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에 앞서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발생한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OOO 광고대행 및 홍보활동, 판매촉진 및 시장조사, 디지털광고마케팅컨설팅(이하 “광고업 부문”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미국 본사(지분율 100%)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1994년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2013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현재까지 전문경영인(대표이사)으로 근무하고 있다. 외국계 법인의 특성상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주로 광고마케팅 관련 대외영업과 전략기획, 광고제작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수령하였고, 재무와 회계 등은 모두 미국 본사에서 관리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제약사 광고전문인 E(2009년 인수)와 광고매체대행사인 B(2000년 쟁점법인이 설립)의 지분 100%를 보유하여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이하 “지주업 부문”이라 한다)도 수행하였으나, 경영손실 누적에 따라 E는 2020년 12월 경 청산절차를 시작하여 2022년 6월에 청산을 완료하였다. (다) 한편, 미국 본사는 쟁점법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광고업 부문은 청구인이 설립한 쟁점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지주업 부문은 본사로 이전하기로 청구인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본사의 손자회사인 B은 미국 본사에 이익을 모두 귀속시키기 위하여 2021년 8월에 쟁점법인에게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후 미국 본사의 타 자회사에 주식 전부가 양도되었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미국 본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2020년 중반부터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규모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을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은 함께 고생한 OOO여명의 임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노동법을 근거로 미국 본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 본사는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광고업 부문을 양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광고업 부문을 양수할 목적으로 2021년 12월에 쟁점양수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2. 쟁점법인의 광고업 부문은 청구인이 인수하고, 미국 본사의 손자회사이자 쟁점법인의 자회사인 B의 주식과 이익을 모두 본사로 이전하기 위하여 미국 본사는 B으로 하여금 2021년 8월에 쟁점법인에게 쟁점배당금으로 지급하게 하였고,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2022년 10월에 쟁점배당금이 포함된 쟁점법인의 배당가능이익 전액(OOO원)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하게 하였다. (라) 미국 본사와 청구인(쟁점양수법인)은 당초 ‘사업양수도’ 형식으로 쟁점법인의 광고업 부문을 인수할 생각이었으나, 쟁점법인의 ‘임원 퇴직금 규정 및 직원 취업규칙’에서 임직원이 조기퇴직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양수도’ 형식을 통해 퇴직금 문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 (마) 이에 미국 본사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쟁점법인의 광고업 부문을 양도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 쟁점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2021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쟁점배당금이 쟁점주식의 가액 평가에 반영됨으로써 쟁점주식이 1주당 OOO원으로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쟁점배당금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7.18. 선고 2014두7565 판결). (나) 청구인과 미국 본사는 쟁점배당금과 B의 주식(주식양도대금 포함)을 모두 미국 본사가 회수함으로써 쟁점법인을 처음부터 ‘광고업만 영위한 사업체’와 같이 만들어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주식을 매매하였다. 쟁점배당금은 B에 누적된 이익을 미국 본사로 이전하기 위한 일회성 배당으로 쟁점법인은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미국 본사에 배당하였기 때문에 쟁점배당금은 쟁점법인에 전혀 귀속되지 않았다. (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 간의 거래에서도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실제로 법인에 귀속되지 않았고 향후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쟁점배당금을 반영하지 않는다. 즉, 지극히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쟁점배당금을 포함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격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코 성립할 수 없는 가격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배당금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할 경우 이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평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산출할 수 없다. (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취지는 아래와 같다.
1.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상증세법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반영하고,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9140 판결).
3. 즉, 순손익가치는 기업이 청산되지 않은 채 영리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의 수익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이후에도 최근 3년간 수행해왔던 사업활동이 유사하게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평가기준일 전후로 해당 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현저한 변화가 있어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는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해당 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일시적·우발적으로 순손익액이 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상증세법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취지에 관하여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시행규칙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해당 법인의 “사업내용 또는 업종에 따른 수익 구조 및 원천과 규모”를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3.5 선고 2019누62873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21두36868 심리불속행).
3. 나아가,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록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되어 있는 예외사유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이후 실적이 크게 변화하여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지속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1.9. 선고 2016누10245 판결, 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62009 심리불속행]. (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제3호에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제4호에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대법원은 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신고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할 수 없고, ②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3.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에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함으로써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조심 2023서3087, 2024.6.20.).
(4) 이 건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주요 업종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수익 원천, 구조 및 규모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3.5. 선고 2019누62873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21두36868 판결)은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사업내용 또는 업종에 따른 수익 원천 및 구조와 규모가 실질적으로 변화되었다면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법원의 위 사안은 부동산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甲회사가 2004년 4월경부터 2007년 2월경까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며 건물분양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다가, 2007년 2월경 이후에는 일부 미분양 호실을 임대하며 임대수익을 얻었던 경우인데, 과세관청은 ‘당초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다가 일부 호실이 분양되지 않자 이를 타에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① 2005~2007사업연도에는 수익의 대부분이 건물 분양에서 비롯하였으나, 2008사업연도부터는 건물분양이 거의 없고 건물임대 등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 ② 2005~2007 사업연도는 연 평균 매출이 OOO원 정도이고 당기순손익이 연속 흑자였다가 2008~2010 사업연도는 연 평균 매출이 OOO원 정도이면서 당기순손익이 연속 적자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년경을 전후로 甲회사의 사업내용 또는 업종에 따른 수익 원천 및 구조와 규모가 실질적으로 변화하여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여 ‘최근 3년간(2005~2007)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甲회사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고, 더 이상 지주회사로서 배당소득 등을 거둘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1. 지주회사란 ‘다른 기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유지하는 회사’를 의미하고(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쟁점법인이 적용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회사가 취득한 지분증권은 취득 목적 등에 따라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류되는데, ①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 ② 그렇지 않은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되, ③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주식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주식을 취득하여 피투자회사의 경영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주(持株)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쟁점법인은 2000년경 광고대행 및 홍보활동, 판매촉진 및 시장조사 등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B을 설립하였고, 2009년경 국내외 헬스케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E를 인수하였다. 재무제표와 그 주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21년말 기준 쟁점법인은 2개 회사(B, E)의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이를 약 OOO원 상당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고정자산의 약 1/3, 유형자산의 약 5배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는 주요한 자산이었다. 또한, 쟁점법인은 자회사들과 체결한 경영서비스 계약에 따라 업무수행에 관한 경영지원, 최신의 광고제작기법 및 새로운 사업의 소개 등 포괄적인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영자문료를 수취하였다(쟁점법인 2022년도 감사보고서).
3. 쟁점법인은 2020년 12월경 E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2022년 6월경 E의 청산이 완료되었고, 2022년 10월경 B의 주식 전부를 본사의 다른 계열사로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청산 및 처분으로 인해 감소하였다. 이는 주요한 사업활동 중 하나인 지주업의 기초가 사실상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서, 향후 자회사로부터 배당수익 또는 경영자문료를 수취할 수 없게 되어 쟁점법인의 사업내용 및 업종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5) 쟁점배당금은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으로서 쟁점배당금으로 인해 쟁점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이러한 과거 실적으로 미래 기대수익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쟁점배당금을 제외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비록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더라도, 과거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체할 수 없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다.
1. 설령 쟁점법인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예시규정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인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법리이다.
2. 법원(대전고등법원 2016.11.9. 선고 2016누10245 판결, 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62009 심리불속행)은 농업회사법인인 甲회사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정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사안에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는 ‘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① 甲회사는 2011년 구제역으로 인한 재해보상금 및 일부 농장의 수용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지급받아 2011년 세전이익이 4배 넘게 급증하였는데 해당 수익의 성질상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일부 농장이 수용 내지 매각되어 농장의 전체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어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 ③ 종돈업 전문가로서 甲회사를 운영하던 원고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점,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의 영향으로 실제로 2012년 및 2013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12.7.15. 기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최근 3년간(2009~2011)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甲회사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또한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5.9. 선고 2017누720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6414 판결)은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甲회사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약 41%로 50%에 미치지 못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① 2009년에 발생한 거액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은 건설용장비 등을 매각한 것으로 일시우발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0~2012년의 수익이 2009년의 2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어 평가기준일 전 3년간에 비하여 평가기준일 이후 순손익액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주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용장비 등의 매각으로 인해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건의 경우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여 더 이상 쟁점배당금을 얻을 수 없으므로, 과거 실적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이후 미래의 기대수익을 적절하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쟁점배당금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 실적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이후 미래의 기대수익을 적절하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
2. 쟁점배당금은 ① 쟁점법인의 통상적인 수익의 원천과 성격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② 그 규모에 있어서도 최근 3년 동안의 순손익액 합계를 초과할 정도의 거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배당금이 포함된 2021사업연도의 순이익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미래수익력을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백하다.
3. 쟁점법인은 종합광고대행사로 주된 사업의 내용은 광고대행 및 홍보활동, 판매촉진 및 시장조사이고 이에 따라 광고대행 및 제작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 즉, 광고수익이 주된 수익의 원천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회사 B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쟁점법인의 통상적인 수익의 원천과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한다.더욱이 F의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쟁점법인은 2019 및 2020 사업연도에는 각각 약 OOO원, 약 OOO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2021사업연도에 약 OOO 원에 달하는 순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OOO 원의 쟁점 배당수익에서 비롯한 것이다. 쟁점배당금은 단일 항목만으로도 3년 동안의 순손익액 합계인 약 OOO 원보다 더 큰 금액으로 그 규모 자체만으로도 최근 3년 동안의 순손익액을 비정상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표4>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
○○○
4. 또한 쟁점배당금은 지극히 일시적·우발적인 수익에 해당한다. 쟁점법인이 2021년 6월경 쟁점배당금을 얻기 전 마지막으로 B으로부터 배당을 수령한 때가 2011년이다. 즉, 쟁점법인은 B으로부터 약 10년 동안 배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B에 누적된 이익을 본사로 이전하기 위한 일회성 배당으로서 쟁점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쟁점법인은 2022년 10월경 B의 지분 100%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향후 쟁점 배당수익과 같은 성격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은 물론, 그 기간을 더 확대하여 보더라도 쟁점배당금은 지극히 일시적·우발적인 수익에 해당하므로 향후 동일한 성격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이를 기초로 쟁점법인의 미래수익을 예측한다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5. 심지어 쟁점배당금은 쟁점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과 미국 본사는 2020년경부터 쟁점법인의 사업 또는 주식을 양수도하기로 협상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① 쟁점법인의 자회사인 B의 주식은 미국 본사로 이전하고, ② B과 쟁점법인에 누적된 이익잉여금도 모두 미국 본사로 이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① B이 2021년 8월경 쟁점배당금을 쟁점법인에 배당하였고, ② 뒤이어 쟁점법인은 2022년 6월경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배당가능이익 약 OOO 원 전액을 미국 본사에 배당하였으며, ③ 2022년 10월 보유하던 B의 지분 100%를 본사의 다른 계열사로 양도하였다.
6. 위와 같은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법인은 B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궁극적으로 본사로 이전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 소위 도관으로서 쟁점배당금이 잠시 거쳐갔던 것에 불과하고, 쟁점배당금이 쟁점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쟁점법인에 귀속되지도 않았던 일시적·우발적인 수익을 기초로 쟁점법인의 미래수익력을 추정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함이 명백하다.
(6) 쟁점배당금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 산정 시 반영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수도는 미국 본사가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의 양수도를 통해 청구인과 미국 본사의 특수관계가 완전히 소멸된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나) 또한 쟁점배당금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할 경우 ‘사업양수도’방식과 ‘주식양수도’방식에 따라 적정 평가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다국적기업이 국내 법인에 투자한 후 엑시트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득을 발생시켜 취득가액이 과대평가되고 이를 비용으로 인식할 경우 세수일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 (다) 청구인은 오랜기간 함께 근무한 임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고, 청구인은 평생 월급을 받아 온 평범한 회사원으로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주택 외에 보유한 다른 재산이 미미하여 위와 같은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청구인은 현재 5년간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황이고, 청구인의 전 재산 약 OOO 원 상당(전세보증금 OOO 원 포함)을 훨씬 초과하는 약 OOO 원을 차입하여 세액 일부를 납부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이 신속하게 취소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더 이상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개인 파산신청까지 고려해야 하는 매우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7)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변 내용을 추가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이 일시에 지급된 것은 쟁점법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쟁점배당금이 일시에 지급되지 않고 배당일 이전부터 균등하게 배당되었다면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낮게 평가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배당금의 배당이 쟁점법인이 아닌 미국 본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은 미국 본사가 쟁점법인에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요 업종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앞서 설명한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3.5. 선고 2019누62873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21두36868 판결)에서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 또는 업종에 따른 수익 원천 및 구조와 규모가 실질적으로 변화되었다면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쟁점법인의 경우 ‘이익’기준으로 보면 2019~2021년 종합광고업 부문에서 약 OOO원의 손실이 발생한 반면, 지주업 부문에서 2021년은 쟁점배당금으로 인해 OOO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는 바, 지주업은 쟁점법인의 수익구조와 규모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업종에 해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자산’기준으로 보더라도 자회사 B 주식은 쟁점법인의 고정자산(비유동자산) 총 약 OOO원 중 미국 본사의 요구에 따른 해외 계열사 장기대여금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서 약 OOO원을 차지하여 업무용 고정자산의 약 56%에 해당하는 주요한 자산이다. 즉, 쟁점법인은 지주업 부문과 광고업 부문을 함께 영위하다가 쟁점법인이 B 주식을 2022년에 모두 처분함에 따라 향후에는 더 이상 자회사로부터 배당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쟁점법인의 ‘수익 원천 및 구조와 규모가 실질적으로 변화되어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의 신고’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조심2023서3087, 2024.6.20.). 이 건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쟁점배당금으로 인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록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쟁점배당금만을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 판례들은 우발적인 수익만 제외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6.23. 선고 2021구합6102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5.24. 선고 2023구합64560 판결), 조세심판원도 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손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주식가액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3서3087, 2024.6.20.).
(8)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배당금을 제외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 가치의 가중평균 방식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에 따라 인정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므로, 적어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적법한 평가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1) 쟁점배당금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익이므로 이를 쟁점주식 평가 시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쟁점배당금이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은 미래 기대수익을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업권 감정평가조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순매출액은 2020년 전년대비 △16.1% 하락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 및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판단되고, 2021년은 전년대비 51% 상승하였고 국내외 경기회복세에 따라 광고수익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주식의 손익 평가기간은 2019~2021년이고, 위 기간 중 2019년과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일시적·우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심각하게 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코로나19 제한이 해제되고 기업들의 투자수준이 예년처럼 회복되고 있으므로 미래 기대수익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도 반드시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다) 이처럼 미래의 기대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상증세법에서는 일부의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그 사항을 제외하면 과거의 ‘명확하게 평가된’ 손익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즉, 과거의 손익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성을 온전히 결여한 것이 아니라면 과거의 손익이 미래의 손익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 평가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를 통해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지배주주’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즉 특정거래법인에 대한 이익의 증여는 그 거래의 동기나 원인과는 관계없이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과세되는 것이며, 청구인도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여이익 발생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3) 청구인은 사업의 양수도 방식과 주식의 양수도 방식 간에 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양수도를 통해 사업 자체를 이전하는 것과 주식의 양도는 지배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청구인의 소명자료에서 보듯이 권리·의무(고용승계 여부 등)가 달라지는 별도의 사항이므로 평가액이 같아져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자회사인 B 주식을 처분하였으므로 주요 업종이 당초 지주업에서 광고업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종합광고 매출액 대비 지분법에 따른 이익은 미미하다. 또한 청구인은 자회사인 B이 10여년간 전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그 배당소득을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종전에 지주회사가 주요 업종이었다고 주장하는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청구이유서에서 청구인이 오랜 기간 광고업에 종사하였고 광고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양수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도 쟁점법인의 주요 업종이 광고업이므로 업종이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