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제휴사 포인트 결제로 영화관람권을 할인 구매한 후 사전약정비율에 따른 제휴사 부담분을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은 것으로, 타사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므로 에누리로 보기 어려움
고객이 제휴사 포인트 결제로 영화관람권을 할인 구매한 후 사전약정비율에 따른 제휴사 부담분을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은 것으로, 타사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므로 에누리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제휴사인 a㈜, b㈜, c㈜, ㈜d, ㈜e, f㈜ 등의 고객이 청구법인의 영화관에서 영화표를 구매할 때 고객이 제휴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제휴포인트 업무협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1차 거래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영화관람권 대금의 일정액을 할인결제하고 그 상당액을 제휴사가 청구법인에 정산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적립받은 ‘마일리지등’이 아닌 제휴사의 고객에 대한 판촉활동의 대가로, 청구법인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고, 청구법인이 제휴사의 고객이 제휴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영화관람권을 판매하는 것은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직접 깎아주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 정의에 부합한다.
(2) 청구법인의 제휴사인 통신사 ㈜g, ㈜h 및 i㈜의 VIP고객이 청구법인의 영화관에서 영화관람권을 무료로 예매하고 그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정산받는 구조의 거래에서 각 통신사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VIP고객에 한해 무료 영화관람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1차 거래실적에 따라 적립되는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등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은 쟁점할인액은 위 통신사가 자신의 고객에게 실시한 판촉활동에 따른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이 위 통신사의 고객에게 영화관람용역을 제공한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1) 쟁점①유형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제휴사[a(주), b(주) 등]의 고객에게 영화관람권을 공급하면서 고객이 보유한 제휴사의 포인트(위 <표1>의 ①〜⑤, ⑧)를 그 대가로 받은 다음, 포인트 결제분 중 사전약정비율에 따른 제휴사 부담분을 제휴사로부터 정산받는바, 제휴사의 고객이 영화관람권을 구매할 때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제휴사 포인트는 1차 거래의 구매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없이 적립되어 2차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마일리지 등’에 해당되고, 고객이 청구법인 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자기적립마일리지 외 마일리지, 즉 타사적립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영화관람권을 구매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쟁점할인액 상당액을 정산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의 제휴사 중 통신사[(주)g 등]는 고객에게 요금제 및 통신요금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고객의 멤버십 등급을 산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고객에게 포인트(위 <표1>의 ⑥, ⑦)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마일리지 등에 해당하고, 고객은 적립받은 포인트로 청구법인의 영화관람권을 예매할 때 포인트 차감 형식으로 관람권을 제공받고 청구법인은 제휴사로부터 차감된 포인트 상당액의 정산금을 지급받으므로, 실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영화관람권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인바, 쟁점할인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즉 타사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공급받은 고객이 아닌 제3자인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 따라서 쟁점①유형에 따른 쟁점할인액을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유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제휴사인 i과 영화관람권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영화관람권 판매(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제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영화관람권을 VIP고객에게 제공한 후 해당 고객이 공급자가 보유한 시설 등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관람권 권종별 발주 및 정산(<표1>의 ⑨) 등을 하였는바, 이는 판매계약상 정산금 분담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과 제휴사 간 영화관람권 구매에 따른 대금 정산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이므로, 영화관람권 판매에 대한 판매대금인 쟁점할인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쟁점②유형과 관련한 쟁점할인액을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나)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다)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 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에 대하여 서면검토한 결과, 청구법인과 제휴사 간 체결한 제휴계약 중 자기적립마일리지, 신용카드 즉시할인 및 쿠폰할인과 관련한 금액 상당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에 따라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환급)하였고, 쟁점①유형 및 쟁점②유형과 관련한 쟁점할인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경정청구에 대한 서면검토 결과 (단위: 원)
(2) 제휴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제휴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할인액을 정산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①유형과 관련한 타사적립마일리지 할인(합계 OOO원) 구분은 제휴사 포인트, 통신사 포인트, OOO포인트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제휴사는 a(주), b(주), c(주), ㈜d, ㈜e, ㈜g, ㈜h, f(주)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제휴사와 업무제휴계약(아래 참조)을 체결하고 고객이 각 제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영화관에서 영화관람권을 구매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해당 포인트 사용액에 상당하는 할인을 제공하고 사전약정비율에 따라 제휴사로부터 제휴사 부담분을 정산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휴사 포인트: a(주)와의 제휴계약서> <통신사 포인트: ㈜g와의 제휴계약서> <OOO포인트: f(주)와의 제휴계약서> (나) 쟁점②유형과 관련한 판매약정 관람권(합계 OOO원)의 제휴사(관람권 구매처)는 i이 있고, 청구법인은 제휴사인 i과 영화관람권 판매계약(구매계약서, 아래 참조)을 체결하고, 제휴사인 i은 구매계약서상 약정한 영화관람권 할인단가에 따라 영화관람권 각 권종별 상품코드와 매입 수량을 발주하고 공급자인 청구법인은 관람권을 제휴사에 납품하며 관람권 이용시점을 기준으로 제휴사로부터 해당 구매대금을 정산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판매약정 관람권: i(주)와의 구매계약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마일리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9호는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이 마일리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고객에 대한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관계도 없고, 일정금액을 할인한 영화관람권을 판매(정산)한 것으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유형 중 제휴사 포인트 및 OOO포인트의 경우 해당 고객이 포인트 결제로 영화관람권을 할인 구매한 후 사전약정비율에 따른 제휴사 부담분을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았고, 통신사 포인트의 경우 제휴사가 고객의 요금제 및 통신요금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멤버십 등급을 산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 후 해당 고객이 해당 포인트로 영화관람권을 할인 구매한 후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았는바, 타사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해당하고,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제휴사의 VIP고객에게 영화관람권을 할인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이며, 이후 해당 고객이 아닌 제휴사로부터 쟁점할인액을 보전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점, 쟁점②유형과 관련한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이 제휴사와 영화관람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영화관람권을 일정금액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여 이를 제휴사의 고객에게 임의배부한 후, 청구법인은 이를 제시한 고객에게 영화관람용역을 제공하고 제휴사로부터 판매약정 영화관람권을 정산받은 것으로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영화관람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은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