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402 선고일 2024.12.12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11. 개업하여 국내 면세점에 구매대행업자(이른바 ‘따이공’)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3.4.30. 폐업한 사업자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 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3.7.부터 2024.5.21.까지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7.1.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국내 면세점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따이공)를 알선하여 송객하는 거래이다. (가) 국내 면세점사업은 과거에는 주로 단체관광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17년초 사드배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따이공을 모객하여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실적에 따라 구매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페이백(pay-back)수수료를 따이공에게 돌려주는 거래형태가 형성되었다. (나) 면세점들은 따이공들에게 직접 페이백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소수의 최상위여행사와 거래를 하고, 면세점들은 따이공의 구매액에 비례해 페이백수수료를 지급하므로, 하위여행사들은 모객한 따이공들을 중위여행사 또는 상위여행사에 소속시킴으로써 수수료수익을 증가시키는 영업구조를 가지게 된다. (다) 이러한 구매대행업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홍콩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따이공에 대한 호텔제공, 차량픽업 등 서비스 지출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모객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인해 수익성은 열악해지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 (가) 청구법인은 계약에 따라 면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위여행사에 지급한 금액을 매입액으로 신고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면세점들은 각 면세점에 우호적인 일부 최상위여행사만을 1차 거래업체로 계약하고 있고, 최상위여행사 역시 일부 우호적인 C와 거래를 하는바, 일반적으로 C가 직접 최상위여행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직접 연결된 하위여행사(이하 “1차거래업체”라 한다) 또는 1차거래업체와 연결된 하위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을 모객하는바, 이와 같이 직접 모객하지 아니한 따이공의 구매 원시자료는 청구법인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과세관청은 하위여행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여행사들이 모객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대표가 중국으로 출국한 경우 등에 있어서 이들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나아가 청구법인과 같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가공거래자로 확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당사자로서 쟁점거래에 참여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허위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2. 또한 대법원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3.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회사가 타인에게 공사를 완성하게 하고 피고인 회사 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안에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도4930 판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나)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매출․매입의 상호검증기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계약상 당사자의 이면에 숨어 있는 실질적 거래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는 소송 등에서 복잡한 법률적 평가를 통해서만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세금계산서의 기본적 기능이 형해화될 수 있다.

2. 대법원도 “피고 회사가 매입처의 지급보증 요구에 의하여 식자재 공급업체와 매출처 사이의 기존 거래에 끼어들게 되었고 유통마진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당사자들이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등). (다) 청구법인과 면세점, 상․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수수하였고,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매입거래만 부인하였는바, 상거래상 매출이 있으면 이에 대응되는 매입이 있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이율배반적인 것어서 부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하위여행사와의 거래에서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에 기초하여 정산금액을 산정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정산서는 가장 중요한 증빙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된다. (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직접증거를 토대로 입증을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든 거래처에 대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정산서, 금융거래내역을 성실하게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현재 국세청은 다수의 여행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하위여행사가 체납한 폐업자이거나, 따이공 관련 원시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나, 면세점 전산자료나 금융거래와 같이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3. 구매대행업의 태동경위와 거래의 특수성,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수수료는 최종적으로 하위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에게 실제 귀속되는 점, 사업자 간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된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금융흐름을 부인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입증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여행사들은 따이공 모객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자 이를 낮추기 위해 하위 여행사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하위 여행사들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폭탄업체가 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관광객 송객계약을 체결한 상위여행사로, 하위여행사가 모객한 명단을 중간단계여행사로부터 전달받아 면세점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면세점으로부터 페이백수수료를 지급받아 일정 마진을 차감한 나머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나) 여행사들은 매입은 없거나 소액만 발생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관업체, 폭탄업체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여러 단계의 하위여행사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복잡한 사업구조가 발생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이 실제로 하위여행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은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 및 거래처에 대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수수한 모객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모집된 따이공 명단 등 모객중개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않은 채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수수료만 정산받았다. (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관계를 중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용역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은 채로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정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산서는 단순히 면세점 전산자료에서 다운로드받아 다른 거래처로 내려가는 자료일 뿐이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대금거래증빙도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하다. (마) 청구법인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증거자료, 하위여행사 모집을 위한 청구법인의 영업비용 등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바) 또한 이 건 하위여행사들 중 일부는 CPU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 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 중 주식회사 B는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된 a이 운영하는 회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직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아)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비정상적으로 발급된 점, 매입처 대표가 자료상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과 같이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상당 부분 증명하였고, 청구법인은 형식적인 거래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모객명단 수수내역 등과 같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거래의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조세탈루 및 세금계산서 질서교란행위가 없음이 전제되었을 때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이다. 따이공 모객업계에서는 세무상 문제를 회피하고자 무자력의 조선족을 대표로 내세워 페이퍼컴퍼니인 C를 다수 설립하고 여러 단계의 C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복잡한 사업구조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속칭 폭탄업체가 무수히 발생되었으며, 이 건 매입처 하위여행사들도 모두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선택한 법률관계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한 요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공급가액) OOO <표2>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용 구분 용역제공 내용 면세점

① 각 여행업자가 모객한 따이공의 구매력과 판매상품에 따라 송객수수료율을 차등 적용

② 상품구매내역서(정산서)를 토대로 송객수수료를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③ 판매한 상품이 반품되는 경우 따이공에게 구매금액을 환불하며,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한 관련 송객수수료 환수 최상위 여행사

① 면세점과 따이공 모객용역에 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하며, 모객인원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 수취

② 송객수수료 에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페이백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③ 반품이 발생할 경우 면세점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다음 단계 여행사로부터 관련 수수료 환수 상위 여행사

① 규모의 경제로 인해 면세점과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최상위여행사에 따이공 모객용역 제공

②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받으며, 최상위여행사 에서 지 급받은 수수료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한 후 하위여행사에 지급

③ 반품이 발생할 경우 최상위여행사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하위여행사로부터 관련 수수료 환수 최하위 여행사

①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 더 많은 수 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상위여행사와 계약 후 따이공 모객용역 제공

② 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정 부분을 차감한 후 모객한 따이공들의 구매액 등에 상응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

③ 반품이 발생할 경우 상위여행사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따이공에게 지급한 페이백수수료 환수 구매 대행업자 (따이공) 지리적 이점 등의 이유로 한국 면세점에서 많은 상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최하위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음(페이백)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일부 거래처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같은 컴퓨터에서 발급된 사정 등이 가공거래임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이다. <표3> 동일 컴퓨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OOO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주주변동 현황 OOO <표5> 청구법인의 주주 및 관련인 조사내용

○ 대표자 b

• 대표자 b은 여행업 관련 이력이 전혀 없는 자로 현재 조사대상법인의 세무대리인인 D에서 ’14년부터 ’17년까지 약 OOO원의 기타소득을 수령한 이력은 있으나 사업이력 및 재산보유내역은 없는 자임

• ’17년 설립 당시 50% 지분으로 등재된 주주 c의 자본금(OOO원)을 실제로는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18.11.26.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지분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함

○ 주주 d(1988년생, 2017〜2018년 50% 지분)

• ㈜E(’17~’20년), ㈜F(’13~’20년) 주주로 등재된 자로서 ’20.3.25. 진행된 심문시 청구법인 대표 b은 주주 d는 a 측 사람이라고 진술함

○ 주주 e(e, 1982년생, 2019~2020년 50%지분) ’20.3.25. 진행된 심문시 조사법인 대표 b은 주주 e을 그 전에 만난 적 없으며, e 주식은 a 측에서 관리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함.

○ 前 대표자 f(1976년생, 2017.8.24.〜2019.11.18.)

• ㈜G가 ’17년 회사설립시 대주 g(1971년생)과 자금 OOO억 대출약정시(’17.8.8.) 특약에따라 자금관리를 전담할 관리인(CFO) 및 공동대표로 파견된 자로서 저축은행 재직이력이 있음

• ㈜G의 위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a이 하였는데, 주주 d, e이 모두 a측 인사인 점, 연대보증을 제3자인 a이 한 점, 면세점전산시스템(SRM) 접속 비밀번호가 ‘OOO’으로 시작하는데 한글로 타자하면 ‘OOO’로서 a이 운영한 (주)H와 관련이 있는 점, 거래처 일부가 실행위자를 a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a이 사실상 지배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a(1986년생)은 한국계중국인으로서 ’13년 귀화한 자로서 ㈜A 및 주식회사 E, ㈜I, ㈜J, ㈜B의 대표자 및 실사업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자료상 확정 및 수차례 고발된 자임

• 또한 a은 고액체납자(OOO원)로 부동산증여, 비상장주식 양도 등의 체납처분을 면탈행위로 ’19.11.29. 고발된 사실이 있음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급자인 거래처들이 체납한 폐업자라는 점, 폐업으로 인해 따이공 관련 원시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표이사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하다는 점,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등이 동일하여 자료상으로 의심된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용역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C와 사업협력계약 등을 체결하여, 정상적인 송객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으로 주장하면서 사업협력계약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고, 이에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각기 다른 여러 거래처들로부터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 IP주소가 동일하거나 동일 장소 또는 동일 컴퓨터에서 발급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C로부터 실제 모객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