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308 선고일 2024.12.19

쟁점오피스텔의 내·외부 현장사진에 따르면 취사시설, 보일러, 냉장고,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4서5308 (2024.12.1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오피스텔의 내·외부 현장사진에 따르면 취사시설, 보일러, 냉장고,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3.7.12.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23.7.17.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4.29.부터 2024.5.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후, 2024.8.14.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은 임차인이 거주지를 다른 곳에 두고 업무용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이는 임차인도 확인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임차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쟁점오피스텔의 내부구조만 보고 주거용 주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신축시에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사시설은 주거용에 공할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공할 수도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내·외부 사진을 보면 화장실과 취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에는 별도의 회사명패가 없으며, 업무용 설비나 장치, 재고물품 등이 없어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연구개발 업무 등은 개인용 컴퓨터 한 대면 충분하고, 설비나 재고품 등이 필요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임차인들 또한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것은 개인자격으 로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였기에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었던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임차인이 직접 연구개발업무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모든 공적 공부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3) 처분청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내부구조와 싱크대, 세탁기 등 시설물들이 주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오피스텔은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형태의 구조와 시설물을 빌트인하여 분양하였는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주거용으 로 사용하느냐 주거용 이외의 업무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있다. 과세관청도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을 예정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초 오피스텔의 신축매입 과정에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처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 여부로 사실판단을 하는 것이지 내부구조 또는 시설물의 형태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은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고, 오히려 자기(임차인 A)같았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흥분을 하였으며(2024.7.2. 오후6시2분 통화),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의 주거용 사용 확인서 상 주소지가 확인서 작성일 현재 주소지가 아닌 임차계약 당시 주소지여서 소급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설령 확인서 상 인적사항의 주소지가 다르고 소급작성 되었다 하더라도 확인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될 바가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상 “실제 사용 용도”란에 업무시설용이라고 명시를 하였고, 혹시 임차인이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불가’ 문구를 넣었던바, 이는 청구인 입장에서 최대한 쟁점오피스텔의 주거용 주택 사용의 방지책을 둔 것임에도 처분청은 있지도 아니한 우월적 지위를 운운하며 이를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당황스럽기 짝이 없

  • 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외 다수)하면서 이때,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주관적 사용 의도가 아닌 객관적 현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과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이고 임차인이 주거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2024.5.1.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임차인이 부재중이어서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후 임차인과 연락하여 2024.5.13. 임차인 입회하에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의 내부구조가 싱크대, 가스레인지, 밥솥, 세탁기, 매트리스 등 가전·가구와 욕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등 전형적인 주택 형태였고, 반면 어떠한 업무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등 업무용 사무실 형태는 아니였으며, 조사 당시 임차인은 ‘현재 주거지가 교통과 인프라가 좋아 혼자 살며 거주하기 아주 적합하다’라고 진술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한 것이다.

(3) 쟁점오피스텔의 종전 임차인 등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결과, 종전 임차인들 역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특약사항 등에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치 않아 임대인의 손해가 미칠 시 이를 배상하기로 함’이라고 강제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외관상 주거용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2007년 이후 국세청 전산에서 조회되는 쟁점오피스텔 관련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단 1건만 나타나며, 그 1건은 2015년 세입자 ‘김○은’의 경우로 쟁점오피스텔에 전입 후 불과 2달도 안 되어 퇴거(2015.1.21.∼2015.3.5.)한 사실에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을 신고하자 이를 특약사항 위반으로 문제삼아 조기 퇴거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이 2008.1.26.∼2010.1.25. 기간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었 ‘신○영’에게 확인한 결과 ‘임차기간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임대인이 요구하여 주민등록주소 전입을 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2024.5.17. 11:35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 임차인들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으나 청구인이 설정한 특약사항으로 인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반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오피스텔 외 다른 오피스텔인 서울특별시 서초동 밸라채오피스텔 ○○○호’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정식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임차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임차인이 법인의 대표라는 점을 부각하여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확인서 제출배경, 내용작성 주체, 제출시점,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과의 모순, 확인서에 대한 임차인의 통화내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자체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인 신○선이 작성한 확인서는 세무조사 종결 이후 과세가 예정된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임차인이 당초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3번에 ‘사업자등록 불가, 부가가치세 없음’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고액의 세금이 예정된 이후에 갑자기 확인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다고 했던 쟁점오피스텔을 임차인에게 업무용시설로 임차해 줬다는 것은 그 주장자체가 모순이다. (나) 조사 종결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의 확인서 상 임차인 주소를 보면 임차인의 현재 주민등록주소지(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동 ○○○호)가 청구인과 임차인이 2018.9.1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종전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보더라도 임차인이 확인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본인은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있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왔다고 하여 사정이 딱하여 (청구인이 미리 인쇄해 준) 확인서에 서명을 해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2024.6.24. 17:50 임차인과의 전화통화) (다)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법인 대표라는 사실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임차인이 직접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법인의 대표라는 사업상 지위에 착안하여 간접 주장하는 것이어서 객관적인 신빙성이 전혀 없다. 청구인이 최초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임차인이 누구이고, 근로자인지 대표이사인지, 어떤 법인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지 등 임차인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게 일반적이다. (라) 법인 대표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임차하였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우선, 임차인은 ‘바○○산업 주식회사’의 법인 대표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 209-R○○○’으로 확인되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상 어떠한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쟁점오피스텔은 법인과 관련이 없는 건물이다. 현장조사 당시 업무용 설비나 시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통상 연구개발은 소속 법인의 인적․물적설비를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하는 것임에도 개인 자격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 쟁점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어떤 특정분야의 연구개발인지, 임차기간 중 연구성과물이 있는지 등 어떠한 객관적 증빙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임차인 확인서를 통해 개인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 대표가 굳이 법인의 기술과 자금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별도 연구개발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마) 현재 임차인 ‘신○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동 ○○○호’로 당해 주소지에는 ‘장○인 및 손○자’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바, 친인척 관계도 아닌 임차인 ‘신○선’이 다른 부부와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이는 주민등록상 전입만 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바)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좌측 하단에는 ‘세무공무원 귀하’로 표기하였는데, 세무공무원이 조사 시에 제출받은 확인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사공무원이 제출받은 확인서처럼 형식을 갖춤으로써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보이려 한 흔적도 보이고, 청구인이 자체 확인서를 통해 위의 주장들을 만든 연유를 추정해 보면,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인에 대한 반대 논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을 법인과 한 것이 아니어서 법인과의 관련성을 끌어들이지 못한 이유로 법인 대표라는 점에 착안하여 개인 자격의 연구개발이라는 명분을 함께 만든 것으로 보인다.

(5)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직전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고가의 아파트 1채와 서초․송파구에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불가’로 기재하여 임차인의 자유로운 전입신고를 막아 외관상 주거용으로 드러나는 것을 차단하였고, 손해가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부담을 주어 결국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전형적인 양도소득세 회피형식을 취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서 OOO원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즉, 청구인이 다수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OOO원에 가까운 양도차익에 대해 OOO원(양도차익의 4.2%)의 양도소득세만을 신고․납부한 것은 쟁점오피스텔이 본래 주거용 시설(현장 조사)이고, 쟁점오피스텔에 입주했던 세입자들이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당초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의도했던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하나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 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주택 양도차익 중 OOO원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양도차익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000호(가락동, 동부썬빌)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동 주민등록 주소지에는 친족 관계가 아닌 타인인 장○영(세대주)과 손○자(세대주의 배우자)이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4> 참고). <표4>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임차인의 주민등록주소지 조회내역

(4) 쟁점주택 양도일 기준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작성한(과거 2018.9.10.) 부동산(오피스텔)월세계약서에는 특약사항 3번에 ‘전입신고 불가, 사업자등록 불가, 부가세 없음’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인 신○선이 2012.12.4.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로 있는 ‘바00산업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과 사업자등록 주요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지점등기나 등록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본점사업장의 소재지는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인 2020.3.6.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임차인이 대표자인 법인사업자 현황 요약 구 분 내 용 법인등기 지점 등기 등기내역 없음 사업자 등록 지점 등록 등록내역 없음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이력 없음 업 종 (주업종) 제조업 / 산업처리자동측정및제어장비 (부업종) 건설업 / 전기공사업, 자동제어공사업 도 매 / 무역 서비스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서비스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공통 본점/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 쟁점 주택 양도일 이전인 2020.03.06.부터 현재까지 동일

(5)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현장확인 결과, 구조·기능 측면이나 시설현황 측면에서 당초부터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오피스텔 현장사진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가재도구 등이 비치된 주방 및 침실, 화장실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직접 연구개발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임차인이 서명한 아래 <표6>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임차인이 2018.9.15.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를 포함하여 쟁점오피스텔이 아닌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상황에서 쟁점오피스텔에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연구개발업무 및 연락사무소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임차인 서명 확인서 주요 내용

(7) 또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시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세목란에 재산세(건축물)가, 용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쟁점오피스텔의 내·외부 현장사진에 의하면 취사시설, 보일러, 냉장고, 세탁기,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침구도 구비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입구에 사무실임을 표명하는 회사의 상호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오피스텔 내·외부에 업무 관련 시설이나 비품, 장비 등의 설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불가 내용이 있어 그리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타인인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동거인 지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형식상 주민등록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비거주용 건물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들도 쟁점오피스텔 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