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서-5563 선고일 2026.03.31 조세심판원

① 청구인 1사업장은 AAA의 활동으로 인한 수입(쟁점영상물수입 및 쟁점출판물수입)을 샌드박스로부터 정산받아 온 사업자로, 쟁점영상물 및 쟁점출판물과 관련한 권리를 청구인1 및 청구인2가 AAA라는 상표로 공동출원하였고, 출판물 및 유튜브 채널 표시 또한 AAA로 표기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임, ② AAA의 청구인1 및 청구인2는 2021.7.4. 청구법인과 지식재산권 사용계약을 하면서 제4조에서 그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기로 정하였으며, 위 계약 이후에 쟁점출판물수입을 청구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바, 청구인1 및 청구인2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출판물수입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임, ③ 샌드박스 계약 당시부터 AAA는 공동창작물로 보았고, 샌드박드 계약 해지 이후에도 AAA 활동에 따른 쟁점영상물 및 쟁점출판물의 제작 과정에서 청구인1 및 청구인2의 역할이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④ 청구인2의 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쟁점출판물수입은 AAA의 활동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인세)로 보이는데, 이는 정보통신업이라기보다는 조특법령에 따른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무형재산 임대업)으로 보이고, 쟁점영상물수입과 쟁점출판물수입은 구분경리할 수 있어 보이는바, 조특법 제143조 및 소득세법 제59조의5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세액감면하는 것이 타당해보임, ④-1 청구인들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처분청이 쟁점영상물수입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 하는 정보통신업으로 보았음에도,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출판물수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다시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 등만으로는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⑤ 청구법인의 22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인1은 청구인2와 함께 AAA의 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양수도(22.11.1.) 이전(22.4.24.)부터 청구인2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1사업장을 양도하면서 AAA 활동으로 보유한 사업용자산인 현금(58억원)을 제외하여 영업권에 대한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인1사업장을 양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은 과다한 것으로 보임, ⑥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기간연장통지서 및 조사범위 통지서 수령, 확인서에 청구인들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세무조사에 일부 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대한 경우로서 처분을 취소하거나 하자가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이 무효라 보기는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b(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과 청구인 a(이하 “청구인2”라 한다)은 2017년 하반기부터 ‘OOO’라는 활동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2018년 6월부터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B로부터 ① 유튜브 영상물에서 발생하는 수입(이하 “쟁점영상물” 또는 “쟁점영상물수입”이라 한다)과 ② 출판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캐릭터 사용료(이하 “쟁점출판물” 또는 “쟁점출판물수입”이라 하고, 쟁점영상물과 함께 “쟁점권리”라 하며, 쟁점영상물수입과 함께 “쟁점수입”이라 한다)를 분배(수수료 차감 후 각 50%)받았으며, 2020년 5월 B와 계약을 해지하였고, 청구인2는 2020.9.2.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20.12.31. 청구인2의 개인사업장인 ‘OOO’를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1은 청구인2가 B와 계약을 해지(2020년 5월)한 이후 B로부터 쟁점수입을 모두 지급받다가, 2021년 7월 청구인2와 함께 청구법인(청구인1․2와 합쳐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쟁점출판물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영상물수입을 청구인1의 수입으로 신고하였고, 2022.10.31. 청구인1의 개인사업장인 ‘A(이하 “청구인1사업장”이라 한다)’를 폐업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청구인1사업장을 OOO원에 포괄 양도하는 계약(이하 “쟁점양수도”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OOO 청구인2와 혼인한 후 2022.12.23.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4.4.4.부터 2024.6.13.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쟁점양수도를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고,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출판물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였으며, ③ ‘청구인1과 청구인2가 B 계약해지 이후에 청구인1이 전부 수령한 쟁점수입’을 청구인2와의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쟁점수입 중 50%는 청구인2가 청구인2의 사업소득을 청구인1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④ 쟁점출판물수입은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른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1과 청구인2가 적용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였으며, ⑤ 청구법인이 청구인1에게 영업권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아래 <표1> 참조),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1에게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20.12.31., 2021.12.31., 2022.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OOO원을, 청구인2에게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세무조사 내용 (단위: 백만원)

○○○ <표2>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고지내역 (단위: 원)

○○○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7.(청구인1) 및 202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 청구인1은 청구법인에게 청구인1사업장을 포괄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1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 판결), 소득세법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저가 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6.15. 선고 991731 판결). (나) 청구인1은 2022.11.1. 청구법인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1사업장의 전부를 청구법인에 양도하였고,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이후 현재까지 영상 콘텐츠 제작 등에서 발생된 모든 수익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실제 인식하고 있으며, 청구인1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의 포괄양도로 수취한 금액을 기타소득(실질적인 영업권의 양도로 처리)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쟁점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보유한 캐릭터 관련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1731 판결), 처분청은 이 건 무체재산권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B 비율(5:5)로 평가하였으나, B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 없는 업체로서 수익의 일정금액을 가져가는 광고대행사에 불과한 반면, 청구법인은 B와 다른 비용구조(인건비, 임대료, 제작․마케팅비, 상표관리비, 법률자문료, 인사관리)를 가지고 있어 불합리하다. (나) 또한 B와 청구인1, 청구인2 간의 계약은 유튜브 수익의 경우만을 정산하여 청구인1과 청구인2가 각각 50%씩 나누었는바, 둘 사이에 어떤 제3자 가격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 통과하는 거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B와의 계약 이후 분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각 50%의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대여받은 무체재산권(IP)을 단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삽입하는 이미지를 제작하고 상품화하여 인스타그램 등 SNS에 홍보 및 마케팅을 수행하고, 외부 팬사인회 행사관리도 진행하고 있어 창작자가 청구법인에게 무체재산권을 대여하는 행위와 청구법인이 이를 대여받아 사업화하는 행위는 그 거래의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을 시가로 보아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1의 경우 2022.11.1. 청구법인에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청구인1의 무체재산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부인하여 청구인1에게 202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도 포괄양수도 이전 과세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순적으로 소급하여 청구인2가 저작권 등의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동일한 금액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수익이 광고수익인지 저작권 대여수입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회사는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저작권 등록은 없었던 것으로 OOO 약관에도 광고수익을 쉐어(공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영상제작사가 실연자로부터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는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7.6.10. 선고 96도2856 판결), 실질적으로 권리 양도 이후의 수익은 청구법인이 올린 영상으로서 그 수익은 청구법인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 따라서 이 건 무체재산권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불합리하고, B와의 계약 이후 분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각 50%의 비율을 적용한 점, 창작자가 청구법인에게 무체재산권을 대여한 행위와 청구법인이 이를 대여받아 사업화하는 행위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1의 무체재산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아 2022.11.1.자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부인하여 청구인1에게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급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아) 설령 그러함에도 청구인2는 2018.8.1.부터 청구인2가 운영하던 사업의 전부를 2020.9.2. 청구법인에 포괄양도하였고,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이후 현재까지 영상 콘텐츠 제작 등에서 발생된 모든 수익을 청구법인 명의로 실제 인식하고 있었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③) 처분청이 청구인1과 청구인2를 공동사업자(1거주자)로 보아 청구인2에게 종합소득세를 청구인1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1과 청구인2가 함께 출연하는 유튜브 ‘OOO’는 별도의 수익과 계산을 수행하는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주된 기획과 촬영은 청구인1이 담당하였고, 청구인2는 보조출연에 해당한 것으로 B에 소속되기 전인 2018년에도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청구인1이 수익한바, 이는 2020.6.28. B와 파트너쉽 계약을 해제한 이후 해당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분야는 청구인1이, 캐릭터 라인센스업 분야는 청구인2가 실제 운영하였다. 유튜브의 경우 각각의 크리에이터들과 개별출연계약이나 계정계약을 맺지 않으며, 같이 출연한 청구인1과 청구인2는 상호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나) 소득세법제43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4항에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원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제703조 제2항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 약정의 유무, 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2808 판결), 소득세법제43조에서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통산하고,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되었을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동사업 여부를 가리는 본질적 징표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소득금액의 분배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2.7.6. 선고 2011구합43515 판결). (라) 또한, 처분청의 과세처분대로라면 청구인1이 쟁점수입을 전부 인식한 것이 되어 ‘거짓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에 따라 쟁점수입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인 청구인1의 소득’으로 보아야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동 규정의 내용대로 청구인1이 쟁점수입 모두를 인식한 것이므로 적법한 신고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1과 청구인2는 ‘OOO’ 유튜브 출연 시 ① 민법제703조 제2항에 의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서로 약정한 바 없고, 개별적인 각 출자를 한 바도 없음에 따라 소득세법제87조 제4항에 따라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으며,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분배약정을 체결한 바 없어 소득금액을 분배한 바도 없고, 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이 전혀 없으며, 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도 없었고, B와의 계약기간(2018.6.18.~2020.4.17.)에 한하여 수입의 50%씩 각 수령하였을 뿐, 유튜브 개설자는 청구인1로 모든 수익을 청구인1이 인식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2에게 아무런 분여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구체적 입증 없이 세무조사시 청구인2에게 요청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1과 청구인2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 지분 비율을 임의로 각각 50%로 단정하여 ‘청구인2에게 종합소득세’를, ‘청구인1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4) (쟁점④)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1 및 청구인2에게 공제받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인데, 세무조사 당시 통계청장은 청구인들의 업종에 대한 질의에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목적으로 생산단위(기업체 단위, 사업체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단일 사업체가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부가가치 크기가 큰)에 따라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1과 청구인2는 온라인 플랫폼(유튜브)을 통해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에 해당하므로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대분류 J. 정보통신업)’인 창업중소기업 업종요건에 부합하여 세액감면대상이다. (다) 또한 통계청은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현실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전달매체를 기획, 디자인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72203 시각디자인업(대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한바, 청구인들의 산업활동은 캐릭터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저작권과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은 이러한 캐릭터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청 이 건 처분에서 본 ‘무형자산임대업’은 광업권, 조광권 등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에만 주된 사업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라) 통계청에서 2019년부터 고시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KSIC 10차)에 따르면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선스업을 시각디자인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를 ‘소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에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하여 라이선스(사용허가)를 받는 사업체(캐릭터 디자인)로 명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들은 캐릭터 라이선스업의 일환으로 ‘OOO’ 등 카카오 이모티콘을 판매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의 업종은 ‘무형자산임대업’이 아닌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대분류 J. 정보통신업)’ 또는 부수적으로 ‘72203 시각디자인업(대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바) (쟁점④-1) 청구인1은 서인천세무서장이 2021.2.24. 감사지적에 따라 부과한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부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위 부과세액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출판물에 대한 업종을 무형자산 임대업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이 건 처분을 한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1.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이다(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2. ①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1의 이의신청에 따라 서인천세무서장이 부과한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부인)에 대하여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1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기판력), ② 청구인1은 이러한 인천지방국세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이후 청구인1은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며, ④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에서 인천지방국세청장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1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5) (쟁점⑤) 청구법인이 청구인1로부터 영업권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나) 청구인2는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2020.9.2.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기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OOO 청구인1과 혼인하였고, 청구인1은 청구인2와 혼인 전인 2022.11.1. 청구법인과 쟁점양수도를 체결하고 청구인1사업장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22.11.1. 현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는바(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13014 판결), 쟁점양수도에 기재된 청구인1사업장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① 그 계약서 별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청구인1(양도인)의 재무제표상 모든 자산과 부채(일부 사업무관 자산 제외)와 ② 영업권(사업양도인의 자가창설영업권)으로, ①의 내용 중 현금계정의 경우 부실자산 또는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자산으로 보고 포괄양수도 대상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청구인1은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의 경우 그간에 본인의 실현수익에 해당하여 이를 청구법인에 이전할 필요가 없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영업권의 평가는 회사의 3년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하여 그 사업에 관한 유․무형자산(자기자본)을 제외하여 현가계산하는 방식으로 그 금액을 계산하는바, 해당 현금은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수익으로서 그 잔여액에 따라 영업권 평가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도 않다.

(6) (쟁점⑥)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임신 만삭상태였던 청구인2(2024.5.22. 출산)와 청구인1에게 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세무조사 착수당일인 2024.4.4.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 에 따라 연간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세무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세무조사는 2024.4.4.부터 2024.5.8.(34일간)까지 20일을 초과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당초 세무조사 후 2024.5.9.부터 2024.5.29.(21일간)까지 1차 연장조사도 20일을 초과하여 연장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2차 연장조사를 30일간 연장 신청하였으나, 청구대리인이 처분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은 장기간의 세무조사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에도 권리보호를 요청하여 2024.5.30.부터 2024.6.25.(27일간)까지 27일로 감경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처분청은 3차 연장을 추가 언급하였으나, 2차 연장 조사 중이던 2024.6.14. 조사를 종결하였다.

(7)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③)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청구인1과 청구인2는 별도의 수익과 계산을 수행하는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청구인2는 2018년 8월, 청구인1은 2019년 2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였기에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고, 민법 제703조 제2항 에 따라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바 없으며, 개별적인 각 출자를 한바도 없어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 에 따른 공동사업자등록을 한바 없고,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분배 약정을 전혀 체결한 바도 없어 소득금액을 분배한 바도 없으며,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이 전혀 없고,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도 없었으며, 다만 B 계약기간(2018.6.18.~2020.4.17.)에 한하여 수입의 각 50%를 수령하였을 뿐, 2020년 5월 B와 계약해지 이후 유튜브 개설자는 청구인1로 모든 수익을 청구인1이 인식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1에게 아무런 이익의 분여가 없었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거액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설령, 이 건 증여재산가액 OOO원 상당액 전액을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증여자로 본 청구인2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수증자로 본 청구인1에 대한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OOO원) 대비 94.6%(세액 합계 OOO원 ÷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이르는바, 이는 몰수적․교살적인 과세처분에 해당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쟁점④) 청구인1은 쟁점수입에 대하여 어떠한 업종인지를 통계청장 및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였는데, 통계청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단일 사업체가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주된 사업활동(부가가치 크기가 큰)에 따라 분류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1과 청구인2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쟁점영상물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2019년~2022년 10월 수입금액 OOO원)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입에 대한 업종은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대분류 J. 정보통신업)’으로 창업중소기업 업종요건에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인1은 사업의 주요 수입원의 기초가 되는 저작권․상표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지 않아 쟁점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1은 2022년 11월 청구인1사업장을 청구법인에 포괄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1 수입의 원천인 영상물과 출판물 저작권․상표권에 대한 권리는 청구인1과 청구인2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2022년 11월 이후에도 모든 출판사와의 계약서상 저작권자가 “OOO(청구인2․청구인1)”로,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권 등록자 또한 “청구인2․청구인1”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1이 신고한 영업권 평가액에는 영상저작물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유튜브 영상물에 대한 양도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그 실질은 영상물에 대한 사용승락(대여)이라고 청구인1이 진술하였다. (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것은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무체재산권,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양수인)의 주된 수입원인 저작권․상표권은 쟁점양수도 이후에도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양수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②) 청구인1과 청구인2는 저작권․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권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1과 청구인2는 영상․출판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출판사와의 계약서, 출판물 표지, 상표권 등록 현황 및 문답서), 2021년 7월 지식재산권(저작권․상표권)을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계약을 작성하였는데, 무상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1과 청구인2는 B 소속 당시 ① OOO로부터 수령하는 쟁점영상물수입과 ② 출판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쟁점출판물수입 모두에 대한 순이익에서 B 수수료 50%를 제외한 나머지 50% 소득에 대해 균등하게 배분받았고, B와 청구법인의 역할은 모두 “OOO” 활동을 지원하고 수익을 촉진시키기 위한 홍보․지원 서비스 업무로 그 범위가 동일하다.

1. 청구인들은 B의 역할이 단순 광고대행사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OOO” 활동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행사관리까지 진행하고 있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파트너십 계약서상 B는 “OOO” 채널을 촉진하기 위한 매니지먼트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명시하였고, “OOO” 채널의 성장과 관련 있는 지표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관리, 프로모션, 그 외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튜브 채널과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프로모션 TooL, 기타 도구를 지원한다고 정하였다. 또한 B와는 쟁점영상물수입만 관련되어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1, 청구인2와 B는 캐릭터, 저작물 상품화권을 위한 ‘라이센싱 사업권 특약’을 별도로 작성하였다. B는 실제로 다양한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OOO” 활동으로 발생하는 순수익의 50%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1과 청구인2가 청구법인의 역할이라 언급한 홍보, 마케팅, 행사관리, 무체재산권 산업화 등 업무를 B에서 동일하게 진행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2. 청구인1과 청구인2는 B로부터 쟁점영상물수입만을 정산받았다고 주장하나, B는 출판사 ㈜D으로부터 ‘OOO’ 출판물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후 수수료 50%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청구인1과 청구인2는 B로부터 ‘OOO’ 유튜브 채널과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상품화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 위와 같이 ‘OOO’ 활동으로 인한 수익 창출과 관련하여 B와 청구법인의 역할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OOO’ 활동으로 인한 순수익에서 수수료 50%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청구인1과.청구인2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였다. 청구인1과 청구인2는 2020년 5월 B 계약해지 시까지 ‘OOO’ 활동으로 인한 순수익에서 B가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50%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받았다.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합리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쟁점영상물과 쟁점출판물을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2020년 9월부터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령한 수입에서 ‘OOO’ 활동을 위한 홍보, 마케팅, 정산 업무에 대한 수수료 50%를 제외한 소득을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였다. (라) 2018년부터 이 건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청구인1과 청구인2의 수익원인 쟁점영상물에 대한 권리와 쟁점출판물의 변동은 없었고, 쟁점영상물 제작에 관련한 업무 흐름이나 역할이 변동된 사실도 없다.

1. 청구인2와 청구인1은 2022년 11월 이전에 업로드된 쟁점영상물을 청구인1이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바, 청구법인이 관련 수익을 수령한 것은 합리적이고 2022년 11월 이후부터 업로드된 쟁점영상물수입은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2022년 11월 이후 수령한 쟁점영상물수입은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업로드된 쟁점영상물에 대한 수익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양수도 계약시 평가한 영업권에는 2022년 10월까지 업로드된 쟁점영상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바 없으며, 청구인1은 ‘2022년 11월 이후에도 쟁점영상물 제작, 관련 업무의 흐름 또는 역할이 변동된 사실이 없고 그 증빙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청구인1과 청구인2는 OOO로부터 수령하는 쟁점영상물수입을 수령하는 계정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관련 수익의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수익을 수령하는 계정을 이관한 것으로 쟁점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이전하는 것은 관련이 없고, 청구인1과 청구인2는 B에 소속된 당시에도 OOO로부터 수령하는 수익 계정을 B 계정으로 이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며, B가 수령한 쟁점영상물수입을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배분받은 사실도 정산서에 확인된다. (마) 청구인1과 청구인2는 무체재산권이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보유한 무체재산권이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특수관계인에 무상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당연한 처분이다. (바)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영상물, 출판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할 때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저작물의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였다. (사) 청구인1과 청구인2는 세무조사 당시 자가창설 무체재산권(쟁점영상물, 쟁점출판물)을 양도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자가창설 무체재산권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하고 다시 이를 번복하여 자가창설 무체재산권을 양도하지 않고 대여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시 자가창설 무체재산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상황에 맞춰 진술을 번복하여 납세자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3) (쟁점③) ‘OOO’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청구인1과 청구인2의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익이므로 청구인1이 전부 수령한 쟁점수입은 재분배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1과 청구인2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OOO’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영상물수입과 쟁점출판물수입에 대하여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가 구분되지 않고, 그와 관련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OOO’는 청구인1과 청구인2를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2017년에 최초로 유튜브에 업로드한 이후 그 명칭을 변경한 이력이 없고, 출판사 등과의 계약서, 출판물에도 저작자 ‘OOO(청구인1, 청구인2)’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유튜브 채널 계정명도 ‘OOO’로 명시되어 있다. (다) 출판물 등에 사용되는 상표권을 모두 특허청에 등록하면서 그 권리자를 ‘청구인1, 청구인2’ 공동으로 출원하였고, 2020년 5월까지 소속사인 B로부터 쟁점수입과 관련하여 순손익금액을 ‘공동창작자’의 지위로 균등하게 배분받았으며, 소속사 탈퇴 이후 사업경영이나 수익창출 과정에 변화가 없었다. 청구인1과 청구인2는 쟁점영상물수입이 증가하던 2018년 6월 B에 소속되어 ‘공동창작자’ 지위로 관련 수입금액에 대해 균등하게 배분받은바, 이는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며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된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청구인1은 ‘B 계약해지 전․후로 쟁점영상물, 쟁점출판물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인2와의 역할에 변동이 없고, 수익분배나 저작권․상표권의 대여 또는 양도와 관련한 약정서 등 관련 증빙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오히려 B와의 파트너십 해지 계약서에 따르면 ‘OOO’와 관련한 모든 지식재산권과 유튜브수익 수령 계정을 ‘을’인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라) 청구인1과 청구인2의 사업 운영 상황을 보면, 계약서는 청구인1이 작성하였으나, 그 수익을 청구인2가 수령한 사실도 있고, 쟁점영상물 제작은 청구인1이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인건비를 청구인2가 지급한 사실도 있으며, 출판사 등과의 계약서에 ‘OOO’ 도장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배분과 관련한 약정서나 증빙이 없는 등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1과 청구인2가 구분되지 않는다. (마) 청구인1과 청구인2는 사업 초기에 관련 수익을 균등하게 배분받다가 관련 수입금액 배분의 변동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적용대상인 청구인1이 2021년 7월부터 쟁점영상물수입을 전액 신고하는 등 쟁점수입에 대한 세금을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 수입금액을 분산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④) 청구인1과 청구인2는 쟁점영상물수입과 쟁점출판물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쟁점출판물수입은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1과 청구인2가 출판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대가는 저작권과 캐릭터에 대한 사용료로 정보통신업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사업이고, 이는 수입의 매출처와 사업내용이 다른 무형재산 임대업(대분류: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쟁점출판물수입은 그 규모가 연간 OOO원에 달하여 정보통신업인 쟁점영상물수입과 비슷한 수준이다. (나) 청구인1과 청구인2는 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출판사 등으로부터 저작권, 캐릭터(상표권) 사용료를 인세, 상품화 로열티 명목으로 지급받은바, 청구인1과 청구인2는 위 수익이 시각디자인업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나 정산서에서 디자인 용역을 의뢰받거나 정산받은 사실이 없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며, 소득세법 제59조의5 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한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1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산출세액 OOO원 전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았다가, 2021년 7월 신고소득금액 중 출판사로부터 수령한 수익의 일부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수정신고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1은 쟁점출판물수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 (쟁점④-1) 청구인1에 대한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이의신청결과와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 청구인1에 대한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1이 정보통신업을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과 일부 출판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저작권․캐릭터 사용료(쟁점출판물수입)가 포함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쟁점출판물수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이다.

2. 청구인1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산출세액 OOO원 전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았다가, 2021년 7월 신고 소득금액 중 출판사로부터 수령한 수익 일부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서인천세무서장은 ‘청구인1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으로 신고한 정보통신업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위 처분이 취소된 것이다.

3.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1이 신고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인 정보통신업 소득에 출판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무형자산 임대업으로 인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과다하게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이다.

(5) (쟁점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1로부터 영업권을 고가로 매입한바,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다. (가) 청구인1은 청구법인의 사업 방침과 직원 운영 등에 관여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1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청구인2(주주 및 대표)와 청구인1의 ‘OOO’ 활동과 관련하여 소품 준비, 영상물 편집, 수입 정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1은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직원인 c(청구인1의 형제)는 2020.11.3. 입사하였고, 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1에게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계약서상, 2021년 7월 및 9월에도 출판사와의 계약은 청구인1이 하였고, 저작권 소유 변경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 수령 계좌만 청구법인의 계좌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1은 ‘청구법인의 주요 수익인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하는 인세의 요율도 청구인2와 함께 결정한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의 활동으로 인한 수익만 발생하는 법인으로, 청구인1와 청구인2 이외에 별도로 업무를 지시할 임원은 없고, 청구인1이 당시 대표인 청구인2와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음은 너무나 자명하며, 특수관계법인이 아니라면 연간 거액의 수익이 발생하는 무체재산권을 무상으로 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주주인 청구인2와 청구인1은 쟁점양수도 이전인 OOO 결혼식을 올렸고, 이는 ‘OOO’ 유튜브와 인터뷰를 통해 기사화되었으며, 청구인1과 청구인2는 결혼식 이후에 상표권을 출원할 때 주소지를 동일하게 표기하는 등, 대외적으로 이미 부부(사실혼)라는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1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에 따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은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순자산가액을 말하고,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여기서 자산총계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모든 자산을 말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영업권 평가시 부실자산이라고 주장하며 자산에 미반영한 현금(OOO원)은 실제 사업과 관련한 매출 대금, 국세환급액 등으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으로 확인되고, 이 건 세무조사 기간 동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수차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위 현금(OOO원)이 사업과 무관하다는 증빙을 제출한바 없다. 청구인1사업장은 영업권 평가기준일 현재 현금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를 차감하여 영업권을 산정할 근거는 없다.

(6) (쟁점⑥) 청구인들 모두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청구인들 각각 특수관계인으로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 (가)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저작권의 소유자 청구인1·청구인2는 특수관계인 청구법인에 쟁점저작권을 무상양도(대여)한 혐의, 청구법인은 쟁점저작권을 무상취득(사용)하여 자산수증이익 누락(부당행위계산부인) 혐의로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상기 혐의는 조사선정 당시까지도 출판물에 원작자 “OOO”로 표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유튜브영상물 계정명도 “OOO”로 기재되어 저작권에 대한 변동이 없었음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2020년 상반기까지 청구인1과 청구인2는 쟁점영상물수입과 쟁점출판물수입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신고하던 수입을, 2020년 9월 청구인2는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후부터 2022년 10월 청구인1이 개인사업 폐업 전까지 OOO로부터 수령하는 영상물 수입은 청구인1이, 출판사로부터 수령하는 인세(印稅) 수입은 청구법인이 신고하다가 돌연, 2022년 10월 청구인1이 개인사업을 폐업한 이후부터는 유튜브 영상물 수입과 출판물 인세(印稅) 전액을 청구법인이 신고하였으나, 실제 저작권 양수도와 관련한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분산 등 세금탈루 혐의 등에 대하여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청구인1·청구인2는 OOO 결혼식을 올려 사실혼 관계였으며, 2020년 9월 청구인2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22년 12월 청구인1이 청구법인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청구인들은 각각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들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경우이며,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은 물론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 청구인들은 항변서에서 “2차 연장조사를 30일간 연장신청하였으나, 청구대리인(세무사 d)이 처분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은 장기간의 세무조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 보호관실에도 권리보호를 요청하여 2024.5.30.부터 2024.6.25.까지 27일로 감경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자료제출 지연과 금융거래 현장확인 필요를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에 의거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에 2차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정에 의거 적법하게 조사기간 연장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실 확인 결과 청구인들이 권리보호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7) 청구인들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③) 청구인1과 청구인2는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어떠한 증빙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 없이,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이 없고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1.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수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1이 ‘OOO’ 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본인의 지분(50%)를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2에게 사업소득 누락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청구인1에게 지분초과 수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1(수증자)이 신고한 본인지분 초과 수령 상당액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을 차감하고 청구인2(증여자)의 사업소득을 경정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3항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또한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사항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가 아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 등 세법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따른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 (나) (쟁점④) 청구인들은 쟁점영상물수입이 많으므로 쟁점영상물수입을 주된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1과 청구인2를 대신하여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령한 쟁점출판물수입을 반영하면 오히려 쟁점출판물수입이 더 크다. 또한 위 수입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59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만을 감면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1이 전부 수령한 쟁점수입에 대하여 공동사업으로 보아 청구인2에게 종합소득세를, 청구인1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인1과 청구인2가 신고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1 청구인1의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결정에 반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청구법인이 청구인1로부터 영업권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⑥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OOO’와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등록한 사업자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① B 계약해지(2020년 5월) 이후부터 쟁점출판물 무상사용 계약(2021년 7월)시까지 쟁점영상물수입은 청구인1이, 쟁점출판물수입은 청구인들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며, ② 쟁점출판물 무상사용 계약(2021년 7월) 이후부터 쟁점영상물수입은 청구인1이, 쟁점출판물수입은 청구법인이 신고하였고, ③ 청구인1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인1사업장을 포괄양도(2022.10.31.)하면서 그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수입을 신고하였다. <표3>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현황

○○○ *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쟁점양수도 이후 주식회사 A로 상호를 변경함 (나) 청구인1과 청구인2는 2018.6.18. 아래 <표4 > 와 같이 B와 파트너십 표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5.28. 아래 <표5>와 같이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표4> 파트너십 표준계약서

○○○ <표5> B와의 계약 해지합의서

○○○ (다) 청구인1 또는 청구법인은 B와 파트너십 계약을 해지한 이후 아래 <표6>과 같이 출판사와 캐릭터라이선싱 및 발행권 설정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표6> 계약서 등

○○○ (라) ‘OOO(청구인1과 청구인2)’은 2021.7.4. 청구법인과 아래 <표7>과 같이 지식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표7> 지식재산권 사용계약서

○○○ (마) 청구인1과 청구인2는 특허청에 ‘OOO’와 관련한 상표출원을 하여 특허청은 아래 <표8>과 같이 출원공고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이유서에 청구인들이 보유한 캐릭터 관련 무채재산권은 청구법인과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위해 청구법인에 명의이전을 진행 중임이 기재되었다. <표8> 출원공고상표공보

○○○ (바) 청구인1은 2022.11.1. 청구인1사업장을 청구법인에 포괄양도하는 계약(아래 <표9>)을 체결하였고, 그 가액(영업권)은 아래 <표10>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9> 쟁점양수도 계약서

○○○ <표10> 영업권 평가내역 (단위: 원)

○○○ <표11> 평가기준일(2022.10.31.) 현재 자기자본 평가 (단위: 원)

○○○

(2) (쟁점①) 쟁점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른 포괄양수도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1이 청구법인에게 저작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지 않아 쟁점양수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12>와 같은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표12> 문답서(청구인1 2024.5.17.)

○○○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 중 쟁점양수도에 대하여 아래 <표13>과 같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13> 답변서

○○○

(3) (쟁점②) 청구인1이 청구법인에게 무체재산권을 대여한 것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1과 청구인2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지적재산권(저작권, 상품권)을 사용하게 한 계약서(위 <표7>)와 함께 아래 <표14>의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의견이다. <표14> 문답서(청구인1, 2024.5.17.)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홍보, 마케팅, 행사관리, 무체재산권 산업화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이는 B와 동일한 업무(위 <표4>의 파트너십 계약서 제3조 및 제7조 참조)이고, B는 출판사[㈜D]로부터 쟁점출판물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후 수수료 50%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균등하게 배분(아래 <표15>)하였으며, B와 계약 해지 이후 쟁점영상물 제작 관련 업무 또는 쟁점출판물의 권리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금액(출판사로부터 ‘OOO’와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 중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표15> B와 D, B와 청구인2․청구인1 정산내역

○○○

(4) (쟁점③) 쟁점수입은 청구인1과 청구인2의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익인지에 관한 내용 및 청구인1에 부과된 증여세 관련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1이 전액 수령한 쟁점수입은 청구인2와의 공동사업(‘OOO’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라는 의견으로 아래 <표16>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6> 처분청 제출자료

○○○ <표17> 청구인1의 문답서(발췌)

○○○ <표18> 출판물 및 유튜브 채널 표기 예시

○○○ <표19> 콘텐츠 제작 계약서(2020.3.16.)

○○○ <표20> 업무분장표(청구법인 및 청구인2사업장)

○○○ <표21> 쟁점영상물 제작 과정

○○○ <표22>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

○○○ <표23> 청구인1․청구인2의 의견서

○○○ (나)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들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위해 <표24>와 같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 청구인들에게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1이 쟁점영상물수입, 쟁점출판물수입 전액을 수령한 사실 및 청구인1․청구인2간 계좌 입출금 내역이 없어 청구인1이 청구인2에 쟁점수입을 배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24> 청구인1․청구인2의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요청 일부

○○○

(5) (쟁점④)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수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5>와 같이 청구인들의 질의에 국세청 및 통계청이 회신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영상물수입이 쟁점출판물수입보다 커 주요 업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인1의 경우(쟁점④-1) 이의신청으로 취소된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 결정문을 제출하였다. <표25> 청구인1과 청구인2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 및 통계청의 회신

○○○ (나) 처분청은 쟁점출판물수입은 무형자산임대업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26>와 같이 특허청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위 <표6>의 출판사와의 계약서, 출판사와의 정산서(아래 <표27>)와 아래 <표28>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표26> 특허청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발췌)

○○○ <표27> 출판사와의 정산서(일부)

○○○ <표28> 청구인1의 문답서(2024.5.17.)

○○○ (6) (쟁점⑤) 청구법인이 계상한 영업권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영업권 평가(쟁점⑤)에 대하여 처분청에 아래 <표29>과 같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1이 쟁점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2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표29> 답변서(청구인들 작성)

○○○ (나) 처분청은 청구인1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라는 의견으로 청구인1과 청구인2가 결혼기사(OOO)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출판물수익을 무상으로 수령하는 인세의 요율로 청구법인과 청구인1이 함께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아래 <표30>와 같은 문답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30> 청구인1의 문답서(2024.5.17.)

○○○ (다) 처분청은 영업권 평가와 관련한 청구인1에 대한 금융조회를 한바, 영업권 평기준일(2022.10.31.) 사업용계좌 등의 잔액은 OOO원으로 청구인1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 국세환급금 등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1에게 수차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현금 OOO원이 사업과 무관하다는 증빙을 제출한 바 없다고 제출하였다. (라) 우리 원 조사공무원이 청구대리인(e 회계사)에 2022.10.31. 현재 현금 OOO원이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라는 증빙과 금융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청구인1과 청구법인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상기 <표11> 대차대조표로 갈음하며, 현금은 청구인1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모두 인출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관련 금융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7) (쟁점⑥) 이 건 세무조사 절차 관련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규정인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여 이 건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연간 수입금액 OOO원 미만인 납세자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아래 <표31>과 같이 처분청은 2024.4.4.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개시 통지(마포세무서 OOO, 2024.3.27.)를 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 및 낭독확인서를 각각 수령하였다. <표31> 세무조사 개시 통지 일부

○○○ (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에 단서규정 및 제2호에 의거하여 따라 조사기간 연장을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신청하였고,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일부) 승인 통보(마포세무서 OOO, 2024.4.29.)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32>와 같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마포세무서 OOO, 2024.4.29.) 하였으며, 청구인들로부터 2024.5.2. 세무조사기간연장통지서 수령 확인서를 각각 받았다. <표32> 세무조사 기간연장(1차) 통지 일부

○○○ (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0에 의거하여 따라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신청하였고,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범위 확대 승인 통보(마포세무서 OOO, 2024.5.23.)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33>과 같이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들로부터 2024.5.24.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수령 확인서를 각각 받았다. <표33> 세무조사 확대 통보서 일부

○○○ (라)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에 단서규정 및 제2호에 의거하여 따라 조사기간 연장을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납세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제한) 승인 통보(서울지방국세청 OOO, 2024.5.28.)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34>와 같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마포세무서 OOO, 2024.5.24.) 하였으며, 청구인들로부터 2024.5.29. 세무조사기간연장통지서 수령 확인서를 각각 받았다. <표34> 세무조사 기간연장(2차) 통지 일부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담당자 오승연의 확인내용은 청구인들이 권리보호관련 민원 접수사실이 없으며, 조사기간이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측 의견을 청취 후 적정선에서 승인하는데, 연장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최소 5일~10일 정도 축소하는 것은 납세자측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지 연장 사유가 부당해서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국세청 내부메일로 처분청 조사담당자에게 회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청구인1 은 청구법인에게 청구인1사업장을 포괄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권리에 대한 수입을 모두 수령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1사업장은 ‘OOO’ 활동으로 인한 수입(쟁점영상물수입 및 쟁점출판물수입)을 B로부터 정산받아 온 사업자로, 쟁점영상물 및 쟁점출판물과 관련한 권리를 청구인1․청구인2가 OOO라는 상표로 공동출원하였고, 출판물 및 유튜브 채널 표시 또한 OOO로 표기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양수도 상 영업권 평가시 쟁점권리에 대한 가액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영업권평가 시의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인1․청구인2가 보유한 캐릭터 관련 무체재산권은 청구법인과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위해 청구법인에 명의이전을 진행 중이라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판청구 이유서 제출 당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수도를 포괄양수도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면서 ‘OOO’ 활동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수익을 청구법인이 인식하기로 계약한바, 위 지식재산권에 대한 수익은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고 주장하나, B는 청구인1․청구인2와 계약을 해지(2020년 5월)할 때 ‘OOO’ 브랜드를 이용하여 제작된 컨텐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모두 청구인1․청구인2에게 이전하였고, ‘OOO’의 청구인1․청구인2는 2021.7.4. 청구법인과 지식재산권 사용계약을 하면서 제4조에서 그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기로 정하였으며, 위 계약 이후에 쟁점출판물수입을 청구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바, 청구인1․청구인2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출판물수입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B 파트너십 계약서 제3조와 지식재산권 사용계약서 제3조 등을 보면, B와 청구법인은 ‘OOO’ 활동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1과 청구인2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쟁점출판물수입 금액’을 ‘B가 청구인1․청구인2 에게 정산한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1과 청구인2가 청구법인에게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1․청구인2는 공동사업을 약정하거나, 손익분배약정을 한 사실 이 없는 등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가 없었고,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과세처분대로라면 청구인1이 쟁정금액을 전부 인식한 것이 ‘거짓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3항에 따라 쟁점수입을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인 청구인1의 소득’으로 보아야 적법한 과세 처분이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동 규정의 내용대로 청구인1이 쟁점수입금액 모두 인식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득우선과세 원칙’을 선언·확인하여 무상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나, B 계약 당시부터 ‘OOO’는 공동창작물로 보았고, 샌드박드 계약 해지 이후에도 ‘OOO’ 활동에 따른 쟁점영상물 및 쟁점출판물의 제작 과정에서 청구인1․청구인2의 역할이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바, 처분청은 수도권 외(인천)에 거주하는 청구인1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100%)을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수입을 모두 수령한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 B 계약 해지 이후 쟁점수익을 청구인1이 전부 수령하여 청구인1의 수입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1․청구인2는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1과 청구인2는 B 탈퇴 후, 청구인1이 유튜브영상물 관련 수입을, 청구인2는 지식재산권(출판 저작권, 상표권) 수입을 수령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 탈퇴 후에도 출판사 등과의 계약서는 청구인2가 아닌 청구인1이 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점,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은 공동사업자가 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 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및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공동사업자로 신고하였으나 지분비율 등이 거짓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와는 내용이 다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3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동일 납세자에게 증여세․소득세를 부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며 청구인1과 청구인2는 공동사업자이나 청구인1이 지분비율(50%)을 초과하여 수령하였고 청구인1․청구인2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1이 청구인2에 쟁점수입을 배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1의 소득 중 50%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공동사업자인 청구인2에게 종합소득세를, 청구인1이 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2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청구인들이 국세청과 통계청에 쟁점수입의 업종에 대해 질의한 결과, 국세청 및 통계청은 쟁점수입을 정보통신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고 주장하나, 쟁점출판물수입은 ‘OOO’ 활동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인세)로 보이는데, 이는 정보통신업이라기보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1호에 따른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무형재산 임대업)으로 보이고, 쟁점영상물수입과 쟁점출판물수입은 구분경리할 수 있어 보이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및 소득세법 제59조의5 (세액의 감면)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세액감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④-1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위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다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결정에서 쟁점영상물수입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업으로 본 것인바, 이 건 세무조사에서는 쟁점출판물수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 등만으로는 이러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⑤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청구인들은 쟁점양수도 당시 청구인1은 청구인2와 법적으로 혼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영업권에 대한 평가시 청구인1사업장의 과거에 발생한 수익에 따른 현금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1은 청구인2와 함께 ‘OOO’ 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양수도(2022.11.1.) 이전(OOO)부터 청구인2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1사업장을 양도하면서 ‘OOO’ 활동으로 보유한 사업용자산인 현금(OOO원)을 제외하여 영업권에 대한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현금을 반영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인1사업장을 양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인1로부터 영업권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같은 뜻임), 심판대상조항의 예외요건은 단순히 ‘증거인멸’이라는 추상적 표지에 그치지 않고, ‘사전통지를 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형태로 조사 목적 달성 곤란과의 관련성을 요구하므로, 사후적으로 그 인정의 합리성‧필요성이 심사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바(헌법재판소 2026.1.29. 선고 2023헌바25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저작권의 소유자 청구인1·청구인2가 특수관계인 청구법인에 쟁점저작권을 무상양도(대여) 및 청구법인은 쟁점저작권을 무상취득(사용)하여 자산수증이익 누락을 통한 제세 탈루혐의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전통지 제외사유로 나타나는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통지서․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청렴서약서에 청구인들의 서명이 있고, 이후 세무조사 1차․2차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확대 시에 처분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연장․범위확대 신청 및 승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기간연장통지서․조사범위 통지서 수령 및 확인서에 청구인들의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세무조사에 일부 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경우로서 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거나 하자가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통지 사항,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그 밖에 세무조사의 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OOO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4. 법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⑧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0)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7. 영상저작물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 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OO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9년~2022년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원(<표2> 참조) 부과처분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청구인 a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주식회사 A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