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부과처분은 해당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181 선고일 2025.01.08

이 건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에서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동거인 등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부과처분은 해당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3.10.26.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년 6월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정보통신업 및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BBB세무서장은 2021.7.1.부터 2021.11.2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재화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OOO원(공급대가임,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하고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OOO원(공급대가임,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여 2022.11.1.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2023.10.26. 관련 납부고지서를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D의 주소지(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로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만일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알았다면 세불복을 제기하였을 것이다. 쟁점법인은 다른 법인과 가공거래를 하는 등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반송되었기에 청구인과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D의 주소지로 우편송달이 이루어졌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르면 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자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 부과처분의 송달장소는 청구인의 주소지도 아니고 거소지도 아니다. 다만, 등기조회자료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전 배우자 D 등이 수령한 것을 그렇게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① 실무상 등기우편을 수령한 자가 있다면 수령인이 누구인지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고 명의인에게 배달되었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 점

② 송달받은 주소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도 아니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소송 중이던 전 배우자의 주소인 점

③ 쟁점법인의 매출, 매입은 모두 가공인바,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약 OOO원의 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이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였을 것인 점

④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2021.11.15.에 했는데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법인용)는 2022.12.21.에 이루어진 것인바,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가공매입 대응 소득세 부과 언급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알았다면 즉시 대응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즉, 이 건 처분이 예상되는 것이었다면 청구인이 해당 처분을 알았다고 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으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실제 고지서도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은바, 청구인은 2024년 6월 말경이 되어서야 이러한 처분을 알게 됨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24.6.12.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2024년 6월 말경 CCC세무서, 처분청을 방문하면서 체납내역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인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2024.10.13.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를 통해 과세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막연하게 쟁점법인의 가공매출 부분이 대표자 상여로처분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대법원도 법률상 배우자에게 송달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8두56848 심리불속행 확정, 대구고등법원 2018.8.24. 선고 2018누2217 판결). 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은 이행강제금 판결이기는 하나, 처분 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배우자에게 한 송달은 위법하고, 대법원도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과세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거나 그 처분에 따른 행위를 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986 판결 참조).

(2) 쟁점법인의 2020년 제2기 가공매입액 중 B 유한회사(이하 “B”라 한다) OOO원, G 유한회사 (이하 “G”라 한다) OOO원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인바, 사내유보(기타) 처분하여야 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금액인 OOO원 역시 거래처에 지급되어 그 귀속이 분명하고, 자전거래로 정산받을 금액이 아니므로 귀속불분명이라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쟁점법인의 가공매입(쟁점매입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사항에 해당되고, 법인세법상 손금을 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을 하는데 해당 손금불산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다면 그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면 되고,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쟁점법인은 쟁점매입액에 대응되는 금액 중 B에 대한 OOO원, G에 대한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가공매출·가공매입을 하기로 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현금흐름이 부합하지 않는다. 쟁점법인은 자전거래를 통해 매출만 부풀릴 목적으로 해당 거래를 하였다. 쟁점매입액의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매입액 구성내역 위 <표>에서 실제 미지급분(“○”으로 표시된 부분)은 쟁점법인에서 각 거래처에 지급되거나 그에 대응하는 현금이 인출된 바 없는데, 이를 합하면 OOO원이다. 쟁점매입액 중 미지급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전표처리가 되어 있고,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으나, 지급된 적은 없다. 따라서, 위의 미지급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832 판결 참조). 즉, 위의 금액은 사외유출이 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하고 세법(손금불산입)과 회계(가공매입이므로 비용이 아님) 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을 하면 된다. 쟁점법인과 거래처는 매출 부풀리기를 위해 가공거래를 한 것이고, 실제로 현금이 이체되지는 않았으므로 쟁점법인이 B, G로부터 위의 사내유보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관련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사외유출로 볼 이유도 없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와 현금흐름이 다름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보지 아니한 채 쟁점매입액 중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쟁점매입액 가운데 OOO원의 사외유출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하고 쟁점법인이 다시 돌려받을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귀속불분명으로 볼 수 없다. 쟁점법인은 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위 금액(OOO원)을 이체하였고 다시 반환받은 바 없으므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가공매입액으로 귀속된 금액을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가공매입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다시 돌려받아야 할 것인데 이를 돌려받지 아니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공매입액이라 하더라도 정산할 것(즉, 돌려받을 것)이 아니라면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가공매입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판례(대법원 2009.3.3. 선고 2009두515 판결 등)들은 가공매입을 한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해당 매입에 대응하는 금액을 다시 반환받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 건은 쟁점법인과 거래처는 모두 청구인이 지배 및 관리하여 자전거래를 일으킨 것으로서 쟁점법인과 거래처 간에 정산하여야 할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다시 반환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만일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OOO원을 반환받아야 하는 법적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이는 쟁점법인의 B에 대한 채권 OOO원을 계상하여 법인세 익금산입할 사항이지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관청에서 가공매입만 부인하고 가공매출은 부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0사업연도 법인세 가공매입(공급대가 OOO원) 및 가공매출(공급대가 OOO원)을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각각 대표자 상여 및 기타로 처분하였다. 그리고,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동시에 발생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매입금액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재화 매입과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내역이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전혀 다르게 발생하는 등 불분명하므로 해당 가공매입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쟁점법인이 거래처의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의 일부를 이체했다 하더라도 실물의 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이상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금원이 거래처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이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전혀 다르게 발생하는 불분명한 청구인의 상황에서 더욱이 가공매입금액이 거래처의 귀속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귀속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부과처분은 해당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3.8.30. 과세예고통지서를, 2023.10.26. 납부고지서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로 등기송달하였고, 수취인은 “C(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AAA구 OOO에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해당 우편물이 계속 반송되어 배우자 D의 주소지(서울특별시 송파구OOO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8.31. 서울특별시 AAA구 OOO에 전입하였고, 2023.11.3. ‘직권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배우자 D 간의 이혼 등 청구의 소와 관련한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2023.11.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와 2023.11.1. 이혼이 성립되어 2023.11.9. 이혼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사업장 및 대표자 현황조사

(중략)

  • 나. 대표자 현황

○ 대표자 C(청구인)(85**-*)

• C(청구인)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OOO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퇴사 후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2년 정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현재는 ㈜E(쟁점법인의 변경전 상호임)과 개입사업자 구닥스를 운영하고 있음

○ 실운영자(행위자) C(청구인)(85**-*)

• 대표자 C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배우자 D, 지인 F 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법인들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중략)

(2) 매입처 조사 (중략)

○ G(629--***): OOO원(가공확정)

• (업체현황) 대표자 D, 2019.12.20. 개업(계속), 기술서비스/전문디자인

• (조사사항) 조사법인 대표자 C(청구인)의 배우자 D이 대표자인 법인으로 2020년 제2기 조사법인은 G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확인결과) 조사법인 대표자 C(청구인) 문답 및 소명자료 검토한바, 실제 재화 매입과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금융거래내역이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전혀 다르게 발생하는 등 관련 업체들의 자전거래 과정에서 매출 및 매입을 조정하기 위하여 발생된 실제 거래내역이 불분명한 거래로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조사법인이 G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OOO원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가공확정

○ B(316--***): OOO원(가공확정)

• (업체현황) 대표자 F, 2018.1.4. 개업(계속), 정보통신/소프트웨어개발

• (조사사항) 조사법인 대표자 C(청구인)가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법인으로 2020년 2기 조사법인이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취소하고,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로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함

• (확인결과) 조사법인 대표자 C(청구인) 문답 및 소명자료 검토한바 대표자 C가 거래처 대표자인 F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로 금전 대신 용역을 제공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실제 용역공급과 관련된 결과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내역이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전혀 다르게 발생하는 등 관련 업체들 간 자전거래 과정에서 매출 및 매입을 조정하기 위하여 발생된 실제 거래내역이 불분명한 거래로서 정상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사법인이 B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7매 OOO원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가공확정 (바) 쟁점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보충조서(2021년 11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B에게 2020.12.16. OOO원, 2020.12.20. OOO원, 2020.12.31. OOO원 등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대법원도 배우자에게 서류를 송달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고 하며 그 증빙으로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8.8.24. 선고 2018누221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사건)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 및 대리인 변호사 H은 2024.12.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 및 전 배우자인 I의 출입국기록 및 e-티켓 확인증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2023.10.19. 출국하여 2023.10.26. 17시 35분에 입국하였고, I은 2023.10.19. 출국하여 2023.10.31. 입국하였으므로 I의 주소지에서 이 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자는 청구인이나 I이 아니고 당시 청구인의 어린 자녀를 돌봐주고 있던 고모님이고, 해당 시기에 청구인의 거소지는 쟁점법인의 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에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제3자에게 송달되어 위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우편물발송내역 상세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건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2023.10.26.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10.19. 출국하여 2023.10.26. 인천공항에 17시 35분에 입국하였고, I은 2023.10.19. 출국하여 2023.10.31.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I의 주소지에서 이 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자는 청구인이나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I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I이 당시 이혼소송 중이었고 2023년 11월경 이혼조정이 성립된 것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의 거소지를 청구인의 주소지 등이 아닌 I의 주소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에서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동거인 등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부과처분은 해당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5) 우편법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① 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②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 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달한다.

③ 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로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1.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43조제8호에서 같다)을 제43조 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우편수취함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우편수취함(무인우편물보관함 및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은 제외한다)에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배달사진, 전화, 이메일 등에 의하여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배달방법, 증명자료 및 적용기간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등기우편물로서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령사실의 확인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2. 사서함을 사용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그 사서함에 배달하는 경우

3. 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하는 날에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3의2. 수취인의 일시부재나 그 밖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 또는 무인우편물보관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을 말한다)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4.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배달할 우편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7)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 등) 영 제4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