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

사건번호 조심-2024-서-5277 선고일 2026.03.25 조세심판원

제3의 업체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고, 처분청은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일부 원가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는바 가산세율을 2%로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a과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의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에 관한 청구부분과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의 202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 각하한다.

2. 영등포세무서장이 2024.1.10. 청구인 a에게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액을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세율 2%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영등포세무서장이 2024.1.15.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2024.4.22. OOO원이 감액되어 남은금액은 OOO원임)은 이를 취소한다.

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은 1999.6.22.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부동산 경영컨설팅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한편, 2011.12.21. 본인을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 하여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A 주식회사(청구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19∼2022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임대부동산들에 대한 건물관리용역을 제공받았고, 그에 대한 월단위 용역대금을 관리대상 부동산 평가액의 0.3% 상당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 나. 또한 청구인은 2022.2.28.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임대부동산(OOO상가 1층)에 대한 철거 및 인테리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말 본점, OOO지점 및 OOO지점과 관련하여, B로부터 철거 및 인테리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상권분석 및 소송대리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D 주식회사(이하 “D”라 하고, 앞선 2개 업체와 합하여 “쟁점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디자인 설계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라. 처분청 중 하나인 마포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23.10.4.∼2023.12.2. 기간 동안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세결정결의안을 파생하였다.

(1)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부동산관리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 대가를 과다지급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체결한 계약상 임대수입 대비 용역대금의 비율 48.37%를 시가로 하여 2019∼2022년 용역대금 중 이를 초과하는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2) 청구인은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었던 b 명의로 B를, 본인의 자녀 c과 d의 명의로 C과 D를 각 설립한 후,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업체들로부터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가) 청구인이 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OOO원)은 모두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되, 청구인이 해당 철거 및 인테리어 용역을 e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보아 인테리어 비용(OOO원) 중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지출(즉시상각의제)로 볼 수 있는 OOO원과 철거비용(OOO원)만을 당기 원가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청구법인이 2020년 12월말 쟁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총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모두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세금계산서 수취 이후인 2021∼2022사업연도에 사외유출한 2021년 귀속분 OOO원과 2022년 귀속분 OOO원을 대표이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되, 청구법인이 해당 세금계산서 수취 이후 기간에 사실상 C과 D를 통해 자녀 c 및 d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아 이에 상응하는 일부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마. 이에 처분청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이행하고, 청구인들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고발하였다(세부 과세내역은 <별지1> 참조). <표1> 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4. 이의신청을 각각 거쳐, 2024.9.14.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다만, 청구법인이 202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들은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조사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 과세처분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고,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면 적법절차에 위배된 것으로서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2552 판결 등 다수)하였다. 이처럼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의 절차 위반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쟁송에서 다수 패소함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2022.4.1. 국세청훈령 제2494호)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에 규정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물론이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청구법인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바, 이로부터 파생된 모든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과세처분들은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과세처분의 근거를 고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과세관청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고(헌법 제38조․제59조, 헌재 2012.4.24. 선고 2010헌가87 결정), 실제로 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입증할 책임도 진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그러나 처분청들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는 물론이고,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입증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였다. (나) 특히 이 건 과세처분의 납부고지서에는 처분의 근거로 ‘가공매입’, ‘부당과소신고’, ‘세금계산서미발급’,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간단한 사유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과세처분의 법률 근거는 미기재되어 있다. 설령 지면의 한계 및 관행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근거 법령까지는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적어도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근거를 밝혔어야 하나, 처분청은 답변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과와 가산세 부과와 전혀 관련이 없는 형사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만을 기재하였을 뿐이다. 이는 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와 대법원이 규정한 입증책임의 분배 원칙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참고로, 과세당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도 부가가치세 부과와 가산세 부과와 전혀 관련이 없는 형사처벌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만을 기재하였다.

(3) 청구인들 간 부동산관리용역의 공급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관리대상부동산의 가치(감정평가액), 관리대상부동산의 관리용역 난이도(월 수수료율, 기본율), 관리대상부동산이 개발될 때까지 투입된 특별 비용요소(개발가산율) 및 관리대상부동산의 개발 후 추가로 투입된 비용요소(임시가산액)라는 4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기본율에 따라 관리용역비를 수수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 가산율까지 적용하였다. 관리대상 부동산이 임대될 때까지 상당한 법률문제, 구조적 문제, 철거 등 인테리어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일반적인 경우에도 청구법인에게 개발가산율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복잡한 사정을 감안하여 상호합의 하에 기본율만을 기준으로 삼기로 정하였고, 청구법인이 관리대상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임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었기 떄문에 청구인으로서는 비용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다.

1. [관리대상부동산의 가치 – 감정평가액] 관리대상부동산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현실적으로 계속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관리대상기간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되 그 감정가액이 정상범위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경우 감정평가회사에 의뢰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관리수수료를 산정하였다.

2. [관리대상부동산의 관리용역 난이도 – 월 수수료율(기본율)]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과 가장 유사한 것은 자본자산(주식, 부동산)에 대한 일임관리업이다. 부동산은 유가증권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식과 차이가 있으나, 관련 시장(일반 중개사무소, 법원 경매시장 및 감정평가시장)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주식과 공통점이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포괄적 일임관리업에 대하여 가장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수수료율로서 증권회사나 투자자문회사의 포괄적 일임관리업에 대한 수수료율[“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2009.7.1. 제정)에 따른 계약재산가액의 연 3.5%]을 참고하여, 관리대상자산의 평가액에 대하여 매월 0.3%, 연간 3.6%를 후취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하였다.

3. [개발 시까지 투입한 특별 비용요소 – 개발가산율] 관리대상부동산은 경매대상이 될 정도로 상권이 죽은 곳에 위치한 상업용 부동산이므로, 이것이 임대가 가능한 상태가 되게 하려면 일정 수준의 개발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 다만 개발비를 투입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몇 년씩 임대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임대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저렴한 가격에라도 임대를 해야 하므로 상권이 더디게 개발되거나 상권개발에 장애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가산율을 산입하기 어렵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선투자한 비용에 대한 적정가치를 평가한 후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투자비용의 이익률을 역산하여 개발가산율을 정하였다.

4. [관리대상부동산의 개발 후 추가로 투입한 비용요소 – 임시가산액] 부동산 임대 시, 임차인들은 대부분 특별한 공사를 요청하는데, 공사규모가 크고 장시간이 소요되어 청구법인의 특별한 노력이 가미되는 경우에는 임시로 일정금액을 관리수수료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를 일정 비율로 환산하기는 어려우므로 일정금액을 일시에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청구인들 간 용역대금이 과다하다고 보나, 청구인은 관리용역비용의 산정기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경매에 따른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하는 등 그 공급 내용에 대단히 대단히 만족하였는바, 감정가액의 0.3%를 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결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경매물건에 대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서로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둘 간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다) 상권이 죽은 건물을 임대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출 수밖에 없고, 경매받은 물건을 임대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개발비용 등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임대수입 대비 청구인들 간 용역대금의 비중이 청구법인과 비특수관계인 간 비중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특히 청구인으로서는 코로나-19로 경제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는데, 임대수입이 가장 저렴할 때를 기준으로 관리용역료의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현재에는 임대료 수입이 많이 상승하여 관리용역료의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E와 체결한 관리용역계약은 일반적인 임대관리용역만을 포함한 것인 반면, 청구인과 체결한 관리용역계약은 사실상 개발행위나 법률행위가 포함되므로,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이고, 청구법인과 쟁점업체들이 실질적 기능 없이 오로지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법인소득으로 도피시키고자 설립된 위장법인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세무조사 착수 전부터 이러한 표현을 공공연하게 사용하였다. 청구인들이 지속적이고도 성실하게 소명한 결과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결국 그 실체를 인정하였으나, 쟁점업체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위를 기획․주도․시행하였다고 보아 위장법인이라는 낙인을 찍은 채 이 건 과세처분 및 고발조치를 행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업체들 및 그들이 제공한 용역이 실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2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현장확인도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모두 묵살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쟁점업체들 모두 청구인이 가공거래를 목적으로 설립한 위장법인이라는 전제 하에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그대로 종료하였다. 이는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가장한 채 그 직권을 남용한 범죄행위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업체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동일한 점을 지적하나, 쟁점업체들은 현장업무 및 실무에 밝은 특성을 살려서 타업체보다 월등히 저렴한 금액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청구법인이 사무대행 및 세무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무를 대신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5) 실제로 청구인과 B 간 거래는 진성거래이다. (가) 청구인과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이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OOO원)도 B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였다. 또한 해당 계약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OOO상가 건물 1층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가 운영 중이던 공유주방을 장어전문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 해당 장소에는 장어전문점이 영업중인바(월 임대료 OOO원), 이는 청구인이 B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구인은 B로부터 실질적인 철거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철거현장 사진, B의 경비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철거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므로, 조사청에게 현장을 확인해서 실거래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을 공문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나) 가공거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범죄적 고의를 가지고 실질적인 재화․용역의 공급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나, 이 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B가 장비, 공사인력 및 공사면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나, B가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한 공사는 내부집기를 철거하고 장어집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으로, 이는 건물의 구조물 철거 등 특정 공사면허가 필요한 용역이 아니다. (다) 한편, 조사청은 B의 주주 e을 B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단정한 후 청구인이 B가 아니라 e과 거래하였다고 보아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을 위장거래라고 표현하기도 하나, B는 f과 e이 소유한 업체이고 청구인은 이를 믿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철거용역과 인테리어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위장거래가 아니다.

1. 기존 매장은 e이 실제 운영한 F이 관리하던 곳으로,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집기를 최대한 재활용하면서 철거․용접 및 간판작업 등의 인테리어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기존 주방의 집기를 조달할 수 있는 B의 대표자 e과 공사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감사 h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즉, B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B의 구성원 간 협업을 진행하였을 뿐, e 개인이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B 간 2021.9.1.자 도급계약서상 특약사항을 근거로, 청구인이 e의 개인 채무 합계 OOO원을 탕감해주는 대가로 e이 개인적으로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보나, 특약사항에 기재된 2019.11.6.자 채무 OOO원과 2020.2.14.자 채무 OOO원은 e 개인이 아니라, e이 실질 대표자로 있었던 F의 채무로, 해당 특약사항은 B가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F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는 조항이지 e 개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아니다.

3. F은 청구인과 B 간 계약대상인 OOO상가 1층에서 공유주방을 운영하였고 그 명의상 대표자인 g은 e의 조카이다. F은 운영자금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로부터도 합계 OOO원을 대여하였는데,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실상 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청구인은 이미 사업성이 없어진 F이 존속되도록 하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B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B는 F 개업 당시 인테리어를 담당하였고 각종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다수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e이고, 공사업무 수행경력 30년 이상이고 건설관련 기술 자격증도 여러 개 보유하는 등 공사 실무에 있어 전문성이 있는 h이 감사로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B는 F의 리모델링 대가로 공사대금 OOO원을 받고 그 중 OOO원을 B가 F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다는 특약을 두었는데, 이 경우에도 F의 채무원금 중 OOO원(= OOO + OOO – OOO)을 충당할 수 없었기에 특약사항 제7조를 두어 리모델링 후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는 경우 e이 g 명의로 차용한 금원 중 부족한 OOO원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이다.

4.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특약사항은 e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B에게 공사용역을 맡기는 대신 그 공사대금의 용처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 참고로, e 개인으로서는 500여평의 매장 전체의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과 B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제와서 해당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처분사유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1. 처분청들은 이 건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청구인이 B로부터 아무런 용역도 제공받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서 ‘가공거래’를 처분의 근거로 주장하였고, 청구인을 고발할 때도 ‘가공거래’를 고발사유로 명시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단계에 이르러 청구인이 실제로는 B의 실질 대표자인 e으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B 명의로 발급받았다면서 해당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거래는 재화․용역의 제공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반면, 위장거래는 재화․용역의 제공은 존재하나 그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이므로, 두 개념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2. 조사청은 세무조사 착수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잦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조차 실체가 없는 가공업체라고 보았다가 청구인이 이에 대해 소명하자 말을 바꾸어 쟁점업체들을 가공업체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즉, 청구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목적으로 쟁점업체들의 설립을 주도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B에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여 B의 법인격을 부인하며 청구인과 B 간 거래를 가공거래로 몰았는데, 청구인이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증거가 넘쳐 용역 공급의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자, 그 용역 제공자를 B가 아닌 B의 대표자인 e이라고 보는 억지스러운 논리를 세워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무고한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만들고 그저 B가 제공한 용역의 대금 중 일정 금액을 그 대표자인 e이 개인적으로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금으로 보아 경비처리하였다. 정상적인 회사를 가공회사로 몰고, 그 회사가 제공한 용역을 회사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직권남용의 불법행위이자, 법인격의 부인 내지 남용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법리(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와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과 B 간 거래를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로 보는 논리는, e이 개인적으로 아무런 채무면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무자료로 공사용역을 한 것이 되는 점, 청구인과 B의 '내심의 의사'도 B가 리모델링 공사의 행위자인 것으로, 법률의 규정 내지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과 B의 법률관계 형성에 관한 의사를 무시하고 e 개인을 진정한 행위자로 보는 것은 B의 법인격을 부인하면서 실질과세 원칙의 본질에도 반하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바) 참고로, 청구인이 B에 지급할 대금은 계약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미 지급한 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선발행분도 아니다.

(6)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과 한 거래는 모두 진성거래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점(2020년말)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가) 쟁점업체들과의 거래가 진성거래임을 설명하기에 앞서, 청구법인의 특징, 청구법인과 주주가 소유한 부동산의 특징 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청구법인은 2011.12.21. 설립되어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리대상 부동산의 상권을 개발하고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자이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소유 부동산이 소재하는 상권 개발에 따른 건물의 투자가치 정상화를 위하여 부동산의 권원관리, 소유자의 종합자산관리, 시설관리 및 임대유지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투자관리(TIM, Total Investment Management)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에 주주 및 그 친인척의 임대부동산을 통합 관리하고, 부실채권의 양수도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하였다. 이후에는 요식업 기획․운영 및 프랜차이즈화 연구, 종합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경영컨설팅(2017.10.26.), 부동산개발업과 시너지 효과가 있는 주류소매업․통신판매업․문구소매업․자판기운영업(2019.1.29.), 부동산을 직접 개발․운영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및 일반게임시설 제공업(2020.12.17.)을 사업목적에 차례대로 추가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이 2020년 5월 기준 소유하거나 관리위탁을 받은 부동산은 OOO인데, 이들은 일반적인 부동산이 아니라 집합상가의 구분소유주들 간 분쟁이 있거나 시장수요 변동으로 상권이 붕괴되어 경매로 넘겨진 부동산들이다. 청구법인은 법률전문가, 권리분석 전문가, 금융전문가, 시장분석전문가, 투자분석 전문가, 감정평가 전문가, 건물리모델링 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금융시장자료, 권리분석자료, 시장분석자료, 투자분석 자료, 감정평가자료, 리모델링 자료 등을 조사․분석하여 부동산에 얽힌 복잡하고도 전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동산 종합 투자 관리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가능한 저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쟁점업체들과 관계를 맺었다. 참고로, C과 D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반면, B는 청구법인과 전혀 관계없는 독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이 B와 한 거래는 진성거래이다.

1. 청구법인이 소유 및 수탁한 부동산의 현장별 철거비용을 추산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약 OOO원의 견적이 나왔으나, 경매물건의 특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철거 및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신뢰가능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B와 4건의 상가에 대한 철거용역을 OOO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표2> 부동산별 철거비용 추산액 및 B와의 계약금액 (단위: 평, 억원)

○○○

2. 한편, 청구법인이 B로부터 실질적으로 철거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것은 수백장의 철거현장 사진과 B의 경비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직접 현장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서까지 제출하였다.

3. 조사청은 OOO 철거용역을 B가 아니라 H(대표이사 i)이 제공하였다고 보았으나, B는 H의 구조물 철거작업을 관리․감독하고 해당 공사의 행정절차, 민원응대, 안전감독 등 철거 컨설팅 업무를 하였는바, H이 철거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B의 용역공급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OOO는 전유면적이 400평에 달하고 2개층의 철거공사 시에는 폐기물이 많고 구조물 철거까지 해야 하므로 민원발생 가능성이 많아 B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했다. (다) 청구법인이 C과 한 거래는 진성거래이다.

1. C은 상업시설의 업종선정 및 시장분석 자문업무, 수익성 검토분석, 인허가 자문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의 아들이자 청구법인의 이사인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바, 청구법인 등과 특수관계인이다. 청구법인은 2020년말 당시 PC방 창업의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 C과의 용역거래를 고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이에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한 결과, 회사 규모가 작아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협업을 통한 경비절감이 목적이므로, 일자리 몰아주기 등과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이르러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청구법인과 C 간 거래가 급조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업무의 필요성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임을 알리기 위함이다.

2. 청구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위탁받은 4개의 상가는 경매물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C은 PC방 창업의 선결문제인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선임한 법무법인 I를 보조하여 600여건(OOO 1개 기준)이 넘는 부동산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전부 발급․취합하여 면적 정보를 정리하는 업무, 관련 판례를 조사하는 업무, 과거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서류를 찾는 업무, 전 소유자를 만나서 증거서류를 가져오는 업무, 관리단이나 관계 공무원에게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설계도서를 수령하는 업무 등 소송에 필요한 모든 증거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전담하였다. 또한 시장조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실시간 점유율 산출을 통한 예상수익률 산정이었는바 계약 체결 이후 수 개월간 주변 부동산별로 3∼4개의 경쟁 PC방을 선정하고 1시간 간격으로 24시간 PC방의 점유율을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C에게 2020년말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2021∼2023년에 걸쳐 모두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으로서는 보유 부동산의 특성상 법률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였는데, 마침 특수관계에 있는 아들이 변호사로서 밤낮없이,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허심탄회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운영하는 C은 청구법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C은 최저임금 수준의 용역료를 받으며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법인과 C은 전화나 대면대화를 통해 계속하여 업무를 해나갔고, 이들이 나눈 업무대화는 2020년 5월부터 캡쳐사진 기준 628컷에 달한다. (라) 청구법인이 D와 한 거래는 진성거래이다.

1. D는 청구인의 딸 d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업체로, 청구법인 등과 특수관계인이다.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D와 계약 체결 시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였는데, 회사 규모가 작아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협업을 통한 경비절감이 목적이므로, 일자리 몰아주기 등과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이르러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청구법인과 C 간 거래가 급조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업무의 필요성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임을 알리기 위함이다.

2. 청구법인은 D로부터 대한민국 어느 설계사도 제공할 수 없는 시의적절하고도 저렴한 설계용역을 제공받았다. D는 대표이사 d이 홍대 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설계전문가이자 청구인의 딸이었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에 재판장과 상대방 그리고 청구법인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여 4개 부동산에 대한 도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설계자였다. 게다가 D는 2020년 12월말 체결한 OOO원만 받고서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D는 청구법인에게 무수히 많은 설계도면을 제공하였고, 총 80페이지에 달하는 약 240컷의 SNS(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 및 대면상담도 적극적으로 하였다. (마) 한편, 조사청은 C과 D에서 발생한 원가를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시인하였는데, 이는 조사청 또한 청구법인과 C․D 간 거래가 진성거래임을 인정한다는 증거이다. 다만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B에 대해서만 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쟁점업체들 간 거래에 대해서도 차등을 두는 모순적인 행태이다. (바) 설령 조사청의 과세논리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20년말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고 처분청들 또한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일부 금액을 청구인들의 경비로 시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6.14. 선고 95도1301 판결, 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1. 조사청 담당자는 과세처분 전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인 2020년말에는 공급된 용역이 없었으니 가공거래인 것이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용역의 공급이 실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2020년말 발급된 세금계산서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법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으나, 과세처분에 이르러 갑자기 쟁점업체들의 존재를 부인한 채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과 가공거래를 꾸몄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꾸준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문제에 불과하고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차이를 자료상(가공거래)으로 처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업체들과의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력, 통신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업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7)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만을 원가로 인정한 후 나머지 금액인 2021년 OOO원과 2022년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기제출한 이체내역 등을 보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금액 합계 OOO원은 쟁점업체들의 계좌로 이체되어 쟁점업체들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이는 쟁점업체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데서 기인한 것이어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설령 소득처분을 하고자 하더라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귀속시키는 것인데, 쟁점업체들에 대한 거래대금은 모두 업체들의 법인 계좌로 지급되었고 용역 미완료로 1% 수준의 미수금이 있을 뿐인바, 이처럼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까지 대표자의 상여로 귀속시키는 것은 위법하다.

(8) 마지막으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고발한 것 또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참고로,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이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3% 상당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재화․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4.6.25. 선고 2004도655 판결)하였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 간 부동산관리용역의 공급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가) 부동산 관리용역 업계의 경우 서비스의 종류 및 품질, 경쟁업체 가격비교를 통해 선정된 개별업체와의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대부분 고정가격이 아닌 실제 발생한 비용(직·간접 인건비, 외주비, 기타운영비 등)에 계약협상에 따른 이윤을 더하여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다만 중소규모업체의 경우에 업무간소화를 위해 추산 고정가격으로 계약 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할 뿐이다. (나) 청구인은 “투자자문회사의 포괄적 일임관리업의 수수료율”을 참고하여 관리대상 부동산평가금액의 0.3%(연 3.6%)를 매월의 관리용역비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관리용역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관리용역비 산출근거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OOO상가의 엑셀출력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물건별 내지 과세기간별 부동산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별도의 관리용역비 산출계산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조사청의 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내부적으로 관리용역비 산출정책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고 관리용역 계약서 및 수정계약서에도 용역비 산정방법이나 부동산평가액 변동에 따른 관리용역비 수정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쟁점 관리용역비의 책정은 특수관계자간 임의산정 방식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임대사업자는 합리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적정한 임대관련 원가발생을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계약 내용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용역의 내용을 보면 임대를 위한 공인중개사 선임, 임대료 시세조사 등 저부가가치용역이나, 양도세 신고대행, 등기절차 대행 등 세무사·법무사 업무 등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용역이 포함되는가 하면, 미래시세차익 달성조건 등 급부이행이 담보되지 않은 내용 등으로 각종 용역 내지 단순 보조업무 등을 계약서에 담아 용역비를 부풀리고 있으나 그 용역의 이행 여부는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2) 청구인과 B 간 거래는 진성거래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계약서상 서명 대리권인 e이 B의 주주이자 공동소유자라면서 B와의 거래가 진성거래라고 주장하나, e은 OOO상가 1층의 임차인인 F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인 반면, 이 건 계약 당시 B의 주주나 등기임원이 아니었다. e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3.11.8.에서야 법인등기부에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이후 조사청에 임의로 방문하여 본인이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B가 2020년 12월경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OOO원)를 포함하여 모든 거래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구두 진술을 하였는데, 조사청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 12월 당시 거래내용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조사청은 e과 등기상 대표이사인 b와의 접촉을 차단시키는 한편, 청구인이 본인과 채무관계에 있던 e을 실행위자로 외관을 구성하고자 사주한 것으로 자체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과 B가 2021.9.1.자로 체결한 “건물철거 및 인테리어도급계약서”를 보면, e의 개인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e의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라는 내용 및 공사실행 과정에서 B 감사로 등재된 h에게 확인을 받는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계약의 실질은 a과 e 간 채권․채무 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인 간 무자료 공사용역 거래에 해당되고, B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청구인이 B를 공사용역제공자로 끼워넣기 한 거래에 불과하다. 특히 B는 장비․공사인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전문건설면허(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가 없어 건설산업기본법상 1,500만원 미만의 소액공사만 가능한 업체로, 외주계약에 따른 공사비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 (다) 즉, 청구인이 공급받은 철거 및 인테리어 용역거래는 가공거래와 무자료거래가 혼합된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건물 인테리어가 변경된 사실이 있고, 계약서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본인의 채권회수의 대가로 e으로부터 공사용역을 받았다고 보아, 무자료 공사원가에 대하여 원가추인(즉시상각의제) 하는 등 필요경비를 적정하게 처리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청구법인과 쟁점업체들 간 거래는 가공거래이다. (가) 청구법인과 B 간 거래는 가공거래이다.

1. B는 철거면허 및 자체 철거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로, 해당 거래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철거 장비 사용료, 폐기물처리비, 노무비 등 공사원가가 발생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은 OOO원이고, 당기순이익은 OOO원이다).

2. 청구주장에 의하면 B는 2020.12.14. 설립된 이후 약 10일만에 4곳의 현장에서 약 OOO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한 것이 되는데,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반면, 철거현장별 실제공사가 이뤄졌다고 볼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계약서상 철거현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가장 고액거래인 “OOO” 현장의 경우에는 이 건 거래 발생일부터 약 1년 6개월 후인 2022년 6∼7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H의 대표자 i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OOO원에 실제 철거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대금을 계좌이체한 후 2022사업연도 장부상(전산전표) 수선비계정으로 처리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 참고로, H에 대해서는 매출누락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파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범칙심문과정에서 “OOO” 현장의 철거용역에 대하여 이 건 거래발생일부터 약 1년 7개월 후인 2022년 7∼8월경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 전후의 사진자료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사진은 건물 내부의 쓰레기를 정리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고, 2022년 장부(전산전표)를 검토한 결과 철거 전에 진행되는 석면검사에 대한 검사비 OOO원을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다른 공사원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다) “OOO”과 “OOO”의 경우에도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그 어떠한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데, 심지어 두 상가의 소유권이 2020.12.28. 청구인의 배우자 j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J에게 이전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에게 미지급한 비용에 대한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나) 청구법인과 C 간 거래는 가공거래이다. 청구법인과 C의 2020.12.22.자 “부동산컨설팅계약서”에는 공급되는 용역이 OOO에 대한 부동산주변 시장조사, 임대시세조사, 경쟁업종조사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각 내용은 모호하고 난해한 반면, 용역대금의 수준은 용역의 내용에 비하여 비합리적으로 높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C에서 작성했다는 용역성과물은 C이 성립되기 이전인 2020.1.31.에 작성된 상권분석보고서(분석기준일 2020.1.18.)일 뿐만 아니라, 내용 검토결과 해당 보고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의 출력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과 D 간 거래는 가공거래이다. 청구법인과 D의 2020.12.29.자 “PC방 인테리어 설계용역계약서”에는 D가 청구법인에게 OOO 각각에 대하여 PC방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성과물로서 설계도서, 가구제작도서, 조명 등 기구 선정 및 제작도서, CAD CD 등을 납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건물에는 PC방이 입점되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용역성과물이라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계약서에 기재된 성과물이 아니라, 구글에서 검색되는 PC방 인테리어 이미지들과 OOO 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관련 공개문서의 임의편집본 등으로, 설계 용역과 무관한 것 뿐이다. (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데,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OOO원 상당의 부동산매각차익이 발생하자 고의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업체들을 직접 설립하여 실제 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업체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유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 OOO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100% 적용받아 5년간 법인세를 면제받음으로써 가공매출로 발생되는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는바, 이는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진행된 탈루행위로 볼 수 있다. <표3>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 주요 내용 (단위: 원)

○○○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영등포세무서장)이 C․D에 지급된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경정한 것 자체가 이들과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C․D에서 발생한 각 대표이사(c·d)에 대한 급여의 실질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근로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인건비의 일정금액을 청구법인의 원가로 추인하고 C․D의 손금에서 불산입한 것일 뿐으로, C․D의 용역 공급을 진성거래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업체들로부터 차후 공급될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수수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쟁점업체들과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적용대상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급일 이후에도 청구인들이 쟁점업체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나, 해당 규정에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대가의 각 부분이란 용역의 진행 정도에 따른 대가 내지 이미 공급된 재화의 할부금을 의미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B와 계약한 용역이 진행된 사실이 없는바, 이와 관련한 주장은 무의미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업체들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업체들이 이를 사용했거나 사내유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제대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가공거래를 목적으로 쟁점업체들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실행위자이자 청구법인의 자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쟁점업체들에게 유출시킨 장본인인바 청구법인의 유출자금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쟁점업체들로 유입된 자금이 불분명한 비용으로 처리되거나 대여금·선급금 형태로 이미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해당 사외유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② 이 건 세무조사의 적법여부

③ 이 건 과세처분들에 있어 청구인들에게 처분 근거를 고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④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 간 부동산관리용역의 공급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⑤ 청구인이 B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의 당부

⑥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의 당부

⑦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과 쟁점업체들의 2020년 4월 기준 사업자등록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과 쟁점업체들의 사업자등록 주요 내용(2020년 4월)

○○○ (나) 청구인들은 2024.4.4. 처분청들에 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4년 6월경 모두 기각되었는데, 해당 이의신청 결정서들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202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쟁점②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조사대상 세목을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으로, 세무조사기간을 2023.10.4.∼2023.10.23.로, 조사사유를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로 각 기재하여, 2023.9.10.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들의 사정으로 조사가 2차례 중지(1차: 2023.10.25.∼2023.11.7., 2차: 2023.11.14.∼2023.11.26.)되었다가 2023.12.2.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세무조사 선정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조사청은 2023.8.21.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에 대한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것(조사관리과-1723, 2023.8.21.)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③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별지3> 참조)에는 조사내용, 예정고지일, 예정납부기한, 부과되는 세목별 수입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가산세액 및 예상고지세액, 가산세 산출내역, 조사항목별 경정사유 및 근거법령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납부고지서들(<별지4> 참조)에는 세목, 과세대상기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고지세액 및 처분사유(예: 관리비 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 B로부터의 가공매입경정, 쟁점업체들에 대한 가공매입분경정), 가산세 산출근거, 납부할 가상계좌 및 문의처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④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이 서로 국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 간 부동산관리용역 계약서상 임대물건별 관리용역비 계약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들 간 임대물건별 관리용역비 계약 내용 (단위: 원)

○○○

3. 청구인들은 증권회사나 투자자문회사의 포괄적 일임관리업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참고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관리대상 부동산의 평가액의 0.3%(연 3.6%)를 매월 관리용역대금으로 후취하는 내용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들이 제출한 관리용역수수료 산정내역

○○○ <표7> 청구인들의 관리용역비 산출근거 (단위: 원)

○○○

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부동산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거래처는 아래 <표8>과 같이 청구인의 임대사업장 5곳, 청구인의 배우자 j의 임대사업장 2곳 및 특수관계인이 아닌 E 1곳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법인의 부동산관리용역 계약 체결 현황

○○○

5.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비특수관계인인 E 간 부동산 관리용역비 지급비율(= 관리용역비/임대수입 = 48.37%)을 이용한 가격과 동종업종법인의 평균영업이익률을 이용하여 산정한 가격 중 더 낮은 전자의 가격을 이 건 부동산관리용역의 가격에 대한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하였다고 설명하는데, 각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산정내역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청구법인과 비특수관계인 간 용역대금 지급비율 활용 시 (단위: 백만원, %)

○○○ <표10> 동종업종 영업이익률 활용 시 (단위: 백만원, %)

○○○ (바) 쟁점⑤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B 간 2021.9.1.자 건물철거 및 인테리어 도급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이 B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과 B가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 (단위: 원)

○○○

3. 아래 <표12>와 같은 B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22년 3월경 3차례에 걸쳐 ‘OOO공사’ 명목으로 합계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B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내역 (단위: 원)

○○○

4. 청구인은 기존 F의 공유주방 및 매장 사진, 해당 장소의 철거 사진, 철거 후 장어집으로 내부가 변경된 사진 및 B가 사용하였다는 공사장비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h의 경력 및 자격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h 경력 및 자격증 내역

○○○

6. 청구인은 아래 <표14>와 같이 F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g에게 청구인이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가 OOO원을 각 이체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F의 법인계좌에도 OOO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계좌의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다. <표14> 청구인 명의 계좌의 이체 내역 (단위: 원)

○○○ (사) 쟁점⑥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20년 5월 기준 소유하거나 관리위탁받은 부동산 내역을 아래 <표15>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15> 청구법인의 2020년 5월 기준 소유․위탁 부동산 내역 (단위: 평)

○○○

2. 쟁점업체들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리하면,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쟁점업체들의 기본사항

○○○

3. 쟁점업체들은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0%)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쟁점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

4. B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당초 임원은 사내이사 b, 감사 h 2명이었으나, 2023.11.8.자로 사내이사 e이 추가 선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업체들은 청구인들과의 거래 이외의 다른 매출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쟁점업체들 간 계약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청구법인과 쟁점업체들 간 계약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원)

○○○

7. 조사청이 청구법인 및 쟁점업체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등을 추적한 결과, 쟁점업체들이 아래 <표19>와 같이 청구인들과 동일한 IP주소 및 랜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9> 청구법인과 쟁점업체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등

○○○

8. 청구법인과 B 간 용역 공급거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와 OOO 간 2020.12.24.자 건물철거 도급계약서 4개 및 각 견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나) 청구법인(OOO 외 1개)과 B(OOO) 간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0>과 같다. <표20> 청구법인과 B 간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

  • 다) 처분청들은 실제 철거용역이 B가 아니라 H로부터 제공되었다는 증거로, “OOO 철거 관련 H 지급내역”이라는 제목의 2022.6.22.∼2022.7.6. 기간 총 합계 OOO원의 지급내역 정리본과 함께, 매일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에서 i에서 이체되었음을 입증하는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다.
  • 라) 그 밖에 청구법인은 아래 목록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

9. 청구법인과 C 간 용역 공급거래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C과의 2020.12.22.자 부동산 컨설팅계약서 4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나) 청구법인은 C이 OOO에 대하여 작성하였다는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 상단에는 ‘제출자: 법무법인(K), 출력자: J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장에는 작성일자가 2023.2.10.로, 받는 자는 청구인들이 아닌 J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음
  • 다) 청구법인은 C이 작성하였다는 PC방 점유율 자료와 시장조사 사진, 청구법인과 C의 각 대표이사들이 나눈 SNS 대화 사진을 아래 <표21>․<표22>와 같이 각 제출하였다. <표21> 청구법인이 제출한 C 자료 및 사진

○○○ <표22> 청구법인과 C의 대표이사들 간 SNS 대화

○○○

  • 라) 청구법인(OOO 외 2개)과 C(OOO) 간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3>과 같은데, 이체내역상 메모에 ‘시장분석, 상권분석’ 외에 공사대금, 공사잔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도 확인된다. <표23> 청구법인과 C 간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

  • 마) 그 밖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관리한 4개 상가의 2020년 당시 분쟁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10. 청구법인과 D 간 용역 공급거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과 D 간 2020.12.29.자 PC방 인테리어 설계용역 계약서 4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나) 청구법인(OOO 외 1개)과 D(OOO) 간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4>와 같다. <표24> 청구법인과 D 간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

  • 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D가 실제로 인테리어설계 용역을 제공하였다면서 <별지5>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1. 청구인들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6>과 같다.

12. 청구인들은 쟁점업체들과의 거래가 진성거래임이 명확하므로 조사청에 현장확인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공사 현장 확인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문서를 제출하였다.

13. 조사청 담당자는 우리 원 담당자와의 2026.2.10.자 전화 통화 시, 청구법인이 2020년말 C․D로부터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에도 각 대표이사 c․d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아래 <표25>와 같이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수취 이후 기간에 그 연장선상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청구법인의 원가로 추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조사청 담당자는 ‘두 업체는 별도 매출이 없고 손익계산서상 판관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판관비가 청구법인에 대한 용역공급의 원가로 투입된 것이라고 보아 10% 마크업(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저부가가치용역 5%의 2배)한 금액을 용역매출로 산출하여 청구법인의 원가로 추인하였고, 두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누락으로 자료파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표25> 청구법인의 c․d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 내역 (단위: 원)

○○○

14. 청구인들은 청구인과 조사청 담당자 간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로서,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령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법 제55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법 65조 제1항 제1호, 법 제80조의2 및 영 제52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들이 청구 인들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 조치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고발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이라 볼 수 없고(조심 2025인866, 2025.6.27.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202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쳤다는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2024.9.14. 제기한 심판청구는 통지일(2024.1.15.)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들의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조치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법인의 202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나머지 심판청구에 한하여 본안심리를 하도록 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본인들에게 세 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선정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도권에 임대상가를 보유하면서 매년 OOO원 상당의 임대수익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을 설립, 관리용역비를 과다계상하여 임대소득을 축소함으로써 고율의 개인소득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업체들과의 가공매입 혐의 등이 있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제4호 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 규정” 제9조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이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이 건 과세처분들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등 청구인들에게 과세처분의 근거를 고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이는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납부고지서에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것(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같은 뜻임)인 점, 그런데 이 건 과세처분들의 납부고지서를 보면 세목, 과세대상기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고지세액 및 처분사유, 가산세 산출근거, 납부할 가상계좌 및 문의처 등이 명시되어 있고, 설령 처분사유가 지면의 한계상 다소 간략하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적 한계는 사전에 발송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들을 통해 보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히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를 고지함에 있어 하자 내지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청구인들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들을 통해 이 건 과세처분들의 위법을 상세히 다투고 있어 불복 여부의 결정 내지 그 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용역제공 대상 부동산의 특징, 당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부동산관리용역의 대가를 과다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41조 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개인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조심 2015서5470, 2016.2.11.,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은 “투자자문회사의 포괄적 일임관리업의 수수료율”을 참고하여 관리대상 부동산의 평가금액 기준 0.3%(연 3.6%) 상당액을 매월의 관리용역비로 산정하였다 주장하나, 제출된 감정평가액의 0.3%와 용역대금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각 계약이 갱신되어 용역대금도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산출근거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한편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용역을 높은 금액으로 제공받는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상당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인데, 조사청이 시가로 제시한 청구법인과 E 간 임대관리용역의 대금은 이 요건에 해당하고, 이를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거나 시가로 볼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가격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달리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e 개인이 아니라 e이 대표자로 있는 B로부터 철거 및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B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 간 2021.9.1.자 계약서에는 ‘철거계획을 F 대표 e 사장과 상의한다’거나 ‘F 사장 e이 책임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실행하고, e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갚는 대신 e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변경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며, ‘F 대표 e이 기존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B의 감사 h 등에게 확인을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e은 2023년 11월에서야 B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e으로부터 철거 및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청구인이 B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달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처분청은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3%의 가산세율(제2호)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B가 아닌 e으로부터 철거 및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처분청 또한 이를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당시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2%의 가산세율(제4호)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업체들과의 거래가 진성거래이고 이와 관련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법령상 발급시기를 충족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업체들은 2020.12.14. 개업한 업체들로, 그로부터 2주 남짓한 2020.12.22.∼2020.12.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4개 부동산에 대한 철거․인테리어 용역, 상권분석 용역 및 디자인 용역으로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라는 고액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에 생성된 자료들이거나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예: 청구인의 배우자인 j이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에게 제공한 자료 등인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쟁점업체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한편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본적으로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이고 예외적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이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설령 청구법인과 쟁점업체들 간 용역 공급거래가 진성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청구인들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용역 대금의 수수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20년 12월이 아니라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용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로부터 받았다는 철거․인테리어 용역, 상권분석용역 및 디자인 용역은 부동산 임대, 전기․가스 공급 등과 같이 용역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용역들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과 쟁점업체들이 계약서에 별도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세법상 적법한 발급시기에 발급되었다거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사) 마지막으로 쟁점⑦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영등포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21년에 쟁점업체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외유출된 OOO원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업체들의 설립을 주도하여 이 건 일련의 거래를 주도한 자이므로,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업체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들에게 환원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쟁점업체들에 대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결의서 상 이 건 과세처분들 내역 1 청구인에 대한 2019∼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단위: 원, %, %p)

○○○ 2 청구인(OOO)에 대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단위: 원)

○○○ 3 청구법인에 대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단위: 원)

○○○ 4 청구법인(본점)에 대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단위: 원)

○○○ 5 청구법인(OOO지점)에 대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단위: 원)

○○○ 6 청구법인(OOO지점)에 대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단위: 원)

○○○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 국세청 조사사무처리 규정(2023.5.15. 국세청훈령 제25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③ 비정기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긴급조사, 부분조사, 통합조사가 아닌 자료상 조사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ㆍ유형별ㆍ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대상 과세기간] ①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 > (4)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7)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8)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10)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 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1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별지3>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① 청구인

○○○

② 청구법인

○○○ <별지4>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납부고지서

○○○ <별지5> 청구법인이 D가 청구법인에 설계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증거로서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

① OOO 관련 발췌

○○○

② OOO 관련 발췌

○○○

③ OOO 관련 발췌

○○○

④ OOO 관련 발췌

○○○ <별지6> 청구인들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

① 청구인에 대한 2023.12.1.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

② 청구법인에 대한 2023.12.1.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