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2017.11.10.)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2017.11.10.)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