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공급받은 인력이라고 주장하는 용차기사들은 쟁점거래처들의 소속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내역 중 상당부분은 강영완과 용차 기사 등 개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들의 매출‧매입의 대부분(57.4%∼100.0%)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공급받은 인력이라고 주장하는 용차기사들은 쟁점거래처들의 소속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내역 중 상당부분은 강영완과 용차 기사 등 개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들의 매출‧매입의 대부분(57.4%∼100.0%)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제로 용차를 사용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액만큼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가) 청구인은 26년 이상 택배 관련 사업을 하였고, 2017년부터 (주)B(대표자: D, 실제사업자: E)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2017년 상반기부터 택배 배송업무가 많아져서 택배배송 차량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F(G 대표)의 소개로 D와 E(D의 배우자)을 처음 만나 F과 E의 용차 기사를 추가로 이용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G와 (주)B의 용차 기사들이 어느 업체 소속인지 알 수도 없었고, 대금을 보내달라 하면 보내주었을 뿐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각각 업체의 매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G와의 거래만 인정하고, (주)B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전체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주)B의 공급대가(OOO원)에 대하여 G와의 거래대금 OOO원을 포함하여 F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H에게 OOO원, (주)B의 법인계좌로 OOO원을, 용차 기사들에게 OOO원을, 용차기사 등에게 선지급금 및 착불금 등으로 OOO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년 8월 당초 거래하던 (주)B의 용차기사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인해 (주)B와의 거래를 그만두고 (주)C(대표자: I, 실제사업자: J)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주)C의 공급대가(OOO원) 중 (주)C의 법인계좌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F의 요청에 따라 H 계좌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용차 기사들에게 OOO원을, 선지급금 및 착불금 등으로 OOO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J(C 대표)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용차기사를 보낸 사실과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다) 쟁점거래처들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용차 기사들도 있는데 굳이 위장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설령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달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의 내부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건으로 처분청이 부과한 2020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 결정(조심 2323소3046, 2023.8.7.)된 바 있다.
(1) 쟁점거래처들은 K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설립한 법입으로 사업장이 불분명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는 등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주)B와의 거래 시 사업장, 대표자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거래대금 또한 F 등에게 지급하였으며, (주)C 대표가 사업자 등록상 대표와 다른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조사관서는 (주)B가 청구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비롯하여 총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실행위자 K 등을 고발하였다.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주)B는 2016.5.13.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7.9.14. 직권폐업된 업체로 사업장의 주소지인 경기도 고양시 OOO은 다른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명의상 대표자는 D이나 실제로는 E(D의 배우자)이 업무를 하였고 E은 K와 동업관계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자금관리 등을 K가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비롯한 용차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K가 하여 본인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나) 조사관서는 (주)C가 청구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비롯하여 총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실행위자 K 등을 고발하였다.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주)C는 2017.3.30.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9.11.11. 자진폐업한 업체로 사업장 주소지 경기도 고양시 OOO는 다른 업체가 함께 등록되어 있으며, 명의상 대표 I는 위 사업장에 택배업체나 물품, 기사들이 방문한 사실이 없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며 K의 부탁으로 (주)C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실제 대표는 K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자금관리 등을 모두 K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재 수사기관은 K의 소재불명으로 수사 중지한 상태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들은 처음부터 K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용차 기사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실제 공급자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성북구 지역 배송업무를 함께 한 F을 통해 용차 기사를 수급받았을 뿐 (주)B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고 대표를 만났던 시기를 2017년 여름이 지나고 난 후로 진술하였는데, 청구인과 (주)B의 거래시점이 2017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현장에서는 용차기사 수급 자체를 중시하여 어떤 업체 소속인지 등은 거래 이후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하고 용차기사와의 거래단가 또한 F과 협의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주)B 계좌로 2017.9.22. OOO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은 F 또는 실제 배송업무를 한 용차기사에게 지급하여 거래대금 또한 비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주)C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명의상 대표 I를 만난 사실이 없고 J을 대표로 알고 J과 ‘택배 배송 위탁 및 용차사용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 계약서상 (주)C 대표는 I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실제 대표자가 J이 아닌 사실 등을 알았음에도 (주)C가 거래 적격자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주)C의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을 (주)C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그 부분만을 선의의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주)C의 계좌로 출금하기 직전에 F 등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입금받아 F의 요청에 따라 (주)C에게 지급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금융거래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청구인과 F 또는 용차 기사의 거래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본 건과 유사한 K가 제3자 명의로 설립한 (주)L와의 2020년 가공거래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인용 결정한 결정례(조심 2023소3046, 2023.8.7.)를 들면서 이 사건 또한 선의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동 결정례와 이 사건은 거래규모 및 대금지급 관계 등이 다르고 동 결정례는 청구인이 (주)L의 명의상 대표인 M와 주도적으로 거래를 하고 택배운송을 한 사실을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 동 결정례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쟁점거래처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2022년에 청구인에게 발송한 해명자료 안내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이 2022.10.18. 청구인에게 발송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제출할 자료: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등)은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등 자발적인 시정 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처분청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서류‧물건 등을 조사하거나 청구인에게 세무서 방문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여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후단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내역 (나) 조사관서가 2021.8.17.∼2021.10.31. 기간 동안 (주)B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B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주요내용 발췌) (다) 조사관서가 2022.5.30.∼2022.7.27. 기간 동안 (주)C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C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주요내용 발췌) (라) 청구인과 (주)C가 체결한 택배배송 위탁 및 용차사용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계약서 주요내용 (마) 청구인은 (주)C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J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확인서 주요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공급받은 인력이라고 주장하는 용차기사들은 쟁점거래처들의 소속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내역 중 상당부분은 F과 용차 기사 등 개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들의 매출‧매입의 대부분(57.4%∼100.0%)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개인이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확인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E과 J은 쟁점거래처들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용차기사들이 쟁점거래처들의 소속인 점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실제 용역의 공급자가 쟁점거래처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