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쟁점법인의 주식 가액을 최근 3년간(19~21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때 쟁점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쟁점배당금 25억원은 일시적·우발적인 손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순손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1주당 가액은‘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인 26,598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372 선고일 2025.10.23

이 건에서 쟁점법인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유엠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배당받은 이후 다시 미국 본사에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배당가능액 전액을 배당하였고, 이후 유엠의 지분이 미국 본사의 타 자회사에 모두 양도되는 등 쟁점법인의 지주업 부문(유엠, 맥켄헬스)이 모두 인수 또는 청산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쟁점법인의 지주업 부문에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쟁점배당금을 순손익가치에 포함하는 것은 광고업 부문만 남은 쟁점법인의 주식 가치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쟁점배당금을 제외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및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4.7.1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A㈜의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 및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B가 2021사업연도에 A㈜에게 지급한 배당금 OOO원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손익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주식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미국 OOO에 소재한 A(OOO이하 “미국 본사”라 한다)이 지분 100%를 보유한 C㈜(국내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국내 광고대행 및 홍보활동, 판매촉진 및 시장조사 등을 영위하고 있다. 미국 본사는 2022.12.26. 쟁점법인의 주식 100%(총 OOO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D 주식회사’에 USD OOO$(양도일 기준 환율환산액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23.3.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표1> 증여세 신고내역

○○○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2.18.부터 2024.3.6.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24.6.4.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 시 쟁점법인의 자회사(지분율 100%)인 ㈜B(이하 “B”이라 한다)가 쟁점법인에게 2021년에 배당한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은 종전 사업(지분)구조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의 자회사(B, E)의 주식과 이익을 미국 본사에 귀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배당이고, 구조조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요 업종이 종전 지주업에서 광고업으로 변경되는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일시적·우발적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쟁점배당금을 쟁점주식 평가 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표2> 경정청구 내역

○○○ 처분청은 2024.7.19.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그 거래의 동기나 원인과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과세되는 것이며, 쟁점법인이 종전에도 광고업을 영위하였고 자회사 매도 이후에도 여전히 광고업을 영위하여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표3> 쟁점주식(⑤ 쟁점법인 주식 매매) 등 거래 경과(청구인 제시)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주장에 앞서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발생한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OOO 광고대행 및 홍보활동, 판매촉진 및 시장조사, 디지털광고마케팅컨설팅(이하 “광고업 부문”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미국 본사(지분율 100%)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1994년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2013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현재까지 전문경영인(대표이사)으로 근무하고 있다. 외국계 법인의 특성상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주로 광고마케팅 관련 대외영업과 전략기획, 광고제작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수령하였고, 재무와 회계 등은 모두 미국 본사에서 관리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제약사 광고전문인 E(2009년 인수)와 광고매체대행사인 B(2000년 쟁점법인이 설립)의 지분 100%를 보유하여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이하 “지주업 부문”이라 한다)도 수행하였으나, 경영손실 누적에 따라 E는 2020년 12월 경 청산절차를 시작하여 2022년 6월에 청산을 완료하였다. (다) 한편, 미국 본사는 쟁점법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광고업 부문은 청구인이 설립한 쟁점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지주업 부문은 본사로 이전하기로 청구인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본사의 손자회사인 B은 미국 본사에 이익을 모두 귀속시키기 위하여 2021년 8월에 쟁점법인에게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후 미국 본사의 타 자회사에 주식 전부가 양도되었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미국 본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2020년 중반부터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규모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을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은 함께 고생한 OOO여명의 임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노동법을 근거로 미국 본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 본사는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광고업 부문을 양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광고업 부문을 양수할 목적으로 2021년 12월에 쟁점양수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2. 쟁점법인의 광고업 부문은 청구인이 인수하고, 미국 본사의 손자회사이자 쟁점법인의 자회사인 B의 주식과 이익을 모두 본사로 이전하기 위하여 미국 본사는 B으로 하여금 2021년 8월에 쟁점법인에게 쟁점배당금으로 지급하게 하였고,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2022년 10월에 쟁점배당금이 포함된 쟁점법인의 배당가능이익 전액(OOO원)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하게 하였다. (라) 미국 본사와 청구인(쟁점양수법인)은 당초 ‘사업양수도’ 형식으로 쟁점법인의 광고업 부문을 인수할 생각이었으나, 쟁점법인의 ‘임원 퇴직금 규정 및 직원 취업규칙’에서 임직원이 조기퇴직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양수도’ 형식을 통해 퇴직금 문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 (마) 이에 미국 본사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쟁점법인의 광고업 부문을 양도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 쟁점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2021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쟁점배당금이 쟁점주식의 가액 평가에 반영됨으로써 쟁점주식이 1주당 OOO원으로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쟁점배당금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7.18. 선고 2014두7565 판결). (나) 청구인과 미국 본사는 쟁점배당금과 B의 주식(주식양도대금 포함)을 모두 미국 본사가 회수함으로써 쟁점법인을 처음부터 ‘광고업만 영위한 사업체’와 같이 만들어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주식을 매매하였다. 쟁점배당금은 B에 누적된 이익을 미국 본사로 이전하기 위한 일회성 배당으로 쟁점법인은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미국 본사에 배당하였기 때문에 쟁점배당금은 쟁점법인에 전혀 귀속되지 않았다. (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 간의 거래에서도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실제로 법인에 귀속되지 않았고 향후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쟁점배당금을 반영하지 않는다. 즉, 지극히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쟁점배당금을 포함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격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코 성립할 수 없는 가격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배당금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할 경우 이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평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산출할 수 없다. (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취지는 아래와 같다.

1.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상증세법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반영하고,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9140 판결).

3. 즉, 순손익가치는 기업이 청산되지 않은 채 영리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의 수익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이후에도 최근 3년간 수행해왔던 사업활동이 유사하게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평가기준일 전후로 해당 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현저한 변화가 있어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는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해당 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일시적·우발적으로 순손익액이 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상증세법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취지에 관하여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시행규칙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해당 법인의 “사업내용 또는 업종에 따른 수익 구조 및 원천과 규모”를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3.5 선고 2019누62873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21두36868 심리불속행).

3. 나아가, 법원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록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되어 있는 예외사유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이후 실적이 크게 변화하여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지속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1.9. 선고 2016누10245 판결, 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62009 심리불속행]. (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제3호에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제4호에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대법원은 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신고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할 수 없고, ②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3.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에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함으로써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조심 2023서3087, 2024.6.20.).

(4) 이 건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주요 업종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수익 원천, 구조 및 규모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3.5. 선고 2019누62873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21두36868 판결)은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사업내용 또는 업종에 따른 수익 원천 및 구조와 규모가 실질적으로 변화되었다면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법원의 위 사안은 부동산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甲회사가 2004년 4월경부터 2007년 2월경까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며 건물분양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다가, 2007년 2월경 이후에는 일부 미분양 호실을 임대하며 임대수익을 얻었던 경우인데, 과세관청은 ‘당초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다가 일부 호실이 분양되지 않자 이를 타에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업종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① 2005~2007사업연도에는 수익의 대부분이 건물 분양에서 비롯하였으나, 2008사업연도부터는 건물분양이 거의 없고 건물임대 등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 ② 2005~2007 사업연도는 연 평균 매출이 OOO원 정도이고 당기순손익이 연속 흑자였다가 2008~2010 사업연도는 연 평균 매출이 OOO원 정도이면서 당기순손익이 연속 적자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년경을 전후로 甲회사의 사업내용 또는 업종에 따른 수익 원천 및 구조와 규모가 실질적으로 변화하여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여 ‘최근 3년간(2005~2007)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甲회사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고, 더 이상 지주회사로서 배당소득 등을 거둘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1. 지주회사란 ‘다른 기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유지하는 회사’를 의미하고(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쟁점법인이 적용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회사가 취득한 지분증권은 취득 목적 등에 따라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류되는데, ①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 ② 그렇지 않은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되, ③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주식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주식을 취득하여 피투자회사의 경영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주(持株)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쟁점법인은 2000년경 광고대행 및 홍보활동, 판매촉진 및 시장조사 등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B을 설립하였고, 2009년경 국내외 헬스케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E를 인수하였다. 재무제표와 그 주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21년말 기준 쟁점법인은 2개 회사(B, E)의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이를 약 OOO원 상당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고정자산의 약 1/3, 유형자산의 약 5배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는 주요한 자산이었다. 또한, 쟁점법인은 자회사들과 체결한 경영서비스 계약에 따라 업무수행에 관한 경영지원, 최신의 광고제작기법 및 새로운 사업의 소개 등 포괄적인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영자문료를 수취하였다(쟁점법인 2022년도 감사보고서).

3. 쟁점법인은 2020년 12월경 E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2022년 6월경 E의 청산이 완료되었고, 2022년 10월경 B의 주식 전부를 본사의 다른 계열사로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청산 및 처분으로 인해 감소하였다. 이는 주요한 사업활동 중 하나인 지주업의 기초가 사실상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서, 향후 자회사로부터 배당수익 또는 경영자문료를 수취할 수 없게 되어 쟁점법인의 사업내용 및 업종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5) 쟁점배당금은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으로서 쟁점배당금으로 인해 쟁점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이러한 과거 실적으로 미래 기대수익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쟁점배당금을 제외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비록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더라도, 과거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체할 수 없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다.

1. 설령 쟁점법인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예시규정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인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법리이다.

2. 법원(대전고등법원 2016.11.9. 선고 2016누10245 판결, 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62009 심리불속행)은 농업회사법인인 甲회사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정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사안에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는 ‘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① 甲회사는 2011년 구제역으로 인한 재해보상금 및 일부 농장의 수용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지급받아 2011년 세전이익이 4배 넘게 급증하였는데 해당 수익의 성질상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일부 농장이 수용 내지 매각되어 농장의 전체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어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 ③ 종돈업 전문가로서 甲회사를 운영하던 원고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점,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의 영향으로 실제로 2012년 및 2013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12.7.15. 기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최근 3년간(2009~2011)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甲회사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또한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5.9. 선고 2017누720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6414 판결)은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甲회사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약 41%로 50%에 미치지 못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① 2009년에 발생한 거액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은 건설용장비 등을 매각한 것으로 일시우발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0~2012년의 수익이 2009년의 2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어 평가기준일 전 3년간에 비하여 평가기준일 이후 순손익액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주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용장비 등의 매각으로 인해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건의 경우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여 더 이상 쟁점배당금을 얻을 수 없으므로, 과거 실적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이후 미래의 기대수익을 적절하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쟁점배당금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 실적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이후 미래의 기대수익을 적절하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

2. 쟁점배당금은 ① 쟁점법인의 통상적인 수익의 원천과 성격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② 그 규모에 있어서도 최근 3년 동안의 순손익액 합계를 초과할 정도의 거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배당금이 포함된 2021사업연도의 순이익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미래수익력을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백하다.

3. 쟁점법인은 종합광고대행사로 주된 사업의 내용은 광고대행 및 홍보활동, 판매촉진 및 시장조사이고 이에 따라 광고대행 및 제작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 즉, 광고수익이 주된 수익의 원천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회사 B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쟁점법인의 통상적인 수익의 원천과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한다.더욱이 F의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쟁점법인은 2019 및 2020 사업연도에는 각각 약 OOO원, 약 OOO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2021사업연도에 약 OOO 원에 달하는 순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OOO 원의 쟁점 배당수익에서 비롯한 것이다. 쟁점배당금은 단일 항목만으로도 3년 동안의 순손익액 합계인 약 OOO 원보다 더 큰 금액으로 그 규모 자체만으로도 최근 3년 동안의 순손익액을 비정상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표4>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

○○○

4. 또한 쟁점배당금은 지극히 일시적·우발적인 수익에 해당한다. 쟁점법인이 2021년 6월경 쟁점배당금을 얻기 전 마지막으로 B으로부터 배당을 수령한 때가 2011년이다. 즉, 쟁점법인은 B으로부터 약 10년 동안 배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B에 누적된 이익을 본사로 이전하기 위한 일회성 배당으로서 쟁점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쟁점법인은 2022년 10월경 B의 지분 100%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향후 쟁점 배당수익과 같은 성격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은 물론, 그 기간을 더 확대하여 보더라도 쟁점배당금은 지극히 일시적·우발적인 수익에 해당하므로 향후 동일한 성격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이를 기초로 쟁점법인의 미래수익을 예측한다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5. 심지어 쟁점배당금은 쟁점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과 미국 본사는 2020년경부터 쟁점법인의 사업 또는 주식을 양수도하기로 협상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① 쟁점법인의 자회사인 B의 주식은 미국 본사로 이전하고, ② B과 쟁점법인에 누적된 이익잉여금도 모두 미국 본사로 이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① B이 2021년 8월경 쟁점배당금을 쟁점법인에 배당하였고, ② 뒤이어 쟁점법인은 2022년 6월경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배당가능이익 약 OOO 원 전액을 미국 본사에 배당하였으며, ③ 2022년 10월 보유하던 B의 지분 100%를 본사의 다른 계열사로 양도하였다.

6. 위와 같은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법인은 B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궁극적으로 본사로 이전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 소위 도관으로서 쟁점배당금이 잠시 거쳐갔던 것에 불과하고, 쟁점배당금이 쟁점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쟁점법인에 귀속되지도 않았던 일시적·우발적인 수익을 기초로 쟁점법인의 미래수익력을 추정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함이 명백하다.

(6) 쟁점배당금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 산정 시 반영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수도는 미국 본사가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의 양수도를 통해 청구인과 미국 본사의 특수관계가 완전히 소멸된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나) 또한 쟁점배당금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할 경우 ‘사업양수도’방식과 ‘주식양수도’방식에 따라 적정 평가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다국적기업이 국내 법인에 투자한 후 엑시트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득을 발생시켜 취득가액이 과대평가되고 이를 비용으로 인식할 경우 세수일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 (다) 청구인은 오랜기간 함께 근무한 임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고, 청구인은 평생 월급을 받아 온 평범한 회사원으로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주택 외에 보유한 다른 재산이 미미하여 위와 같은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청구인은 현재 5년간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황이고, 청구인의 전 재산 약 OOO 원 상당(전세보증금 OOO 원 포함)을 훨씬 초과하는 약 OOO 원을 차입하여 세액 일부를 납부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이 신속하게 취소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더 이상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개인 파산신청까지 고려해야 하는 매우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7)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변 내용을 추가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이 일시에 지급된 것은 쟁점법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쟁점배당금이 일시에 지급되지 않고 배당일 이전부터 균등하게 배당되었다면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낮게 평가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배당금의 배당이 쟁점법인이 아닌 미국 본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은 미국 본사가 쟁점법인에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요 업종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앞서 설명한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3.5. 선고 2019누62873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21두36868 판결)에서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 또는 업종에 따른 수익 원천 및 구조와 규모가 실질적으로 변화되었다면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쟁점법인의 경우 ‘이익’기준으로 보면 2019~2021년 종합광고업 부문에서 약 OOO원의 손실이 발생한 반면, 지주업 부문에서 2021년은 쟁점배당금으로 인해 OOO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는 바, 지주업은 쟁점법인의 수익구조와 규모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업종에 해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자산’기준으로 보더라도 자회사 B 주식은 쟁점법인의 고정자산(비유동자산) 총 약 OOO원 중 미국 본사의 요구에 따른 해외 계열사 장기대여금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서 약 OOO원을 차지하여 업무용 고정자산의 약 56%에 해당하는 주요한 자산이다. 즉, 쟁점법인은 지주업 부문과 광고업 부문을 함께 영위하다가 쟁점법인이 B 주식을 2022년에 모두 처분함에 따라 향후에는 더 이상 자회사로부터 배당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쟁점법인의 ‘수익 원천 및 구조와 규모가 실질적으로 변화되어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의 신고’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조심2023서3087, 2024.6.20.). 이 건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쟁점배당금으로 인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록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쟁점배당금만을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 판례들은 우발적인 수익만 제외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6.23. 선고 2021구합6102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5.24. 선고 2023구합64560 판결), 조세심판원도 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손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주식가액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3서3087, 2024.6.20.).

(8)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배당금을 제외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 가치의 가중평균 방식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에 따라 인정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므로, 적어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적법한 평가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배당금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익이므로 이를 쟁점주식 평가 시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쟁점배당금이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은 미래 기대수익을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업권 감정평가조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순매출액은 2020년 전년대비 △16.1% 하락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 및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판단되고, 2021년은 전년대비 51% 상승하였고 국내외 경기회복세에 따라 광고수익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주식의 손익 평가기간은 2019~2021년이고, 위 기간 중 2019년과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일시적·우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심각하게 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코로나19 제한이 해제되고 기업들의 투자수준이 예년처럼 회복되고 있으므로 미래 기대수익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도 반드시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다) 이처럼 미래의 기대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상증세법에서는 일부의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그 사항을 제외하면 과거의 ‘명확하게 평가된’ 손익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즉, 과거의 손익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성을 온전히 결여한 것이 아니라면 과거의 손익이 미래의 손익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 평가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를 통해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지배주주’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즉 특정거래법인에 대한 이익의 증여는 그 거래의 동기나 원인과는 관계없이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과세되는 것이며, 청구인도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여이익 발생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3) 청구인은 사업의 양수도 방식과 주식의 양수도 방식 간에 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양수도를 통해 사업 자체를 이전하는 것과 주식의 양도는 지배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청구인의 소명자료에서 보듯이 권리·의무(고용승계 여부 등)가 달라지는 별도의 사항이므로 평가액이 같아져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자회사인 B 주식을 처분하였으므로 주요 업종이 당초 지주업에서 광고업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종합광고 매출액 대비 지분법에 따른 이익은 미미하다. 또한 청구인은 자회사인 B이 10여년간 전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그 배당소득을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종전에 지주회사가 주요 업종이었다고 주장하는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청구이유서에서 청구인이 오랜 기간 광고업에 종사하였고 광고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양수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도 쟁점법인의 주요 업종이 광고업이므로 업종이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법인의 주식 가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때 쟁점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OOO원은 일시적·우발적인 손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순손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 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1주당 가액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인 OOO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22.12.26. 쟁점양수법인에게 쟁점주식(OOO주, 100%)을 USD OOO$에 양도하였고, 쟁점양수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회계법인(F)을 통해 평가한 OOO원(쟁점배당금 반영)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분할)하였으나, 2024.6.4. 쟁점배당금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의 가액 평가 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5> 쟁점배당금 포함 여부에 따른 1주당 가액 비교

○○○ (나) 쟁점법인의 2018~2024년까지 영업손익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의 영업손익

○○○ (다) 청구인은 미국 본사가 쟁점법인에 발송한 이메일 내용을 제출하였고, 이메일 내용을 보면 B이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7> 미국 본사가 쟁점법인에 발송한 이메일

○○○ (라) B은 2011년에 쟁점법인에게 배당을 한 후 10년이 지난 2021년에 쟁점배당금을 배당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이 ㈜G을 통해 쟁점법인의 광고업 부문의 영업권 가치를 평가(기준일 2021.12.31.)한 결과를 보면 영업권의 가치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 산정 시 쟁점배당금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기초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함으로써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며,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두32839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에서 쟁점법인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B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배당받은 이후 다시 미국 본사에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배당가능액 전액을 배당하였고, 이후 B의 지분이 미국 본사의 타 자회사에 모두 양도되는 등 쟁점법인의 지주업 부문(B, E)이 모두 인수 또는 청산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쟁점법인의 지주업 부문에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쟁점배당금을 순손익가치에 포함하는 것은 광고업 부문만 남은 쟁점법인의 주식 가치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쟁점배당금을 제외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및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주식 평가 내역 <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평가액(OOO원)

○○○ <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OOO원) 평가내역

○○○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X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