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서-5207 선고일 2025.08.19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지자체장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여 지자체장으로부터 원상복구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를 양수한 농업회사법인도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가 농지인 상태에서 양도되었다고 보이는 점, 항공사진을 보면 최소한 0000부터 0000까지 쟁점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였다는 쟁점토지 인근 주민과 청구인 거주지 주민의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며, 항공사진을 통해 쟁점토지에 묘목이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청구인이 감나무 묘목 및 비료 등을 구매하였다는 금융증빙도 제출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증 경작한 기간이 최소 00년 이상인 것으로 보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6.9. 취득한 경기도 하남시 OOO 소재 답 599㎡와 같은 동 OOO 소재 답 62㎡(이하 두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3.10.7.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2023.12.28.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10% 가산)을 적용하여 2024.6.10.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년 취득한 이후 1994년부터 2020년까지 가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채소와 감나무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

1. 쟁점토지는 약 200평 정도의 소규모 농지로서 청구인 부부가 주말에 경작하기 충분한 면적으로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청구인으로부터 농작물을 구매한 아파트 주민들의 ‘구매확인서’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제출한 확인서상 경작 기간 등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은 실제 8년을 초과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기간만 확인서상 제출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일부기간만 확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함에 따라 객관적인 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는 최초 경작 시부터 경작기간을 모두 기재하여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항공사진 자료(1993년~2023년)를 보면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남에도 처분청은 2010년 5월경 촬영된 로드뷰 사진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이전부터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이 제시하는 야적장의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10%에 불과하고 로드뷰 사진상으로도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하다. (나) 청구인이 배우자의 병환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2021.5.1.~2023.4.30.)한 사실이 있으나 임대 직후 하남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2021.10.15.)을 받고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 시켰고, 농지로서 경작이 가능한 상태로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되었다.

1.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0년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됨에 따라 병간호(2023년 사망, 사망진단서 첨부)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관리하기 어렵게 되었고, 병원비 마련 등을 위해 쟁점토지를 고물 야적장으로 일시 임대(계약기간 2021.5.1.~2023.4.30.)하게 되었다.

2. 하지만 임대를 시작한지 5개월만에 하남시장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및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수 차례(1차 2022년 2월, 2차 2022년 4월, 3차 2022년 11월) 발송하였고, 고물상을 운영하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2023년 1월 경이 되어서야 농지로 원상복구되어 같은 해 3월 하남시장으로부터 농지원상복구 확인을 받게 되었다.

3. 이후 쟁점토지를 양수하고자 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나타나 2023년 6월에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농지로 정비된 쟁점토지를 2023년 10월에 해당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게 되었다.

4.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반증없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1988년~2023년) 중 40% 이상을 농지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다. (나) 하지만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근거가 전혀 없고, 인근 주민 등의 경작·구매확인서와 항공사진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배격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경작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할 수는 없으며, 자경 사실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다수). (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토지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경작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경작사실 진술서와 경작사실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이를 다시 1994년부터 2020년까지 경작한 것으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자재 및 비료 구입비 등 객관적인 증빙(계산서 등) 없이 사인간 작성된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기간에 운수업에 종사한 사실도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로드뷰 사진 등을 통해 쟁점토지가 수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고물 야적장으로 임대하면서 작성한 확인서상 임대개시를 위하여 잡목과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할 상황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쟁점토지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하남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일(2023년 3월 경)로부터 양도 계약일(2023.6.1.)까지 3개월에 불과하여 사실상 위법건축물을 제거만 하였을 뿐 농작물 재배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복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및 같은 령 제168조의6 제1호에 따라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면서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2023.10.7.) 직전에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소유기간 중 40%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1994년~2023년)을 보면,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토지내 약 절반 면적에는 비닐하우스가 존재하고 나머지 절반 면적은 작물이 경작되거나(1993년~2009년),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22년에는 비닐하우스가 철거되고 고물상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2023년에는 다시 토지로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인다. <표1> 쟁점토지 항공사진 중 일부 (나) 처분청이 제출한 로드뷰 사진(2014년~2023년)을 보면, 로드뷰는 쟁점토지의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촬영되었으며 처분청은 수풀이 우거지고(2014·2019년 등) 물건 등이 적재된 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방치되었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로드뷰 사진에 나타나는 일부분만으로 쟁점토지의 자경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청구인이 확인한 2010년 인터넷 로드뷰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위에 감나무 식재 및 비닐하우스 내 자경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표2> 로드뷰 사진 중 일부 (다) 청구인은 감나무 묘목과 묘종 및 씨앗을 비롯한 비료 구입비용 등과 관련 출금 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고, 감나무 등 묘목의 구입시기와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나무의 식재시기가 모두 2010년 이후로 나타난다. <표3> 묘목 및 비료 등 구입 관련 현금 출금 중 일부(청구인 제시) (라) 제출된 경작확인서와 농작물 구매확인서를 살펴보면, 경작지 인근 주민들(A, B)이 청구인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거주지 주민들(C, D, E 등)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대봉감과 고춧가루 등을 구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토지(경기도 하남시 OOO 소재)는 청구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노원구 등)로부터 30km 이내에 위치하고, 청구인의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소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재촌 및 소득요건에 대한 다툼은 없음). <표4> 청구인의 소득내역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2021.5.1.~2023.4.30.)하면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아래 <표5>와 같고,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잡목과 폐기물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해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5>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임대 후 2021.10.15. 하남시장의 원상복귀 명령에 따라 202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3년 3월 하남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확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사)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임·어업을 업태로 하고 농산물을 종목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에 양도하였다. <표7>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자)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라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70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임대시작 약 5개월 뒤 하남시장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여 하남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를 양수한 농업회사법인도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가 농지인 상태에서 양도되었다고 보이는 점, 항공사진을 보면 최소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였다는 쟁점토지 인근 주민과 청구인 거주지 주민의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며, 항공사진을 통해 쟁점토지에 묘목이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2010년)에 청구인이 감나무 묘목 및 비료 등을 구매하였다는 금융증빙도 제출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운수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연간 수입이 최대 OOO원에 불과하고 용달화물이나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있어 200평 규모의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약 35년(1988년~2023년)이고,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이 최소 21년(1994~2015년) 이상(소유 기간의 60% 이상)인 것으로 보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 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노원세무서장이 2024.6.10. 청구인에게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