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472 선고일 2025.03.18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임금증가금액은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이 포함되고,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 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근로소득 합계액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년 설립되어 연예 매니지먼트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기자본 OOO원을 초과하는 영리법인으로, 2018사업연도는 각 소득 중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 2019사업연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라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8⋅2019사업연도 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였다. <표1> 각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액(가산세 포함) 000
  • 나. 이후 청구법인은 근로자 중 당해 사업연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각 임금지급 월수가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바, 비교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근로를 제공한 월수를 기준으로 전기의 임금지급 월수를 조정하여 ‘임금증가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4.1.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이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6.28. 청구법인의 위 계산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현황 000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근로를 제공한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를 조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가) 구 법인세법 제56조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같음)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12월 23일 신설된 법률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바, 관련 법령의 내용과 구체적인 임금증가액의 계산 방법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 등을 종합하면, 미환류소득 산정 과정에서 공제되는 '임금증가금액'은 임원, 전기 퇴직자 등 일정한 자를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을 의미하고, 이러한 임금증가액의 계산은 각 임직원의 입금증가액을 먼저 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나) 그런데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근로소득 증가액이 반영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에 그가 근로를 제공한 월수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근로를 제공한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에 근로를 제공한 월수’를 조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으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는 당해 사업연도 중간에 퇴사하므로, 그가 당해 사업연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 내지 월수는 통상 그가 직전 사업연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 내지 월수보다 적고, 각 사업연도의 월수가 동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지 않은 채 각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을 서로 비교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언제나 직전 사업연도 근로소득 합계액보다 당해 사업연도 근로소득 합계액이 더 적어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음수(-)가 될 것이므로, 결국 법인세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왜곡된 결과가 초래된다.

(2) 비교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 사업연도별 소득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월수 조정이 필요하고, 이와 유사한 문제에 관한 유권해석의 입장도 동일하다. (가) 국세청 행정해석[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2017.1.17)]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달라진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 근로소득 합계액과 [(직전 사업연도 근로소득 합계액 ÷ 직전사업연도 월수) × 당해 사업연도 월수]의 산식에 의해 조정된 직전 사업연도 근로소득 합계액을 비교함으로써 서로 월수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인바, 이러한 행정해석의 취지는 ‘각 사업연도별 소득의 비교가능성’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정당한 ‘임금증가액’이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퇴직자의 직전 사업연도 근로소득과 당해 사업연도 근로소득은 각각의 총액을 단순비교할 것이 아니라 월수를 동일하게 조정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나) 또한, 기업이 근로자와 상생을 목적으로 고용증가나 직원에 대한 임금상승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환류한 경우 외에 기업의 의도와 무관하게 임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상시근로자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당기퇴사자는 조정 없이 임금증가액에 그대로 반영되어 기업의 상생협력 의도와 무관하게 항상 임금증가금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반영되는바, 이처럼 기업의 소득이 가계소득과 선순환을 유지하고 근로자와 상생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기업의 미환류소득을 감소시키고자 임금증가액을 차감해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기퇴사자의 임금증가액은 위 국세청 행정해석(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과 동일하게 당해 근무기간 월수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한 근로자의 직전연도 임금을 당해 사업연도 근무월수로 환산하여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정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9항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소득이 기업 내 유보되지 않고 사회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환류소득세제의 도입 취지상,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의 의미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합계액과 직전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증가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퇴직자 개개인의 임금증가금액을 환산한 월수로 비교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에 대한 월수 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근무 월수가 같지 않은 모든 상시 근로자의 임금을 환산조정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논리대로라면 예시한 아래 <표3>과 같이 월 급여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OOO원이 증가했고, 당해 사업연도 퇴사자와 신규 입사자가 모두 있어 실질 근로자수는 동일한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임금증가는 OOO원이나 OOO원의 임금이 증가된 것으로 계산되는 등 해당 기업의 임금총액의 실질적인 증가가 없음에도 전년 대비 임금증가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기업소득의 사회 환류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처분청의 논리와 같이 임금증가금액은 아래 <표4>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3> 청구법인 주장 임금증가금액 계산(예시) 000 <표4> 실제 임금증가금액 계산(예시) 000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 2017.1.17.)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6개월)와 당해 사업연도(12개월)의 월수가 상이하여 미환류소득 계산시 적정한 임금증가금액을 구하기 위해 근로소득 합계액을 월수로 조정한 것으로, 퇴직자 인별로 퇴직일이 속하는 해당연도의 월수로 직전연도 근무월수를 환산하여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위 예규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제과-312, 2016.3.30.)를 근거로 월수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임금증가액을 계산해야 된다고도 주장하나, 위 유권해석은 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임원, 단기근로계약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가 있는 경우 임금증가액 계산 시 월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당 유권해석은 퇴직자의 퇴직사업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2016.3.30)] [제 목]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방법 [답변내용]

13. 퇴직직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 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퇴직 직원의 퇴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임 (라)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의 소득이 투자․임금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총액 계산 시 근로자의 인별로 직전연도 대비 임금 증가액이 아닌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받는 해당 기업이 직전 연도와 비교하여 당해 연도에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그 증가액을 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2)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는 미환류소득 산정 시 ‘임금증가금액’이 계산되는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입법 취지 등으로 볼 때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는 퇴직한 사업연도부터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시근로자 판단에 대한 준용 규정인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 및 제26조의4 제2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임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각 호(임원, 단기근로계약, 친족 여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상시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나)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제과-312, 2016.3.30.)는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방법으로 ‘13. 퇴직직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퇴직 직원의 퇴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임’으로 회신하였는바, 미환류소득 산정시 퇴직 직원이 퇴직한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하고 있고, 국세청은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한 상시근로자의 퇴직월 임금(퇴직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말함)은 임금지급액에 포함하는 것(서면-2023-법규법인-0390, 2023.4.3.)’으로 회신하여 미환류소득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을 포함하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각 사업연도 월말 내지 각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당해 연도 퇴직자는 상시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미환류소득 산정시 공제되는 ‘임금증가금액’은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이고,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 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대상근로자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연도 중 퇴직한 직원의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2022.8.31.)는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가 ‘당해 사업연도 기준’ 상시근로자가 아니므로 ‘당해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청구법인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 또한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장하여 해석하였다. (라) 또한 신규 입사자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신규 입사자의 임금을 포함해 계산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연도 퇴사자에 대해서도 직전 사업연도와 비교한 당해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을 온전히 반영해야 하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을 제외하면 임금증가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미환류소득세의 도입 취 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에 다음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

1.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⑧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나목 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⑨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9조 제1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⑩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 을 준용한다.

⑪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나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5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1억 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4)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 다. 제104조의31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⑧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제26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⑨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⑩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 나)에 따른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서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2.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한다.

⑫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5 제3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5 제8항 제1호를 준용한다.

⑬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3)에서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제26조의4 제1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기업 소득의 일정액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5년 법인세법상 신설되어 2017년 일몰 종료되면서, 조특법으로 이관하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신설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연예 매니지먼트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기자본이 OOO원을 초과하는 일반 영리법인으로 조특법상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미환류소득 산정 과정에서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그가 당해 사업연도에 근로를 제공한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에 근로를 제공한 월수를 조정하는 방식에 따라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여 ‘임금증가금액’을 잘못 계산한 채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 하여, 이에 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계산 방식이 법적 근거가 없고, 미환류소득세제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은 확장・유추해석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재계산하여 반영하는 경우 미환류소득 금액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당초 미환류법인세 계산내역 000 <표6> 경정청구 시 미환류법인세 계산내역 00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임금증가금액은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이 포함되고,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 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근로소득 합계액이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산정방식에 의하는 경우 기업의 고용증대나 임금총액에 실질적인 증가가 없음에도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급여환산만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결과가 되어 기업소득 환류세제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해 보이지 않는 점(조심 2023부6882, 2024.12.17., 같은 뜻임) 등에 비 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