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①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서-5354 선고일 2025.06.2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3자가 쟁점사업장①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안경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8.6.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 “A”을 상호로 하는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①”이라 한다)과 2016.7.9.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 “B(1층)”을 상호로 하는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②”라 하고, 쟁점사업장①과 합하여 “쟁점사업장들”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 현황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A 도소매/안경테 소매/전자상거래 2014.8.6. 2024.4.19. 쟁점사업장① B(1층) 도소매/안경 소매/통신판매 2016.7.9. 2024.4.18. 쟁점사업장②
  • 나. 처분청 은 2023.8.7.부터 2024.1.11.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이 작성한 안경원 프로그램(이하 “레티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전산자료를 근거로 2018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쟁점사업장들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액 합계 OOO원(이하 “현금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4.2.22.과 2024.2.23.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 202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 018∼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을 경정․고지 또는 환급하였다. <표2> 이 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부과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9.과 2024.5.8. 이의신청을 거쳐, 2024.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현금매출누락액을 쟁점사업장별로 근거없이 임의 구분하여 경정하였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현금매출누락액 중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②의 매출액이 아닌 쟁점사업장①의 매출액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표3> 청구인과 처분청의 쟁점사업장별 현금매출누락액 구분 차이 ㅇㅇㅇ

1. 처분청은 레티나 프로그램의 전산자료(이하 “레티나 자료”라 한다)상 매출내역이 청구인이 기 신고한 장부상 매출액과 비교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되었다는 근거를 청구인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없이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여 오류가 상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레티나 자료를 근거로 현금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과 A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13,000여건의 레니타 프로그램에 표시된 고객명, 매출액, 거래 횟수 데이터와 청구인의 세무신고자료를 비교하며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한 후, 이를 쟁점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임의적으로 레티나 자료에 표기된 “담당자” 또는 “판매자”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도매”로 기재된 경우에는 쟁점사업장①의 현금매출누락으로 판단하고, “도매 외”로 기재된 경우에는 쟁점사업장②의 현금매출누락으로 재분류하였으나, 이는 거래의 실질을 오인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3. 레티나 자료에 따른 현금매출누락액(총 8,398건) 중 “담당자” 또는 “판매자” 항목이 공란으로 기재된 거래 건수는 아래 <표4>에서와 같이 “담당자” 480건 “판매자” 8,079건이고, 처분청이 분류한 내역 중 “담당자” 또는 “판매자”란에 공란인 경우 및 청구인(직원) 이름이 기재된 경우도 쟁점사업장① 매출누락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담당자” 또는 “판매자”란이 공란인 경우에도 쟁점사업장②의 매출누락으로 분류되는 등 처분청은 임의적 기준에 따라 현금매출누락액을 아래 <표4>에서와 같이 쟁점사업장별로 구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명자료와 달리 쟁점매출액이 쟁점사업장②의 매출로 구분되었다. <표4> 처분청의 쟁점사업장별 현금매출누락액 구분 내역 (단위: 건) 표기 내용 쟁점사업장① 귀속 쟁점사업장②귀속 “담당자” 공란 21 459 “판매자” 공란 762 7,317 “담당자”& “판매자” 공란 0 389 “담당자” 도매 + “판매자” 청구인 또는 직원 140 0 “담당자” 청구인 또는 직원 + “판매자” 도매 2 0

4. 처분청은 레티나 자료의 “담당자” 또는 “판매자” 항목 데이터를 쟁점사업장별 매출구분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레티나 프로그램은 하나의 아이디로 다수의 PC에서 중복 로그인이 가능하고, “담당자” 또는 “판매자” 항목은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한번 입력된 항목은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기입력된 이름이 계속 유지된다.

5. 또한 쟁점사업장들의 종업원은 판매량이나 고객관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담당자” 또는 “판매자”를 꼼꼼히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담당자” 또는 “판매자”란에 청구인, A(“사장님”), A의 배우자(“사모님”), 직원 이름을 기록한 것은 사후관리를 위한 목적(시력조정, 환불 등)으로 입력된 정보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별 매출액을 구분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이 레티나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현금매출누락액에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일부 금액(이하 “중복매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나, 중복매출액이 현금매출누락액과 별개라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매출내역에 대한 별도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중복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액(신고서 상 “기타”란 기재)을 아래 <표5>와 같이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 <표5> 쟁점사업장들의 매출액 관련 당초 신고 및 경정 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은 고객이 현금과 카드를 동시에 사용한 결제거래의 카드매출액 OOO원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해당 금액은 중복 과세되었다.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시 포함된 카드매출액> ㅇㅇㅇ (2) 쟁점사업장①의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소득은 A에게 귀속되었고, A과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통해 사업할 목적과 경위가 분명하므로 쟁점사업장①의 실사업자는 A이다. (가) 쟁점사업장①의 실사업자인 A은 2014년 8월 쟁점사업장①의 사업자등록 당시 IMF와 대출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미상환으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통장이 압류되어 본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기 힘든 시기였고, 채무상환 회피 목적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위가 분명하다. 청구인은 2014년 8월 당시 A으로부터 사업을 배우고자 하였으나, A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과 구두로 합의하여 청구인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이다. 처분청은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A과의 명의대여 약정서나 계약서 등 명의대여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자 간 명의대여약정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그 문서가 있다면 오히려 그 문서의 진위를 의심해 봐야 할 부분이며, 표면적으로 임대차계약을 A의 명의로 맺고 사업자등록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A이 직접 신청(신고)하는 것은 더욱 일반적이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다. (나) 청구인은 2014년 명의대여 당시 만 28세로 경쟁이 매우 치열한 남대문 시장 내 안경도매업을 실지 운영할 수 있는 연륜과 경력이 없었고, A이 안경도매업을 오랜 기간 운영해 온 경험을 토대로 쟁점사업장①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였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과 계산, 소득의 귀속도 A에게 있었다. 청구인은 OOO대학교 퇴학 후 안경학과로 편입하고 일반회사에서 1년 정도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A의 권유로 안경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관련 업무를 2년 정도 하였고, 2014년 8월에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①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쟁점사업장①의 판매구조는 40년 이상 남대문에서 장사를 해 온 A의 인맥을 활용하여 안경점 또는 중간상인(나까마)으로부터 고가의 안경테 등을 저가에 대량으로 매입한 후, 이를 도매업자나 소비자에게 판매(온라인 포함)하는 형태이다. A은 자기 책임하에 쟁점사업장①의 거래처관리, 재고관리, 매장관리 등을 하였고, 거래처 영업을 통해 쟁점사업장①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직접 구매·판매하였으며, 쟁점사업장①의 온라인 스토어 관리와 배송만 청구인 또는 쟁점사업장② 소속 직원(B)이 도움을 주었을 뿐으로, 실질적인 판매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A에게 있다. 특히 쟁점사업장①과 쟁점사업장②는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사업장②는 관광객도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위치한 소매판매장으로, 항상 청구인이 상주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사업장①까지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A이 쟁점사업장①의 사업 전반에 관여하고 실제 운영·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남대문시장의 업무 관행상 현금 거래가 통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쟁점사업장①의 오프라인 도매거래는 주로 현금거래로 이루어졌고, A은 현금과 본인계좌 또는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입금액을 ATM기기에서 인출하여 사입대금에 사용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였다.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C(청구인의 모) 명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은 쟁점사업장①에서 발생한 수익의 정산 대금으로, A은 이를 사업대금과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A이 쟁점사업장①의 자금 및 소득을 실제 지배, 관리하였다 할 것이다. (라) A은 2023.11.9. 처분청의 질문에 답변할 당시 본인이 쟁점사업장①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과 사업 운영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은 2024.1.8. 문답서 및 확인서 서명 당시 6개월간 세무조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및 우울증 진단(2023.11.17.)을 받고 치료 중인 심신미약 상태에서 답변 및 서명하였으므로 이를 부과처분의 증거로 볼 수 없다. A은 처분청과의 문답시, 쟁점사업장①의 실질 운영자, 재고관리, 계좌관리, 거래구조 및 품목, 명의대여경위, 사업이력 등 사업 운영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였고, A은 도매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입 물건의 선택, 거래처와의 연락, 가품 구별, 온라인 판매리스트 선택 등을 본인이 하였고, 이외 단순 업무인 온라인 판매스토어 접속, 물건 등록 등의 전산 업무와 배송 업무만 청구인과 쟁점사업장②의 소속 직원(B)이 수행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온라인 매출을 관리했다는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①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문답서 작성 및 확인서 서명 당시 공황장애 및 우울증 증세로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에서 처분청으로부터의 질문을 인지하거나 확인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명한 것이 아니라, 답변 또는 서명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조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답변하고 서명한 것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는 세목별·사업장별·사업연도별 등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내역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과 처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사업명의자가 명의대여에 관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판결(대법원 2019.4.5. 선고 2018두 66692 판결)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①의 실사업자가 A이 아닌 청구인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3) 부외인건비 OOO원과 복리후생비 등 부외 기타경비 OOO원(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은 쟁점사업장②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한 경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②의 직원 D 등에 대한 인건비 등을 과소하게 신고하거나 무신고하였으나, 이는 직원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현황, 퇴직금 지급상황(월급여 추정), 계좌이체 내역, 현금인출 패턴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청구 인이 이 건 세무조사로 인하여 경정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소득률은 16.48%로, 동종업계의 소득률이 7.8%인 점과 매출액(경정액 포함) 대비 인건비 비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부외 인건비가 존재함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②에 관한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외주비, 운반비 등 기타 경비를 무신고하였으나, 이에 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고, 이러한 경비가 청구인의 장부상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소명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현금매출누락액의 사업장별 매출 구분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장별 매출 구분 기준을 살펴보면, 임의적으로 건별 매출액 크기에 따라 구분하였다. (가) 처분청은 현금매출누락액을 임의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컴퓨터상 보관된 레티나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명서 및 문답서·확인서 등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 뒤 과세한 것이다. 레티나 프로그램에 입력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레티나 프로그램의 주용도는 고객별 매출내역을 상세히 구분 및 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본인이 직접 쟁점사업장들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A이 아닌, 본인이 OOO원의 현금매출누락액을 누락한 사실과, 레티나 자료에서 확인된 매출액 중 “담당자(또는 판매자)”가 “도매”로 기재된 것은 쟁점사업장①의 매출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쟁점사업장별 매출구분 명세를 살펴보면, 명확한 구분 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고가 안경테 매출과 고액의 도매 매출을 쟁점사업장①의 매출로 구분하고, 그 외 OOO원 이하의 저가 매출은 쟁점사업장②의 매출로 구분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현재 무재산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A을 쟁점사업장①의 실사업자로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②의 매출을 쟁점사업장①의 매출로 하여 고액의 현금 매출누락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중복매출액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액으로 반영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기 신고된 내역에 대해 입증하기 위한 관련 증빙을 갖추어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문답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별도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에게 구두로 통보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타매출액을 산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중복매출액이 중복 과세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쟁점사업장①의 수익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향유한 실사업자는 청구인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①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이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였고, 이때 청구인 명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으며, 쟁점사업장①을 포함한 청구인 명의의 4개 사업장은 동일한 1개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되어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①의 임대차계약도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월세 지급 또한 청구인 계좌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①을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직접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로, 대외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에 해당한다. A의 문답서를 살피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①을 포함하여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계약 등 서류 작성 및 사이트 관리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①에 관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경위와 계약서나 약정내용 등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A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관리, 매장관리, 고객관리, 재고관리 등에 대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A은 남대문 시장에서 40년 이상 안경도매업에 몸담았던 인맥으로 안경테 등을 저가에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사업장①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주문 관련 대화내용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고객 및 주변상가 등의 확인서는 정형화된 형식의 문서에 A과 친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사인을 받은 것으로, 이를 A이 실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계좌에서 C(청구인의 모)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생활비, 차입금상환(이자), 근로대가 등으로, 이를 근거로 A이 쟁점사업장①의 자금운용 및 수익금 등의 최종 귀속자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및 재산증감 현황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① 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수익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사업장①의 쿠팡, 네이버 등 다수의 오픈마켓 사이트 판매비율은 전체 매출액 대비 70% 이상으로 확인되고, 인터넷 판매는 청구인이 운영・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①의 운영자에 해당하고, A은 청구인의 사업을 도와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쟁점사업장①의 현장사진> ㅇㅇㅇ 쟁점사업장①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사업장②로부터 매입거래를 한 내역이 상당하고, 만약 쟁점사업장①이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수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대금수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부외경비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쟁점사업장②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는 현금인출내역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한 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타 부외경비 또한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할 것이나, 거래처 상호가 불분명하거나 용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용들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②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매출액이 쟁점사업장①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①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③ 쟁점부외경비가 쟁점사업장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 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2024.2.22., 2024.2.23. 청구인에게 아래 <표7>·<표8>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7> 종합소득세 부과 내역 ㅇㅇㅇ <표8>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ㅇㅇㅇ (다) 레티나 자료에 입력된 총 매출액이 쟁점사업장들의 매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투지 아니한다. <표9> 레티나 자료에 입력된 매출내역 중 일부 ㅇㅇㅇ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중 일부> ㅇㅇㅇ (라)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현금매출누락액(아래 <표10> 참고)을 쟁점사업장별로 구분한 기준은 아래 <표11>에서와 같다. <표10>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연도별 현금매출누락액 ㅇㅇㅇ <표11> 현금매출누락액의 쟁점사업장별 구분내역 중 일부 ㅇㅇㅇ (마) 처분청은 레티나 자료에 기재된 담당자, 판매자 정보(위 <표11>의 ‘㉠레티나 자료’ 중 ‘➊·➋’) 를 기초로 쟁점사업장별 매출액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이 작성한 매출구분경위서 중 일부 – 처분청 제출> ㅇㅇㅇ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①에서는 선글라스 등 고가의 상품을 주로 판매하므로 특정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쟁점사업장①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청구인과 처분청과 사업장별 구분기준이 상이한 쟁점매출액(아래 <표12> 기재)은 현금매출누락액의 약 47%이다. <표12> 청구인과 처분청의 쟁점사업장별 현금매출누락액 구분 차이 ㅇㅇㅇ (사) 청구인이 제출한 레티나 자료에 따르면, 현금과 카드를 모두 사용하여 결제한 거래의 경우, 현금결제 및 카드결제대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과처분내역 중 일부> ㅇㅇㅇ (아)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에 포함된 항목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A의 문답서, 청구인의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문답서(2024.1.8.) 중 일부> ㅇㅇㅇ <A의 문답서(2023.11.9.) 중 일부> ㅇㅇㅇ <청구인의 진술서(2023.9.1.) 중 일부> ㅇㅇㅇ (차)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용 계좌는 동일(KB국민은행 4172-0201-**-)한 것으로 조회되고, 이 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카) 청구인은 A이 쟁점사업장①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증빙으로 고객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A의 사업이력(아래 <표13> 기재), 남대문 상인 등이 작성한 A이 실사업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3> A의 사업 이력 ㅇㅇㅇ <A에 대한 확인서 – 청구인 제출> ㅇㅇㅇ (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용 계좌에서 C(청구인의 모)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별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하) 청구인은 부외 인건비 OOO원(아래 <표14> 기재)와 부외 기타경비 OOO원(아래 <표15> 기재)를 쟁점사업장

② 의 필요경비 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외기타경비에 관한 내역과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표14> 부외인건비 관련 자료 – 청구인 제출 ㅇㅇㅇ <표15> 부외 기타경비금액 – 청구인 제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은 쟁점사업장①이 아닌 쟁점사업장②의 매출액에 해당하고, 이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레티나 자료를 신빙성 있는 매출장부로 보아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들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레티나 자료의 기재사항 중 ‘담당자’ 또는 ‘판매자’란에 도매로 기재된 매출은 쟁점사업장①에 귀속되고, 이외 매출은 쟁점사업장②에 귀속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들은 이러한 청구인의 답변을 기초로 쟁점사업장별로 현금매출누락액을 구분한 후 쟁점매출액을 쟁점사업장①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별 현금매출누락액 구분자료는 고객명 등에 따른 청구인의 기억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낮아보이는 점, 처분청들은 레티나 자료에 기록된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 신고된 매출액의 차액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 중 일부가 기타매출로 기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①의 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①의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청구인이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한 점, 처분청들이 제출한 문답서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①의 매출 대부분은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을 청구인이 전담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E의 사업이력, 고객과의 카카오톡 내용 등의 자료만으로는 E이 쟁점사업장①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외경비의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이를 수취한 귀속자에 대한 상호 및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현금지출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부외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