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903 선고일 2025.05.23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분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11.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종: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한 후, 2017.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연면적 2,640.125㎡의 지상 4층 및 4동짜리의 공동주택(총 29세대, 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였다.
  • 나. 청구인은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로 2019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공동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OOO원, OOO원 및 OOO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 면액을 OOO원, OOO원 및 OOO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 다. AAA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3.10.16.부터 2023.11.2.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사실상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5.22. 청구인에게 2019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9년 귀속분 OOO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2020년 귀속분 OOO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21년 귀속분 OOO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2019년〜2021년 귀속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주택법에 따라 OOO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후, 총 4동(29세대)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공사를 관리․감독을 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등에 따라 건설업에 해당하는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에 업종을 건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 1)주택법에 따르면, 연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요건에 자본금 OOO원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자 1명 이상,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면적등이 있는데,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자본금 OOO원, 건축분야 기술자 1명(a), 사무실 면적 22㎡ 등을 갖추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 주택법에서 연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을 시행하려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등록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택건설을 하게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능력을 평가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2. 국세청이 발간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의 건물 건설업 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업종코드(451102, 451103, 451105 등)를 보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건축시행사)”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공동주택)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업을 영위하였는데, 이 건 종합감사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상에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코드 451105)이 아닌 아파트 건설업(코드 451101)으로 잘못 등록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총괄하여 관리․감독을 하였다.

1. 청구인은 2016.5.27. 쟁점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주를 ‘OOO 대표 청구인’, 설계자를 ‘건축사사무소 OOO대표 b’ 등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2016.7.28.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착공을 시작하여 청구인의 관리․책임하에 2017.7.3. 완공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청구인(OOO)은 2016.7.12. c 주식회사[이하 “c(주)”라 한다]와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주)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등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다.

4. 쟁점공동주택 건설 당시 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청구인(OOO)이 지고, OOO의 기술자 a은 건설현장에 매일 상주하면서 c(주)에서 작성한 일일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및 월말공정보고 등을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였으며, 작업진행 등이 미비할 경우에는 현장관리소장 등에게 추가적인 업무 지시 등을 하였다.

5. 기술자 a은 건설산업기술 자격 보유자이고, 수년간 건설업에 종사한 건설 전문가이며, 청구인에게 고용된 후 쟁점공동주택의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하였다.

6. 청구인(OOO)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쟁점공동주택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d, e(주),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i, j, k, l 등과 거래한 내역이 있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j, m, i, n, o, j, l, p, q(주), r, s 등과 거래한 내역이 있는데, 이는 공사도급업체인 c(주)와 별개로 청구인(OOO)의 기술자 a의 관리․감독하에 쟁점공동주택의 건설공사에 필요한 추가업무를 집행하였다.

(2) 청구인은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고, 당시 주소지 관할인 동대문세무서장과 제주세무서장은 이를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였기에, 이 건 2019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을 적용한 것인바, 신고․납부의무의 위반에 있어 청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등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정 여부와 관련하여 당시 주소지 관할인 동대문세무서장 및 제주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업 또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소명 요청을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등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명에 대한 검토결과통지 등이 없었기에 적정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위의 내용을 믿고 이 건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속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것인데, 쟁점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상 기준(단순)경비율 관리의 “업종코드-10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탭을 클릭하면, 업종코드 451105(주거용 건물 건설업)는 표준산업분류 41119(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종코드-11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서도 업종코드 451105(주거용 건물 건설업)는 표준산업분류 41119(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수록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시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청구인은 중소기업(건설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한편,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 중에서 감면업종인 건설업(제1호 사목)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 및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단순한 업종분류(코드)일 뿐으로,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에 해당한다.

1. 법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건설업은 당해 중소기업이 직접 시공한 공사의 비중과 전체 공정에 관여한 정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자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8843 판결 참조)하고 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쟁점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그 건설업자는 등록된 건설업자이어야 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건설업개요를 보면, 건설업의 주체에 대하여 “건설활동은 도급ㆍ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고 종합건설업 등의 등록(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c㈜를 시공자로 하여 쟁점공동주택을 건설하게 하였음이 집합건축물대장, 매입(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는데, 쟁점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상 c㈜가 공사시공자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총 공급가액 중 90% 이상의 상당액을 c㈜ 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 전반을 c㈜에 일괄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한 것이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설계비 및 감리비 내역은 당연히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고, 그 외 공사비 내역은 마무리 및 시설물 설치 공사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등 직접 공사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은주택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등록일 뿐, 쟁점공동주택을 시공할 수 있는 등록이 아니고, 그 시행자인 청구인은 부동산 공급업자에 해당한다.

(2) 쟁점가산세는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나) 설령 납세의무자가 처분청(세무공무원 등)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위 (1)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공동주택 건설공사 등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과 과세기간이 다른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가산세가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AAA특별시 OOO로, AAA특별시 강남구 OOO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로 각각 전출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 및 주택건설사업 신청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OOO의 사업개시일은 2 016.3.11.이고, 주업종은 주거용 건물건설업(451101)이며, 다른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초기 사업자금 OOO원, 기술자 1명(a) 및 사무실 면적 22㎡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공동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OOO원, OOO원 및 OOO원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을 OOO원, OOO원 및 OOO원으로 각각 적용․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집합건축물대장상 쟁점공동주택의 주요 등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집합건축물대장상 쟁점공동주택의 주요 등재내역 (마) 쟁점공동주택의 공사시공자인 c(주)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c(주)의 사업자등록 이력 (바)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총 공급가액은 OOO원(아래 <표3> 참조)이고, 그 중 공사시공자인 c(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은 OOO원(비중: 90.72%)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c(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내역 (단위: 천원) (사) 처분청은 감사청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아)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3.23. OOO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반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정 여부와 관련한 처분청의 소명요청이 있자,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F. 건설업, 45. 종합 건설업, 451. 건물 건설업)의 업종코드 자료 등을 소명자료로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동주택 공사시공사인 c(주)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t과 상무 u의 확인서(2024. 3.18. 작성, 아래 참조)를 보면, OOO의 기술자인 a이 쟁점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매일 상주하면서 건설작업 진행 등에 대 한 관리․감독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t(핸드폰 010-2597-**)의 확인서> <u(핸드폰 010-9460-**)의 확인서> (다)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홈택스상 기준(단순)경비율 관리의 “업종코드-10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탭 클릭내용 등을 보면, 업종코드 451105(주거용 건물 건설업)는 표준산업분류 41119(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종코드-11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서도 업종코드 451105(주거용 건물 건설업)는 표준산업분류 41119(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전산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상 ‘건설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내용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타산업 관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41 종합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 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나타낸다.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 조성공사 및 토목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토목 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411 건물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제외>·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구분 내용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 건물 위탁개발 분양, 부동산 매매 <제 외>

• 자영 건축물 건설(411)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타산업 관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4)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기술자 a이 건설현장에 매일 상주하면서 c(주)에서 작성한 일일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및 월말공정보고 등을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였으며, 작업진행 등이 미비할 경우에는 현장관리소장 등에게 추가적인 업무 지시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자료는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건설업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 중에서 감면업종인 건설업(제1호 사목)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국세청이 발간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의 수록 내용 및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단순한 업종분류(코드)일 뿐,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하는 점,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연면적 661㎡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따르면,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쟁점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그 건설업자는 등록된 건설업자이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OOO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반면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은 하지 아니한 점, 쟁점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상 c㈜가 공사시공자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총 공급가액 중 90% 이상의 상당액을 c㈜ 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 전반을 c㈜에 일괄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동주택 공사시공사인 c(주)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t과 상무 u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추가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점, 설령 납세의무자가 처분청(세무공무원 등)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홈택스상 기준(단순)경비율 관리의 “업종코드-10차․11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탭의 전산수록내용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대상자를 위한 자료로 이러한 이유로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괄호 생략)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괄호 생략) 같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3)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단서 생략)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 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6)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공사

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제3조 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30세 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3. 사무실 면적 22제곱미터 이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