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616 선고일 2025.05.01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은 제13차∼제14차 프로젝트분에 대하여 장부상 비용(손금)을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상 매입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제 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제13차∼제14차 프로젝트분에 대하여 장부상 비용(손금)을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상 매입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금천세무서장이 2024.3.4.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의 부과처분 및 201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10. 개업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비디오월, 복합기, 프린터 및 PC모니터 등 유선 통신장비를 제조하여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3.6.26.부터 2023.9.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주식회사 B(이하 “쟁점매입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함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24.3.4.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동 익금산입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청 과세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8. 이의신청을 거쳐, 202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2001.3.21. 개업하여 기타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7.6.5.부터 청구법인에 리튬이온전지를 공급하였으며 2018.12.14. 파산신청을 한 후 2019.4.30. 사업부진을 사유로 자진폐업하였고, 쟁점매출처는 2008.2.26.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과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리튬이온전지를 공급받아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2020.12.1. 기타의 사유로 자진폐업하였다. (나) 이 건 거래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이 건 거래흐름 쟁점매입처는 제주공군기지 등 발주처의 입찰에 참가하여 발주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원도급사가 되었고, 발주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배터리공급자로부터 배터리를 매입하였다. 배터리는 배터기공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해야 실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배터리공급자에게 지급하여 배터리를 매입하였고, 매입한 배터리는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다시 공급된 것이다. 배터리의 실물이동 경로는 아래 <표2>와 같이 4가지 경우가 있다. <표2> 배터리의 실물이동 경로 배터리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적정 전압을 맞춰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배터리를 받아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가져온 후에 청구법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발주 규격에 맞춰서 배터리 조립 작업을 마친 후 납품하도록 하였고, 전압테스트 기계가 쟁점매입처에 있었기 때문에 납품 전 전압테스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①과 같이 쟁점매입처로 다시 운송해서 테스트를 마친 다음에 발주현장으로 운송하였으며, 납품 전 전압테스트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②와 같이 청구법인이 직접 발주현장에 운송하였다. 배터리운송비와 조립 작업에 소요된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약 5%의 이윤을 붙여서 배터리를 공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발주처에 발주프로젝트 공사를 완료하고 회수한 대금은 쟁점매출처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결제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리튬이온전지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으며, 총 14건의 사업프로젝트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매입‧매출내역 (라) 쟁점매입처는 2018년 7월경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청구법인을 상대로 사기를 칠 마음을 먹고, 아래 <표4>와 같이 제12∼제14차까지의 매입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선급금(OOO원)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만 선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실제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여 쟁점매출처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수정 발행하여 매출을 취소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내역

(2) 청구법인은 제1차∼제11차 프로젝트까지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인 물품공급계약과 거래절차를 거쳐 실물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공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거래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 그리고 이에 따른 매출 및 매출원가 인식도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정부청사, F, G, H금융그룹 등 주로 공기업과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건실한 기업으로, 적은 이익을 얻고자 쟁점매입처나 쟁점매출처와 통정하여 위법한 가공거래를 도모할 이유가 없는 기업이다. (나) 쟁점매입처는 2018년 경 대출 이자와 인건비 상승 및 매출대금의 지연 등의 이유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청구법인에게 사기를 쳐서 물품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3건(제12차∼제14차)의 프로젝트가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문서를 위조한 뒤 청구법인을 속여 종전 프로젝트 거래들과 마찬가지로 리튬이온전지 등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OOO원의 선급금을 받은 뒤 선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실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다) 쟁점매입처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정은 I(쟁점매입처 대표)을 사기혐의로 공소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I의 범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2020.2.6.)하였으며, 수원고등법원(2020.8.20.) 및 대법원(2020.11.12.)은 I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쟁점매입처가 물품을 공급하기 전이라도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거나 같은 과세기간 내에만 지급하더라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그 수취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당초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법한 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선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실제 풀품의 공급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한 것이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제11차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2018.7.20.)의 공급대가는 같은 과세기간인 2018.11.5. 회수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사기행위를 인지한 이후인 2018.12.31. 쟁점매출처에 발급했던 제13차∼제14차 프로젝트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계약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제12차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2018.9.30.)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청구법인 대표(J)이 2018년 9월 경 쟁점매입처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물품이 쟁점매입처 창고에 입고된 것을 확인하였고 쟁점매출처로 납품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물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로 인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3.14. 쟁점매출처에게 제12차 프로젝트 관련 외상매출금을 2019.3.31.까지 입금하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두 차례(2021.3.17., 2021.6.4.)에 걸쳐 재차 상환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은 제11∼제12차 프로젝트와 관련한 매출과 매입을 모두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였고, 제13차∼제14차 프로젝트와 관련한 매출은 인식하지 않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도 세무상 손금(매출원가)이 아닌 선급금(채권)으로 자산계상하였으므로, 당초 청구법인의 세무신고는 적법하여 처분청이 이 건 처분과 같이 익금산입(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사항은 존재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선급금은 2018년말 청구법인의 자산계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손금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거나 익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가공매출액과 가공매입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은 세무조정의 논리에 맞지 않다. (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급금은 쟁점매입처의 사기행위로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음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인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모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선급금으로 계상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파산채권 중 파산종결에 따른 배당처분으로 2021.6.3. OOO원이 회수되었고, 나머지 선급금 채권은 모두 회수불능이 확정되었으므로 선급금(채권) 잔액을 장부에서 감액하고 이를 대손상각비로 손금 계상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은 타당하다. (라)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소득처분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하는 것이 적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가 소득의 귀속자가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장 피해를 크게 본 당사자임에도 청구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배터리 유통 관련 신규사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일 뿐 쟁점매입처와 공모하여 가공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 대표와 쟁점매입처 대표(I) 간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대표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고 대화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기행위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회전거래이다. (가) 제11차 프로젝트(OOO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거래로 쟁점매입처에 OOO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 시 쟁점매출처 대표는 <표5>와 같이 2018.11.5.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원을 수취하여 즉시 청구법인에 OOO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5> OOO(제11차 프로젝트) 세금계산서 및 대금 흐름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부가가치세법상 물품을 공급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정당하나, 위 <표5>와 같이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으면서, 실질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대금을 주고받아 청구법인이 결국 매입처이자 매출처가 되는 회전거래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제12차∼제14차 프로젝트도 모두 실물거래가 없고 대금의 수수도 없으며, 중간거래(쟁점매출처→쟁점매입처)가 최종거래(쟁점매입처→청구법인)보다 나중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정황 등으로 보아 동 거래들도 처음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을 목적으로 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물품을 공급받기 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거래이지만 대금 사기로 물품공급은 수반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을 목적으로 회전거래를 하였으므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차액만큼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가) 제11차∼제14차 프로젝트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가 처음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을 목적으로 행해진 가공의 거래로, 이는 제11차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위 3개 업체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을 회전시킨 사실에서 알 수 있으며, 제12차∼제14차 프로젝트는 쟁점매출처의 대표자와 실무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았다는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제12차∼제14차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선급한 OOO원에 대해 상품과 선급금으로 자산계상하였고, 동 금액은 사기로 쟁점매입처로 유출된 것이 명백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총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쟁점매입처에 송금하여 회전거래를 통해 회수할 의도였으나, 쟁점매입처의 사기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상품이나 선급금으로 자산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애초에 정상적인 상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상품이나 선급금은 실재하지 않은 가공자산이며, 동 금액을 대표자가 가공거래를 위해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하였다가 거래처의 사기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12차∼제14차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송금한 금액을 상품이나 선급금으로 자산계상하였다거나 사기행위로 명백히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사건거래가 애초에 정상적인 상행위를 목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므로, 그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3.10.4. 청구법인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서를 서울금천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서울금천경찰서는 2024.5.10.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서울금천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의 불송치사유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서울금천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불송치사유 부분 발췌) (나) 청구법인은 2019.1.22. 수원지방검찰청에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0.2.6. I(쟁점매입처 대표)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바, 해당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으며, 동 판결에 대하여 I은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0.8.20. 기각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2020.11.12. 기각 판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주요내용 발췌)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를 채무자로 한 ‘임무종료에 따른 관재인 계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2018.12.14. 파산신청하여 2021.6.10. 종결되었고, 파산채권 배당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6.3.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K(청구법인 대표)과 I(쟁점매입처 대표)이 수발신한 문자메시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K과 I의 문자메시지(주요내용 발췌) (마) 청구법인은 I(쟁점매입처 대표)이 K(청구법인 대표)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제출하였으며, 이메일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I이 K에게 발송한 이메일(주요내용 발췌) (바) 청구법인은 배터리 조립작업에 투입된 일용 직원에게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2018년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지급명세서에는 8명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L(쟁점매출처의 대표)과 M(쟁점매출처의 직원)의 진술서(2020.3.12.)를 제출하였으며,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 및 <표11>과 같다. <표10> 진술서(L) <표11> 진술서(M)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 중 제13차∼제14차 프로젝트분의 경우 청구법인은 제13차∼제14차 프로젝트분에 대하여 장부상 비용(손금)을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상 매입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OOO원의 선급금을 받은 뒤 선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실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 I(쟁점매입처 대표)을 고소하였고, 법원이 OOO원의 선급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I의 유죄(사기행위)를 확정한 이상 제13차∼제14차 프로젝트분 매입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제11차∼제12차 프로젝트분의 경우,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분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고,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산이 유출되지 아니하여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을 할 수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 의견과 달리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금천세무서장이 2024.3.4.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