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유상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쟁점유상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요건으로서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당시’를 F이 쟁점유상증자를 결의한 2020.3.3. 또는 최종 발행가액을 결정한 2020.3.25.로 보아야 한다. (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당시란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대상이나 가격 등 중요한 조건이 결정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유상증자 행위에 있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당시 기존 주주와 신규 주주 간의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건의 경우 F은 2020.3.3.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청구법인 A에게 신주인 쟁점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후 주가 변동으로 인해 2020.3.25.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을 조정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쟁점유상증자 행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F의 기존 주주인 청구법인 H와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신주를 취득하게 되는 청구법인 A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위 이사회 결의일(2020.3.3. 또는 2020.3.25.)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들간의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 A는 2019.8.23. B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법인으로 설립 이후 F의 최초 쟁점유상증자 결의일 등 까지 청구법인 H의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된 사람이 위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거나 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그 행위 시점(2020.3.3. 및 2020.3.25.)에는 청구법인들간의 특수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H의 주주인 G의 어머니 D이 2020.4.1. 청구법인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8항 제4호에 따라 쟁점유상증자 대금납입일(2020.4.14.) 당시 청구법인들간의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유상증자 대금납입일(2020.4.14.)을 기준으로 보아도 청구법인들간의 특수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8항 제4호는 법인이 임원 및 주주 등을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수관계에 대하여 정의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의 적용에 대하여 본인이 아니라 친족관계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4.7.25. 선고 2022두63386 판결)하여,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과의 사이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의 지배적인 영향력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본인과 해당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무조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본인이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다른 법인을 지배한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본인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이상 본인과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5.7. 선고 2020두49324 판결 참조).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H가 그 주주 G의 친족인 D을 통해 청구법인 A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만 청구법인들간의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데, G이 D 및 E과 친인척 관계에 있을 뿐, G이 D과 E의 청구법인 A에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과세관청의 증명이 없는 이상 쟁점유상증자 대급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도 청구법인들간의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처분청은 G이 청구법인 H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청구법인 H의 경우 2016.7.4. K이 설립한 법인으로 이후 G 등이 주주(지분율 100분의 33)로 참여하여 투자자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인바, 청구법인 H가 G을 통해 청구법인 A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또한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 A의 전 대표이사인 B(2024.4.17.자 진술서)과 G의 진술 및 F의 2020.3.3.자 쟁점유상증자 결정 공시 내용상 청구법인 A의 주주로 E이 기재되어 공시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G이 청구법인 A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을 한 주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F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쟁점유상증자 실시를 결정한 시점에 청구법인 A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는 B으로, B도 이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청구법인 A의 쟁점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한 의사결정자라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2024.4.24.)하였고, E의 경우 청구법인 A의 지분을 2020.4.10. 인수하였음에도 F의 공시 담당자의 사실관계 오인에 기인하여 2020.3.3.자 공시자료에 E을 청구법인 A의 최대주주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 A의 경영 및 업무의 경우 청구법인 A의 대표이사 D의 진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와 같이 G이 아닌 J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들간의 특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쟁점유상증자의 경우 그 행위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법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각 호에 열거된 행위를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나) 경제적 합리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8.12.18. 선고 2017두47519 판결 참조)하였다. (다) 이 건의 경우 쟁점유상증자의 목적 및 그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F은 채권단의 공동관리가 종료된 2019년 말 직후 보유 현금이 약 1개월치 필수경비 수준(약 OOO원)에 불과하여 원재료 매입처로부터 현금 선급거래만 요구받던 상황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는데, 금융기관의 자금대여 조건으로 유상증자 실시를 요구받아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 H를 포함한 F의 기존 주주들은 F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고 있고, 결손금이 누적(OOO원 수준)되어 재무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에 코로나 19 등 외부 요인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F 보통주의 주가도 급락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20.3.3.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단기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 공모 형식의 유상증자가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 의사를 표명한 청구법인 A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3. 쟁점유상증자 결의(2020.3.3.) 이후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F의 주가가 급락하여 당초 결의한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가액(1주당 OOO원)을 하회하자 당시 F의 재무구조, 영업전망과 시장의 평가, 주식의 실질가액, 금융시장의 상황 및 신주의 인수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3.25.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증권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제5-18조 제1항에 따라 발행가액을 조정(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 1주당 OOO원 / 1년간 보호예수 조건의 인수이나 코로나 시국인 점을 감안하여 10% 할인율 적용)하게 되었고, 이후 청구법인 A가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4. F은 실제 쟁점유상증자로 OOO원의 증자대금을 조달하여 제품생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포스코로부터 현금선급 거래 방침을 철회되고 외상거래를 허용되었고, 자금을 차입하고자 추진하던 금융기관(대구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존폐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다.
5. 한편, 처분청은 F의 기존 주주인 청구법인 H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신주인수를 포기하였으므로 쟁점유상증자 행위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H는 당시 별다른 자금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법적분쟁(주주권 확인 소송, H와 함께 투자에 참여했던 정기현과 강형석이 제기)에 휘말려있었고, 당초 청구법인 A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당시 청구법인 A의 대표이사 B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유상증자의 대금납입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여 투자를 포기하였으며, 2020.4.1. 청구법인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D도 사채시장에서 납입대금을 조달하여 청구법인 A에게 지급하여 가까스로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을 납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바,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이익이 확실한 상황이었다면 F의 다른 기존 주주들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쟁점유상증자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했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F의 주가 상승에 기인한 결과론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이러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 A가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쟁점주식을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으로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이는 F 및 청구법인들의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9조에 따라 처분청 시가를 산정한 후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저가로 판단하였는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의 경우 당시 금융시장 환경과 F의 재무 상황 등을 반영하여 증권발행공시규정(F은 KOSPI상장사로 신주발행 시 반드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산정한 처분청 시가로 경우 쟁점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을 인수할 당사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쟁점주식의 가치를 반영한 적합한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별도의 입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유상증자 대금납입일(2020.4.14.)이다. (가)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 시점인 행위 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0, 2022.8.31. 참조),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분여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경우 신주인수인이 주식대금 납입일에 대금을 납입한 이후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이나 발행가액 최종 조정 결의일을 쟁점유상증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판단 시점이라고 주장하나, F과 청구법인 A 간의 신주인수계약서 등의 작성 등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계약이나 구속력있는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단순히 쟁점유상증자를 결의한 시점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의 판단시점(쟁점유상증자 주식대금 납입일 2020.4.14.) 기준 청구법인들 및 쟁점조합의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가) 2020.4.14. 기준 청구법인 A의 최대주주 E의 사위이자 청구법인 A의 대표이사 D의 자녀 G은 청구법인 H의 최대주주로서 청구법인 H를 피고로 제기된 소송의 판결문(AAA중앙지방법원 2023.9.1. 선고 OOO 판결)상 G이 실제 위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H의 투자 의사결정을 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조합이 보유한 F 우선주의 실소유자이다. (나) E 및 D의 문답서에 따르면 G의 권유로 청구법인 A의 발행주식을 인수하거나 청구법인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 등 업무를 G의 사촌동생 J의 제안에 따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의 경우 G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 A, 청구법인 H 및 쟁점조합 모두 G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법인들로서 모두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들로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들은 G이 아닌 청구법인 A의 전 대표자인 B이 쟁점유상증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F이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20.3.3. 공시한 공시자료에도 쟁점유상증자의 제3자배정 대상자인 청구법인 A의 최대주주가 G의 장인인 E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E도 2020년 3월경 청구법인 A의 주식을 매입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 A, 청구법인 H 및 쟁점조합 모두 G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법인들로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 A가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1주당 OOO원) 대비 저가(1주당 OOO원)로 인수하면서 F의 기존 주주인 청구법인 H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가) G은 쟁점유상증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사람으로 F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발행한 신주인 쟁점주식을 인수할 경우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자신이 지배하는 청구법인 H가 아닌 청구법인 A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되는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이 시가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6항은 증자 등의 분여이익 계산시 분여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의 주식대금 납입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OOO원으로 산정되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경우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둔 규정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있어 시가 산정방법을 규정한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 따른 가액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있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같은 뜻임).
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들간의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 H가 주주로 있는 주식발행법인(F)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를 통해 기존 주주가 아닌 청구법인 A에게 신주를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에 따라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배정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별지> 기재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 쟁점조합 및 F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A는 2019.8.23. B 외 1인이 OOO원(50,000주, 액면가 OOO원)을 출자(각 지분 100분의 50)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20.4.1. D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20.4.10. E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체를 양수가액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 H는 2014.1.9.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K으로 확인되고,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G이 최대주주(지분율 55%)로 나타나며, F의 채권단(OOO은행 등)과 위 채권단이 보유한 F 관련 자산(F 우선주 1,275만주, 보통주 9,830,199주 및 전환주 120만주)및 채권을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19.12.31. 이를 양수하였다. <표2> 청구법인 H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표3> 청구법인 H 등의 F 관련 자산 취득내역
○○○ (나)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인 F은 2020.3.3. 보통주 3,448,275주를 발행하여 기존 F의 주주가 아닌 청구법인 A에게 이를 배정한 후 청구법인 A로부터 OOO원(1주당 발행가액 OOO원, 발행신주에 대하여 1년간 보호예수 조건)을 조달하기로 하는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위 발행가액의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위 이사회 결의일(2020.3.3.)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낮은 가격인 기준주가에 대하여 할인율 10% 적용하여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운영자금 OOO원, 채무상환자금 OOO원으로 공시하였다. 제3자배정 근거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0. 상법 제41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운영자금)
□ 제3자배정 근거 및 목적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 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후(주) 청구법인 A 특수관계인 (배정대상자의 최대주주가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투자의향, 납입자금능력, 청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없음 OOO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명칭 최대주주 성명 지분(%) 청구법인 A E 100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표4> 쟁점유상증자결정 공시자료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내용 2) F은 2020.3.25. 이사회 결의를 통해 F의 신주발행주식 수를 OOO 주로 증가하고, 1주당 발행가액을 OOO원(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표5> 쟁점유상증자결정 정정신고 공시자료
○○○
3. 청구법인 A는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납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0.4.14. 아래 <표6>과 같이 OOO원을 차입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을 F에게 지급한 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F의 쟁점유상증자 전․후 주요 주주의 지분율 변동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청구법인 A의 자금 조달내역
○○○ <표7> F 주주 구성내역
○○○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유상증자 대금납입일(2020.4.14.) 당시 E이 청구법인 A의 지분 100%를 보유하였고, G이 청구법인 H의 지분 55%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 A의 대표이사 D 및 최대주주 E 등의 문답서 등을 토대로 G이 청구법인 A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8> B 문답서
○○○ <표9> F 자료제출 회신
○○○ <표10> E 문답서
○○○ <표11> D 문답서
○○○ <표12> J 진술서
○○○ <표13> G 문답서
○○○ (나) 조사청은 쟁점유상증자 대금납입일(2020.4.14.)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 OOO원(처분청 시가)을 산정하고, F의 기존주주인 청구법인 H 등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청구법인 A가 시가 대비 저가인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으로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상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그 행위 당시 청구법인들간의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쟁점유상증자의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 A의 쟁점유상증자 참여 등에 대한 의사결정자가 G이 아닌 B이고, D 및 E 등의 문답서만으로는 G이 청구법인 A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들간의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D 등의 문답서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4> B 사실확인서
○○○ <표15> 문답서 내용 및 청구법인들 항변 내용
○○○ (나) F의 경우 쟁점유상증자 직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였고, F의 원재료 매입처의 경우 현금 선급거래를 요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추진하였으나, 금융기관 또한 유상증자 실시를 자금대출의 조건으로 요구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자금 차입이 가능하였던 상황이었던바, F이 자금조달의 시급성에 따라 청구법인 H 등 F의 기존 주주가 아닌 자금납입 여력이 있는 청구법인 A에게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신주를 배정할 수 밖에 없었고,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위 및 목적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F의 원자재 발주 품의서, F의 쟁점유상증자 전후 현금 보유 현황 및 자금 차입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16> 쟁점유상증자 전․후 F 현금 보유내역
○○○ <표17> 쟁점유상증자 전 원재료 매입처 거래 품의내역
○○○ <표18> 금융기관 차입 품의서
○○○ (다) F이 2024.12.20.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F의 주주들이 위 이사회 결의에 반발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반면,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F의 기존 주주들이 별도의 법적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제3자 배정 방식의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청구법인 H를 포함한 쟁점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당시 F의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여력 또는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 H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4.12.24.자 F 주주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관련 공시자료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2항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행위 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한 후, 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F이 쟁점유상증자를 결정한 2020.3.3.자 이사회 결의 이후 신주 1주당 발행가액을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으로 재조정하였고, 청구법인 A와 F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유상증자 행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할지 여부의 경우 유상증자에 따라 신주인수인인 청구법인 A가 그 주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는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시기는 청구법인 A가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2020.4.14.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4호는 해당법인이 직접 또는 임원․주주 등을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유상증자 주금납입일(2020.4.14.) 당시를 기준으로 청구법인 H의 주주(지분율 100분의 55)인 G의 어머니 D이 청구법인 A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G의 장인 E이 청구법인 A의 지배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D과 E 모두 G을 통해 A의 경영에 참여하고, 청구법인 A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 H가 자신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G을 통해 청구법인 A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들간의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들 및 F의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 A가 취득한 것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경우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 H가 자본금 대비 부채가 과다하거나 보유한 현금이 부족하여 F이 실시한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할 여력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A의 경우 2020.4.14.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 납입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F이 2020.3.3. 기존 주주가 아닌 청구법인 A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쟁점유상증자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자금 조달의 시급성에 따라 자금 납입 여력 등을 고려하여 기존 주주가 아닌 청구법인 A에게 발행신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 A도 G의 의사결정 하에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이 관련자들의 문답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이상 G이 지분 100분의 55를 보유하여 자신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법인 H로 하여금 F이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할 신주 인수 기회를 포기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법인 A에게 신주 인수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 A가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된 쟁점주식을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된 가액인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으로 취득한 이상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청구법인 A가 쟁점주식을 시가 대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산정 방법을 규정한 것과 그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 납입일(2020.4.14.) 당시 청구법인들 간의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F의 기존 주주인 청구법인 H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신주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 A가 쟁점유상증자에 의해 신주인 쟁점주식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처분청 시가 대비 저가인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9-29…2 【 상장법인 등의 증자전․후 1주당 평가가액】 영 제2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식에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그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6)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7)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