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쟁점대여금 관련 수입시기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된 14년이므로, 쟁점대여금 및 관련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들의 18년 및 19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들의 쟁점대여금 관련 수입시기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된 14년이므로, 쟁점대여금 및 관련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들의 18년 및 19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3.7. 및 2024.9.11. 청구인 A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영등포세무서장이 2024.4.24. 청구인 B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양천세무서장이 2024.7.31. 청구인 B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쟁점법인이 쟁점대여금을 계상하고 이를 대손처리하게 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07년경 이전 주주구성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자매들, 청구인들의 오빠 D(대주주), 청구인들의 모친 E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7.4.27. 청구인들을 포함한 자매들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주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주, %) OOO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수영세무서장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고, 쟁점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1.10. 최종 패소하였다. (다)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은 2014.7.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쟁점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종료하였다. OOO (라) 쟁점법인은 2016.9.13.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이 대납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구상하는 대여금의 소(대전지방법원 OOO)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① 쟁점법인이 쟁점확약서 작성 당시 이미 배당소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존재하는 사실과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등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② 주식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3.18. 각 소를 취하하였으며, 그 직후에 쟁점확약서를 작성한 것은 쟁점주식양도와 관련된 법적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고, ③ 쟁점확약서 작성 이후 2년 이상 경과하도록 청구인들에게 주식양도와 관련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간 법정분쟁이 종결되었다고 본 것이며, ④ 2007.4.27. 청구인 A와 주식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정하였음에도 OOO원을 송금하는 등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도 쟁점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여 배당소득세도 쟁점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쟁점법인과 청구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소를 각하(2017.11.29.)하였고, 이는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8.4.26. 선고 2017나16158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확정되었다. (마) 쟁점법인은 2007.4.27. 쟁점주식이 전부 양도됨에 따라 쟁점법인과 청구인들 사이에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세금 납부일인 2012.5.31. 또는 쟁점확약서 작성일인 2014.7.31. 최종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어야 했고,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19의2-8 등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판결이 있은 2018사업연도에 부당하게 대손처리를 하였던 것이다.
(2) 쟁점법인의 대손처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거나 정당하지 않고 부당한 약정에 의해 채무를 면제한 것”이라면, 그 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법인세법제52조와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19의2-7 등의 규정에 의해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소득처분은 그 소득의 실지 귀속자와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등을 따져 ‘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9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에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해소되었고, 당사자 간 정당한 사유에 의한 약정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들은 2007.4.27.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쟁점법인과의 주주관계가 소멸되었고, 쟁점주식 양도 이후 장기간에 걸친 법정다툼으로 사실상 경제적 연관관계도 소멸되었으므로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나) 법원은 쟁점확약서가 여러 번의 법적 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절대적 확인문서로 구상금 채권 소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확약서 작성일 이후에 채무면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도 이에 따른 구상금채권 청구소송에서 각하결정을 받아 구상금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10.29. 선고 OOO 판결 참조).
(4) 쟁점대여금은 채무면제로 인해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대상금액이 없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나 원천징수 대납액’에 대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이를 간과한 회계처리를 하였고, 특수관계 소멸 이후에도 가공으로 회계처리(대여금 및 인정이자 계상)를 하였고, 처분청들은 경영지배권이 없는(부당회계처리의 책임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부당한 회계(세무)처리에 의한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이유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가) 쟁점대여금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발생(2012.5.31.)되었고, 이후 여러 번의 법적분쟁을 거치며 환급 및 추징이 이루어지다가 2014.7.31. 쟁점확약서에 의해 쟁점주식 관련 다툼이 모두 종료되었다. 이는 2년 이상(2012.5.31.〜2014.7.31.)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정산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는 것이다(쟁점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임).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은 새롭게 발생하지 않은 대여금과 인정이자를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회수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들은 법인의 대손처리(결산조정)를 이유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채무면제이익을 청구인들에게 분여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이는 가공의 자산에 대해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을 처분한 것이다. (다) 설령, 처분청들의 주장대로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처리 하였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고 소득처분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실질은 ‘원천징수 대납액을 약정에 의해 포기한 금액’이므로 쟁점법인의 대손처리 여부와는 별도로 소득처분은 ‘실지 귀속은 물론 회수노력을 하지 않은 객관적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을 따져 규정에 따라 처분하였어야 한다. (라) 경제적 연관관계는 물론 경영지배권 등이 전혀 없는 청구인들이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대주주와 친족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것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설령, 처분청들의 주장대로 쟁점법인이 신고에 의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였고,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부당하게 대손처리 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소득금액의 산출 근거는 명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 A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대납액은 OOO원이고, 청구인 B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대납액은 OOO원임에도 처분청들은 상법에 따라 6% 이자율로 계산된 지연이자 및 E 소유의 주식매매대금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나) 이는 쟁점법인이 2016.9.13.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이 대납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구상하는 대여금의 소(대전지방법원 OOO)를 제기하면서 산정한 금액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등의 대납세액에 대한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이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들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쟁점대여금은 청구인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대납하고 장부상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쟁점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및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명세서를 통해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대법원 2008.9.18. 선고 OOO 판결 참조)하는 등,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나) 법인세법제19조의2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판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OOO, 2014.7.3. 등)은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 쟁점판결은 쟁점법인이 제기한 소가 쟁점확약서에 따른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한 판결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대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구상권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소득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청구인들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한 것은 채권회수를 포기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청구인들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들 등에게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타당하다. (마) 쟁점법인은 이 건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다음의 이유로 기각되었다(조심 OOO, 2024.1.31.). 청구법인은 소송에서 쟁점대여금에 대한 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 및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의2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을 회계상 대손처리하였고, 이는 쟁점특수관계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되는 기타소득 등은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는 세무서장 등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2) 처분청들은 쟁점법인이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2018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고, 그에 대한 인정이자(이자율 4.6% 적용)를 산정하였는바, 청구인들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1964.7.1. 개업하여 창고보관 서비스업, 미술품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상호는 대한E㈜, ㈜F, G㈜, C㈜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07.4.27.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수영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 기각되었다. (다) 쟁점법인은 위 2007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납부한 후, 이를 청구인들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2014.7.31. 쟁점확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들, H, I에게 교부하였다. 2007.4.27.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주식대금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H님에게 청구한 OOO원, A님(청구인)에게 청구한 OOO원, I님에게 청구한 OOO원, B님(청구인)에게 청구한 OOO원에 대해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마) 쟁점법인은 2016.9.13. 청구인들 등을 상대로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하판결이 있었으며, 2018.4.26. 청구법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최종확정되었다(쟁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11.29. 선고 OOO 판결> OOO <대전고등법원 2018.4.26. 선고 OOO 판결> OOO (바) 쟁점법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쟁점대여금을 아래 <표3>과 같이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표3>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대손금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OOO (사) OO세무서장은 본안을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로 결정된 쟁점판결을 근거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2017사업연도분 인정이자 및 2018사업연도 대손금 부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 등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아) 쟁점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기각되었다(조심 OOO, 2024.1.31.). 청구법인은 소송에서 쟁점대여금에 대한 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 및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의2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을 회계상 대손처리하였고, 이는 쟁점특수관계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되는 기타소득 등은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는 세무서장 등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점대여금은 위의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외에 상법에 따라 6% 이자율로 계산된 지연이자 및 E 소유의 주식매매대금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청구인들에 대한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쟁점판결의 별지로 첨부된 자료(아래 <표4>)를 제시하였다. <표4> 쟁점법인이 청구인들 등에게 지급을 청구한 금액 (단위: 원) OOO
(3) 처분청들은 쟁점법인이 계상한 2017사업연도 단기대여금 명세서(청구인 A에 대하여 OOO원, 청구인 B에 대하여 OOO원이 계상되어 있음) 및 2018사업연도 대손금 조정 내역을 바탕으로 이 건 소득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부과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관련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투었던 행정소송이 종료된 이후인 2014.7.31. 쟁점확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는바, 쟁점확약서는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의 구상권을 포기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쟁점법인과 청구인들 간의 모든 법적 분쟁을 종료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판결 역시 이와 같은 논지에서 쟁점확약서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부제소특약에 따라 쟁점법인이 청구인들 등에 대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각하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채무면제의 요건은 소득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바는 없고, 민법제5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채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쟁점법인의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대납액: 쟁점대여금)를 면제받은 시점은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간 쟁점확약서를 작성한 2014.7.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쟁점대여금 관련 수입시기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된 2014년이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청구인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상하였다거나, 2018사업연도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대여금 및 관련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들의 2018년 및 2019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4)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5)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6)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