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있어 위 주식거래의 양수도계약일 전 2년 이내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인 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164 선고일 2025.09.18

청구인 시가의 경우 채권단과 쟁점조합의 단 한 차례의 매매가액으로서,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B 및 C는 2020.4.23. 청구인 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전체 출자좌수의 43%를 보유한 D(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발행한 우선주 합계 7,944,07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가액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1.6.3. 및 2021.6.9. 청구인의 어머니 F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청구법인 주식회사 G(이하 “청구법인 G”라 하고, 청구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쟁점주식을 1주당 가액 OOO원(이하 “청구인 시가”라고 한다)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 G가 보유한 E의 보통주 68만주(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및 현금 OOO원과 교환(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여 쟁점주식을 청구법인 G에 양도하였다.
  • 나.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이하 “처분청 시가”라 한다) 대비 저가(1주당 가액 OOO원)로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 G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청구법인 G의 경우 쟁점주식거래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저가양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과처분 상세내역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거래에 있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청구인 시가(1주당 가액 OOO원)으로 산정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E은 2012년경부터 기업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E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E 채권단”라 한다)으로부터 공동관리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법정관리가 한창이던 2015.12.29. E 채권단에 대한 OOO원의 채무 이행에 갈음할 목적(채무출자전환방식)으로 E 채권단에게 비상장 우선주 12,750,000주(쟁점주식 7,944,077주 포함)를 발행(1주당 가액 OOO원)하였고, 주금납입은 E의 채무와 상계처리 되었다. (나) 이후 2019.4.3. E 채권단은 공동관리를 종료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당시 보유하던 E 관련 자산 전부 매각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였고, 쟁점조합이 구성원으로 참여한 H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한 후 2019.12.11.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거래대상 자산들 중 쟁점주식을 포함한 E 우선주 12,750,000주의 경우 양도가액을 1주당 가액을 OOO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협의하였다. (다) 쟁점조합이 구성원으로 참여한 H은 2019.12.31. 위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라 E 채권단으로부터 E 우선주 12,750,000주를 취득하였고, 그 중 쟁점주식을 포함한 E 우선주 8,737,385주를 쟁점조합에게 각각 배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조합이 쟁점주식 등을 취득할 시점까지는 쟁점조합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으나,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쟁점조합의 조합원들(나석규 등)로부터 쟁점조합의 출자좌를 취득하여, 이를 통해 쟁점조합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주식 취득 당시 E이 고액의 결손금이 누적되어 쟁점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배당권 행사 가능성이 요원한 상태에서 E 주주총회의 무배당 결의(2020년 3월)로 배당권이 의결권으로 대체됨으로 인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수익을 얻을 수 없는 반면,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원(OOO원 = 7,944,077주 × 1주당 OOO원)에 대한 이자비용만 지출하게 되자 이를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한 매수희망자를 찾지 못하였다. (마) 한편, 청구법인 G의 경우 E의 보통주만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주식취득자금 차입 시 채권자들에게 E 보통주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여서 자금 사정에 따라 E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요인이 늘 존재했고, E의 무배당 결의(2020년 3월경)로 E 우선주에도 의결권이 부여되자, E 보통주 가격(1주당 OOO원, 2021년 6월경 코스닥 시장 거래가액 기준)이 우선주 가격(1주당 OOO원, E 채권단 및 H간의 거래가액 기준)에 비해 10배나 높아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비율 측면에서 볼 때 E 보통주보다 저렴한 E 우선주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E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매수의사를 표명하게 되었고,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고자 하였던 청구인도 이에 동의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를 하게 되었다.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으로 E 채권단과 H 간 E 우선주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인 청구인 시가를 사용했는데,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간 경쟁입찰 방식의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된 가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거래 당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매매사례가격으로, 거래 대상 주식 수 측면에도 큰 차이는 없었고, 쟁점주식이 공동관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채무탕감 이라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된 주식으로서 달리 주식의 권리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관계로 청구인 시가가 쟁점주식거래 당시 객관적인 쟁점주식의 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아 이를 쟁점주식거래시의 거래가격으로 사용하였다.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거래시 적용한 청구인 시가(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처분청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소득세법제101조 제5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매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ㆍ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과 양도일 또는 취득일 이전의 2년의 기간중 매매 등이 있으면서 그 날부터 양도일 또는 취득일까지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평가기간 외 기간중 이루어진 단 1회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경우(대법원 1987.9.8. 선고 87누439 판결 등)도 있고, 이와 반대로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의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대법원 2012.4.2. 선고 2011두30038 판결)도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경우 시가에 대한 예시적 규정으로(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어떠한 매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규정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고, 가격이 결정된 이후 그 가치에 변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관련 사실에 관한 합리적 지식에 따라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따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06.10.17. 선고 2005누24348 판결 참조), 쟁점주식거래에 있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적용한 청구인 시가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이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관련 사실에 관한 합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체결된 주식 양수도 계약 및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므로,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또한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의 E 우선주 양수도거래일인 2019.12.31. 이후 쟁점주식거래일까지 그 가격을 달리 평가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인 시가를 쟁점주식거래에 있어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1. E의 경우 2019.12.31.부터 쟁점주식거래일까지 재무상황에서 결손금 수준이 변동이 없어(2019년말 기준 OOO원, 2021.6.30. 기준 OOO원) 재무 상황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고, 또한 결손 상태가 지속되어 E이 배당을 할 여력이 없었다는 점은 변동이 없었으므로, E 우선주의 가치 역시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2. E 우선주에 대하여 2019.12.31.과 쟁점주식거래일을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의 경우 2019.12.31. 기준 1주당 OOO원에서 쟁점주식거래일(2021.6.3. 및 2021.6.9.) 기준 1주당 OOO원으로 그 가치가 오히려 감소하는바, 이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2019.12.31.부터 쟁점주식거래일까지 쟁점주식의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19.12.31.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의 E 우선주 거래시의 가액인 청구인 시가를 쟁점주식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가치를 반영한 가격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다.

3. 처분청은 2020년 3월경 E의 무배당 결의에 따라 가격변동의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2019.12.31.자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의 E 우선주 거래의 매매가액인 청구인 시가를 쟁점주식거래에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5년 12월경 발행된 E의 우선주에 대한 조건(기본적 배당권 및 조건부 의결권)에는 변동이 없었음에도, 단지 E이 내부 사정으로 주주총회시 무배당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쟁점주식이 오로지 E의 무배당 결정이라는 요식적 행위만으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인데, 이처럼 주식의 가치가 회사의 의사결정만으로 변동될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 및 상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며, E 채권단도 H에게 E 채권단이 보유한 E의 우선주를 매각하기에 앞서 무배당 결의를 하여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을 포함한 E 우선주에 의결권 부여 여부가 본질적인 주식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청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가격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가) 대법원은 평가대상 재산에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두4447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 시가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합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인데, 이는 회사의 순손익가치가 증가할수록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하고 순자산가치가 증가할수록 지분 매각시 가치가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보통주의 경우 합리적인 가치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쟁점주식의 경우 배당액이 고정(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연간 1주당 OOO원의 배당금 지급)되어 있고, 환가성이 떨어지는 비상장주식으로서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상승하더라도 그 가치를 반영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그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도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주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처분청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쟁점주식거래의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에 있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도 특수관계인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주식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사유가 없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때의 매매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국심 2007서702, 2007.9.28.)한바 있다. (다) 청구법인 G의 경우 당초 E의 보통주만을 보유한 지배주주인데, E의 무배당 결의로 인하여 E이 발행한 우선주에 의결권이 부여되어 E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청구인의 경우 E의 무배당 결의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할 경제적 유인이 없어져 이를 현금화하고자 하였는바, 쟁점주식거래의 경우 청구인들간의 의사합치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대상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거래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처분청 시가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등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대상거래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은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은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에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보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의무자 등이 신청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 시가의 경우 쟁점주식거래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의 매매가액으로 평가기간을 벗어난 가액으로서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주식거래일 전후 3개월의 기간 동안 불특정다수인간 E 우선주의 거래가 없었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처분청 시가를 쟁점주식거래일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 시가의 경우 쟁점주식거래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의 매매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른 평가기간 외의 가액이고,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이 청구인 시가를 기준으로 E 우선주를 거래한 시점부터 쟁점주식거래일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거래일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인 E 우선주는 2015년 12월경 발행된 비상장 우선주로, 의결권이 없이 배당을 수취할 권리만 부여되었으나, 무배당 결의가 있어 배당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고,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의 E 우선주 거래일(2019.12.31.) 이후 E이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무배당 결의를 하여, 그에 따라 쟁점주식을 포함한 E 우선주의 의결권이 한시적으로 부여되어 쟁점주식의 가치가 변동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의 E 우선주 거래일(2019.12.31.)부터 쟁점주식거래일까지 E의 재무상황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청구인 시가를 쟁점주식거래일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실적, 재무상태 및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E의 경우 매출 및 수익이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의 E 우선주 거래일(2019.12.31.) 대비 쟁점주식거래일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의 E 우선주 거래일(2019.12.31.)부터 쟁점주식거래일까지 쟁점주식에 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시가를 쟁점주식거래일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처분청 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처분청 시가가 쟁점주식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거래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거래 대상이 비상장주식일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참조), 쟁점주식거래시 청구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B이 쟁점주식거래시 쟁점주식에 대한 별도의 가치평가없이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의 E 우선주 거래시의 1주당 가액 500원을 기준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시가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라고 볼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보통주와 우선주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청 시가가 쟁점주식거래일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로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경우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그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각자의 거래 목적에 따라 쟁점주식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쟁점주식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쟁점주식거래에 있어 가격 결정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있어 위 주식거래의 양수도계약일 전 2년 이내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인 1주당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1주당 OOO원)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E은 2015.12.29. E의 채무이행에 갈음하기 위하여 E 채권단에 우선주 1,275만주를 발행(1주당 가액 OOO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E 우선주 관련 공시자료

○○○ (나) E 채권단은 2019.12.11. 보유한 E 발행 주식(E 우선주 1,275만주 등) 및 채권을 쟁점조합 등으로 구성된 H에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2.31. 쟁점조합 등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수취하여 이를 양도하였으며, 이 중 E의 우선주의 경우 1주당 가액 OOO원(청구인 시가)로 하여 쟁점조합 등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조합의 경우 E 우선주 8,737,385주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후 E은 2020.3.27.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무배당 결정을 하였고, 이후 쟁점주식거래일까지 E이 별도의 배당 결의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을 포함한 E 우선주 보유자의 배당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20.4.23. B 및 C 명의로 쟁점조합이 보유한 E 우선주 8,737,385주 중 쟁점주식(7,944,077주)을 1주당 가액 OOO원에 양수하였고, 이후 2021.6.3. 및 2021.6.9. B 및 C 명의로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 G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법인 G 보유 E 보통주 68만주 및 현금 OOO원과 쟁점주식을 교환하였으며, B 및 C 명의로 취득․양도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자신임은 인정하였다. <표3>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 (마) 쟁점주식거래일 당시 청구법인 G의 주주 구성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의 어머니 F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표4> 청구법인 G 주주구성내역 (단위: 주) 성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F 1,200,000 96% 청구인의 어머니 I 50,000 4% 청구인의 장인

(2) 조사청은 청구인 시가의 경우 쟁점주식 거래일(2021.6.3. 및 2021.6.9.)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가액에 해당하고, 쟁점주식거래에 있어 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청구인 시가에 대하여 별도의 가치평가 없이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의 E 우선주 거래시의 가액(청구인 시가)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처분청 시가)을 시가로 산정하고, 쟁점주식거래를 특수관계인(청구인 및 청구법인 G)간 저가 주식양수도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G의 경우 쟁점주식을 시가(처분청 시가 1주당 OOO원) 대비 저가(청구인 시가 1주당 OOO원)로 매입하여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청구인의 경우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 G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하였다. <표5> B의 진술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 내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하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 당시 청구인 시가가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처분청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 시가의 경우 2019.12.31.자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의 E 우선주 거래시의 단 한 차례의 매매가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거래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2019.12.31.자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의 E 우선주 거래의 가액인 청구인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쟁점주식거래일 당시의 쟁점주식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E이 2020년 3월경 정기주주총회에서 무배당 결의를 함에 따라 쟁점주식을 포함한 E 우선주에 대한 배당권이 소멸되고 의결권이 부여된 후 쟁점주식거래일까지 이와 같은 사정에 변동이 없었는바, 위 정기주주총회 결의일 이전인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 간의 거래 당시의 E 우선주와 쟁점주식은 같은 종류주식임에도 의결권 및 배당권 유무의 차이가 있어 해당 자산에 대한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E 채권단과 쟁점조합 등 간의 E 우선주의 거래가액인 청구인 시가를 쟁점주식거래일 당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 제1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거래일 당시 청구인들간의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도 이견이 없고, 청구인 시가에 따른 쟁점주식거래의 거래가액과 처분청 시가에 따른 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 등 만으로는 쟁점주식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들은 우선주인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법인의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발행주식의 종류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일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처분청 시가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