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ㅁㅁ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로, 자회사의 유동성 문제 해결은 물론, 그룹사 전반의 재무적 안정성을 관리/확보할 사업상의 이유와 목적이 인정되는바, 쟁점주식 매각은 단순한 투자행위가 아니라지주회사의 지위에서 그룹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는바, 그와 관련한 쟁점자문료 지출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청구법인은 ㅁㅁ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로, 자회사의 유동성 문제 해결은 물론, 그룹사 전반의 재무적 안정성을 관리/확보할 사업상의 이유와 목적이 인정되는바, 쟁점주식 매각은 단순한 투자행위가 아니라지주회사의 지위에서 그룹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는바, 그와 관련한 쟁점자문료 지출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7.23.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부작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 관련성이 존재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예외로서 같은 법 제39조에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나 거래의 성질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실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같이 과세절차의 편의나 조세정책상 공제를 부인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한 경우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공제 여부를 해석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특별규정 없이 그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당연히 귀결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3) 위와 같이 매입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사업 관련성’에 대하여 법원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 한편, 나아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물론이고,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받는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도 주된 사업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서울행정법원 2011.4.8. 선고 2010구합38967 판결).
4.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매각과 관련된 용역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주식 거래 그 자체의 과세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궁극적인 사업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쟁점자문료를 지출하게 된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업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대상을 열거주의로 파악하여 엄격히 판단하고 있는데, 다수의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 결정례를 보면, 주식의 취득, 보유, 매각의 목적이 과세사업과 관련될 경우 사업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 주식 매매와 관련한 자문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자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의 주식 매매 관련 부대비용의 매입세액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조심 2023서8005, 2024.1.31., 조심 2012서3417, 2014.1.22.)
2. 주식 취득과 관련한 자문용역 수수료도 사업 관련성을 인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판단하였고(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28407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42320 판결, 조심 2013구4276, 2014.7.16.), 주식 보유와 관련한 소송 수입료의 경우도 사업 관련성을 인정하여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조심 2013서148, 2013.5.10.). (다) 국세청도 과세사업자가 자회사 지분을 매각 또는 취득하며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기준-2019-법령해석부가-478, 2019.7.1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56, 2020.9.9.). (라) 쟁점자문료는 쟁점주식의 매각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성이 있다. 쟁점주식 매각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계열기업군이 채권단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른 구조조정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g의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PBC 핵심 소재인 CCL을 생산·판매하는 전자BG사업과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기술·인프라 제공 등의 디지털이노베이션BU사업, 타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사업 내용의 지배·경영지도 사업 등의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년경 청구법인의 주요 자회사인 c로부터 촉발된 그룹전체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은 국책은행인 OOO 및 기타 금융기관 등 채권단과 자금지원과 자구계획을 협의하여 2020.5.27. 제23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 및 승인을 받아 약 OOO원 규모 자금지원과 자구계획을 승인받았고, 채권단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여 담보제공, 자산매각 등 자구계획을 이행하였다. 쟁점주식 매각 경위 관련, 청구법인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서 제1조 및 경영개선 계획서에 따라 자산매각, 유상증자, 사업구조조정 등 계열 전체의 자구노력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열 전반적인 재무구조와 영업실적을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계열의 종합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서 제6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g 계열사는 중요한 영업활동 등에 관한 사항 등 계열 전체적인 재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단에 사전 협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제7조에 따라 경영개선 계획을 이행 하는 과정 중 채권단에 ‘경영개선 계획’, ‘유동성 관리방안’, ‘차입금 상환계획서상의 자구계획’ 등의 이행실적, 추진상황, 미이행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해야할 의무가 존재함으로, 채권단은 청구법인의 중대한 영업활동 및 회생절차에 대한 직‧간접적인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덧붙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재무구조개선 약정 이행을 위하여 채권단이 승인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쟁점주식을 매각하였다. 위의 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각은 채권단과 확정한 경영개선 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계열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정상화를 통한 청구법인의 과세사업 존속을 위한 것이었고, 쟁점자문료도 이를 위해 지출된 것이었다. (마) 경영개선 계획의 이행은 청구법인 과세사업의 계속적인 존속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1. 청구법인을 포함한 g은 유동성 위기로 사실상 정부의 승인하에 채권단으로부터 긴급자금지원을 받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자구계획으로 쟁점주식을 매각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채권단의 자금지원에 대해 청구법인이 보유한 c 보통주식 113,559,768주, 부동산 (i)신탁수익권, j 보통주식 3,009,280주, OOO토지, 예금 및 펀드 수익증권, c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받은 보통주 47,843,956주 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2. 이러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장부금액의 합계액은 2021사업연도말 기준 OOO원이고, 같은 시점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제공된 담보 자산의 장부금액 합계액은 순자산가액을 OOO원 초과한다.
3. 그리고 채권단은 다음과 같이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산 처분 촉구, 신규여신 중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여신 금리 인상, 경영진 교체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4. 즉 채권단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약정 당사자에게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담보권의 실행, 자산 처분 촉구, 신규여신 중지 및 기 여신 회수,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과 금리 인상 등을 실행할 수 있었고, 이러한 조치가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은 사실상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어렵게 될 수 있었다.
5. 조세심판원은 지분 매각이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해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데 불가피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판단하였다(조심 2023서8005, 2024.1.31.).
6. 따라서 쟁점주식 매각과 관련된 쟁점자문료는 청구법인 과세사업의 계속적인 영위를 위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바) 쟁점자문료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의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쟁점자문료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의 불공제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4호 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인데,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4호 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78조 는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관리에 따른 경비, 사업무관 지출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는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49조 제3항은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된 비용, 제50조는 업무무관 지출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관련 법령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대해 열거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해당 비용의 지출이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면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3. 이에 따라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쟁점주식 매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포함된 g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써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고, 사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이나 자본거래 등도 사업자의 사업활동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한 점(조심 2016중3427, 2017.2.14.)을 고려하면 쟁점주식 매각과 관련한 쟁점자문료의 지출은 사업관련성이 있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로 자기의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쟁점자문료를 부담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20년말 기준으로 b 등 24개 계열사를 포함하는 g의 모회사임과 동시에 전자BG, 산업차량BG, 디지털이노베이션BU 등의 자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과세사업자이다.
2. 금융감독원은 g을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계열기업군에 해당하여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주채권은행은 주채무 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필요시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체결해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대기업 그룹의 신용위험을 관리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3. 이는 그룹 내 특정회사가 신용위험에 빠진다면 단순히 그 특 정회사만 부도 등 폐업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 내 다른 계열사까지 연쇄 적인 부도 가능 등 위험이 크기에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2020년경 자회사인 c로부터 촉발된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었고, OOO 및 기타 금융기관 등은 2020.5.27. 제2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보고 및 승인을 통해 약 OOO원 규모의 자금지원과 자구계획 승인을 받았다.
5. 즉, 청구법인은 c에서 촉발된 위기로 인해 과세사업 유지에 불확실성이 발생하므로 자기의 과세사업과 지속적인 영위를 위해서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약정을 직접 체결한 것이다.
6. 그 목적은 다음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서 제1조에서 볼 수 있듯이 ‘경영개선 계획’에 따른 자구노력을 통해 계열(청구법인 포함) 전반의 재무구조와 영업실적 개선을 통해 계열(청구법인 포함)의 종합경쟁력 제고임을 알 수 있다.
7. 이렇게 대기업 그룹 내 신용위험의 공유는 실제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2018사업연도 k(주)(이하, “k”이라 한다)가 외부감사 결과 ‘한정의견’을 받음에 따라 k의 33.47% 주주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또한 ‘한정의견’을 받은 사례와 같이 그룹 내 신용위험은 다른 계열사에 전파되어 직접적인 과세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된다. <l 2018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8. 청구법인은 그룹 내 촉발된 위험으로 인하여 자기 과세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채권단에 담보 제공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체결하였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당사자로 자구안 등 약정 미이행 시 채권단이 신규여신 중지 및 여신회수, 외국환업무 취급 중지, 기한의 이익 상실 및 회수, 여신 금리 인상, 경영진 교체 권고 등과 조치를 취한 경우 기타 채권은행에 즉시 통보되어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9. 즉 청구법인은 만약 쟁점자회사가 채무불이행 및 부도 등에 빠질 경우 동반하여 연쇄 부도 등이 발생하여 계속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및 자구안 이행 등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자구안 이행을 위해 제공받은 쟁점자문용역을 통해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과세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표3> 2020‧2022사업연도 사업부별 수입금액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나) 청구법인은 채권단에 담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c 에게 담보제공 용역의 공급대가를 청구하였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c을 위하여 채권단에 담보를 제공하는 일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상용역 공급으로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고, 쟁점자문료는 비과세 사업과 관련된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자기의 과세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자구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쟁점자문료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자문용역이 c을 위한 담보 제공에만 직접 관련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c에 담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고 과세관청에 관련 부가가치세액도 납부하였다.
3. 따라서 처분청 의견으로 보더라도, 쟁점자문료의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므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지속적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구안에 따라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외부 자문사들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쟁점자문료의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제공받았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자문료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가) 원칙적으로 주식매매는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해당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을, 제7호에서는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유가증권인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과-3066, 2008.9.16.). (나) 다만, 주식 매매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제공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2. 국세청은 그 사업 관련성의 유무를 과세사업의 내용이나 주식 매각의 목적‧경위, 매각대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내용의 예규(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56, 2020.9.9.)로 변경하여 회신하였다.
3. 즉, 원칙적으로 주식매매와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아니지만,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 쟁점자문료는 다음과 같이 사업 관련성 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OOO은 2020.3.27. 쟁점자회사 중 c에 긴급 운영자금 OOO원을 지원하였고, 2020.5.29. ‘제23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c의 경영정상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당시 채권단은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을 목표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대주주 유상증자, 주요 계열사 및 비핵심자산 매각 등의 재무구조개선 계획의 이행을 정상화 방안으로 보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본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쟁점주식의 매각을 추진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재무구조개선 당사자 중 1인으로 c 등의 재무개선을 위한 목적이 명백히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20년 3월부터 c이 채권단으로부터 OOO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아래 <표4>와 같이 주식 매각을 위한 법률‧재무‧금융 자문을 제공받았다. <표4> 법률‧재무‧금융 자문내역
4. 주식회사 h, m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n의 발행주식이 매각됨에 따라 매각대금 및 관련 취득자산에 대하여 2020.9.29. 대체 담보(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공시)를 채권단에게 제공하였다.
5. o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손자회사(c의 자회사)인 d 주식회사에게 매각한 것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서 및 담보 관련 공시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처분목적이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재원 확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담보 제공 혹은 c의 유상증자 후 주식담보로 제공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6. 즉, c이 채권단과 체결한 대출약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구법인이 담보를 제공하면서 쟁점주식을 매각한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이 c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해당 자금을 활용하여 자회사가 대출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c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7. 청구법인은 상기 자금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바가 없으므로 c에게 자금대여 및 담보제공 용역을 무상 공급한 것이다.
(2) 쟁점자문용역은 c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가) 비과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서는 원칙적으로 ①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②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일반 소비세로서, 각 공급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과세사업’이라 하며, 같은 법 제9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 공급’ 및 ‘용역 공급’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의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각종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사업은 애당초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다시 말해 비과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그 비과세 사업의 예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의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용역의 무상공급이 비과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비과세 대상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응되는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4. 한편, 대법원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회사에게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을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1.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나) 청구법인의 쟁점자회사 경영관리 업무는 자회사 등의 수익에 직접적인 기여가 이루어지는 경영자문 용역이 아닌 쟁점자회사 등 g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주활동의 일환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은 경영관리업무를 경영자문 용역이라기보다는 자회사 등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주활동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6서3721, 2017.3.16.). (다) 또한 청구법인이 c의 경영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용역을 공급하였더라도, 별도의 용역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이상 청구법인의 사업은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1. 대법원은 별도의 용역대가를 제공받지 않은 채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이라는 전제하에, 특정 자회사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도 법령상 정해진 경영관리업무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사업이라고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은 c의 경영관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공급하였더라도, 쟁점자문료 지급과 관련한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수취한 적이 없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c의 경영관리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였더라도,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는 ‘무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사업에 해당한다.
(3)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과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세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경정청구 내역 (2) 청구법인에 대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 총 23개 계열회사로 이루어진 g의 (사업형) 지주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은 상표권 사용료, HR수수료, CREDO 분배(계열법인에게 OOO 그룹의 핵심가치 전파 및 교육 운영 등 용역 제공), 공동경비 정산, 지급보증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다) 청구법인의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주단조품, 발전설비, 담수설비 등 기자재제조업(c), 소형 건설기계, Portable Power 장비 생산 및 판매(d 주식회사), 발전용 연료전지 기재자 공급 및 장기유지보수서비스(e 주식회사), 시스템반도체 테스트(주식회사 p), 광고대행 및 매거진 출판업(주식회사 q) 등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20.12.31. 기준 c 발행주식 41.95%를 보유하고 있다.
(3) 쟁점자문료와 관련된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경정청구서에 기재된 대상자산의 매각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채권단과 협상으로 체결된 재무구조 개선안을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매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쟁점자문용역을 제공받았고, 이에 따른 쟁점자문료를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자문료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지주회사로서 과세사업 영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처리기한일까지 처리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4) 쟁점자문용역 및 쟁점자문료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자문용역 및 쟁점자문료 내역 [단위: 백만원(공급대가)]
(5)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자문용역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23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자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5.29. 배포)는 다음과 같다. (나) 재무구조개선 약정서(2021.3.29., 채권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자문용역계약(2020년10월․2020.12.17.․2021.2.5.․2020.5.4. 2022년 8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위 (다)의 쟁점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공시(2020.9.28.‧2021.3.19.‧2021.4.27.)’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은 채권단의 경영개선 자구안 이행을 하기 위해 쟁점자문의 용역을 제공받아 아래 <표7>과 같이 과세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표7> 2020‧2022사업연도 사업부별 수입금액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청구법인은 담보제공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c 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를 제출하였다. (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c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8>의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내역’에서 청구법인이 2019~2022년 기간 동안 c 유상증자에 참여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8> 특수관계인(유상증자 참여자: 청구법인) 유상증자 참여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자문료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 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는 한편,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2개 계열사인 쟁점자회사로 이루어진 g의 사업형 지주회사로, 쟁점자회사의 제반사업을 지배·경영지도 및 육성하는 지주사업과 전자소재(전자 BG)․통합 IT서비스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본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점, g의 쟁점자회사는 2020년경 ‘해외 발전소 수주 및 원전 관련 매출의 감소, 석탄 화력 등 전통적인 발전분야의 실적 둔화,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추가 자금지원 부담, COVID-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만기 도래 부채 상환을 위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쟁점자회사의 유동성 자금 부족 문제를 지원하여 g 계열사 전반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체 과세사업과 쟁점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계속성(going-concern)을 위한 사업상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일환으로 청구법인은 주력 핵심자회사인 c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단에 긴급히 자금을 요청하였고, 채권단은 ‘제23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2020.5.27.)’에 보고 및 승인을 거쳐 OOO원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청구법인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계열 자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그 약정에 따른 경영개선 자구계획에 따라 쟁점주식을 매각한 점, 청구법인은 그 매각자금을 c의 유상증자 납입 및 자체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채권단의 자구계획을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청구법인이 c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g 전반에 유동성 위기가 확대되어 그룹사의 경영상 위기로 인한 사업의 존폐가 위태로울 수 있었던 점, 쟁점주식의 매각은 단순히 면세재화의 양도가 아닌 g의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g 계열사의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데에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자문용역은 그 과정에서 법률·경영·회계상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형 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쟁점주식이 매각되도록 하기 위한 쟁점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3서8005, 2024.1.31. 참조)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부작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자회사”란 지주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9. “손자회사”란 자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법 제2조 제7호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 제7호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③ 법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다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계열회사가 된 경우 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 보다 많을 것
④ 법 제2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것. 다만,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