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931 선고일 2024.12.26 조세심판원

개정된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은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법률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2018·2019사업연도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 목]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개정된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은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법률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2018·2019사업연도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참조결정] 조심2023부0443 [따른결정] --------------------------------------------------------------------------------- [주 문] 금천세무서장이 2024.6.3.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4.7.8.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8·2019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 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이하 “개정전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7(이하 “개정된법률”이라 한다) 제1항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사업연도인 2018·2019사업연도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각각 계산해야 한다며 2024.3.29. 등에 2018~2021사업연도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액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개정된법률이 적용되는 시기(2020년 이후) 전의 사업연도 또한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쟁점세액공제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OOO원을 감액경정(아래 <표2> 참조)하고 나머지 OOO원(아래 <표3> 참조)에 대하여는 2024.6.3. 등에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시 쟁점세액공제 내역 (단위: 원) <표2> 처분청의 쟁점세액공제 내역 (단위: 원) <표3> 쟁점세액공제 관련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개정된법률 전에는 쟁점세액공제가 가능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각각 구분 계산하였으며, 어느 쪽에서 인원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상호 인원 수를 통산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나, 2019.12.31. 개정된법률로 인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여 쟁점세액공제를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이러한 개정내용은 개정된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2) 조세심판원도 “개정후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8ㆍ2019년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개정후 규정을 2019년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의 이유로 본 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조심 2023부443, 2023.5.17.)하였다.

(3) 한편 기획재정부 예규(조세특례제도과-322, 2022.5.4.)는 개정된 법률이 2020.1.1. 이전 과세연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였고, 처분청은 위 기획재정부 예규와 같이 쟁점세액공제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액공제는 신규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전체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고, 전신인 청년고용증대세제와 비슷한 입법취지로 도입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도 전체 상시근로자중가인원 수를 한도로 계산하였으며, 개정된법률 내용은 기존에도 적용되던 사항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이었다.

(2) 기획재정부도 예규(조세특례제도과-322, 2022.5.4. 등)를 통하여 쟁점세액공제 금액 계산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의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8~2021사업연도 경정청구 관련 산정내역은 <표4>~<표7>과 같다. <표4> 2018사업연도 경정청구 관련 산정내역 (단위: 원) <표5> 2019사업연도 경정청구 관련 산정내역 (단위: 원) <표6> 2020사업연도 경정청구 관련 산정내역 (단위: 원) <표7> 2021사업연도 경정청구 관련 산정내역 (단위: 원)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조회해 보면, 개정된법률 개정 시 제29조의7 제1항의 개정이유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및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함을 명확히 규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기획재정부의 쟁점한도규정 관련한 예규 및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내용은 아래 <표8>·<표9>와 같다. <표8> 기획재정부 예규 <표9>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 개정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개정된법률이 2020.1.1. 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되므로 2018·2019사업연도 쟁점세액공제액 계산 시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와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를 통산하여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8·2019사업연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개정된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은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법률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2018·2019사업연도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부443, 2023.5.17. 같은 뜻임). 다만, 개정된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는 개정된법률이 적용되는 것이고, 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 서식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의 작성방법에서도 2차년도 및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 중 처분청이 개정된법률에 따라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쟁점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 3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 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 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 제1항 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 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 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것) (별지 삽입을 위한 여백)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 2020. 3. 13.>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⑧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 1인당 공제금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1천1백만원 청년 등 외 7백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1천2백만원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계 중견 기업 청년 등 8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청년 등 4백만원 청년 등 외 계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⑱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⑰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⑰)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⑲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⑳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 1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 1차년도(전전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❹ 세액공제액: 1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 3차년도 세액공제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 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 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3.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을 말합니다.

  •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 󰊊󰊙 계산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5) 조세특례제한법(2021.3.16. 법률 제1792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⑦ 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금천세무서장이 2024.6.3.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4.7.8.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8·2019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 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