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1988.12.29. 설립되어 서울지하철 OOO 인근에 위치한 ‘OOO’(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운영(2021년 12월 영업종료)하였고, ‘OOO’ 호텔의 부동산을 소유한 관계회사 C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의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지분 변동 내역 ㅇㅇㅇ (다) 주요 거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21.12.29.) OOO와 OOO는 자신들이 소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986,083주(지분율 21.84% 상당)를 1주당 OOO원(쟁점매매가액), 총 OOO원에 D(A 일가의 가족회사)에게 매도하였다.
2. (2022.2.28.)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청구인 및 오빠 A의 특수관계인인 B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1,250,000주(지분율 27.68% 상당)를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매입․소각하였다.
3. (2022.3.25.) 쟁점법인은 자신이 소유한 쟁점호텔의 토지․건물 등(서울특별시 OOO 토지 4,461㎡, 건물 등 부속설비 일체)을 총 OOO원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2022.9.21. E가 설립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인 ‘OOO’로 이전되었으며, 매수인은 그 곳에서 주상복합시설 신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비교․산정한 쟁점호텔 토지의 1㎡당 가액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매매거래 시 산정된 쟁점호텔의 1㎡당 토지의 가액(OOO원)이 2021.11.8.자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OOO원)과 2022.3.26.자 쟁점호텔의 양도 시 가액(OOO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쟁점매매가액이 2022.2.28. 감자 당시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시가’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이다. <표3>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호텔 토지의 단위당 가치 기준 날짜 1㎡당 가액 단가 산정 기준 2021.5.31. OOO원 최근 공시된 쟁점호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2021.11.8. OOO원 인근토지(OOO) 매매사례 2021.12.29. OOO원 쟁점매매거래 시 평가된 가액(토지 총 OOO원 ) 2022.3.26. OOO원 쟁점호텔 양도가액(토지 총 OOO원) 최종 매매가격 합의 시(2021.12.29.) OOO 그룹의 2019.2.27.자 가격 제안 시의 평가액과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격이 산정되었음 (나) D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매거래의 매수자 D은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시 쟁점법인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OOO원(1주당 OOO원)로 평가한 후 주식 매수대가를 초과하는 OOO원을 염가매수차익(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고, 그 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매매거래에 따른 염가매수차익 산정내역 ㅇㅇㅇ * 쟁점법인이 보유한 ㈜C(40%)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효과
(3) 쟁점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그룹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법인이 2013년 이후 매년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발행 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표5> 쟁점법인의 2013년 이후 영업손익 등 ㅇㅇㅇ (나) OOO 그룹은 2018.10.1. 아래의 전자메일을 통해 자신들 소유주식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그 가격이 산정되고, 그 거래가 공정하게 합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OOO 호텔 그룹 측에 밝혔다. [번역본] … 따라서 OOO의 주식 매각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OOO의 순자산가치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이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부동산평가전문가를 사용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 우리의 관심사는 일치합니다: 영업이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의와 공정성의 조항에 따라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다) [1차 제안] OOO 호텔 그룹 측이 2018.11.23.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매수 제안한 가격은 1주당 OOO원이었고, 그 산정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 호텔 그룹 측의 2018.11.23.자 제안가격 산정내역 ㅇㅇㅇ (라) [2차 제안] OOO 그룹 측은 2019.2.27.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제안하였는데, 위 산정내역 중 호텔부지의 평가액을 OOO원(낙찰가율 등 반영 후)으로 하고, 쟁점법인 소유의 C 발행주식의 가치를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 그룹 측의 2019.2.27.자 제안가격 산정내역 ㅇㅇㅇ (마) [3〜5차 제안] 위 제안 후에 상호 제안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3〜5차 쟁점법인 발행주식 가격 제안 내역 ㅇㅇㅇ (바) (2021.8.21. 최종합의, 2021.12.29. 매매계약 체결) 양 측은 위와 같은 협상과정을 거쳐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거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당시 최종 제안내용에 따르면, 쟁점호텔 토지의 평가액은 당초 아코르 그룹이 2019.2.27. 제시한 OOO원으로 계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법인으로, 그 발행주식의 가치는 과거의 주식 거래사례보다는 그 보유 부동산의 시장가치 변동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매매거래가 평가기간 내인 2021.12.29.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그 주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쟁점호텔의 가치는 2019.2.27. OOO 그룹 측이 주식의 거래가격을 제안할 때 산정된 평가액(OOO원)인바, 이 건 유상감자 시기(2022.2.28.)와는 상당한 시간상 차이가 있는 점, 쟁점매매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쟁점호텔 부동산의 평가액은 1㎡당 OOO원인데, 그 거래(2021.12.29.) 직전인 2021.11.8. 거래된 인근토지(서울특별시 OOO)는 그 금액보다 2.16배 많은 1㎡당 OOO원에 실제 거래된바, 위 평가액과 실제 인근 토지 거래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이 건 유상감자일(2022.2.28.)부터 불과 25일 후인 2022.3.25. 쟁점법인은 쟁점호텔을 OOO원에 E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금액은 쟁점매매거래 시 산정된 쟁점호텔의 평가액(OOO원)의 2.8배 이상의 금액으로, 이 또한 금액의 차이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가액이 부동산과다법인인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