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545 선고일 2025.09.10

용역공급의 근거인 처방실적자료에도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법인들의 직원이 기재되는 등재위탁 거래는 실제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법인은 재위탁 거래가 실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여타의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은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이하 “a”이라 한다)은 2018.4.25. 설립되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전문의약품에 대한 홍보․마케팅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은 2023.2.1. 설립, 청구법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b, 이하 “e”라 한다) 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라 하고, 위 법인들과 함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2023.1.26.에 설립되어 모두 a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3.7.부터 2024.6.14.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은 2018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들 소속 직원들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h 외 6개의 개인사업자(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들에게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영업대행 수수료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지급하였으나, <표1> 수수료 지급 내역 (단위: 공급대가, 원) 쟁점거래는 청구법인들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수료만을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 서초·송파·동안양·부산진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각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 bb 세무서장은 2024.7.12. a에게 2019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원, 2024.8.8. 2018∼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24.8.14. 대표자 및 직원들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합계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 송파세무서장은 2024.7.10. c에게 2023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처분청 동안양세무서장은 2024.7.9. e에게 2023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처분청 부산진세무서장은 2024.7.12. 및 2024.7.15. f에게 2023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별지2>와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후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역무’는 ‘노역(勞役)을 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결국 ‘역무의 제공’이란 일체의 유·무형 서비스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상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보면, 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의미하고, ②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소유권의 이전)’은 민법 제188조 내지 제190조에서 정한 동산의 인도 방법으로, ‘역무의 제공’은 직접 또는 하도급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은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이 거래 당사자들이 순차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최종 수요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다면, 이들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인정된다. (나)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도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하여,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적인 형식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거래당사자가 아닌 배후의 자를 실질귀속자로 보기 위해서는 형식 또는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가장행위(통정허위표시)나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이러한 취지에서 법원은 중간거래업체가 끼어 있는 거래에 관하여, ① 거래 단계를 늘여서 매매대금을 착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은 사안(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도13213 판결), ② 거래처의 지급보증 요구에 의해 중간업체를 끼워 넣었고, 중간업체는 유통마진을 전혀 얻지 않은 사안(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③ 동일한 회사가 거래 당사자로 두 번 등장하는 이른바 순환거래 사안(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도2298 판결), ④ 대기업과 거래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자격이 없는 업체가 협력업체를 계약당사자로 중간에 끼워 넣은 사안(서울고등법원 2016.7.7. 선고 2016노817 판결) 등에서 조차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해당 거래들이 가공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장행위(통정허위표시)’나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형식과 실질의 괴리’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마케팅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제약사 또는 제약사의 CSO관리업체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용역의 공급이 인정된다. (가) 국내 제약업계의 특성상 청구법인들과 같은 CSO업체, 개인사업자 및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이 건과 같은 거래구조를 택하게 되었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제약업계의 영업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대형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많은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영업 조직을 구축하고 영업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약가 통제가 강화되고 OOO이 대량 생산됨에 따라 선택 가능한 의약품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중소제약사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영업 조직을 유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에 많은 중소제약사들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R&D 및 제품생산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경쟁력 및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회사 조직을 재편하여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한 결과, 많은 제약사들이 회사 내 자체적인 영업 조직을 대폭 축소하였고, 영업 관련 업무를 외부화하여 CSO업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CSO업체들은 의료기관에게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처방을 유도하면서 제품 홍보, 학술 마케팅, 시장 조사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영업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결국 제약사들은 자체적으로 영업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보다 적은 비용과 위험 부담으로 CSO업체의 영업에 특화된 인력과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영업을 할 수가 있다. (나) 국내 제약사나 국내 제약사의 CSO관리업체들은 영업활동에 관한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개인사업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청구법인과 같은 법인 형태의 CSO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CSO업체들은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로부터 처방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다. 이와 같은 수수료 산정방식으로 인해 CSO업체들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들에게 용역을 하도급하여 보다 많은 거래처(의료기관)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들 개인사업자들 중 상당수는 종래 제약사 및 그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CSO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의료기관이나 제약사를 상대로 영업하였던 이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CSO업체들은 각 제약사별, 의약품별로 수수료를 책정하여 이를 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들도 CSO업체들로부터 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보다 많은 거래처(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의약품 홍보, 의약품 정보 및 효능·부작용 전달 등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들은 제약사나 CSO관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로 자신이 직접 마케팅을 통해 확보한 거래처를 CSO업체에게 모집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더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면 CSO업체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마케팅용역에 관한 거래는 아래와 같은 거래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마케팅용역의 거래구조> 개인사업자 → CSO업체(청구법인들) →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 (다) 청구법인들과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 쟁점거래처들은 마케팅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순차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가도 순차로 수수하였다. 청 구법인들과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 쟁점거래처들 은 거래 당사자로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들 계약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용역의 공급과 그 대가의 수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들과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 위탁계약은 청구법인들이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에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용역을 공급하고, 이들은 그 대가로 청구법인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들은 용역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들과 의약품 홍보, 의약품 정보 및 효능·부작용 전달 등을 대행하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판촉 마케팅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처들의 영업활동을 통해 확보된 거래처(의료기관)가 의약품을 처방하면, 각 쟁점거래처들이 지급받을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거래처나 약국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및 조제 관련 자료를 전달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들은 각 쟁점거래처들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정리하고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에게 용역계약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청구한다. 이후 청구법인들은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각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확정하게 된다. 그리고, 청구법인들은 제약사 또는 CSO관리업체로부터 마케팅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고, 쟁점거래처들에게 공급받은 마케팅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제약사 또는 CSO관 리업체와 청구법인들,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은 각 그들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순차로 수수하였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거래는 b(1사업부), d(2사업부), g(3사업부)의 지시로 음성적 법인자금 조성을 위해 실행된 거래이다. (가)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은 모두 청구법인들의 근로자 신분으로, 직원들은 각 지역별로 팀에 속해져 있으며, 각 팀들은 b(1사업부), d(2사업부), g(3사업부)이 본부장으로 있는 3개의 사업부에 소속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들 소속 직원들은 이미 지역별로 CSO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처들에게 CSO업무를 재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의약품 CSO업무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의약품을 처방할 병의원에 마케팅, 홍보 영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나,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청구법인들 직원의 배우자들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자들로 의약품 영업관련 경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CSO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나)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쟁점거래는 사업부 본부장들의 지시하에 직원들의 배우자 명의를 이용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게 한 것이고, 영업경비 마련 등을 위해 실행되었다. 각 본부장들은 영업경비 마련 등 음성적 법인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이고, 쟁점거래는 별도의 용역이 제공된 것처럼 가장된 것이므로 실제 용역제공이 있는 거래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처 관리 내용, 실적자료 등 각종 증빙들을 통해서도 쟁점거래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가공거래인 점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은 제약회사 등에게 CSO업무 수행에 대한 매출 수수료 청구 시 병의원이나 약국으로부터 받은 EDI자료(홍보대상 의약품에 대한 처방실적자료, 이하 “처방실적자료”라 한다)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청구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사업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에서도 각 직원들에게 할당된 병의원의 처방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성과를 집계하고 목표를 달성한 직원들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처들과 계약 시 쟁점거래처들이 영업한 병의원의 처방실적금액에 3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청구법인들에서 실제 지급한 수수료 금액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들이 영업한 병의원 내역과 처방실적금액이 기재 되어있는 정산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청구법인들이 내부에서 실제 관리하고 있는 병의원 리스트와 쟁점거래처들이 CSO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청에 제출한 정산자료를 비교해보면, 정산자료에 기재된 병의원들은 모두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에게 할당된 병의원이며, 그 병의원들에 대한 처방실적자료 금액은 청구법인들 소속 직원들의 성과집계에 사용되어 평가되는 것은 물론, 상여금 지급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나) 쟁점거래처들과 배우자 관계인 청구법인들 소속 직원들은 청구법인들이 아닌 본인이 직접 쟁점거래처들을 운영하였고,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에 필수적인 명함과 같이 독립적 사업자로 활동한 기초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들에게 할당된 병의원에 대한 처방실적자료를 보면, 쟁점거래처들 명의로 받은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처방실적자료에서는 청구법인들 소속 직원 명의로 사인한 자료들이 확인된다. 즉, 정산자료에 기재된 병의원들은 모두 청구법인들 직원들이 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CSO업무를 수행한 곳이며,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할 수수료 계산 시 해당 처방실적자료를 중복해서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들 소속 직원들이 영업할 때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나 매일 출장비 개념으로 지급되는 일비 사용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쟁점거래처들이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용역 제공에 수반되는 영업경비는 청구법인들의 영업비용과 분리되어야 하나, 청구법인들이 작성한 법인카드 사용처에서 쟁점거래처들에게 할당된 병원 명단이 확인되며, 청구법인들에게 받은 일비 또한 쟁점거래처들에 할당된 영업분과 청구법인들의 근로자 사용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쟁점거래처들에게 할당된 병의원에 대해서도 청구법인들 소속 직원들이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법인카드와 일비를 사용하여 근로자 신분으로 영업한 것이지, 별도의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영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명확한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금융내역상 대부분이 현금 출금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손금으로 인정될 수도 없다. 청구법인들 소속 직원들은 본인들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금액을 영업에 사용했다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지급된 수수료 중 쟁점거래처들의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납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실제로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상당수가 현금으로 출금되어 명확한 사용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법인의 영업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손금으로도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제공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 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의 조직도와 쟁점거래처들의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2023.6.2. a이 청산되고, 나머지 청구법인들을 설립하여 영업지역․소속직원․거래처․재위탁 영업대행업체 등을 그대로 승계하였다는 의견이다. <a의 조직도> <표2> 쟁점거래처들 내역

(2)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는 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들과의 위탁계약서, 공정거래 서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쟁점거래처들과의 위탁계약서(일부 발췌)> <공정 거래 서약서(일부 발췌)>

(3) 처분청들은 쟁점거래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 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거래처 관리내용, 실적 자료,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영업한 병의원 내역과 정산금액은 청구법인들 소속 직원들에게 할당된 병의원 내역과 동일하며, 실제로 소속 직원들의 성과 집계 및 상여금 지급 근거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들의 병의원 데이터와 쟁점거래처들의 정산자료 비교(일부 발췌)>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에게 할당된 병의원에 대한 처방실적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들 소속 직원들이 CSO업무를 수행한 병의원이고, 일부 처방실적자료에는 청구법인들 소속 직원이 사인한 자료들도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쟁점거래처들 중 h에 할당된 병의원 자료>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작성한 법인카드 사용처는 쟁점거래처들에게 할당된 병의원 명단과 일치하고, 소속 직원 또한 개인사업자로서의 영업비용과 구분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법인카드 사용관련 문답 내용> (라) 청구법인들의 각 대표이사들은 조사청과의 문답서 작성 시 쟁점거래는 법인의 영업비용 마련을 위해 실행하였고,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사용처는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a 대표이사 b의 문답서(일부 발췌)> <c 대표이사 d의 문답서(일부 발췌)> <f 대표이사 g의 문답서(일부 발췌)>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일부 발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들이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 CSO업체인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마케팅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들에 소속된 직원들의 배우자 명의의 개인사업자들로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들인 배우자들은 관련 사업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들에게 할당된 병의원은 청구법인들이 직접 영업 및 관리 중인 병의원들로서 실제 청구법인들 소속 직원들의 상여금 지급 서류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점,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들은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기초적인 증빙의 하나인 ‘명함’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용역의 제공 근거인 처방실적자료 상에도 청구법인들 소속 직원의 명단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은 법인 영업비용 마련을 위해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료를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들 소속 직원들 또한 조사청과의 문답서 작성 시 청구법인들에서 지급한 법인카드와 일비로 영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상당액이 현금으로 출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밝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세 <별지2> 처분청들의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별지3>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전문개정 2018.12.24]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 로 일부 개정된 것)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 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