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의 신고 및 결정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천이 이 사건 장녀의 전세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전세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장녀는 2017.3.4. 이 사건 전세아파트를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장녀가 이 사건 장남의 주택 취득 자금을 대여하고자 위 <표1>의 1 번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장남은 2017.5.21.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지급일: 2017.6.21.), 잔금 OOO원(지급일 2017.7.28.), 보증금 OOO 원은 승계하는 조건으로 OOO 동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금전대여의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남매는 2017.5.20. OOO원(남매간거래금액)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2019.5.20. 이를 변제하며 OOO동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표1>의 2 번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이 사건 남매가 남매간거래금액 중 OOO원이 변제되었다는 내용으로 2017.9.8.자로 작성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피상속인이 2018.11.7.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내용, 2019.3.11. 췌장암을 진단받은 내용의 입퇴원요약기록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위 <표1>의 6 번 거래를 끝으로 이 사건 남매가 남매간거래금액 전부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으로 2019.6.25.자로 작성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피상속인이 2020년 8월에 피상속인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이 사건 장녀에게 상환하려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상속인부동산에 대한 2020.6.15.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를 제출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따라 증명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서․이자 수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피상속인과 이 사건 장녀의 일정 기간 동안의 자금이체 내역이 채권․채무의 전부 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단기간 동안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는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이체가 아닌 다른 방식의 자금거래도 존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부동산 처분가액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장녀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여받을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