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할인액의 매출에누리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252 선고일 2025.05.27 조세심판원

쟁점①할인액은 제3자로부터 그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 등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제3자 보전 마일리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임대매장의 임대계약서상 임대료는 쟁점②할인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매출액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②할인액을 판매촉진비로 계상하였으며, 별도의 제휴계약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55.12.9. 설립된 후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 본사를 두면서 2022사업연도말 현재 백화점 13개점의 매장 등을 영위하고 있고, OOO등 상품권 할인액, OOO[(주)a(이하 “a”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 할인액, 증정상품권(a) 할인액 및 브랜드 마일리지 할인액(이하 “쟁점①할인액”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VIP고객 등 상품구매 할인액 상당액에 대한 임대매장의 임대료 할인액(이하 “쟁점②할인액”이라 하고, 쟁점①할인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 등을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각각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7.19. 쟁점할인액이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이 직접 적립한 마일리지 등이 아니라 제휴사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차감하여 할인하고 제휴사로부터 정산을 받은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는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폭넓게 인정되어 왔다. 이는 할인의 기준이 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어디에서 적립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고객이 최종적으로 실제 할인받는 금액이 에누리액이고, 설령 제휴사가 할인액 전액을 보전해주더라도 이러한 정산금은 고객에 대한 상품판매 거래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2)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그 공급가액의 범위를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9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합산하여 공급대가를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법 문언이나 규정 체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합목적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의 본질 및 법 문언상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은 그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모법인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존재하므로 모법에 부합하게 쟁점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또는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제3자가 지급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려면 원칙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제휴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쟁점할인액을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의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중복계산(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가) 쟁점규정이 대가관계가 없는 정산금(에누리)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할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청구법인 또는 제휴사들 중 누군가가 부담한 ‘적립’에 대한 정산액이 해당 업체의 출연으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1차 거래 및 2차 거래에서 중복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 애당초 제휴사들 간에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할인액의 정산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용범위를 넓혀서 매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동기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를 과세표준에 중복하여 포함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거래 의도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5) 쟁점규정이 에누리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공급대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가) 모법에 위반되거나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시행령은 무효이므로, 쟁점규정이 쟁점할인액의 에누리성을 부인하는 규정이라면 이는 모법인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의 범위를 넘어 ‘에누리’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마일리지 내지 포인트 할인의 실질은 카드 즉시할인 또는 할인쿠폰을 사용한 할인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쟁점규정은 재산권 내지 평등권의 중대한 제한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1.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령 규정의 시행 이후에도 카드 즉시할인 또는 할인쿠폰을 사용한 할인의 경우 제휴사가 분담한 전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처분청은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 2017.4.1. 이전 할인 부분만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포인트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할인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2022.1.25.)>

2. 쟁점규정은 거래당사자 간의 합치된 의사에 반하여 재화 구매 시 마일리지, 포인트 등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으로 카드 즉시할인, 할인쿠폰을 사용한 거래를 한 납세자와 비교할 때 차별적 과세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여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할인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마일리지 등에 관한 입법 연혁과 법문 규정을 볼 때 쟁점규정은 명확하지 않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1.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객이 1차 거래에서 적립받은 마일리지를 2차 거래에서 사용하고 2차 거래 공급자가 해당 마일리지 상당의 금액을 제3자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 (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구부가가치세법제13조(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제1항), 에누리액 등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가액(제2항)과 장려금 등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가액(제3항)을 각각 규정한 다음, 이들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 은 그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시행령 스스로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를 정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개별적인 마일리지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면서 마일리지에 관한 규정을 제61조 제1항 제9호(쟁점규정)로 신설하였고, ‘마일리지등’을 ‘자기적립마일리지등’과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구분하면서 그 의미,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3.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모법 조항을 구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로 명시하였다.

4. 쟁점규정은 그 개정이유에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관하여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관하여는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5. 즉, 입법자는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마일리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면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의사를 명시적이고 일관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쟁점규정이 모호하다거나 다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6. 청구법인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의미를 밝혀야 한다며 제시한 대법원 판결(2009두13788)은 이 건과 관련 없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판결일 뿐만 아니라 명문의 예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이례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를 희생하고도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준 판결이므로 이를 일반화하여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와 같은 판결을 일반화한다면 헌법상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나) 쟁점규정은 마일리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

1. 쟁점규정의 모법인 구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2.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쟁점규정은 ‘마일리지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자기적립마일리지등’ 및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구분하여 그 의미,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을 명시하였다. 이는 모법 조항에서 위임받은 부분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 의미 또한 명확하다.

3.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마케팅 방식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고, 그 중 마일리지의 경우 포인트 적립, 사이버 머니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어 이와 같이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규율대상이나 방법 또한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구체적인 과세대상 및 그 범위, 산출방법 등은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4. 따라서, 쟁점규정이 위임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이 적용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는 쟁점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a 등이 청구법인에게 정산지급하는 쟁점①할인액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 2차 거래의 공급대가와 관계가 있으므로 동 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1)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각 문언과 내용 및 그 취지를 살펴보면,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 또는 제3자로부터 그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쟁점규정은 고객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사업자가 마일리지등과 상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고객은 마일리지를 사용함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마일리지등의 사용에 따라 사업자가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라) 현행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지 않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를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불과하다.

1. 위 대법원 판결은 이 건과 달리 개정전 쟁점규정과 구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이 적용되던 사안이다.

2. 금전적으로 보상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거래에 있어 현행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까지 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에누리라고 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한 유추해석에 불과하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①할인액을 공급대가에 포함하고 에누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 개정 당시 이러한 문제를 수용하여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도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어 쟁점①할인액을 쟁점규정에 따라 공급대가에 포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중복계산(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바) 쟁점규정이 재산권 또는 평등권에 중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카드 즉시할인이나 할인쿠폰은 과거의 거래실적과 무관하게 대금의 일부를 직접 깎아주는 것으로, 2차 거래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점규정에서 정하는 ‘마일리지등’ 등의 거래와는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쟁점규정이 카드 즉시할인이나 할인쿠폰과 결제 방식이 다른 ‘마일리지등’의 거래에 있어 에누리액 해당 여부를 달리 취급하고 있고, 사업자가 1차 거래를 한 고객에게 추후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적립이라는 유인책을 줌으로써 2차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할인을 다르게 보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 재산권 내지 평등권의 중대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쟁점②할인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임대매장과 임대료 차감에 대한 사전약정을 하지 않고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할인(관련 세액 OOO원)을 제공하거나 부담하였고, 이러한 쟁점②할인액은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임대매장에 대한 임대료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입점업체로부터 직접 재화를 매입하거나 외상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매출뿐만 아니라 매장을 임대하여 입점업체가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인 임대(을)계약을 통한 임대료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2. 임대매장 할인이란 청구법인의 특정 카드 소지자 또는 VIP고객이 임대(을)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율의 할인을 적용하고, 해당 할인액을 청구법인이 임대매장에게 보전해주는 것으로 이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실적에 따라 부여되는 마일리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보전하는 쟁점②할인액은 임대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 청구법인과 임대매장이 체결한 임대(을)계약서 제2장(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에는 임대료 계산(매출액 × 수수료율) 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백화점 바겐세일, 브랜드 바겐세일 등에 있어 해당 인하율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계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2. 임대매장 할인의 경우 임대(을)계약서 제4장(각종 영업행위) 제26조에 쟁점②할인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판매촉진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임대료는 청구법인이 임대매장에게 제공한 임대용역의 대가로 얻는 매출이고, 쟁점②할인액은 특정 카드를 사용한 청구법인의 고객에게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인바, 임대료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쟁점②할인액은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4. 즉, 임대료는 청구법인과 임대매장 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출액에 수수료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쟁점②할인액은 청구법인과 임대매장 간 업무제휴계약에서 정한 할인율이나 정산방법 등에 의해 정하는 것일 뿐이다.

5. 청구법인은 임대매장의 매출액(할인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료 매출로 신고하면서 해당 쟁점②할인액은 판매촉진비로 계상해 왔으며, 이러한 회계처리에 있어 납세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 임대료에서 쟁점②할인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에누리로 볼 수 있다.

1. 국세청 예규(사전법령해석 부가-311, 2016.7.29.)는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의 상품 가격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대행업자의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임대료와 임대매장 할인액은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으로 직접 관련성이 없어 해당 할인액은 비용(판매촉진비)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예규나 심판례에서 보듯 임대료에서 직접 차감하는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에누리로 볼 수 있다.

3. 이 건 임대료와 청구법인이 보전해 준 쟁점②할인액이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관계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할인액을 임대료에서 직접 차감하는 약정이 필요하다.

4. 청구법인은 임대매장 할인에 대한 임대료 차감 규정이 없음은 물론이고 할인 전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쟁점②할인액을 판매촉진비로 계상하고 있어 할인액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②할인액을 임대료에 대한 에누리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쟁점①할인액이 매출에누리(상품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임대매장에서 그의 VIP고객 등이 상품구매 시 할인된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임대매장에게 보전해 주는 경우 그 쟁점②할인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a 간 상품권 제휴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고객들이 상품구매 시 a가 발행한 PM상품권과 증정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 고객에게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고객에게 할인해 준 금액만큼 a로부터 상품권 대금 상당액을 보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입점업체 간 제휴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포인트 외에 백화점 내의 입점 브랜드가 고객에게 제공한 자체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 입점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에게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해당 입점업체로부터 할인액 전부를 보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임대매장[청구법인에게 임대료(매출액 × 수수료율) 지급] 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임대매장(을)에서 특정 신용카드를 소지한 청구법인의 VIP고객 등이 상품 등 구매 시 할인된 금액(5%) 상당액을 부담하고 있고(판매촉진비로 계상), 해당 쟁점②할인액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 또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한다는 내용 및 신용카드사와 별도의 제휴계약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과 관련한 쟁점규정의 개정이력 및 대 법원 판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및 관련 법령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일자 근거 주요 내용 2016.8.26. 대법원 판결 (2015두58959) 증정상품권, 자기적립 마일리지가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2017.11.13. 기획재정부 예규 (재부가-568) 업무지침 및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대법원 판결 반영)

• 자기적립 마일리지: 에누리 인정

• 제휴사(카드사 보전분): 과세표준에 포함 2017.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정비(2017.2.7.개정)

• 자기적립 마일리지: 에누리 인정 2018.1.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 및 제10호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정비

• 위임의 근거 법 신설(2017.12.1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항 번호 이동 (2018.2.13. 개정)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2.7. 개정 전 2017.2.7. 개정 (2017.4.1. 시행) 2018.2.13. 개정 (2018.2.13. 시행)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다) 기획재정부가 2017년 및 2018년에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상 쟁점규정의 개정 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쟁점규정의 제․개정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 개정이유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고, (이하 생략) ◇ 주요내용
  • 다. 마일리지ㆍ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법의 보완(제6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신설)

1.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2.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補塡)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함.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 주요내용 다.부가가치세법해석ㆍ집행의 명확화

2.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명확화(제29조 제3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함.

13. 마일리지 등 결제시 과세방식 정비(부가령 §61)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마일리지 ·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으며 추후 다른 재화·용역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마일리지·포인트 등)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여타 상품권과 구분·관리하는 상품권 ㅇ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 포함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 사용한 마일리지 ㅇ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 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자기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 ※ 마일리지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④

□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식 정비 ㅇ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 ㅇ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 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단, 보전금액이 없거나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 마일리지 관련 규정 이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① ◇ 개정이유 ㅇ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 ◇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7.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017년 개정 내용> <2018년 개정 내용> 4.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부가가치세법 §29)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의 범위 ㅇ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ㅇ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ㅇ 외상․할부거래 등의 경우: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으로 정하는 가액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다만,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 마일리지 결제금액 과세근거 명확화 ㅇ (좌 동) ㅇ 외상․할부거래 및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등의 경우: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액 ◇ 개정이유 ㅇ 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 명확화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할인액이 매출에누리(상품 매출)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자기적립마일리지와 제3자적립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등에 따라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2018.1.1. 시행)된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 산정방법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아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서 마일리지 등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으로 정의하면서,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을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의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2018.2.13. 이후 거래분부터는 모법의 위임을 받아 쟁점규정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점, 쟁점①할인액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 또는 제3자로부터 그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바, 고객충성 마케팅에 기반하여 통상적인 제휴계약에 따라 설계된 가격할인정책을 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잠식하게 되는 과도한 경제적 동기 등은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이라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목적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할인액이 매출에누리(임대료)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공급가액에 제외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점,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중 일정액이 감액됨으로써 대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공급가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인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관련성 요건), ②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공급조건 요건), ③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 주는 것(직접공제 요건)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서울행정법원 2024.12.13. 선고 2023구합8403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임대매장이 체결한 임대(을)계약서 제2장(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임대료 계산방법에 대하여 쟁점②할인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매출액에 수수료율(25%)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임대매장에게 지급한 쟁점②할인액 상당액을 판매촉진비로 계상하였고, 해당 쟁점②할인액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 또는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한다는 내용 및 신용카드사와 별도의 제휴계약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가)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나)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호, 제61조 제1항 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