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쟁점금액①을 생활비 등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금액③은 청구인이 피상속인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자산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5130 선고일 2025.10.23

① 쟁점금액①은 비교적 고액으로 처분청의 조사 시 공제받은 생활비에다 이를 또다시 더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②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액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③ 청구인은 쟁점금액③을 달러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이 쟁점금액③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4.5.21. 청구인에게 한 2013.3.28.∼2021.11.1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별지1 참조>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표2>와 같이 제출한 3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 OOO원(2015.2.17. 증여분 OOO원, 2015.10.2. 증여분 OOO원, 2016.12.31. 증여분 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2021.11.16. 사망)와 B(2021.11.21. 사망, 이하 A와 함께 “피상속인들”이라 한다)의 차남으로, 2015년 B의 치매 진단으로 A(B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서 청구인이 A를 도와서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였다.
  • 나. BBB지방국세청장은 2022.10.17.부터 2024.1.25.까지 피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들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피상속인들에 대한 생활비, 사업 관련 지출 및 세금 등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별지1>과 같이 2024.5.21.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 중 생활비 및 교육비로 사용된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46-35‧‧‧1)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생활비 또는 교육비가 필요시마다 지급되고, 그 취득한 자금이 수증인의 재산으로 축적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필요시마다 A로부터 매월 약 OOO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아래 <표1>과 같이 매월 생활비와 교육비로 지출하였다. <표1> 청구인의 생활비 및 교육비 내역

○○○

1.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은 생활비 및 교육비는 모두 해당 용도로 사용되었고,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생활비 및 교육비 출금액의 상당 부분은 자녀 2명의 수업료 및 과외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2. 청구인은 생활비 등으로 주장하는 금액(a)과 소득금액(b)을 합한 금액(c)보다 더 많은 금액(h)을 생활비 및 교육비로 사용하였으나, 매월 약 OOO원만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의 가족(청구인, 배우자, 자녀 2명)은 BBB특별시 OOO에서 거주하여 다른 지역보다 많은 생활비가 지출되는 사정이 있었으며,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보내면서 고액의 과외비(미술 전공) 및 학비 등 지출이 많았다. (라) 청구인은 건물 관리업무 이외에 간병 요양, 치료 지원, 위탁재산 관리업무 등을 병행하며 부모를 봉양해 왔는데 월 OOO원도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배치된다. (2)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 중 아래 <표2>의 OOO원 (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표2> 쟁점금액②의 세부내역

○○○ (가) A가 2015.2.17. 청구인과 C이 공동 소유한 주택(경기도 OOO, 이하 “공동소유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급한 금액(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1/2) 해당액(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A가 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위 <표2>의 연번 1). (나) A가 2015.10.2.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A에게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반환금액(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위 <표2>의 연번 2). (다) 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공동소유주택을 매각함에 따라 C이 2016.8.19. OOO원(C 지분해당액)을 지급받아 2016.8.23. A 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A는 OOO원 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OOO원은 청구인이 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C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머지 OOO원은 C에 대한 A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위 <표2>의 연번 3). 처분청은 공동소유주택의 취득자금에 대해 이미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주택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다시 과세한 것이므로, 동일재산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한 것이다.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OOO원을 A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C이 A에게 대여한 금액 OOO원은 A의 상속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 중 아래 <표3>의 OOO원 (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피상속인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자산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표3> 쟁점금액③의 세부내역

○○○ (가) B가 2017.1.20.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은 B의 치매로 2015.2.1. A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으나, 당시 고령자 투자 숙려제도 시행으로 거동이 불편한 A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복잡한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곤란하여 청구인에게 자산운용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ELS 파생형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위탁 관리한 것이다(위 <표3>의 연번 1). (나) A가 2017.10.27.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은 기존에 A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었으나, 고령자 투자 숙려제도 시행으로 거동이 불편한 A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복잡한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곤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하여 위탁관리한 것이다(위 <표3>의 연번 2). (다) 2018.3.29. OOO원, 2018.4.19. OOO원은 B 소유의 오피스텔 임대 수입 및 매각 대금(양도소득세를 차감한 세후금액) 이 입금된 것으로, B가 치매로 인해 관리하지 못하는 자금을 청구인이 대신 관리한 것이며, 청구인은 위 금액을 청구인의 오피스텔 전용관리 계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매각에 대해서도 B의 성년후견인인 A가 BBB가정법원으로부터 권한초과 행위 허가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였다(위 <표3>의 연번 3∼4). (라) 피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③을 이미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는 과도한 처분이다. (마) 청구인은 “부모의 재산을 믿고 맡길 자식이 청구인밖에 없으니 잘 보관하고 관리하다가 부모를 위해 쓰고, 그러다 남으면 청구인이 갖도록 해라”는 피상속인들과의 약조로 피상속인들의 재산을 관리‧보관하고 있었고, B를 봉양해 오던 청구인은 마지막에 더 이상 봉양이 불가해져 요양원에서 B를 관리하게 해왔으나, D이 B를 요양원에서 빼내어 오히려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해 B가 빨리 사망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D은 청구인이 자기 마음대로 피상속인들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횡령한 것이라고 오해하여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기각 판결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은 생활비 및 교육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 중에서 급여 및 생활비를 이미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였으나, A의 건강 악화로 A가 운영하는 E(부동산임대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처분청은 A 계좌에서 매월 OOO원(급여 신고금액)씩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급여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들을 봉양한 사실을 인정하여 약 OOO원(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B의 계좌에서 매월 OOO원∼OOO원씩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생활비로 인정하였다. (다) 또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별도의 소득이 있는 청구인 가족들을 피상속인들이 부양할 의무가 없는바, 쟁점금액①을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들의 부동산을 관리하였고, 피상속인들을 봉양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①을 추가로 생활비 및 교육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형성한 재산 및 생활비의 대부분은 피상속인들로부터 충당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8.3.31.부터 2013.2.28.까지 A 소유의 건물(BBB특별시 OOO)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해당 건물 1층을 A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임대업(상호: OOO)을 운영하면서 매월 OOO원의 월세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2005.7.7. B와 공동으로 취득(B 지분 60%, 청구인 지분 40%)한 아파트(BBB특별시 OOO)의 월세를 매월 OOO원 수령하고 있다.

3. 또한, 처분청 조사 시 청구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BBB특별시 OOO)을 B와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재건축 분담금 납부시 B와 A로부터 각 OOO원과 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②‧③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상속인들의 위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상속세 조사 시 청구인은 쟁점금액②‧③을 피상속인들의 위탁재산이라 주장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탁재산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별도의 위탁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탁재산을 청구인의 재산과 구분 없이 함께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탁재산이라고 주장하였던 재산의 자금흐름을 확인하던 중 2020.7.14. 청구인 계좌에서 미화 OOO달러가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동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동 금액을 달러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이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들의 자금을 위탁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별도로 구분 관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금융자산과 함께 관리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달러 인출하여 별도 보관하였다. (라) 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위탁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금전이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 피상속인을 위한 필수적인 금액에 사용되고, 예금 명의자에게 귀속되거나 명의자 임의로 사용된 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상당액이 청구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고 임의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위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①을 생활비 등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금액③은 청구인이 피상속인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자산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B의 치매 발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들의 재산을 위탁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B가 OOO병원과 (의)OOO병원으로부터 2015.4.2.. 2024.1.19. 각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진단서들에 따르면 B는 진행성 다초점 백질뇌병증, 이차적 무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F(OOO은행 OOO) 간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동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녹취록 주요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피상속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①(OOO원)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및 교육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상속인들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지급받은 2013년~2020년까지 8년간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이자‧배당소득 등 소득금액 OOO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민법 제975조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상속인들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①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3부517, 2023.3.13.,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가족이 BBB특별시 OOO에서 거주하여 다른 지역보다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였고,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보내서 고액의 과외비(미술 전공) 및 학비 등이 지출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①은 비교적 고액으로 처분청의 조사 시 공제받은 생활비에다 이를 또다시 더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A가 2015.2.17. 청구인과 C의 공동소유 주택(경기도 OOO)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급한 금액(OOO원) 중에서 청구인의 지분(1/2) 해당액(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A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A가 2015.10.2.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이 A에게 송금한 금액(OOO원)을 반환한 것이므로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A가 2016.8.23.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이 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C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주장의 진위여부 확인을 통해 쟁점금액②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③은 청구인이 피상속인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자산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조심 2017서3075, 2017.10.16.,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들의 자금을 별도로 구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금융자산과 함께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2020.7.14. 청구인 계좌에서 미화 OOO달러가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동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동 금액을 달러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③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증여세 결정‧고지내역 등

○○○ <별지2>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