지급하였던 것이다. (다) 청구인은 b가 청구인에게 알 수 없는 금액을 소명하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청과의 문답과정에서 2020.1.15.부터 2021.3.13.까지 b로부터 수령한 사업소득은 2019년 10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b에게 OOO 채권매입 등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OOO 채권매입 등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이 건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b가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이 추가 조사 없이 b의 주장만을 근거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j 등 차명 소득자, f 등을 조사하여 그들이 수취한 대가는 i에게 금융거래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 출금을 통해 전달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차명 소득자 및 f로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고, b와 e가 그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대금을 수취한 자들은 해당 금원을 현금 출금하여 청구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i에게 전달하였음을 볼 때, b와 e가 차명 소득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카드로 결제·사용한 쟁점②금액은 업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역시 b와의 업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바, 쟁점②금액을 b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카드로 결제·사용한 쟁점②금액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금액이다. 1)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의 지출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업무와 관련 있는지의 여부는 법인이 거래의 증빙서류와 내부통제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손금이나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와 그와 같은 손금이나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대립할 때에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납세자가 주장하는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 대부분을 납세자가 가지고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 의 협력 없이는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납세자에게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을 판시하고 있다.
2. 특히, 청구인이 b의 업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카드를 결제·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쟁점②금액의 경우는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b와의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 추가로, 청구인이 결제·사용한 쟁점법인카드는 b와 청구인 모두 이견 없이 청구인이 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한 내역임을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카드로 결제·사용한 쟁점②금액은 업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법인세법제27조에 따른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소득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등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카드를 주로 골프장, 특급호텔, 음식점, 유흥주점 등에서 결제·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b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청구주장이 인용된다면 이를 악용한 동일·유사한 방법의 탈세가 용인되는 잘못된 선례가 되어 공평과세가 저해되고 성실납세자가 반사적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국세행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b에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으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OOO대화내용은 쟁점②금액과 무관한 2021년 이후의 자료로 보이고, 거래상대방이 b의 쟁점법인카드 업무 승인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OOO대화내용상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전송한 ‘법인카드내역 엑셀 자료’는 단순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추정되어 업무 관련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러한 OOO대화내용 등 정황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민사판결은 b와 청구인 간에 청구인의 쟁점법인카드 사용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인바, 업무 관련성 여부가 쟁점인 이 건에는 원용할 수 없다.
① b가 128명의 차명 소득자 및 f 등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을 사실상 청구인의 용역제공 대가로 그에게 지급․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b의 법인카드로 사용한 쟁점②금액을 사적 사용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b는 2022년 말 자체 내부감사를 통해 128명에게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 없이 OOO원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금지급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청구인 요청에 따라 128명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b는 이에 따라 2022.12.14. 및 2023.2.10.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쟁점내용증명을 송부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내용증명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2.12.14.자 쟁점내용증명> <2023.2.10.자 쟁점내용증명> (나) 조사청은 b로부터 OOO캡쳐본 등을 제출받아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129명의 차명 소득자 및 f를 통해 지급하도록 요구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b가 조사청에 제출한 증빙> (다) b와 e는 2018.12.4.~2019.5.15. f로부터 솔루션 개발 등의 명목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동 금액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차명지급한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f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단위: 원) (라) 조사청은 b가 129명의 차명 소득자 및 f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의 귀속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①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지인이 대표자인 i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①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f 대표자 j은 b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i의 대표 k의 요청으로, i 이사 l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j과의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2024.4.23. 처분청과의 문답에서 i에 대하여 b에서 근무하던 지인 m를 통해 알게 되었고, 2019년 10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b로부터 OOO 채권매입 등에 대한 용역대가를 수취하였으며,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의 문답서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2025고합663)에 의하면, 청구인은 m의 소개로 b의 g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b에게 자문을 제공한 2018~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b로부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형태로 수취한 용역대금 관련 종합소득금액 합계 약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고, 쟁점①금액만을 특별히 차명으로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위 <표1>과 같이 업체별로 지급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2018~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b 그룹 산하 회사 근무이력은 아래 <표4>와 같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있던 OOO의 유상증자 결의과정에서 b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g과의 의견충돌이 있어 2022.11.15. OOO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됨을 시작으로, 2023.4.20. OOO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됨에 따라, b 그룹 산하 회사의 모든 직책에서 해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b 산하 회사 근무 이력 (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g과 계속하여 법적분쟁을 이어가는 등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법원판결을 제출하였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6.13. 선고 2022가합568803 판결에 의하면 주식회사 c 그룹이 청구인을 상대로 보수금의 반환을 제기한 사건으로 기각으로 종결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8.28. 선고 2023가단5332085 판결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법인카드 사용액 및 보수금 등(부당이득)의 반환을 제기한 사건으로 기각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8사업연도 중 b의 쟁점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아래 <표5>와 같이 합계 쟁점②금액을 사용하였고, b는 이를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동 금액은 청구인이 b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사용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2018사업연도 쟁점법인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가) b는 청구인이 2018년 8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b로부터 고문 직책을 부여받아 b를 위한 대관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를 위해 청구인에게 b의 쟁점법인카드를 제공하였는데, 청구인이 합계 OOO원(쟁점②금액 포함)을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동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피고)이 쟁점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b의 청구를 기각(2025.2.27. 선고 2024가단5252544 판결) 하였으며, 동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각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b와 e의 진술 등에 따라 b가 128명의 차명 소득자 및 f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을 사실상 청구인의 용역제공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지급․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취소쟁송에서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b가 쟁점내용증명을 통하여 청구인의 요구로 차명 소득자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내용증명상 기재된 차명 소득자 등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b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차명 소득자 및 f를 통해 쟁점①금액을 사실상 수취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내용증명 수취 당시(2022.12.14.) 청구인과 b 그룹의 대표인 g 간에 심한 갈등이 있어 g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c 그룹이 청구인에게 자문료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b 그룹 및 계열사의 대표이사직 등에서 해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가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쟁점내용증명 및 OOO캡쳐본 외에 가장 기초가 되는 계약서나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볼 만한 보고서,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수취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청구인에게 유사한 금액이 입금 또는 사용되거나 유무형의 재산이 증가되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9년 7월경까지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9년 10월경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 OOO원을 수취한 후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이 차명 소득자 등에게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b와 e가 차명 소득자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인지와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b의 법인카드로 사용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b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 업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시 b의 고문역으로서 b 및 b 그룹의 계열회사 확장과정에서 저축은행업 인허가, 상장회사 인수, 부실채권 매각 영업업무 등 해당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카드를 일반음식점, 골프장, 유흥주점, 특급호텔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나, b는 쟁점②금액을 접대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업무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b가 청구인에게 제기한 쟁점판결에 의하면, 쟁점법인카드는 업무 용도로 교부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용 한도만이 정해져 있을 뿐 사용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쟁점법인카드 사용내역을 b 계열회사의 임원인 o에게 보고했고, o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카드 한도를 조정한다고 통지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교부된 쟁점법인카드는 b를 포함한 b 계열회사 전사적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b 고문역을 그만 둘 때까지 b나 b의 지배주주인 g이 쟁점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을 전혀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가 쟁점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각 호 생략)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 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 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