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8.2.13.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부동산등 보유비율”이라 한다) 산정 시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의 산정에 대해 소득세법을 준용하였던 반면, 2018.2.13.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는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자산총액은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등 이외의 자산은 장부가액(기준시가)이 아닌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적용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순자산가치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므로(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상증세법 제54조 제3항은 과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전부를 준용하는 방식이었으나, 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면서 그 적용범위를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이를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개정 관련 구분 종전규정 개정규정 순자산가치 평가대상
4.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 소득세법상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업종 기준이 존재함에 따라 제한된 업종에 한하여 적용됨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 소득세법상 업종기준을 제외하였으며, 평가대상법인을 소득세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닌 상증세법에서 별도로 규정 부동산 등의 종류
1.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 건물) 제2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따른 자산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기 1)의 자산비율 좌동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1) 및 2)를 부동산등으로 준용하고 있음 부동산 등의 평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에 따른 장부가액(기준시가) 좌동(제3항⇒제4항으로 변경)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다목의 1) 및 2)를 부동산등으로 준용하고 있으며, “부동산등의 가액”을 의미하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장부가액(기준시가) 으로 평가함이 타당 자산총액 평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에 따른 장부가액(기준시가) 별도규정 없음 * 종전 규정과 달리 “법인의 자산총액 중”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동일한 문구가 같은 조 제5호에 기재되어 있는바, 소득세법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다) 종전규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이라고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서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의 경우 자산총액은 장부가액에 따른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나, 개정규정에서는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를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라고 규정하면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개정규정은 부동산등의 종류 및 평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만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을 뿐, “자산총액”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등을 제외한 자산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기획재정부 역시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의 경우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는바(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OOO, 2020.10.27.),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 있어 ‘부동산등’ 외의 자산인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는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된 배우자 상속공제는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유언대용신탁, 유언을 통해 상속된 재산을 제외한 재산 중 금융자산(예금, 상장주식), 부동산 등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해외체류로 인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 D의 동의가 불가한 부득이한 상황에 기인한 것일 뿐, 단순히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일부는 생전에 이루어진 유언대용신탁이나 유언을 통해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이전되었으며, 그 이외의 재산은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연락거부 등)된 상속인 D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D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협의한 바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분할되었다. <표2>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분할된 상속재산 (단위: 원) OOO
2. 위와 같은 분할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경우 D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퇴직금은 전액 배우자에게 입금되었으나, (D의 동의가 없는 관계로)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자산(예금, 상장주식)을 분할해줄 수 없음을, 등기소에서는 부동산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경우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의 명의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3. 보통예금청구권(증권계좌 포함)은 실질 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계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서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실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실물, 인감도장 및 비밀번호 등을 상속개시 이후 계속하여 배우자가 점유, 관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보통예금, 상장주식)이 단순히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에게 상속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4. 예금주 명의가 개서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서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예금이 OOO에게 상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예금을 실제 상속받았다고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결정(조심 OOO, 2017.3.29. 외 다수)하였고,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실질예금주가 은행에 개설된 계좌명의와 신고된 인장을 사용하면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은행에 대한 보통예금 청구권은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것’(조심 OOO, 2013.9.10. 외 다수)이라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는 바, 명의개서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배우자에게 상속되기로 한 사실만으로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에도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배우자에게 해당 금융자산(예금, 상장주식)이 분할되는 것이 명백한 바 이를 달리 적용할 사유는 없다.
5. 현재 D을 제외한 상속인 및 수유자들은 상속개시일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연락이 되지 않던 D(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간 불화로 인하여 연락을 끊고 해외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수령하게 되었으며, 동 소송은 현재까지도 진행(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수령하고 수차례 만남을 가지자고 하였으나, 상대방에서 거절하여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중에 있는 상황인바, 상속 당시 D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금융자산(예금, 상장주식)을 D의 법정지분율을 제외하고 안분하여 상속하기로 협의하는 것이 최선의 의사결정이었다.
6.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이 단순히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유언대용신탁 내용상 신탁금전 부분의 (연속) 수익자가 배우자 C로 기재된 사실로 볼 때 피상속인의 잔여재산 중 금융자산(보통예금)의 경우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배우자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피상속인)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하고,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자신의 의사표시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망 후에 재산의 분배를 달성하므로 사인증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2012.7.26.부터 개정된 신탁법이 발효되면서 민법에서 허용하는 다섯 가지 유언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외에 유언대용신탁도 유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 이 건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신영증권과 체결한 유언대용신탁의 내용 및 유언대용신탁 자산별 집행 세부내역 등을 살펴보면,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연속수익자가 배우자 C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사망 후 잔존하는 금전(현금, 예금) 등의 경우 배우자를 연속수익자로 지정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바, 피상속인 상속재산 중 금전(현금, 예금)의 경우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배우자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유언대용신탁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금전(현금, 예금)의 연속수익자가 배우자 C로 지정되었으므로, 협의분할의 내용과 별개로 금융자산(예금, 상장주식)의 경우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배우자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설령,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이 되지 않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실제로 상속된 금액(보험금, 퇴직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를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인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 보험금 및 퇴직금은 실제로 배우자에게 상속된 것이 금융계좌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실제로 상속된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은 상증세법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산정하였다. (가) 개정규정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에 관하여는 순자산가치에 따른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장부가액(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계산하면 아래 <표3>과 같이 80% 이상으로 계산되므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표3> 부동산등 보유비율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은 개정규정이 종전규정과 달리 ‘법인의 자산총액’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그 위임규정이 사라졌으므로, 부동산등 보유비율 산정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부동산 가액은 전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산정 기준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1. 기획재정부는 종전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골프장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대상으로 규정하였다가, 개정규정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을 그 대상으로 확장하였다.
2. 즉,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하는 대상 법인을 확장한 것일 뿐, 청구인 주장과 같이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개정하지 않았고, 개정 이후 ‘법인의 자산총액’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법인의 자산총액’은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하고, ‘부동산 가액’은 기존대로 장부가액(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다)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분자와 분모는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청구인 주장과 같이 분모는 상증세법상 평가액, 분자는 장부가액(기준시가)으로 적용한다면 그 비율이 적정하게 산정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조세심판원 및 기획재정부는 부동산등 보유비율 산정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장부가액(기준시가)으로 하도록 일관되게 결정 및 해석하고 있다.
1. 조세심판원은 특정법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가 적용되는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동산등의 보유비율로 판단하도록 하였다(조심 OOO, 2023.10.26.).
2. 또한, 기획재정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에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OOO, 2022.9.30.).
3. 한편, 청구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OOO, 2020.10.27.를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가 아닌, 같은 항 제5호에 관한 예규로서 이 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예규에 따르면 분자와 분모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이 더욱 분명해진다.
(2)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24.1.31.)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았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24.1.31.)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된 바 없다.
1.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된 분할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의 장녀 D이 누락되어 있고, 각 상속인들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를 기초로 상속재산이 협의분할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상속인의 장녀 D은 현재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 상속재산이 협의분할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까지만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장녀 D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고, 가족간 사정으로 인하여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금융자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은 배우자상속분할기한까지 협의분할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금융자산 또는 보험 등을 분할하기로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2. 피상속인의 보험금 및 퇴직금이 배우자에게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금원이 상속인들간 협의를 거쳐 배우자에게 분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