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조사청의 조사 결과 위장사업자(일명 자료상)로 확인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의 조사 결과 위장사업자(일명 자료상)로 확인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E㈜의 1차 협력사로서, E㈜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인 ‘OOO’과 ‘OOO’을 관리하는 회사이고, 이러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업무 중에는 일용직 노동자를 투입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트럭이나 컨테이너 트럭에 택배물품의 상·하차, 각 물류 노선별로 택배물품 분류, 택배물 정리 및 현장청소하는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택배물품 상·하차 업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구인공고를 올려 모집한 일용직 노동자를 투입하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필요한 인력을 다 충당할 수가 없어 다른 인력공급회사를 통해 그 회사의 관리하에 일용직 노동자를 모집하여 업무에 투입하게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인력공급회사와 일용직 근로자의 공급 형태로 거래를 하였는데, 투입된 각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일당, 업무관련 수당, 인력공급회사의 수수료를 매일 정산하여 인력공급회사에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달 정산하여 인력공급회사에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 회사의 직원인 A은 이러한 인력공급업체를 찾던 중, 2021년 4월경 네이버 카페인 ‘OOO’의 게시판에 일용직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2021.4.5. ‘B’라는 사람이 연락왔으며, B는 OOO에 있는 청구인의 회사에 방문하여 A과 일용직 인력 투입에 관한 자세한 협의를 한 후, 2021.4.7.부터 경기도 군포에 있는 ‘OOO’에 인력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B는 자신이 직접 인력을 모아서 인솔해 오기도 하였고, 자신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C이 대신하여 인력을 인솔해 오기도 하였다. B는 2021년 7월경 자신이 회사를 옮겼다고 하면서 ㈜B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시하며 ㈜B의 계좌로 인력공급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B으로 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 후 B는 2021년 10월부터 다시 회사를 옮겼다고 하면서, ㈜A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마찬가지로 ㈜A로 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일용직 노동자를 공급하는 업무의 특성상 인력공급회사의 일용직을 모집해 오는 중간관리자의 소속회사는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B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라)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D(현재 퇴사)는 ‘OOO’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투입하는 업무를 관리하였고, OOO에서 인력을 공급하고 있던 동종업체인 OOO가 D에게 소개한 인력공급업체가 ㈜D로서, 청구법인은 ㈜D로부터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증과 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공받았고, 매일매일 공급하는 인력에 맞게 정산하여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부가가치세도 정산하여 ㈜D에게 지급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마) ㈜C의 경우, OOO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공급하던 동종업체인 OOO가 ‘E’을 소개해주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E은 ㈜C의 OOO 담당소장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으며, 위와 마찬가지로 E은 ㈜C의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증과 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일매일 공급한 인력에 맞게 비용을 정산하여 ㈜C의 계좌로 송금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몰랐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다. (가) 일용직 노동자 공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쟁점거래처는 노동자의 투입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현장에 실제 일용직 노동자를 모집하여 데리고 왔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 회사의 고정된 생산설비나 회사의 운영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의 영업장 소재지, 사무실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했는지 등을 문제삼았으나, 이는 일용직 노동자 공급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일용직 노동자 공급에서 인력공급회사의 역할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 인력을 요청받은 대로 모아서 인솔하는 것이고, 실제로 해당 인력공급회사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현장에 몇 명의 근로자가 왔는지 확인하고 업무에 투입하는 것에서 결정된다.
3.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매일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작성한 출근부를 확인하고, 이에 맞게 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여 쟁점거래가 가공의 거래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특히 OOO과 OOO의 경우 모든 인원의 출입이 상급 물류회사의 안면인식 출퇴근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실제 일용직 근로자는 당일 출근이 확인되어야 일당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4. 일용직 공급은 현장에서 인원 수에 따라 공급여부, 공급량, 대금 등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를 이전하기가 어려운 업종이 아니고, 인력공급업체는 현장에서의 인솔인이 다른 회사 소속으로 인력을 공급하면 그 때부터 그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속된 회사가 어디인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거래상 의미가 없다.
5. 청구법인의 담당자는 각 센터에 공급하는 인력공급회사의 담당자에게 그날 필요한 인력의 수를 전달하고, 인력공급회사의 담당자는 그에 맞는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출근할 인원을 찾아 해당 인원이 현장에 나타났는지 확인하여 현장에서 청구법인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솔자가 실제로 사업자등록증상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상황이 되지 않으므로 일단 제시받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신뢰하여 거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나) 청구법인은 위장사업체와 거래할 이유가 없다.
1. 청구법인은 국내 주요 물류회사의 1차 협력사로서 전국에 다양한 물류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일용직 노동자를 공급받는 회사와 거래를 하더라도, 물류센터 운영을 앞으로도 장기간 운영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위장사업자와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다.
2. 특히 위장사업자와 거래를 하여 그 매입분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고, 나아가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물류업의 경우 매출대비 마진율이 1〜2%에 불과하여, 일용직 투입비용과 관련하여 10%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경우 회사에 손실만 되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다. (다) 쟁점거래처의 물류센터 거래 비율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들이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다. 현재 문제된 각 물류센터에는 쟁점거래처 외에도 5개 이상의 인력공급회사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다른 인력공급회사와 정상거래를 하면서 유독 위장사업자인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만약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법인은 다른 인력공급회사를 찾아서 거래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업체와 계속 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도급비는 통상의 경우보다 낮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로 의심될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액을 지급하였고, 제공받은 사업자등록증과 예금주가 일치하는 거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일용직 근로자의 공급과 관련한 인력공급업체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였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대가 역시 전달받은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 계좌로 정당하게 입금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세금처리를 하기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부적격 외국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장사업자와 거래를 하였다고 추궁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단지 택배현장에서 그날 필요한 “인력의 수”를 쟁점거래처에 전달할 뿐이었고, 그 사람이 부적격 외국인인지 신용불량자인지는 고려할 부분이 아니었다. (바)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B가 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B에게 추궁하였는데, B는 ‘청구법인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될까봐 다른 사업자명의를 빌려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B가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업체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했던 것이라면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이 ㈜A, ㈜B과의 거래명세서 송수신 이메일 내용에서 사업자대표가 사업자등록상 대표와 다르고, ㈜C의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대금을 예금주가 아닌 OOO, OOO, OOO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용역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법인은 ‘B’와 거래하면서 해당 법인에게 B가 소속직원인지, 법인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확인한 적이 없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의 정상매입처인 인력공급사업자 ㈜F은 쟁점거래처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 거래명세서, 매입대금 산출근거, 근로자 내역 등 자료가 명확한데 반하여 쟁점거래처의 자료는 상당히 부실하고, 청구법인은 근로자의 급여, 4대보험 및 거래처수익 등을 감안한 수수료로 근로자 1인 급여의 20%를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F에 지급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는 근로자의 급여,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OOO원을 일괄로 정산 지급하여 ㈜F에 비해 현저히 낮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질운영자와 정산 대금에 관해 사전에 묵시적 조정이 있었거나, 쟁점거래처가 일명 “폭탄업체”임을 인지하고 4대보험료 등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인력공급업체와의 거래를 하였다면 근로자 급여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업체수익 산정 금액을 인력공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4대보험료율은 급여의 17%∼19%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청구법인이 ㈜F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급여의 20%를 지급한 사유는 일반적인 4대보험료율 등을 감안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인력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3)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인력공급사업자와 고용알선사업자로 분류되고, 인력공급사업자는 근로자가 인력공급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사용자 사업체의 감독과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급여 지급, 4대보험 납부,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과세사업자), 급여 + 4대보험료 + 수수료 등 총액과 부가가치세 10%를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에게 청구하는 것이 정상거래의 방식이고, 정상적인 인력공급사업자는 직접 모집한 근로자를 물류대행업체 등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근로자 급여 지급, 본인 책임 하에 4대보험료와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인력공급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및 4대보험 납부의무를 회피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가공업체(일명 ‘폭탄업체’)를 만드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이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확인되었고, 하위 가공업체가 근로자를 모집하여 상위 인력공급업체에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서로 수수하며, 상위 인력업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원가를 공제받는 방식을 취하고, 상위 인력업체가 실질적으로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하위 가공업체가 공급한 것으로 가장하여 하위 가공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하위 가공업체는 근로자 지급조서 미제출, 4대보험의무 불이행,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 관련 세금 체납상태로 폐업해 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고, 하위 가공업체는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사업자 계좌로 대금을 수취한 후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브로커에게 2〜3%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명목상 수수한 부가가치세 등은 상위 인력공급업체, 실질 운영자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형태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일련의 거래과정을 쟁점거래처와 무관한 ‘B’와 주로 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사업자는 누구인지, 용역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중략)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및 사업장 현황> ㅇ 청구법인은 물류대행업 영위목적으로 2017.7.7. 설립되었고, 현재 기업물류대행서비스를 운영하며, G㈜, E㈜, H㈜가 주요 매출처로, 청구법인 매출 60%를 차지하고, 대표이사 및 가족이 법인 지분의 90%를 보유하고 있으며, ‘21년 하반기에 관계회사 ㈜I을 설립하여 인력도급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있고, 거래량은 청구법인 인력도급 관련 매입의 50% 수준임 ㅇ 대표이사 F은 인력알선, 도급분야에서 30년 가량 근무한 이력이 있고,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사항, 대금집행에 관한 사항 등 법인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됨 <비정상적 인력공급업자 사업실태> ㅇ 인력공급업자 중 부가가치세 및 4대보험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비정상 업체가 존재하는데, 이들 업체는 하위 가공인력업체(일명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ㅇ 하위업체가 근로자를 모집하여 상위업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상위업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원가를 공제받는 방식을 취하거나, 상위업체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하위 업체가 공급한 것으로 가장하여 하위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하위업체는 4대보험의무 미이행,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체납 후 폐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ㅇ 인력공급업체 관련 세무조사 결과, 하위업체는 인력수급업체로부터 대금을 계좌로 수취하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브로커에게 2〜3%수수료를 지급한 후 상위업체, 실질운영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A, ㈜B> ㅇ 조사청의 조사 결과, 두 업체는 실행위자 G이 지시하여 설립된 가공법인(일명 ‘폭탄업체’)으로, G은 ㈜J 대표 B 등을 통해 폭탄업체의 금융인증서, OTP통장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물류대행업체 등에 인력을 공급하고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던 것으로 나타남 ㅇ 실행위자 G, B 등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등 범칙행위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조치되어 소송진행 중에 있음 ㅇ (선의의 거래자 여부 검토) 청구법인은 OOO 택배물류 상하차 작업에 B의 주선으로 인력을 공급받고, 인건비 정산시 B로부터 ㈜A, ㈜B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계좌 예금주와 사업자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함
• 청구법인은 ㈜A, ㈜B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H, I로 각각 등재되어 있음에도 거래명세서, 이메일 송수신 자료에 B 대표로 기재된 사실에 대해 실질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의를 기울인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사항과 사업영위능력에 대해서도 확인한 사실이 없음
• ㈜A의 대표 H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 직원,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B은 ‘21년 6월 한달 사업장을 임차하고 퇴거한 것으로 나타남
• 청구법인은 인력을 공급받고 (급여+식비 OOO원+수수료 OOO원) × 부가 가치세 10%로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수료 OOO원은 근로자 1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급여의 3.7%〜5.4%에 불과하여 4대보험료 납부, 인력공급업체 수수료 수익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임
• 상위 인력공급업체는 하위 가공인력공급업체에 근로자 1인당 OOO원〜OOO원의 수수료를 정해서 현장 별로 관리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A, ㈜B에게 근로자 1인당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함
• 청구법인은 ㈜A, ㈜B이 폭탄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위장사업자로 볼 사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사업자등록 상 기본정보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없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C> ㅇ ㈜C은 상위 인력공급업체 ㈜D, K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하위 가공인력공급업체로, ㈜D, ㈜K, 청구법인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나타나 ㈜C 및 행위자 J, ㈜D 및 대표 K 등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등 범칙행위로 수원지검에 고발조치되어 소송진행중에 있음 ㅇ 청구법인은 ’21년〜‘22년에 OOO 택배 물류사업 수탁운영시 물류 상·하차 작업 수행에 필요한 근로자를 공급받았고, ㈜C으로부터 ’인력도급비‘ 명목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ㅇ 청구법인은 OOO 현장소장 E, L의 주선으로 ㈜C과 거래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L은 용역대금을 ㈜C 명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 후 수수료 2%를 남기고 인력알선업체 OOO직원 M 계좌로 송금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ㅇ (선의의 거래자 여부 검토) 청구법인은 OOO 택배물류 상하차작업에 인력을 공급받고, 인건비를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함
• 청구법인은 ㈜C의 대표자나 사업 실무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사업장소재지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영위능력에 대해서도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조사실적> ㅇㅇㅇ <이하 생략>
(2) 청구법인의 대표 F에 대한 심문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문: ㈜C을 통해서 파견된 근로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 택배 현장의 상·하차 단순노무 근로자들입니다. 힘든 일이라서 내국인이 꺼려하는 일이라 업체에서 외국인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귀하는 ㈜C의 대표를 알고 있나요? 답: 모릅니다. 문: 청구법인은 ㈜C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사업영위능력, 대표이사, 실무자 소속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나요? 답: 결재 올라올 때 봅니다. 직원들을 믿고 결재하다보니 꼼꼼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C의 J가 진술하기를 부적격 외국인 노동자, 신용불량자를 각 업체에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명의를 돌려가면서 각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온 것이 관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귀하는 30년 가량 용역도급, 인력파견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데 실제 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는 모르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말은 처음 듣는 말입니다. 문: 조사청의 ㈜B에 대한 조사 결과, ㈜B은 ‘21년 6월 약 1개월 가량 사업장을 임차한 후 퇴거하였고, ㈜B 명의로 업체 관리를 했던 N는 조사 시 심문조서에서 ㈜B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OOO 이외에는 매출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이 ㈜B과의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시 확인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무 담당자가 인력 공급업체가 바뀐 것을 확인한 후 저에게 보고가 올라오면 그렇게 알고 결재하였습니다. 서로 믿고 거래하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인력공급업체의 인력은 동일하게 들어오는 상황이고, 인솔자도 동일한데, 업체만 바뀌었다고 현장 담당자가 보고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인력공급에 대한 대금만 잘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하면 되기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청구법인은 ㈜B, ㈜A와의 거래에 관한 명세서를 메일 혹은 카톡으로 송수신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메일 내용에 거래처 대표가 B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표를 B로 알고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실무담당자가 확인한 후 보고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인이 어느 날 사업자가 바뀌었다고 바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내역 및 입금 내역,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쟁점세금계산서, 다음과 같은 B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B의 거래사실확인서>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및 다른 회사와의 거래액 비율 등을 정리한 표를 제출하며, 쟁점거래처와 한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였다.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B와 쟁점거래를 하면서 B의 소속, B가 자주 사업장을 바꾸는 사실 등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쟁점거래의 실사업자나 용역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인력공급업체인 ㈜F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급여의 20%를 지급한 반면, 쟁점거래처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OOO원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인력공급업체의 수수료 수익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금액임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업체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의 조사 결과 위장사업자(일명 자료상)로 확인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