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경정청구는 종전경정청구와 동일하게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종전경정청구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종전경정청구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경정청구는 종전경정청구와 동일하게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종전경정청구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종전경정청구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에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2018.4.23. 경기도 용인시 OOO 답 30㎡를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을 뿐, 2007년경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2021.3.31.)까지 쟁점토지 외의 부동산을 양도한 적이 없다. <표1> 청구인의 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 이력 번호 사업자번호 (상호) 소재지 용도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 비고 1 137-13-71 경기도 김포시 OOO 공장 2007.1.1. 부동산/ 상가임대 2 137-20-47 (A 부동산) 경기도 김포시 OOO 근린상가 2012.12.5.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상가임대 쟁점토지 3 129-50-00 (A 외 1 부동산) 경기도 용인시 OOO 근린상가 2017.8.29. 부동산/ 상가임대 4 281-14-01 (A 외 1) 경기도 김포시 OOO 임야 2020.2.26.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상가임대 (나)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쟁점거래 당시 보유했던 다른 부동산들을 계속 보유 중이고, 이 중 경기도 김포시 OOO 소재 임야(이하 “OOO”라 한다)를 제외한 부동산은 제3자에게 임대 중인바, 부동산을 단기간에 개발하여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라 장기간 보유하면서 임대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OOO는 2019.5.29.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건물을 신축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진입로를 추가로 매입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및 구거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으로부터 임차하였다. 보유 부동산의 접근성을 높이는 행위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매매차익 외에도 수익사업을 위해 잠정적 고객의 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합리적인 조치이고, 청구인은 OOO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진입로는 청구인 외 2명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바, 매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원활한 매각을 위해 공유자 지분 전부를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청구인은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개발․양도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은 2009.12.24. 경기도 김포시 OOO(쟁점토지의 분할 전 지번) 임야 4,814㎡를 취득한 후 2011.11.25. 건축허가를 받고, 2012.9.25. 근린생활시설을 착공하였으며, 2012.12.6.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급증한 자재비․인건비와 누적된 금융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는바, 경기도 김포시 OOO 임야 4,814㎡의 분할 과정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경기도 김포시 OOO 임야 4,814㎡의 분할 등 ㅇㅇㅇ (나)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는 과정은 자본투자를 통한 개발 과정으로 볼 수 없고, 이를 개발 과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동안 사업성을 갖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규모 개발 정책이 예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성․개발 작업을 거쳤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과정은 OOO 대 1,587㎡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쟁점토지는 분할과정만을 거쳐 최종 양도되었을 뿐이다.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 시점인 2009.12.24. 쟁점토지 일대에 건설계획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김포골드라인이 개통된 것은 2019.9.28.이다. 쟁점토지의 취득 시점에는 건설계획의 실행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기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바, 이를 두고 청구인이 처음부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의 주된 소득원은 근로소득이므로, 물리적․시간적 한계에 따라 사업성을 갖고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08년경부터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서 16년 이상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최근 10년간 소득금액 증명을 보면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위해 광고를 하거나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사실이 없다. 또한, 2016〜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간편장부총수입금액 계산서와 표준재무상태표상 쟁점토지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1) 청구인은 2009.12.24. 경기도 김포시 OOO 임야 4,959㎡(쟁점토지의 모번지)를 매매로 취득한 이후 2012.11.1. 해당 토지를 등록전환(사유: 공장 신설을 위한 건축허가 목적)하였고, 2019.12.3. 총면적 4,814㎡의 1개 필지에 수평선을 그어 상단, 중단, 하단으로 면적을 나누되, 장래에 건축이 용이하도록 각 필지별 면적이 동일하게 측량하여 지번을 분할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는 2003년경 한강신도시를 포함한 ‘2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강신도시는 김포시 일대가 포함되고 지하철이 통과되도록 설계되었다. 그간 여러 변경이 있었지만 2019.9.28. 김포골드라인 지하철이 개통되었고 김포골드라인 ‘OOO’에서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720미터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국가 정책적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약 1,500평의 토지를 취득하여 2011년경 건축허가를 받고, 2012년경 공장 신설을 위해 등록전환한 후 2019년부터 매도 전까지 비교적 균일한 규모로 토지를 2회 분할하여 그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매도하였으며, 일부는 2020년에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음식점을 신축하고, 쟁점토지로부터 약 5㎞ 거리에 위치한 OOO 지상에도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성․개발 작업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9.12.24. 매입한 후 2012년경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수익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매도 전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을 추가하거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주업종을 정정하였으며, OOO 역시 주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정정하여 수차례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았는데, 이는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활동을 영위함을 명백하게 공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의 결정과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종전 세무대리인의 자의적 판단과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요청이나 상호간 협의 없이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업종(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 검토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OOO의 수익을 기대하고 이를 개발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를 사업목적이 없는 단순한 일시적․우발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1)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1) 청구인은 종전경정청구 당시 다음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 당시 제시한 근거 역시 이와 유사하다. ㅇㅇㅇ
(2) 청구인이 2024.6.4.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 검토의견
○ 청구인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18(2021.1.4.)의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따라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다시 경정청구하였음
○ 경정청구내역 검토한 당초 경정청구나 이의신청과 달라진 내용이 없으며 2023.5.17. 이의신청 심사시 청구인의 주장이 반영된 내용으로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활동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처리하였음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번호 소재지 지목 (용도) 면적 (㎡) 취득일 취득 원인 양도일 양도 원인 사업자 등록 비고 1 경기도 김포시 OOO 공장 용지 1,184 2007.1.12. 매매 137- 13- 71 (부동산임대업) 경기도 김포시 OOO 공장 건물 396 2 경기도 김포시 OOO 대 1,587 2009.12.24. 매매 137- 20- 47 (부동산매매업) 경기도 김포시 OOO 일반 음식점 259.2 2020.7.27. 신축 3 경기도 김포시 OOO 임야 1,587 2009.12.24. 매매
토지 4 경기도 김포시 OOO 임야 1,587 2009.12.24. 매매 2021.3.31. 매매 5 경기도 김포시 OOO 임야 53 2009.12.24. 매매 2021.3.31. 매매 6 경기도 김포시 OOO 공장 용지 145 2013.7.15. 교환 7 경기도 용인시 OOO 답 (잡종지) 1,513 2016.5.31. 매매 120- 50- 00 (부동산임대업) 8 경기도 용인시 OOO 근린 상가 (신축) 288 2018.5.9. 매매 9 경기도 용인시 OOO 답 30 2016.5.31. 매매 2018.4.23. 수용 10 경기도 김포시 OOO 임야 758 2019.5.29. 증여 281- 14- 01 (부동산매매업) OOO 11 경기도 김포시 OOO 임야 2,359 2019.5.29. 증여 12 경기도 김포시 OOO 도로 139 2021.1.26. 매매 (나)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137-20-47(쟁점토지 등) 및 281-14-01(OOO)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청구인은 부동산 관련 4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2021.4.12., 2021.5.26. 및 2021.7.1.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았고, 2021.7.1. 2017∼2020년 귀속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2022.6.8. 2019∼2021년 귀속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토지 등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내역 번호 이력발생일 이력구분 (변경)내용 1 2012.12.6. 신규 등록 주업종: 부동산업(비주거용건물임대업) 2 2019.4.15. 부업종 정정 부업종: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추가 3 2019.4.23. 부업종 정정 부업종: 건설업(부동산개발, 건물신축판매) 추가 4 2021.2.15. 주업종 정정 주업종: 부동산업(매매업) 부업종 정정 부업종: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건설업(부동산개발, 건물신축판매), 부동산업(비주거용건물임대업) 5 2021.7.22. 부업종 정정 부업종: 도매 및 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추가 <표4> OOO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내역 번호 이력발생일 이력구분 (변경)내용 1 2020.2.26. (2021.1.18. 신청) 신규등록
• 주업종: 부동산업(비주거용건물임대업)
• 부업종: 부동산(매매업) 2 2021.2.15. 주업종 정정
• 주업종: 부동산(매매업)
• 부업종: 부동산업(비주거용건물임대업) (다)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OOO 임야 4,814㎡(2019.12.3. 이후에는 1,587㎡) 위에 건물 99.2㎡를 신축하기 위해 2011.11.25. 건축허가를 받아 2012.9.25. 착공, 2020.7.27.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0.7.29.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후 2020.8.11. 2종 근린생활시설(1층, 99.2㎡)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쟁점토지의 양도일(2021.3.31.) 전인 2021.2.28. 기준 쟁점토지 지적도는 아래 <그림2>와 같고, 쟁점토지 인근의 현재 지도는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2> 쟁점토지 지적도 ㅇㅇㅇ <그림3> 쟁점토지 인근 지도 ㅇㅇㅇ (마) 청구인은 2019.11.3. OOO로부터 OOO의 ‘산지전용 인․허가에 따른 설계비용’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사업장별 부동산임대명세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장별 부동산임대명세 청구인 사업장 임차인 임대기간 상호 사업자번호 137-13-71 A(주) 137-86-12 2023.1.1.〜2024.12.31. 137-20-47 B 431-22-00 2023.1.1.〜2023.12.20. C 837-6800 2023.12.20.〜2026.12.20. 129-50-00 D(주) 314-81-61 2023.1.1.〜2023.9.30. E 309-01-54* 2023.10.4.〜2026.10.4.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김포시 OOO 토지 4,814㎡에는 아래 <표6>과 같이 총 9건의 금융기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금융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잔여 토지의 개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표6> 금융기관 근저당권 설정 내역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24서2348, 2024.9.25.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종전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기 위해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후 다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다투기 위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이 건 경정청구는 종전경정청구와 동일하게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종전경정청구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종전경정청구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대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