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418 선고일 2024.12.24

쟁점금액이 투자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인장과 증지 형태가 불분명한 내용증명서 외에 투자금과 투자기간, 수익률 등이 명기된 투자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에서 쟁점금액을 투자와 관련되어 반환된 수익금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6.4.4.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분양권(이하 “쟁점아파트 분양권”이라 한다)을 2018.4.3. B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대금의 일부인 OOO원(이하 “전체금액”이라 한다)을 2018.4.4.〜2018.5.30.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체송금하였다. <표1> 전체금액 이체송금 내역
  • 나. A은 2018.7.17.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총 OOO원을 2회 나누어 분납)을 하였으나 일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9.10. 및 2018.11.9. 양도소득세 OOO원과 OOO원을 각 과소납부(무납부) 당연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20.3.11. 기준 A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 OOO원[2022년 3월 기준 OOO원(<표2> 참고), 이하 “쟁점조세채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20.3.11. 청구인을 대상(피고)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의 소(OOO)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1.6.10. A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전체금액 중 2020.12.11. 기준 양도소득세 체납액인 OOO원(제소일인 2020.3.11. 기준 OOO원) 관련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동 1심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7.22. 선고 OOO 판결)을 거쳐 2022.11.10. 대법원에서 확정(대법원 OOO 판결,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 <표2> 2022년 3월 기준 쟁점조세채권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부친 A로부터 이체 송금받은 전체금액에서 법원 판결로 증여계약이 취소된 쟁점조세채권 금액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 증여재산으로 보아 2024.8.8.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8.4.17. 증여분 OOO원 및 2018.5.30.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증여금액이 아니라 투자수익의 반환금이고, 설령 증여금액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실제 증여 받은 금원은 전체금액(OOO원)에서 비용(양도소득세, 수수료, 이자 등), C·D에게 투자수익금을 정산한 금액, 사해행위로 원상회복된 금액 등을 공제한 OOO원 중에서 청구인이 A에게 투자한 금 OOO원(계좌이체 금 OOO원 + 현금 OOO원)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금 OOO원(OOO원-OOO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A은 자신의 자녀들인 청구인(E), C, D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분양대금을 투자받은 후,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매각대금을 청구인과 C, D에게 투자수익금으로 반환하기로 하였다. A은 2016.4.14.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체결 당시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A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분양 계약금 OOO원(2016.4.14. 1차 계약금 OOO원, 2016.5.13. 2차 계약금 OOO원의 합계)을 자녀들인 청구인 등으로부터 투자받아 납부하여야 하였는데, 이에 A은 3인의 자녀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분양권을 처분한 대금을 자녀들에게 투자금액에 대응하여 투자수익금으로 안분하여 주기로 상호 약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은 계약금 지급일자에 맞추어 A에게 계약금을 송금하기로 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이 C과 청구인, D이 이체송금한 금원으로 A은 1차 및 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1차〜4차)은 중도금 대출을 통해 납부하였다. <표3> 계약금 지급 관련 내역 이처럼 A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소요되는 상당 부분 금액을 자녀들인 청구인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후, 쟁점아파트 분양권이 얼마에 매매되든지 간에 매매로 인한 수익금은 안분해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청구인 등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모두 완납한 이후 시기인 2016.5.27. 서로 연서하여 부친인 A에게 아래 <표4>와 같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청구인 등이 A의 쟁점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한 사실과 쟁점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을 투자수익으로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증여금액이 아닌 투자금액에 해당한다. <표4> 내용증명 주요 내용 채무자 A은 채권자 청구인(E), D, C에게 2016.5.13.에 금 OOO원을 차용한 것이 틀림없다. 용도는 OOO 계약금(금 OOO으로 쓰인다. 분양권 매도시 투자원금과 투자이익금은 모두 청구인(E), D, C에게 상환함으로써 이자를 갈음한다. 분양권 매도시기는 청구인(E), D, C과 협의하기로 하 며 계약금과 투자이익금을 매도 즉시 상환한다. 금 OOO원을 차용한 사실 증명은 입금증으로 대체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한다.

(3) 설령,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A은 쟁점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 대부분을 투자수익금 등 정산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반환(전체금액인 OOO원)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양도소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자 등의 비용 지급(OOO원)과 C, D에 대한 투자수익금 반환용도로 사용(OOO원)하였으며, 청구인이 당초 A에게 송금한 OOO원(계좌이체 OOO원+현금 OOO원)도 있고, 법원판결에 의해 사해행위 취소된 금액(OOO원)도 있으므로 이 모든 부분을 제외한 OOO원이 증여세 부과대상이다. A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의 대부분인 전체금액(OOO원)을 송금하여 준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수수료, 이자 등을 납부하고 C, D에게 투자수익금을 정산하여 주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이에 청구인은 A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에서 투자수익금 정산액으로 C에게 OOO원 (2018.4.1. OOO원, 2018.4.19. OOO원, 2018.4.30. OOO원, 2018.5.30. OOO원, OOO원, 2018.6.3. OOO원, 2018.6.29. OOO원, 2018.12.11.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D에게 2018.4.4. OOO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자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부친 A(쟁점아파트 분양권이 A 명의였으므로 부득이 A의 계좌에 입금하여 비용을 처리해야만 하였다)에게 OOO원(2018.4.27. OOO원, 2018.5.23. OOO원, 2018.7.31. OOO원, 2018.11.6. OOO원, 2018.12.2. OOO원, 2019.3.18. OOO원, 2019.3.22. OOO원, 2019.5.29.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결국 청구인은 전체금액에서 합계 OOO원(OOO원 +OOO원+OOO원)을 비용 및 투자수익금으로 각 지출하였

  • 다. 한편 처분청(대한민국)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금 OOO원이 A에게 원상회복되었고, 위 금원은 양도소득세로 충당되었으므로 OOO원은 청구인이 지급받거나 증여받은 금원이 아니라 할 것인바, 결국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에서 A로부터 지급받은 실 제 투자수익금은 OOO원(OOO원-OOO원-OOO원)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청구인이 A에게 투자한 OOO원(계좌이체 OOO원+현금 OOO원)을 공제하면 OOO원(OOO원-OOO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시한 사해행위취소소송 1심 판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21.6.10. 선고 OOO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아파트 분양권 공급계약의 계약금, 임대료,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부친 A에게 OOO원 이상을 대여하고,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계약금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A로부터 OOO원(전체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제출된 바 없고(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거액의 금원 거래가 있었으면서도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다는 점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내역의 각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나 특별히 이자가 지급된 내역 등을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명백히 증여행위가 있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자금여력이 없는 A을 대신하여 자녀인 청구인 등이 A의 쟁점아파트 분양권 매수를 돕기 위해 투자를 하였고, 쟁점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양도소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자 등의 비용 용도 및 청구인 등에게 투자수익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증빙을 보면 쟁점아파트 분양권 1차·2차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모두 A에게 이체되었는데, 이것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대금이라면 자녀들의 투자대금이 얼마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A일 것이고, 따라서 A이 양도소득세 등 비용을 정산하고 투자대금을 분배해야 할 것임에도 쟁점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되었고 A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온전히 납부를 하지 못해 고액 체납자가 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금액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사해행위취소소송 당시 제출되지 않았고 언급도 되지 않았던 형제들의 자금이체내역과 2016.5.27.자로 작성하여 A에게 발송하였다는 우체국 직인이 없는 내용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내용증명의 경우 우편법 시행규칙제52조를 보면 내용증명 우편물 상호간에 우편날짜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작성일자가 불확실하고,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차용증으로 본다 해도 이자율 명시가 없으므로 적법한 투자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에 있어 적법한 투자 관련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증여금액이 아니라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원 소송 당시 진술했던 내용(대여금이라 주장했던 쟁점금액을 투자대금이라 바꿔 주장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금액 관련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1차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은 위 <표1>의 2018.4.4.자 및 2018.4.17.자 이체송금액 합계 OOO원에서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 관련 금액인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2차 증여분 과세가액은 2018.5.2.자 및 2018.5.30.자 이체송금액 합계인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증여세 결정결의 내역

(2) 청구인은 부친 A이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 당시 자력이 부족하여 청구인 등 자녀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투자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금융기관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는바, C의 OOO은행 이체확인증에는 2016.4.13.과 2016.5.8.에 각 OOO원이 A에게 이체송금(합계 OOO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은행 이체확인증에는 2016.4.28.과 2016.5.8.에 각 OOO원과 OOO원이 A에게 이체송금(합계OOO원)된 것으로 나타나며, D의OOO은행 이체확인증에는 2016.5.11. OOO원이 A에게 이체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C, 청구인, D의 이체금액 합계 OOO원). (3) 청구인은 자신과 형제들이 부친 A로부터 쟁점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을 투자수익으로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실제 청구인에게 지급된 전체금액(OOO원) 중 OOO원이 C에게, OOO원이 D에게 투자수익금으로 정산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금융기관 이체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의 OOO은행 이체확인서에는 청구인이 C 명의 OOO은행 계좌(4240020127**)로 2018.4.1. OOO원, 2018.4.19. OOO원, 2018.4.30. OOO원, 2018.5.30. OOO원, OOO원, 2018.6.3. OOO원, 2018.6.29. OOO원, 2018.12.11.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은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에는 청구인이 2018.4.4. D 명의 OOO은행 계좌(806201040*)로 OOO원을 이체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청구인은 부친 A의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자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부친 A(쟁점아파트 분양권이 A 명의였으므로 부득이 A의 계좌에 입금하여 비용을 처리해야만 하였다)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금융기관 이체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의 OOO은행 이체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부친 A 명의 OOO은행계좌(42400201127**)로 2018.4.27. OOO원, 2018.5.23. OOO원, 2018.7.31. OOO원, 2018.11.6. OOO원, 2018.12.2. OOO원, 2019.3.18. OOO원, 2019.3.22. OOO원, 2019.5.29. OOO원 합계 OOO원을 이체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쟁점금액 수증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2020.3.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판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21.6.10. 선고 OOO 판결)에 의하면, 2020.12.11. 기준 A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 OOO원[제소일인 2020.3.11. 기준 OOO원, 항소심 관련 2022년 3월 기준 최종 OOO원 ⇒ 쟁점조세채권]을 증여계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후 동 1심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7.22. 선고 OOO 판결)을 거쳐 2022.11.10. 대법원에서 확정(대법원 OOO 판결,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

(6) 한편, 위 법원 판결서에는 피고인인 청구인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A이 청구인에게 전체금액(OOO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가 아닌 청구인의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신과 형제들이 부친 A의 쟁점아파트 분양권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조로 투자한 금액이고, 설령 증여금액으로 보더라도 투자반환금액 등을 제외하여 증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금액 수령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당시에는 쟁점금액이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금액이라고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청구인과 형제 들의 투자수익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이 투자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인장과 증지 형태가 불분명한 내용증명서 외에 투자금과 투자기간, 수익률 등이 명기된 투자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에서 쟁점금액을 투자와 관련되어 반환된 수익금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이 A과 형제자매인 C·D 명의 계좌로 이체송금된 사실은 있으나, A이 직접 지급해도 될 양도소득세와 중개수수료를 굳이 아들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반환받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C·D에게 지급한 금액도 투자수익의 반환금이라기보다는 청구인과 당사자들간의 사적 금융거래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동 금원 등을 증여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