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관련, 현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신규아파트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서-5364 선고일 2025.02.19

청구인 세대가 실제 거주를 하거나 신규아파트로 이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3.30.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 A는 2021.5.31. 각 2분의 1 지분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신규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청구인은 2021.6.30.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21.8.21.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특례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5.4.부터 2023.6.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아파트와 쟁점아파트 모두 조정지역 내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신규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4.7.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단 30일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고, 쟁점아파트 양도한 대금으로 신규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1주택 상태가 계속된 것이므로 1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신규아파트를 취득하고 1년 이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것과 신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는데, 청구인은 2021.5.31. 신규아파트를 취득하고 30일 이내인 2021.6.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2021.12.21. 신규아파트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였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대법원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14.2.27. 선고 2010두27806 판결)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2021.5.5.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2021.5.22. 신규아파트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할 주관적 의사가 없다는 점과 투기목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자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통상적인 매매사례와 같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2달 후인 2021.6.30. 잔금을 받기로 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2021.5.22. 신규아파트를 취득하고 불과 9일이 지나 잔금을 지급받는 바람에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 이는 공인중개사 F이 청구인의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중개하였었고, 신규아파트 계약체결 직전 협의단계에서 신규아파트의 양도인인 B·C는 7·10대책이 발표되어 2021.6.1.부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10%p 인상되어 종합부동산세도 세율이 인상될 상황이어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21.5.31. 이전에 신규아파트를 양도하기를 원했으며, 이후에도 신규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청구인은 신규아파트를 매수하고 1년 이내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가계약금 지급 단계에서 매도인과 청구인 사이에 큰 실랑이가 있는 등 우여곡절 끝에 청구인의 의도와 달리 계약금을 2021.5.22. 지급하고 잔금을 2021.5.31.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잔금 OOO원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잔금 OOO원만을 지급하면 되는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계약이 가능했던 것으로, 청구인과 신규아파트 매도인은 2021.5.31. 전세금 OOO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2021.6.30. 지급받을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에서 OOO원을 신규아파트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2021.12.20. 전세금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OOO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면서 신규아파트를 이전받았으므로 실질적인 잔금의 지급일을 2021.12.20.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바,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D 재판관의 사례를 보면, 취득일시의 차이 때문에 OOO원의 세금이 변동되는 것은 불합리한 문제가 있고, 취득일시(양도시기)의 조율이라는 것이 매도인이 동의해야 가능한 것이기에 결코 납세의무자가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이와 같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 구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볼 때 30일 늦게 혹은 일찍 돈을 주고받더라도(혹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달리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계적 획일적으로 짧은 잔금 지급 시기 조율 문제 때문에 거래의 실질을 외면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를 준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신규아파트를 취득였는바, 이는 투기목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현재까지 25년간 2주택을 중복으로 소유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단 30일간 잔금지급시기 조율문제로 외형상 1세대 2주택이었을 뿐이고, 2021.5.31.부터 2021.6.30.까지 쟁점아파트를 처분할 수도 없고 신규아파트를 사용·수익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과 배우자는 신규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나 신규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0항 제5호는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은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이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거주의 개시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세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법 조항간 해석에 있어 체계적인 해석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일시적 2주택에 관한 소득세법 시 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이사’란 거주를 위한 집수리 및 입주자 등록 등 거주를 위한 준비행위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에 따라 법률이 정한대로 조세를 부과·징수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장애사유,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 부득이한 사정,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가혹한 처분을 취소하여 위법성을 시정하고 있는데 위법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부당한 처분도 취소의 대상인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21.6.30. 매도하였고, 신규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바로 이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잠시 OOO에 전세로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여 2021.7.2.부터 거주하던 중 2021.9.1. 신규아파트 매도인이자 임차인인 C가 문자를 보내서 기존 매매계약특약 및 전세계약의 약정이 있음에도 2년을 거주하겠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준비하였고 C 부부를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2021년 12월에야 신규아파트를 명도받았다. (나) 청구인은 신규아파트에 2021.12.21. 전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세대는 부부와 딸 E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딸 E은 2021년 5월 OOO학원에 방문영어교사로 취업을 하여 2021년 6월부터 홍제역 앞 OOO센터에서 근무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였기에 신규아파트로 이사하지 않고 세대분리를 할 예정이었으며, 신규아파트는 1988년 준공되어 매우 낡은 상태였으므로 2022년 1월초부터 샤시교체, 화장실 수리, 싱크대 및 수납장 교체, 페인트 공사, 도배 등 대대적인 수리를 하여 2022.2.9. 완료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2.1.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로 등록하였으며, 코로나 대유행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일주일에 3〜4일은 인테리어 공사감독겸 신규아파트에서 재택근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A는 통일부의 2급 공무원으로 2022년 1월 경 새정부 출범 전 해외 조기파견을 요청받았고, 청구인의 딸 E은 2022.6.27.까지 OOO에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고질적인 허리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있었기에 배우자가 출국한 이후 혼자 있기가 어려워 딸 E과 같이 거주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신규아파트에서 전출하여 다시 OOO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재부는 유권해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인정받기 위한 거주기간 요건은 최소 30일 이상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신규아파트의 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관적인 투기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신규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인테리어 공사 등 이사를 위한 준비를 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이러한 청구인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2022.6.30.) 현재 쟁점아파트와 신규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① 신규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② 신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부득이한 사유로 세대구성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주택은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은 ① 신규아파트 취득일인 2021.5.31.부터 1년 이내인 2021.6.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② 신규아파트의 취득일 2021.5.30.부터 1년 내인 2021.12.21. 신규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을 뿐 이사하지 않았다. ‘이사’란 주거의 이전이 완료된 것을 말하는 것(기준-2023-법규재산-0092, 2024.4.30.)으로 청구인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도계약을 2021.5.5. 체결하고, 신규아파트 매수 계약을 2021.5.22. 체결하였기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신규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금청산일이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21.5.31. 신규아파트를 취득하였고, 대금을 청산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한 2021.6.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일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의 투기 목적이나 2주택을 소유할 의사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3)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신규아파트를 2020.5.31. 취득하게 되었고, 신규아파트 매도인과 만기 2021.12.20. 전세금 OOO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전세금 반환일인 2021.12.20.이 신규아파트의 실질적 잔금 지급일이고, 청구인은 신규아파트 매도인과 실질적으로는 2021.12.20.이 잔금일인 주택 매매계약을 하면서 2021.5.31.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매도인과 만기일이 2021.12.20.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규아파트 매매계약을 부인할 수 있는 다른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설령 대금 청산일이 2021.12.20.이라 하더라도 신규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2021.5.31.에 접수된 이상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규아파트의 취득시기가 2021.5.31.인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신규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2주택 소유의 실질이 없어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주택 소유의 실질이 없는 경우이거나 2주택 소유가 불가피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1세대 2주택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88 등)은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을 뿐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 소득세법 제89조 에 자의적으로 판결을 원용할 수 없으며, 후속 판결인 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4.8. 선고 2010누1189 판결)은 납세자가 양도한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이므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해야 한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10.7.29. 선고 2010두7840 판결)되었다.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회수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과 투기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그 취지가 다르기 때문(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125 판결, 참조)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배제되는 것이 곧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령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에,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5)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이사’란 주거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기준-2023-법규재산-0092, 2024.4.30.,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7, 2024.4.29.,)인바,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제2호 가목의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투기목적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관련, 현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신규아파트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 지역 안에서 구 지역과 읍ㆍ면 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5.5.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계약시 지불, 중도금 OOO원은 2021.5.31. 지불하며, 잔금 OOO원은 2021.6.30.에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신규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A는 2021.5.22. C 외 1인으로부터 신규아파트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잔금 OOO원은 2021.5.31. 지불하기로 계약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C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중 2021.5.13. OOO원, 2021.5.18. OOO원, 2021.5.22. OOO원을 각 송금하고, 잔금일에 잔금 지급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며, 소유권 이전 후 매도인이 OOO원에 전세로 임차하기로 하고,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잔금 OOO원이 준비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며, 2021.5.31.부터 2021.12.20.까지를 전세기간으로 일시적 전세를 살기로 합의하여 만기일에 신규아파트를 명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OOO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F이 중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3.30.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21.5.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1.6.30.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 A는 각 1/2 지분으로 신규아파트를 취득하면서 2021.5.22. 매매를 원인으로 2021.5.31. 양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 (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A, 자녀 E은 2021.7.2. 쟁점아파트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신규아파트 임차인인 C 등은 2021.12.20. 퇴거, 청구인과 배우자 A는 2021.12.21. 신규아파트로 전입하였다가 2022.2.14. 전출하였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2021.8.26.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하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 청구인의 세대원 E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사’의 의미를 실질적인 주거이전의 완료를 의미한다고 보아 과세기준자문을 거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규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수도, 가스 등 검침결과(단위는 미기재)를 제시하였다. <표2> 신규아파트 계량기 등 검침결과

(3) 청구인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아파트 양도금액으로 신규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며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3> 청구인 명의 OOO증권 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자료 (나) 청구인은 신규아파트 매도인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담으로 2021.6.1. 전 양도하기를 원했었고, 계약시 분쟁 등이 있어 2021.5.31. 취득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정책, 개정세법 설명자료,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신규아파트 명도소송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신규아파트에 거주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신규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2022.1.4.자 입주자 명부(청구인과 배우자 A), 차량출입증, 2022년 2월분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신규아파트 관리비명 세서의 전월과 당월의 사용량 비교자료에 의하면 난방은 모두 0, 전기는 전월 3, 당월 37, 온수는 전월 0, 당월 1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신규아파트 인테리어공사 중 창호공사비로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기재된 공사계약서(공사기간 2022.1.22.) 등과 욕실, 주방공사, 도배 등 담당자와 나눈 문자와 신규아파트 현장사진(2022.1.26.〜2.9.)을 제시하였는데, 아파트 내부사진에 의하면 가구나 생활용품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4> 청구인과 욕실, 주방공사, 도배 등 담당자와의 문자내용 (라) 청구인과 배우자가 신규아파트에서 전출할 수밖에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자녀 E과 OOO교육의 대리인 OOO센터 센터장은 2021.6.27.부터 2022.6.27.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자녀 E과 같이 신규아파트로 전출할 수 없었다고 소명하였다.

2. 청구인은 2012.9.11.부터 2021.10.22.까지 기간 중 총 41일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OOO한의원을, 2020.1.1.부터 2022.12.31.까지 기간 동안 총 26일간 OOO한의원을 통원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OOO병원에서 2014년 요추부 신경성형술 및 카테터 삽입술을 받았다는 신경성형시술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인사혁신처장이 통일부장관 등에게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2022.1.18.자 공문은 고위공무원과 과장급 국외직무훈련대상자 선발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이었고, 2022.3.7.자 공문은 배우자 A가 국외 직무훈련파견(2022.4.10.〜)을 승인한 내용이며, 출입국사실 증명서에 의하면 A는 2022.4.10.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23.5.16. 신규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F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신규아파트 매도인은 2021.12.20. 전세로 거주한 뒤 이사를 가기로 계약을 했음에도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해서 청구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입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고, 이에 따라 매도인이 2021.12.20. 이사를 하여 청구인이 2021.12.21. 입주하였으나 신규아파트가 30년이 되어 낡아 거주를 위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겠다고 하여 두달 정도 집수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해외근무를 하게 되어 청구인 혼자 거주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신규아파트를 다시 임대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2020년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추가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 취지가 ‘실수요 중심 주택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로 나타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이사 및 전입 신고 요건이 삭제되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가. 개정취지

○ 실수요 중심 주택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 나. 개정내용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일반)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 )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취득시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 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좌동)

○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세대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보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를 시행규칙으로 정함

•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 +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규아파트 취득 이후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기간은 30일에 불과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2022.6.30.)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쟁점아파트와 신규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기간 30일이라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나 신규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변경하여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할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신규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2주택 보유자의 양도에 해당하게 됨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현재까지도 신규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규아파트로의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는 실수요 중심 주택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추가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의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칠 것과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도록 규정하면서, 전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학교, 질병,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위 전입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나, 청구인 세대전원 중 청구인의 유일한 자녀는 신규아파트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자녀가 전입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수도, 가스 등 검침결과 청구인이 전입(2021.12.21.)한 이후 2022년 1월, 2월의 가스와 난방사용량이 0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 담당자와 나눈 휴대폰 문자내용 중 내부 사진(2022.1.26.〜2.9.)에 의하면 신규아파트 내부에 있어야 할 가구나 생활용품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2.2.14. 전출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 세대가 신규아파트에 실제 거주를 하거나 신규아파트로 이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