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5228 선고일 2024-11-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2017.11.10.)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6.9.26. 설립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OOO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년 9월경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토지 등 양도소득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고, 2017.10.24.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이 2017.11.3.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조사1과-3768)하자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11.10. 청구법인에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한 후 청구법인에게 관련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2017.11.10.)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 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