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판결에 따른 수용재결의 취소 이후에도 양도가액 및 등기상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5212 선고일 2024-12-10 조세심판원

[요지] 수용재결의 취소 판결 이후에도 사업시행자는 쟁점토지가 포함된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고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재차 수용재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양도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환원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도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0.4.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토지 32㎡ 및 같은 동 OOO 토지 135㎡의 보유지분 각 76분의 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게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재결이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1.6. 선고 OOO)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2024.6.11. 기 납부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2.8.26. 수용개시일을 2022.10.4.로 하여 사업시행자인 ‘OOO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손실보상금OOO원을 지급하는 수용하는 취지의 수용재결(OOO)을 하였고, 해당 사업시행자는 위 금액을 청구인을 위하여 공탁한 후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2022.12.13. ‘수용’을 원인으로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OOO원,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위의 세액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공익성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쟁점토지를 수용재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2023.3.23.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2.8.26.자 수용재결(OOO)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하여 2023.4.13.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23.12.15.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공익성 협의를 한 내역을 첨부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여 수용개별 신청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2.8.26.자 수용재결(OOO)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12.15. 선고 OOO 판결). 즉, 쟁점토지 양도의 원인이 되었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2.8.26.자 수용재결(OOO)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3.3.23. 이의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2023.12.15. 패소 판결을 내려 2024.1.4. 최종 확정되었다.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달리 공용수용 등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바, 수용재결이 취소된 이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피수용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되어 자산의 양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비록 청구인이 위 서울특별시토지수용위원회의 2022.8.26.자 수용재결(OOO)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아직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집행기준’ 88-152…3(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거하여 소유권 환원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한 경정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양도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집행기준’ 88-152…3에 의하더라도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공시방법에 불과한 등기 등의 외관까지 환원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등기까지 회복되어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경우 형식상 등기 명의자인 매수인이 등기회복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다면 납세자로서는 양도 및 소득의 발생이 없음에도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원인인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2.8.26.자 수용재결OOO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3.3.23.자 수용취소 재결(OOO)이 있었고, 이러한 수용재결의 취소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위의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의하더라도 양도 및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취소된 것이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21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공익성 협의를 누락한 것이기 때문으로 이를 사후적으로 치유하여 재개발정비사업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이상 여전히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조합의 재결신청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을 취소(중앙토지수용위원회 OOO)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서울행정법원 2023.12.15. 선고 OOO 판결)된 이상 사후적으로 보완하거나 그 하자를 치유할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도 조합이 재결신청을 할 당시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간의 쌍방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도 아니한 하자가 있고 이는 사후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판결(대법원 2011.7.21. 선고 OOO)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역시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위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 관한 예외적인 사안이다. 즉, 외관상 자산이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상기의 판례는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그 매매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나므로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쟁점토지의 양도는 단지 조합의 재결신청에서의 위법으로 인하여 수용재결이 취소된 것에 불과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는 아니다. 따라서, 판결(대법원 2011.7.21. 선고 OOO)에 따르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여 이 건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기는 하나, 수용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인바, 외관상 조합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용이 취소된 이상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회복되었다. 또한, 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역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쟁점토지에 대해 기존의 수용재결이 취소확정된 것과 별개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사업이 종국적으로 취소된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쟁점토지의 수용을 위하여 2024년 9월경 재차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24.9.30. 쟁점토지 및 그 지장물에 대한 재결신청에 관한 열람공고를 진행 중이다(2024.9.30. 성북구공고 OOO).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을 통하여 기존 사업시행계획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였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4년 연말 또는 2025년 연초에는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① 양도(수용)의 원인이 되었던 수용재결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되었고, ② 수용재결의 취소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환원되어 자산의 양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손실보상금은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③ 처분청의 기각 사유인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8-152…3(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데, 소에 의한 매매사실이 원인 무효 판결로 족하지 공시방법에 불과한 등기 등의 외관까지 환원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매매 등 계약이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양도인이 양도대금(이 건에서는 손실보상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양도인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나게 된다(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판결).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3-111(2023.7.27.) 등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초 이의재결 취소사유를 보완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가 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판결문에서도 확인된다.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게 된다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환원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양도대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판결확정일인 2024.1.6.이 되는 것이고 2024.3.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무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미환원 및 양도대금(손실보상금)이 미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정청구 사유인 이의재결 취소 확정판결과는 별개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만한 사유는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판결에 따른 수용재결의 취소 이후에도 양도가액 및 등기상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등기상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환원되지는 아니하였고, 양도대금(손실보상금)도 청구인에게 지급되고 미반환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경정청구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유권이 환원이 완료되지 않아 2024.7.26.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4.9.3. 발급)를 보면 청구인은 2022.12.13. 2022.10.14. ‘수용’을 원인으로 ‘OOO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3.3.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인정고시를 한 것은 하자 있는 권한행사에 해당하고 하자 있는 사업인정고시를 근거로 한 이 건 수용재결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2.8.26. 수용재결(OOO)을 취소재결하였다. (라) 서울행정법원 판결(OOO 이의재결 취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OOO 이의재결 취소 원고 OOO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중략)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A(중략) 변론종결 2023.10.13. 판결선고 2023.12.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중략) 이 유 (중략)

  • 나. 구체적 판단

1. (중략) 토지보상법 제21조 제3 내지 제6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 등에 의하면 피고가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실질적인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인허가권자 등은 사업계획승인 등을 할 때 피고와의 협의결과 및 의견서를 함께 통지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의 의견이 사업인정 여부에 대하여 영항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의 인허가권자 등이 이러한 협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가리켜 사업인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의제된 사업인정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절차적 하자로서 취소사유가 된다. (중략)

4. 원고는, 위와 같은 하자는 사후보완이 가능하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개정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피고와의 협의절차는 피고로 하여금 토지수용이 허용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전반적으로 관리‧심사하도록 하여 공익성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족한 경우 보완요구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실질적인 공익성 여부에 대한 피고의 심사 및 협의절차는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사업인정 의제효가 발생한 다음 사후보완으로 그러한 하자를 치유할 수는 없다. (중략)

5. 따라서, 이 사건 수용재결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고,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양도원인: 수용)는 판결에 따른 수용재결의 취소 이후에도 양도가액 및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12.15. 선고 OOO 이의재결 취소)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 등을 할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및 의견서를 함께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었으나, 이러한 수용재결의 취소 판결 이후에도 사업시행자는 쟁점토지가 포함된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고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재차 수용재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양도(수용재결)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환원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손실보상금)도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2022년에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향후 서울특별시 지방수용위원회의 재결정을 거쳐 재차 수용재결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에 쟁점토지 양도대가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사업시행자가 이미 쟁점토지를 정비사업에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를 달리 볼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사업인정의 통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②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할 때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재결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 제1항 및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5.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 보상액 및 그 명세

8.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9.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1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된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보상금 내역
  • 나.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ㆍ수량 및 보상금 내역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협의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와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2. 영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

3. 영 제11조 제6항에 따라 송부 또는 통지받은 토지소유자, 관계인 및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

(8)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