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임대료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544 선고일 2025.04.15

쟁점부동산 관련 장기간의 임대료 수입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상속채무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상속채무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6.25. 모친 a(이하 “ 피상속인 ” 이라 한다)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 외 상속인 b, c 과 함께 2022.12.19. 2022.6.25. 상속분 상속세 OOO 원을 신고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은 2023.9.18. 부터 2024.1.2.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고 누락한 미수이자 등은 가산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잘못 신고한 현금은 차감하여 상속세 OOO 원을 환급결정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3.10.16. 부친인 고 d(이하 “d” 라 한다) 로부터 증여받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 쟁점부동산 ” 이라 한다) 의 2006.1.2. 부터 2015.6.17. 까지의 임대료 OOO 원 (이하 “ 쟁점임대료 ” 라 한다) 은 이를 수취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처분청에 2022.6.25. 상속분 상속세 OOO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4.22.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8.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임대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에 의한 ‘ 채무 ’ 에 해당한다. (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모든 채무를 의미 [ 상증세 집행기준 14-9-4(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개요) 참조 ] 하는데, 쟁점임대료는 2006 년 1 월부터 2015 년 6 월에 걸쳐 발생된 것으로, 임차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되는 반면, 피상속인의 계좌 (우리은행을 포함한 모든 계좌) 에서 청구인에게 임대료의 반환 목적으로 이체되는 출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전혀 없다. 따라서 쟁점임대료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에 청구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나) 세무조사 중 상속인들은 조사청에 이를 주장했으나, 피상속인의 쟁점임대료 입금 계좌 (우리은행) 에서 현금 인출액 (청구인에 대한 계좌이체가 아닌 단순 현금인출을 말함) 이 있기 때문에 ‘ 피상속인이 해당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줬을 것이다 ’ 라는 추정만으로 상속채무를 부인했으나, 청구인의 모든 계좌에는 이 건 관련하여 ‘ 입금 내역 ’ 이 없고, 청구인이 돌려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조사 시 아무런 증거 없이 쟁점임대료가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못하고 종결됐으며, 이후 경정청구와 이의신청에서 ‘ 청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로 보기 어렵다 ’ 는 결론으로 기각되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 금융거래 ’ 만으로도 충분히 피상속인에게 반환의무 있는 채무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다. (가)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에 따르면, ‘ 소비대차 약정 등의 객관적 증빙 없이, 쟁점임대료가 단순히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 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2023.7.6. 선고 2022 누 12898 판결 중 ‘ 채무의 존재에 관한 증명방법의 인정여부 ’ 부분에서 1)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입증방법으로써 ‘ 채권자확인서 ’, ‘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 등은 상속인이 채권자인 경우 언제든 임의로 작성할 수 있어 증명력이 낮아지고, 사정상 당사자간 이자 약정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무부담 사실을 확인할 서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2) 나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간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입증서류가 존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가 있을 때에만 채무로 인정한다면 채무부담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채무를 입증할 서류로 열거한 항목들은 ‘ 예시적 규정 ’ 으로 보고 있고, 3) 채무를 입증할 다른 서류에 계좌이체 내역과 같은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법령에 열거된 서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서류를 별도로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더욱이 계좌이체 내역과 같은 금융 거래는 문서의 성립과 내용의 진정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허위의 내용이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쟁점임대료가 피상속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조사청도 이견이 없음을 확인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 참조) 할 수 있고,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반환된 금융거래도 없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법령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 금융거래 ’ 만으로도 충분히 피상속인에게 반환의무 있는 채무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3) 피상속인은 이혼 후에도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서 피상속인이 d 의 자금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쟁점임대료를 포함한 자녀들의 자금 (금융재산) 을 통합하여 관리해 왔고, 청구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료를 잘 관리하다가 나중에 되돌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가) 쟁점임대료를 2006.1.2. 부터 2015.6.17. 까지는 피상속인이, 2015.6.18. 이후 사망일까지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쟁점임대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재지가 동일하고, 임차인도 동일한 상황으로 2015.6.18. 이전에 피상속인이 수령한 임대료의 귀속 주체도 청구인의 소유임은 명확 (부동산 소유주도 청구인이고, 임대차계약도 청구인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음) 하다. (나) 처분청은 “ 청구인은 쟁점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한 ‘ 객관적인 ’ 노력이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 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으나,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등 표면적인 서류는 실무적으로도 앞서 든 판례의 법리와 같이 ‘ 임의 ’ 로 꾸며 작성할 수 있는 서류에 불과하며, 만약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청구인과 쟁점임대료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서류를 갖추어 놓았다면 이런 임의의 서류를 두고 조사청의 주장대로 ‘(채권 회수를 위한) 객관적인 노력 또는 입증서류 ’ 로서 흔쾌히 인정받았을지 의문이다. (다) 사이가 좋았던 가족도 어느 한 순간 불화가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청구인 입장에서 쟁점임대료의 회수를 모친인 피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정황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 객관적인 노력이나 증빙 ’ 을 갖추라고 한다면 청구인 입장에선 대단히 억울한 면이 있고, 정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불화가 심해진 부모와 자녀 간이라도 어머니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금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라) 이혼 후에도 피상속인이 전 남편과 자녀들의 재산을 관리해 온 점, 청구인은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료를 언젠가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던 점, 그 와중에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다툼이 있었음에도 ‘ 쟁점임대료를 포함한 금전의 문제 ’ 를 두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소극적 행위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을 참작하여야 하며, 쟁점임대료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은 처분청과 이견 없이 ‘ 금융거래 기록 ’ 으로 남아있는 이상 생전 어머니 (피상속인) 를 상대로 어떻게 더 채무의 입증을 할 수 있을지 청구인은 억울한 상황이다. (4) 처분청의 의견처럼 채권자로서 권리행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은 2019.9.2. 부터 2019.11.2. 까지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의 주거지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전에도 피상속인이 오랜 질병으로 노쇠해진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 행위가 지속되어 여러 차례 청구인 등 자녀들이 경찰을 불러서 강제로 분리하는 조치를 수차례 했었고, 그러한 인간적인 호소만으로는 폭행이 멈추지 않게 되자 부득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며, 피상속인은 1993 년 5 월경 이혼을 했고 2019.11.12. d 가 사망하면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는 사실상 소원하거나 거의 연락을 취하지 않는 상태로, 이는 d 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전 (前) 배우자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사전증여혐의에 대하여 조사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직접 피상속인에게 소명요청을 하고, 기장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수정신고를 받은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제반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부친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수년 동안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아버지를 지키고 어머니의 폭력을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여러가지 시도 (이사, 아버지와 함께 거주 등) 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었고, 청구인 등 가족들의 만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임시조치청구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고, 아버지의 죽음이 피상속인의 괴롭힘에 근거하였다는 심증에 자식들이 거의 피상속인과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임대료를 피상속인에게 반환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피상속인과 협의를 할 만한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이 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임대료는 감사표시로 부모님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OOO 원에 달하고,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었으며, d 를 괴롭히는 피상속인을 경찰, 검찰, 법원을 통하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던 것 등으로 보아 감사표시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라고 사료되며, 처분청의 의견은 ‘ 감사표시 ’, ‘ 증여자금 ’ 일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는 없다. (라) 처분청이 쟁점임대료의 실질이 채무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인의 증여자금으로 봐야한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이 2003.10.16. d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쟁점임대료는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d 가 배우자인 피상속인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나았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처분청은 그 과정에 대하여는 설명이 없다. d 상속세 세무조사 및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무조사 모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실시를 하였고, 전 (全) 가족의 자금거래를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을 정점으로 d, 청구인 등 자녀들과 상당한 자금을 수년간, 수회에 걸쳐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장기간 아버지를 폭행하는 피상속인과 다툼이 지속되고 있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의 자녀들이 오랫동안 피상속인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사이에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임대료를 반환받을 만한 기회도 가질 수 없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과 가족들의 자금이 수년간 수회에 걸쳐 쌍방간에 입금, 출금이 반복되고 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온 가족의 자금관리 및 투자를 관행적으로 이행해 온 사실 (거액의 자금흐름이 많았음) 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가져간 쟁점임대료를 그 당시 청구인이 증여하려 하였던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관계가 좋지 않은 어머니에게 ‘ 감사표시 ’ 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OOO 원인데 반해 그 당시 상속인들은 자녀교육을 시키기에도 힘겨운 상황 즉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재산이 없는 자녀가 재산이 많은 모친에게 증여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대전고등법원 2023.7.6. 선고 2022 누 12898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대료가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확정적인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임대료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임을 주장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쟁점임대료가 입금된 피상속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요구 등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 혹은 쟁점임대료를 청구인의 채권으로 반영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는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의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로서 채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이어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 청구인은 가족의 재산을 모두 피상속인이 관리하여 왔으므로 쟁점임대료를 피상속인이 추후에 반환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으며, 평소 가정불화가 있기도 하였고 가족 간에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하는 등 채권과 관련된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임대료가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채무의 입증자료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시한 대전고등법원 2023.7.26. 선고 2022 누 12898 판결에서는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피상속인의 간병비를 청구인이 대납하고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건에서 계좌거래 및 카드결제내역 등 금융자료로서 채무를 인정한 것 ’ 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임대료 수취기간 이내는 물론이고 당해기간이 지난 2015.6.18. 이후부터 상속개시일인 2022.6.25. 까지 7 년간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임대료를 받는 동안에도 피상속인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쟁점임대료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채권목록을 작성하거나, 채무를 반영하여 재산 분할하는 등 쟁점임대료를 채권으로 인식하고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임대료가 입금된 계좌거래내역만으로 채무의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임대료는 부동산 수증의 감사 표시로 부모님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 월세는 우리은행 a 의 계좌로 입금한다 ” 라고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임대료를 피상속인이 수취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d 로부터 부동산의 명의는 이전받았더라도 부동산 수증의 감사의 표시로 쟁점임대료를 포함하여 생활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수입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데 상호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임대료는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로 예치되거나, 피상속인의 공과금 납부에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 (청구인은 인출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되었으므로 쟁점임대료의 실질은 채무라기보다는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인의 증여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고지결정은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추인되어야 하므로 과세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임대료를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조사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료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

(괄호 생략) 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

(상속개시일 전 10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 " 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

1 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과 d 는 1993 년 5 월경 이혼하였고 d 는 2003.10.1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d 는 2019.11.12. 사망하였다. 쟁점임대료는 2006.1.2. 부터 2015.6.17. 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였고, 피상속인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에서 신고 누락한 미수이자 및 미수임대료 OOO 원과, 사전증여재산 OOO 원의 합계 OOO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잘못 신고한 현금 OOO 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OOO 원을 환급하였음이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나타나며,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상속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인은 2024.2.22. 처분청에 쟁점임대료를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며 아래 < 표 2> 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조사청 의견에 따라 2024.4.22.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표 2>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OOO (라)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에게 d 의 주거지로부터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2019.9.2.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임시조치결정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상속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 (대법원 1983.12.13. 선고 83 누 410 판결, 같은 뜻임) 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이 단순히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할 채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소비대차약정 등의 증빙이 없고, 피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요구 등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 혹은 쟁점임대료를 청구인의 채권으로 반영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는 것에 대해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료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채무로 보아 상속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