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1) 2020.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 자산총액–부채총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차대조표
○○○
(2) 청구외법인은 평가기준일(2021.3.30.) 현재 총 OOO주를 발행하였으며, 주식의 보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식 보유현황
○○○
(3)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인들은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당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자기주식 가액(= 자기주식수 × 주당 가중평균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고, 처분청은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자기주식 가액(= 자기주식수 × 주당 순자산가치 × 80%)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다. <표4> 1주당 평가액
○○○
(4) 상증세법은 시가의 확인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따라 주당 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3.1.1.부터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였다가, 2017.4.1.부터는 가중평균과 순자산가치의 70%(2018.4.1. 이후 80%)를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아래 <표5>). <표5>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1주당 평가액 = Max(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순자산가치 × 80%) 5
(5) 기획재정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하며,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해석하였다(재산세제과-616, 2023.4.26.). 1주당 순자산가치 = 자기주식 제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1주당 순자산가치 × 80%) 총발행주식수
(6) 한편, 국세청의 2021년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책자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경우 자산으로 보아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고, 자기주식의 가액은 아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2023년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책자에는 위 유권해석의 내용으로 변경됨). 1주당 평가액(x) =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1주당 평가액(x)] 총발행주식수 × 2 + 1주당 순손익액 × 3} × 1/5 0.10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자기주식의 가액은 보통주 1주당 평가액과 일치시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은 일시보유 목적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주당 평가액도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에 해당하도록 평가함이 타당하고(조심 2023서142, 2023.6.29.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재산세제과-616, 2023.4.26.)도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고,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2021년) 책자의 내용과 다르게 자기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80%와 일치시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책자는 국세청 직원들의 직무교재로서 당해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자기주식 가액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자기주식 가액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