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에 따른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경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에서 정한 가산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제80조(가산세등)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3) 법인세 법 시행령(2012.8.3. 법률 제2401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사.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4)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 다.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바. 안전행정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출연자는 2005.4.26.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 되지 않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 이후 2013.2.18. 장애인 문인들의 창작물 발간 지원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13.2.27. 등기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1.1.~2024.12.31. 기간동안 청구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하였다. <표1> 청구법인 설립 및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경과 일 자 내용 주무관청 2005.4.26.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05.4.26. 등기되지 않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 중부세무서장 2010.5.6.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서울특별시장 2012.4.30. 사회적 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장관 2012.5.21. 장애인 기업 확인 중소기업청장 2013.1.3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법인설립허가 서울특별시장 2013.2.18.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설립 등기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2013.2.27. 등기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남대문세무서장 2013.9.3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정기간 2013.1.1.~2018.12.31. 기획재정부장관 2014.9.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보건복지부 장관 2018.4.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생산시설 소재지 및 품목추가 보건복지부 장관 2019.6.28.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정기간 2019.1.1.~2024.12.31. 기획재정부 장관 (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3조는 ‘장애인들의 복지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문학예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공익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 제4조는 장애인 문인들의 창작물 발간 지원 사업 등 4개의 고유목적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는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으로 인쇄․출판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4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매출액 및 법인세 신고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은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매출을 살펴보면 2014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에는 수익사업의 매출이 전체의 98~99%를 차지하고, 2020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에는 고유목적사업의 매출이 전체의 89~97%를 차지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OOO (라) 청구법인은 2014.1.1.~2022.12.31. 기간 동안 총 OOO원의 기부금을 지급받았고, 위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기부자들은 청구법인에게 기부하고,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한 후 기부금 손금산입(법인) 또는 소득공제(개인)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B은 출연자의 아들이고, C는 출연자의 조카로서 출연자의 6촌 이내의 혈족(특수관계인)이므로 이들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B과 C는 영업부 직원으로서 관공서 등 거래처를 만나는 등 영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아래 <표3>와 같이 급여 및 보험료로 총 OOO원(쟁점경비)을 지출하였다. OOO (바) 처분청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 법인등의 임직원이 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경비를 가산세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라고 규정하는바,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고,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2014년~2022년 기간 동안 총 OOO원 상당액을 기부받아 회원으로 등록된 장애인 문인을 위하여 무료로 문학작품을 출판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은 공익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경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에서 정한 가산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이 당해 임직원과 관련하여 지출한 급여 등 직․간접경비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중 어느 사업에 관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그 전액을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인을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급여 등을 직․간접경비로 지급함으로써 우회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B과 C는 출연자와 6촌 이내의 혈족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쟁점경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B과 C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에서 가산세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직종(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