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시즌1 이벤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①금액은 거래수수료의 실제부담액이 사후적으로 할인된 것에 불과(청구외법인 입장에서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거래량을 늘리거나 고객에게 감사의 뜻으로 실시한 이벤트에 당첨되어 쟁점①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인 상금 또는 경품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이 실시한 이벤트는 그 대상 및 내용이 상이한 것이어서 일괄적으로 상금 또는 경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외법인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즌1의 경우,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부담한 거래수수료의 120% 해당하는 금액을 페이백한 것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고객들은 자신이 지급했던 결제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거래수수료를 반환받았고, 또한 거래에 참여한 회원에게 사전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가상자산 투자자는 사전 이벤트 공지에 의거 페이백을 반영한 순 부담액을 기준으로 자신의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금 또는 경품 등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벤트 기간에 청구외법인은 거래수수료를 매입시에는 가상자산으로, 매도시에는 현금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거래수수료를 반환받게 되었고, 이처럼 지불해야 하는 거래수수료를 사전 공지된 조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할인받았으므로 그 할인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외법인은 당시 전산망이 해킹되는 사고를 겪고 있었고, 거래당일 거래수수료를 면제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늦어져 익일에야 거래수수료를 반환받게 되었을 뿐 거래수수료의 할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마) 관련 예규 및 판례는 현금보조·사은품 등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시 <표2>와 같이 ① 지급 대상(구매 고객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지 여부), ② 지급 조건(사전 약정된 바에 따라 지급하는지 여부), ③ 지급 수단(수령한 보상과 지급한 금액과의 연관성 및 보상을 반영한 순 부담액을 기준으로 매수를 결정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다. <표2>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사례 고려 기준 회신 및 판단 관련 예규 등
① 지급 대상 물품 등을 구매한 고객에게 해당 고객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구매한 실적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한 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46011-21316, 2000.11.10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구매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 46013-12131, 2002.11.28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1팀-1083, 2005.9.13
② 지급 조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중개회사가 지급한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 46011-21097, 2008.8.25.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 46011-21043, 2000.7.26.
③ 지급 수단 고객이 수령한 보상과 고객이 지급한 금액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며, 보상을 반영한 순 부담액을 기준으로 매수를 결정하는지 여부를 고려함 투자자가 수수한 상품권 금액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제과-81, 2020.2.12. 누적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순부담액을 기준으로 매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지급받는 금액은 구매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 46011-21041, 2000.7.26. 위 예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시즌1 이벤트를 통해 지급된 페이백은 고객의 가상자산 매수·매도 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상금 또는 경품 등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① (지급 대상·지급 조건) 시즌1 이벤트의 지급 대상은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으로, 거래에 참여하기만 하면 해당 참여자들에게 사전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급 수단) 당초 결제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페이백을 지급받았으므로 수령한 페이백 금액과 지급한 거래수수료 금액의 연관성이 매우 높아 사실상 거래수수료를 직접 인하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가상자산 투자자는 사전 이벤트 공지에 의거 페이백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질 수 있었으므로 페이백 금액을 반영한 순 부담액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청구인은 사전에 공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페이백 형태로 자신이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받은 것이므로, 거래수수료가 사후적으로 할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신이 지급한 거래수수료를 돌려받는 것을 상금 또는 경품 등의 별도의 재산상의 이익을 획득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세법에서는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에 대한 정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는바(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청구외법인은 사전에 공지한 조건에 따라 당초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거래수수료를 거래일 익일(D+1일)에 고객에게 전액 반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거래수수료의 사후 반환금액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국세청은 “골프장의 영업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공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해주는 경우 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서면-2023-법인-0155, 2023.08.21.). 또한, LPG 가스충전업을 하는 사업자가 택시 사업자로부터 LPG 가스 충전대금을 현금이나 카드로 전부 받고 약 한 달 뒤에 경쟁 충전소보다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택시 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6.18. 선고, 2013누27779 판결).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마케팅 이벤트인 시즌2에 참가하여 획득한 가상자산의 가액(쟁점②금액)은 거래실적(=거래수수료 납부 실적)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서 경품이 아닌 “사은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시즌2 이벤트를 통해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청구외법인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일정 기간의 거래실적에 따라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상품 가격의 할인 또는 덤에 해당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통상 “경품”과 “사은품”에 대하여 그 의미를 혼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품”의 경우 소득세법제21조 제2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사은품”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과세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는 국세청의 과거 유권해석에서도 알 수 있는바 국세청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포인트를 가장 많이 획득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동 경품에 상당하는 가액이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답변한 바 있다(서면1팀-1083, 2005.9.13.). (다) 즉,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바라고 이벤트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경품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판매촉진 목적으로 일정 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사례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상품 가격의 할인 또는 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외법인이 시즌2 이벤트 행사에 따라 지급한 암호화폐는 거래실적(=거래수수료 납부 실적)과는 무관하게 추첨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품”과는 달리, 사전 공지를 통하여 약정된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에 제공한 것으로서 고객으로 하여금 거래수수료가 할인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과세소득의 창출이 아닌 실질적인 거래수수료의 할인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 설령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거래수수료(시즌1의 경우 페이백 받은 거래수수료 100% 상당액 전액, 시즌2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금액의 0.15% 상당액)는 수취한 기타소득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거래수수료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9.5.)하였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9.5. 【질의】 (사실관계) o 납세자는 ‘21.3.17. 가상자산거래소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4등으로 ’21.4.9. OOO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령함. (질문요지) o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량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여하여 경품(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가상자산 거래에 소요된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위 유권해석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결론이 나게 된 이유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인데, ① 원칙적으로 거래수수료는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벤트 참가로 인하여 수령하는 경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나, ② 다만,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매매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는 자전거래를 반복하는 등 타 기간 대비 이벤트 기간 내 거래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져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벤트 참가로 인하여 수령하는 경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객이 거래수수료를 부담하는 목적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은 일일 한도 소진 시 별도의 공지를 통해 이벤트 종료 사실을 통지하였고, 해당 종료 공지 전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은 자신의 페이백 수령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청구인의 경우 이벤트 개최 직전, 직후 기간과 비교하여 동 이벤트 개최 기간 내 거래 빈도가 아래와 같이 크게 증가하였고, 가상자산의 매수한 이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이후 재매수하기까지에 소요된 시간이 불과 몇 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거래수수료를 부담한 것은 매매차익 획득 목적이 아니라 이벤트에 참가하여 거래수수료를 페이백 받거나 거래상위자에게 제공되는 가상자산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 (다) 특히 시즌1 이벤트는 아래와 같이 반복적인 매수와 매도거래를 통한 페이백 요령을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될 정도로 특수한 성격을 가진 이벤트에 해당하며, 나머지 이벤트도 일상적인 거래 빈도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매수와 매도거래를 반복하여 상대적으로 큰 거래금액을 달성하여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거래수수료 부담과 보상(가상자산)의 획득 사이에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시즌 1 이벤트 진행 당시 페이백 요령을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 (라) 위와 같이 시세 변동이 심하고 그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벤트에 참여한 것은 불확실한 매매차익이 아닌 페이백이나 거래금액 상위자에게 제공되는 가상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지출한 거래수수료는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이 시즌1 등의 이벤트를 통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페이백 형태로 지급받은 쟁점①금액은 거래수수료의 환급이 아닌 별도의 금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외법인은 거래수수료 100% 상당액을 페이백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이를 매출에누리로 회계처리(나머지는 판매장려금)하였는데,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법인, 제도46013-519, 2000.11.29.)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이벤트를 공지하며 거래수수료의 일정비율을 할인이 아닌 페이백한다고 공지하였고, 거래수수료를 징수할 당시 페이백 금액을 차감한 것이 아닌 거래수수료를 징수하고 추후에 페이백 금액을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실상 판매장려금의 형태로 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특정 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일정비율의 현금 등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이는 회원 또는 쿠폰구매회원 등 제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량 경쟁이고 순위별로 얻는 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소득세법제21조 1항 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시즌1을 통해 지급된 거래수수료 상당액이 경품이 아닌 수수료의 면제(할인)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이벤트 공지문에서 “거래수수료의 120%를 페이백하며 그 페이백 금액이 총 지급액 기준 일일 OOO원(이후 OOO원) 소진시”까지로 명시하여 일일 한도가 거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아닌 해당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상금 규모 등을 공지한 점, 이벤트에 대한 이익이 극히 일부 당첨자들에게만 당첨 혜택이 돌아간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적으로 거래수수료는 경품 등의 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일 뿐 수수료의 면제 또는 할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벤트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암호화폐 등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제2호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제1항 제1호는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은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거래에 참여한 회원과 거래량 순위에 따른 회원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등을 지급하였고, 그 시가상당액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경비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특정 코인 또는 특정 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암호화폐 등을 무상으로 지급받았고, 이는 회원 또는 쿠폰구매회원 등 제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량 경쟁이고 순위별로 얻는 상금 또는 경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금 또는 물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청구외법인의 이벤트는 거래가 많은 고객에게 차등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함으로써 거래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고, 특히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거래수수료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이 거래활성화에 따른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바라고 이벤트를 실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실질은 경품권에 의한 금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마) 청구인은 지급받은 암호화폐가 일정 금액 이상 구입 시 지급되는 사은품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이벤트는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고 거래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상자산이 지급된 것으로 약정된 기준을 달성한 모든 참가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은품이라 보기 어렵다. (바) 동종업체의 업체들은 이미 2017년부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납부하고 있다. 참고로 동종업계 1위 업체인 D(시장점유율 80% 이상)는 이벤트로 가상자산을 지급할 경우 소득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소득자들 역시 지급받은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금액이 큰 일부 회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있다. (사)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형태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타 업체와 관련한 조세심판 결정(조심 2020서7378, 2022.1.18.)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청구법인과 유사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등을 지급한 경우 동 가상자산에 대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의 복권, 경품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지출한 거래수수료는 목적물인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한 것으로 페이백을 위해 일부러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대응하는 원가를 구성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에 대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였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 201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