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유상증자 발행주식(보통주)과 쟁점유상증자 발행주식(전환우선주)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1차 유상증자 가액을 쟁점전환우선주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배당할인모형은 상증령 §54⑥에서 인정하는 평가방법으로 쟁점전환우선주는 배당할인모형에 따른 평가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전환우선주의 적합한 평가방법 및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1차 유상증자 발행주식(보통주)과 쟁점유상증자 발행주식(전환우선주)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1차 유상증자 가액을 쟁점전환우선주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배당할인모형은 상증령 §54⑥에서 인정하는 평가방법으로 쟁점전환우선주는 배당할인모형에 따른 평가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전환우선주의 적합한 평가방법 및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24.7.5. 청구법인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4.7.18. 청구인에게 한 2022.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이 b 주식회사의 2022.6.27. 제3자 배정 무의결권부 기명식 배당 우선 전환주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종류주식 434,782주의 적합한 평가방법 및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특수관계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1차 유상증자라는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반영된 매매가액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특수관계인 역시 이를 시가로 보아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으며, 오히려 처분청의 의견에 따를 경우 쟁점특수관계인의 지분 확대에 기여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법인은 유상증자가 실행되기 이전, 부동산 PF 부실 등 업황의 부진으로 인해 영업현금흐름과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크게 감소하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태로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 매년 OOO원 이상이었던 영업현금흐름이 2021년 OOO원으로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를 OOO원의 차입을 통하여 간신히 일부 충당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표1> 쟁점법인의 2019〜2021년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원) 이러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은 OOO원 이상 규모의 주주 균등 배정 유상증자를 계획하였으나, 청구인들은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불가피하게 OOO원 규모의 주주 균등 배정 유상증자와 OOO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상증자 당시 청구법인은 업황 부진으로 현금 보유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송출료 및 협력사 정산금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유할 OOO원을 제외하면 최대 투자가능액은 OOO원에 불과하였으며, 청구인도 계속적인 민·형사 소송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유상증자에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없었다. <표2> 청구법인의 2022년 1월〜4월 영업 현금흐름 내역 (단위: 백만원)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재무 여력상 가능한 OOO원 규모로만 1차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법인의 OOO원 규모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특수관계인이 사주 일가의 일원으로서 불가피하게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원을 납입하는 결정을 하였다. <표3> 2022.5.18. 1차 유상증자 내역 이러한 상황에서, 1차 유상증자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점법인에 OOO원 규모의 신주 대금납입이 이루어지고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가격인 주당 OOO원이 공시된 이상, 쟁점특수관계인 역시 약 20일 뒤 이루어진 쟁점유상증자에서 약 OOO원 규모의 인수대금을 납입하면서 주당 OOO원이라는 시가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에서는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산정은 적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례(조심 2015서1700, 2015.8.20.) 역시 마찬가지다. <표4> 조심 2015서1700, 2015.8.20.
(2)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주당 OOO원)는 보통주에 대한 보충적 평가가액인바, 해당 가액을 쟁점유상증자의 목적물인 쟁점전환우선주의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전환우선주와 같은 우선주의 가치는 보통주(Stock) + 배당금 가치(Dividend) + 전환권(Convertible)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상증세법 기본통칙 63-0…3에서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예규(재산세과-603, 2011.12.20., 사전 2017-법령해석재산-0399, 2017.9.19.) 등도 마찬가지다. <표5> 관련 예규 쟁점전환우선주는 보통주와 비교할 때, 배당에 관하여 1%의 참가적, 누적적 배당이 확정되어 있다. 여기서 참가적, 누적적이라는 것은 보통주와 같은 배당금을 받고 이에 더하여 1%의 배당금을 더 받는다는 것이며, 만약 배당을 하지 않는 사업연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에라도 받는다는 의미다. 이로 인하여 쟁점특수관계인은 유상증자 후 연 OOO원의 배당금을 15년간 청구인보다 더 수취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으며, 이를 계산하면 총 OOO원의 배당금을 청구인에 비하여 더 받는 권리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OOO. 청구인들은 2022.5.18. 1차 유상증자시 보통주에 대하여 주당 OOO원에 이미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데, 청구인보다 연 OOO원(주당 OOO원)의 배당이 더 확정된 청구인의 아들인 쟁점특수관계인이 더 저가인 주당 OOO원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적정가액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주당 OOO원은 단순히 보통주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다. 주당 OOO원의 배당금과 보통주로 전환가능한 전환권이 존재하는 쟁점전환우선주에 대해 보통주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상 평가액인 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실제 유상증자 시 배당전환우선주 등의 우선주를 보통주 발행가액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사례도 아래 <표6>과 같이 다수 존재한다. <표6> 우선주 및 보통주 발행가 등 비교 나아가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5서1700, 2015.8.30.)에서도 상환전환우선주의 가치는 보통주보다 낮을 수 없다고 본 점 역시,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표7> 조심 2015서1700, 2015.8.20. 마지막으로 상증세법에서도 “비교가치 평가모형, 현금흐름할인 모형, 배당할인 모형 등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였을 경우 순자산가치 등에 의한 주식 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결국 쟁점전환우선주와 같은 우선주의 경우 미래 배당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반드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통주에 대한 보충적 평가가액인 주당 OOO원을 주당 OOO원의 배당금이 누적되고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쟁점전환우선주의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유상증자가액은 2021.12.31. 배당할인모형(Dividend Discount Model)으로 평가된 주당 OOO원과 차이(4.6%)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가액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쟁점유상증자 전인 2021.12.31. 외부평가기관인 OOO회계법인은 배당할인모형에 따라 쟁점법인의 총 주주가치(기업가치)를 OOO원, 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바 있다.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쟁점특수관계인에게 발행된 주식은 배당우선전환주인바, 배당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배당할인모형에 따른 평가액 주당 OOO원은 쟁점법인의 배당우선주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배당할인모형에 따른 평가액(주당 OOO원)과 쟁점유상증자가액(주당 OOO원)은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결국 쟁점유상증자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세청도 아래 <표8>와 같이 “우선주 등 이익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주당 가액을 평가”하라고 회신하고 있다. <표8> 국세청 관련 예규 조세심판원도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재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조심 2022전1549, 2022.9.6.). 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유상증자가액 역시 쟁점전환우선주의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은 더욱 명백하다.
(4) 쟁점특수관계인이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유상증자는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아래 <표9>와 같이 대법원과 국세청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단순히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증자 참여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판단하였다. <표9> 대법원과 국세청 예규 사례 이에 따라 쟁점특수관계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쟁점특수관계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청구법인에 대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여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쟁점유상증자를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쟁점특수관계인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신뢰하여 쟁점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유상증자 전 2022.3.25. OOO회계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주식을 평가하였으며, 나아가 2021.12.31. OOO회계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배당할인모형에 따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쟁점특수관계인은 외부평가기관인 OOO회계법인의 쟁점법인 주식 평가액을 신뢰하고 앞서 1차 유상증자 거래가액(주당 OOO원)이 이미 존재하므로 해당 가액에 따라 이익을 분여할 목적 없이 주당 OOO원에 434,782주의 쟁점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인바, 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의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쟁점유상증자는 쟁점법인(IB 부문) 수익 확대에 기여하였다. 그 동안 쟁점법인은 앞서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동성의 위기 등 약한 자본력으로 위험인수에 제약이 있어 IB사업 수익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유상증자를 통한 자기자본 확대는 쟁점법인의 IB사업 강화에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신문기사 등에 의하면 한국신용평가는 “최근까지 b의 IB부문은 중개와 자문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리스크는 없었지만 수익 확대와 딜 소싱에 제약이 있었다”며 “향후 자기자본 투자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IB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분석하였는바, 결국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쟁점법인은 유동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부문의 확대를 통한 도약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쟁점법인의 순자본비율(NCR)도 대폭 개선되었는바, 연결기준으로 쟁점법인의 NCR은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2022년 상반기 말 기준 업계 평균에 버금가는 수치인 551.5%를 기록하게 되었고, 2017년 이래 지난해까지 300%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쟁점법인의 재무건전성과 사업은 대폭 개선되었는바, 유상증자가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거래를 두고 경제적 합리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5)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에서 제시한 주당 OOO원을 시가로 하여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면, ① 쟁점법인의 임직원에게 업무상 배임혐의를 물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② 쟁점특수관계인이 청구인들 보다 현저한 저가로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아들의 지분 확대를 돕는 결과를 초래하고 ③ 청구인의 자녀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면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쟁점특수관계인이 약 20일 뒤에, 약 OOO원(주당 OOO원, 434,782주)을 납입하여 쟁점전환우선주를 취득한 거래는 적법한 시가에 따른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유상증자 참여액이 OOO원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처분청의 의견대로 상증세법상 평가액인 주당 OOO원을 시가로 볼 경우 아래 <표10>과 같이 쟁점특수관계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502,916주를 취득하였을 것이며 이는 기존 대비 68,134주(1.77%)를 더 취득하였을 것인바, 증여세 없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표10> 발행가에 따른 취득 주식 수 차이 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2021년 OOO원을 차입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쟁점특수관계인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시점이었다. 그러나 쟁점특수관계인은 주당 OOO원이라는 1차 유상증자 가액이 결정·공시되는 등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가격이 존재하였던 상황에서 지배력 확대 등의 목적 없이 객관적 거래가격인 주당 OOO원이라는 시가로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이와 같이 쟁점유상증자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특히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주당 OOO원을 적정한 시가로 볼 경우, 자녀인 쟁점특수관계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68,134주를 추가로 취득할 때 다시 증여세, 상속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쟁점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 청구인인 아버지에게 이익을 분여한 비합리적인 경제행위를 한 것이 되는 바, 이러한 판단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거래로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환우선주의 시가로 본 가액(주당 OOO원)과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쟁점유상증자가액(주당 OOO원)으로 쟁점특수관계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특수관계인이 주당 OOO원으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여에 참여하였다면, 앞서 이루어진 1차 유상증자가액 주당 OOO원을 객관적 거래가격에 따른 시가로 본 후, 청구인들이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바, 쟁점특수관계인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쟁점전환우선주의 시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이다. (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비상장주식과 사채, 전환사채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쟁점전환우선주가 비상장주식인 이상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쟁점전환우선주는 보통주와 성격이 상이하므로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쟁점전환우선주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보통주에만 적용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나) 쟁점전환우선주는 배당에 관한 우선권이 있으나, 전환제한기간 이후 보통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전환우선주가 항상 보통주보다 높은 가치가 있으며 보통주보다 높은 시가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1차 유상증자시 발행한 신주는 보통주이고, 쟁점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은 쟁점전환우선주로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우선주가 항상 보통주보다 가치가 높다고 주장하나, 1차 유상증자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1700, 2015.8.20.)은 아래와 같이 상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주식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표11> 조심 2015서1700, 2015.8.20.
(2) 1차 유상증자가액은 쟁점우선전환주의 시가가 아니다. (가)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고, 1차 유상증자 가액의 결정이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근거로 결정된 이상 이는 더욱 명백하다. <표12> 관련 예규 1차 유상증자 가액의 결정과정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쟁점법인은 유상증자 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에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를 의뢰하였다. 외부 회계법인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반영하여 쟁점법인의 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상기 평가액를 토대로 쟁점유상증자가액을 결정하였다. (나) 쟁점유상증자가액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하여야 함이 법령상 명백함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쟁점특수관계인이 고가로 신주를 인수하여 기존주주인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다. 처분청은 주금납입일 기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익금산입액을 계산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 (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서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동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서 ‘제8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증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13>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 제3호 가목의 가액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제3호 나목의 가액은 이론적 권리락금액을 반영한 ‘증자후 1주당 평가액’으로 아래와 같다. <표14>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제3호에서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및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를 나열하고 있는바, 제3자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최대주주 할증 적용 대상이 아님이 법령상 명백하다. (라)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판단시기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임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주식대금 납입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2020.10.15 선고 2020두42392 판결)은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 배정에 따라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표15> 대법원 2020.10.15.선고 2020두42392 판결 따라서, 1차 유상증자와 쟁점유상증자의 결정이 사실상 동일 시점에 의사결정 되었다 하여 쟁점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특수관계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로 인해 이익을 받은 청구인들에게는 법인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각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1차 유상증자 주금납입일: 2022.5.20., 쟁점유상증자 주금납입일: 2022.6.27.)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쟁점유상증자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배당할인모형으로 평가한 주당 가치가 쟁점유상증자가액과 유사하다 하여 쟁점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당할인모형으로 평가한 가액을 비상장법인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바와 같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 회계법인이 배당할인모형으로 평가한 가액이 쟁점유상증자가액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유상증자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쟁점유상증자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례(조심 2022전1549, 2022.9.6.)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사례는 일반적인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달리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재산권 분쟁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거래당사자의 법률대리인들이 6개월간 13차례 협의하여 결정한 거래가액을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매매가액으로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쟁점유상증자의 경우 위 심판례의 사례와 같은 특수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유상증자액을 결정함에 있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오류로 인해 고가로 쟁점유상증자를 실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심판례를 원용하여 쟁점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4) 쟁점유상증자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반영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특수관계인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신뢰하여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쟁점유상증자가 쟁점법인의 수익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시가보다 고가로 쟁점전환우선주를 취득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거래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것이 법령상 명백하고, 외부평가기관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근거로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한 이상, 쟁점유상증자 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인용한 예규 및 판례는 유상증자 가액(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에 따라 유상증자 참여 당사자(매매 당사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 건 쟁점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이 건 쟁점과 같이 불균등 고저가 증자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타법인의 이익분여에 관한 사항에서는 아래 관련 예규 및 판례와 같이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표16> 관련 예규 및 판례 (다) 설령, 쟁점유상증자에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를 배정받은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대상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을 법령상 명백히 규정한 이상,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반영한 쟁점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게 된다면 법 문언을 형해화함에 다름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대법원(2017.5.17. 선고 2014두14976 판결)은 강행규정인 증권거래법령에 따른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 취득에 대해서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여부’가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22년 중 이사회를 개최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한바, 쟁점특수관계인은 주금납입일 기준 청구법인 주식 39.36%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부자(父子)관계이므로 쟁점특수관계인과 청구인들은 각각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 양측의 다툼이 없다. (나) 2022.3.25. 쟁점법인은 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2-1호: 주주배정(보통주) 유상증자의 건”과 “제2-2호: 제3자배정(무의결권부 기명식 배당우선 전환주식) 유상증자의 건” 등을 승인 의결한바, 회의록 요약 내용은 아래 <표17>과 같고, 주당 발행가액 OOO원은 OOO회계법인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표18> 참조>이며, 이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나타난다. <표17> 2022.3.25. 이사회 회의록 요약 <표18> 외부 평가기관 상증세법상 평가내용 요약내용 (단위: 원) (다) 1차 이사회 의결사항대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자, 쟁점법인은 2022.5.18. 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1호: 제3자배정 유상증자 철회의 건”과 “제2호: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을 승인 의결 한바, 그 회의록 내용은 아래 <표19>와 같고 2022.5.20.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위 유상증자대금 각 OOO원을 납입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9> 2022.5.18. 2차 이사회 회의록 요약 (라) 2022.6.8. 쟁점법인은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호: 제3자배정(무의결권부 기명식 배당우선 전환주식) 유상증자의 건”을 승인 의결한바, 회의록 요약 내용은 아래 <표20>과 같고, 해당 유상증자 절차에 쟁점특수관계인이 2022.6.27. 아래 <표21>과 같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0> 2022.6.8. 3차 이사회 회의록 요약 <표21> 2022.6.27. 쟁점유상증자 내역 (마) 쟁점법인의 2021년〜2023년 주주 현황은 <표22>와 같다. <표22> 쟁점법인 2021년〜2023년 주주 현황 (바) 청구법인은 2021.12.13.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배당할인모형에 따른 주식평가보고서를 제출한바, OOO회계법인은 2021.9.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2021.12.31. 현재 발행주식수 6,400,000주 기준 총 주주가치는 OOO원으로 평가하였음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전환우선주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쟁점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쟁점전환우선주를 취득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1차 유상증자의 발행주식은 ‘보통주’이고 쟁점유상증자의 발행주식은 ‘전환우선주’로 그 성격이 다르므로, 1차 유상증자의 가액을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된 배당우선전환주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만한 다른 제3자 간의 거래가액 또한 찾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회계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배당할인모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주당 OOO원임을 제시하고 있는바, 배당할인모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제3호에서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법령상 인정되는 평가방법인 점, 쟁점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참가적·누적적으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배당할인모형에 따른 평가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 기본통칙 63-0…3은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각각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 점(조심 2023중8873, 2023.12.1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쟁점전환우선주의 적합한 평가방법 및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8.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5.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⑦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