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지분위탁계약 해제로 수취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261 선고일 2025.04.09

쟁점금액은 위·수탁자 간에 체결된 지분위탁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지급한 금원으로, 지분위탁계약상 담보된 청구인 등 위탁자들의 부제소확약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계속 유지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 구인은 2019.5.28. a(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A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지분에 대한 2건의 지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2.6.24. 동 지분위탁계약을 해제하면서 수탁자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바, 수탁자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5.26. 2022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함께 위 쟁점금액에서 60%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없는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전액 부인하고 2024.7.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수탁자로부터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합의금(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비밀유지 등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대가라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을 지분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아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가) 2건의 지분위탁계약서의 전문에는 각각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조합의 조합원 지분 중 RMB OOO 및 RMB OOO에 상당하는 조합원의 지분을 수탁자와 위탁자들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위탁자들에게 이전하고자 하고, 향후 쟁점조합이 보유하는 B유한공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이를 매각하여 정산하고자 한다’라고 규정한바, 쟁점조합의 지분 중 RMB OOO(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됨을 명시하고 있고, 지분위탁계약서의 제1조(대상지분의 귀속), 제2조(위탁업무의 내용), 제3조(위탁수수료), 제4조(정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지분의 이전과 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지분위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쟁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동 주식을 매각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는바, 청구인은 지분위탁계약에 따라 투자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었을 때 수탁자에게 정산을 요청하였음에도 정산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법무법인을 통하여 수탁자에게 투자회사 주식의 매각을 통해 쟁점지분의 정산을 정식으로 요청하였고, 수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투자회사 주식의 매각을 하지 않고 합의의 형식을 빌려 합의금을 받은 것이다. 청구인과 수탁자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고 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지분위탁계약의 쟁점조합의 지분을 정산하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탁자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쟁점지분 양도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2022년 귀속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9년 5월에 지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조합의 조합원 지분 중 일부를 대내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이 동 계약의 체결로 수탁자로부터 쟁점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C에서 관련 산업의 인재 리쿠르팅 및 주식인수의 과정 등에서 공헌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청구인이 동 대가를 ㈜C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수탁자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지분위탁계약을 체결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설령 처분청의 의견처럼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 사례금은 지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지분을 받은 2019.5.28.이 속하는 연도가 소득의 귀속연도가 되어야 할 것인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어야 한다. 2건의 지분위탁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수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조합의 지분은 RMB OOO 상당액이고, 그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을 받은 날인 2019.5.28.이 될 것이며, 당일의 기준환율(OOO원/RMB)로 환산하면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받은 기타소득금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지급은 2019.5.28. 지분위탁계약 체결 후 동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합의서(2022.6.24.)에 근거한 것으로서, 지분위탁계약서 제5조에서 약정한 비밀유지의무 및 부제소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가) 지분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5.28. 수탁자와 쟁점조합의 조합원 지분을 이전․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분위탁계약서 제5조(위탁자들의 비밀유지의무 및 퇴사의무), 제6조(손해배상 및 위약벌) 및 제7조(해제)에 따르면, 동 지분위탁계약은 통상의 매매계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부제소확약 및 비밀유지의무를 담보로 하는 합의성 사례금을 지급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금액은 합의금으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9.5.28. 지분위탁계약서를 보면, 일반적인 계약서와는 다르게 특약사항으로 위탁자들의 비밀유지의무 및 퇴사의무를 정하고 있고, 동 지분위탁계약서 제5조(5.2)에 표시된 “별지1”에서도 ‘부제소확약 및 비밀유지확약서’를 위탁자들(청구인 및 b)이 각각 수탁자에게 작성․교부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에 미제출하였으며, 동 지분위탁계약서 제6조에서는 위탁자들이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및 위약벌 조항을 두어 본 계약의 목적이 위탁자들의 비밀유지의무 및 퇴사의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22.6.24. 작성된 합의서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위 지분위탁계약은 해제되었고, 해제의 대가로 청구인과 다른 위탁자인 b는 각각 OOO원씩 지급받았다. 쟁점금액은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위약금도 아니고, 지분위탁계약 제5조에서 약정한바와 같이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데 대한 사례(합의금)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다른 위탁자인 b는 수탁자로부터 쟁점금액을 동일하게 받았고,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타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분위탁계약 해제로 수취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나. 삭제
  •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라. 삭제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b(위탁자들)는 2019.5.28. a(수탁자)과 지분위탁계약서 2매를 작성․공증하였는바, 해당 계약서는 <별지>와 같다.

(2) 이후 2022.6.24. 위탁자들(청구인․b)과 수탁자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여기에 당사자들 간의 지분위탁계약은 해제되었고, 그 해제의 대가로 수탁자는 청구인과 b에게 각각 OOO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합의서 주요 내용(발췌) 합의서 (중략) 전문 (중략) 당사자들은 본 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지분위탁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본건 지분위탁계약을 해제(이하 “본건 해제”)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본건 해제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

(1) (중략)

(2) 본건 해제로 인하여 본 합의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 이외의 본건 지분위탁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되거나 또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조 제(2)항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소급적 해소 내지 포기로 인하여 대상지분의 소유권은 외부적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관계에서도 수탁자에게 소급적으로 귀속된다.

(4) 본 합의의 다른 조항에 불구하고 본건 지분위탁계약 제5조(부제소확약 및 비밀유지확약서 포함)는 계속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영구히 그 효력이 존속한다. (중략) 수탁자: a 위탁자: b 위탁자: 청구인 * 이하 위 3인에 대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됨

(3) 국세청 통합 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수탁자는 위 합의서에 기재된 쟁점금액(상당액)을 청구인과 b에게 각각 지급하면서 필요경비 없는 2022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23.5.26. 2022년 귀속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또 다른 위탁자인 b는 해당 금원을 기타소득 OOO원으로 하고 필요경비 공제없이 타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통합 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수탁자는 심리일 현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과 b는 2019.5.28. 지분위탁계약 시 동 회사의 직원으로, 2020.4.30., 2020.2.24. 각 중도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지분 양도의 대가 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금액은 위․수탁자들 간에 2019.5.28. 체결된 지분위탁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합의서(2022.6.24.)에 근거하여 지급한 금원으로, 지분위탁계약상 담보된 청구인 등 위탁자들의 부제소확약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계속 유지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이전받은 사유가 자신이 근무한 ㈜C에서 인재영입 및 주식인수과정상 공헌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해당 법인이 아닌 그 대표자인 수탁자 개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지분의 위․수탁에 따라 청구인 등 위탁자들의 관련 주식취득 사실이나 수탁자의 관련 주식 양도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분위탁계약을 통상의 매매계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수탁자는 쟁점금액 및 그 상당액을 청구인과 b에게 각각 지급하면서 2022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또다른 위탁자인 b도 쟁점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공제없이 기타소득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청구인의 경우에만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지분위탁계약서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