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초과할인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871 선고일 2026.02.24 조세심판원

할인액을 에누리로 차감하는 쟁점용역 수수료의 범위는 개별 숙박 예약 건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쟁점계약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기간 중 발생한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5.2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일부)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각 숙박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정산기간에 발생한 수수료 합계액을 상한으로 하여, 그 기간에 실제로 할인된 금액을 에누리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숙박업체와 숙박이용객 간의 숙박예약중개 등(이하 “제휴점”, “이용객” 및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플랫폼운영자로, 이용객이 부담한 숙박요금 중 일정비율을 제휴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매출)로 얻는데, 이용객이 숙박요금을 결제할 때 청구법인이 발급한 쿠폰 등을 사용하여 할인받은 금액은 추후 자신을 얻을 수수료에서 차감(정산)되기에 에누리가 되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납부하였다면서, 2018년 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아래 <표> 참조).
  • 나. 처분청은 2024.5.29. 쿠폰 등 할인액을 에누리로 인정하면서도, 경정청구세액 중 실제 쿠폰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과 중개된 숙박예약 건별로 에누리를 산정할 경우, 수수료를 초과하여 할인된 부분(이하 “쟁점초과할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환급을 거부한 채 나머지 세액만을 환급하였다(아래 <표> 참조).
  • 다. 청구법인은 2024.8.20. 쟁점초과할인액에 대해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이 건 경정청구세액 및 심판청구세액 ㅇㅇㅇ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은 단순히 숙박예약만을 중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제휴점을 노출시키는 등 제휴점이 원활하게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를 계약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숙박예약 건별로 구분․공급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기간단위로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그 공급액에 대한 에누리 또한 개별 숙박예약 단위가 아니라 계약상 공급기간(수수료와 할인액을 정산하기로 한 기간) 단위로 (수수료와 할인액을 합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처분청 의견은 국가세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만 변경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데(청구법인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받지 못해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나 거래상대방인 제휴점은 매입으로 인정되어 조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청구법인과 제휴점 간의 거래가액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경제적 실질, 간접세의 조세중립성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을 감소시키면서 제휴점의 매입도 함께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었다며 개별 중개 건별로 구획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달리 실제로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중개를 통해 제휴점과 이용자를 연결한 계약 건별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의 대가인 수수료 역시 숙박예약 건별로 해당 숙박요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어 이들 전부를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에누리 또한 그러한 공급가액을 통해 직접 깎아줄 수 있는 한도까지로 제한된다고 봄이 합당하다.

(2) 쟁점초과할인액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공급가액을 할인하는 매출에누리의 성격을 넘어, 자신의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향후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법인이 추가로 부담한 판매촉진비 등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초과할인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숙박예약 플랫폼 운영자로,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일정(정산)기간에 발생한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 등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중개용역 거래구조>

(2) 청구법인은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플랫폼을 통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하면, 제휴점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 주었고, 매월 말일에 제휴점에 1개월분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청구법인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휴점이 객실 수, 숙박요금 등의 세부 사항을 업로드하게 하고, 나아가 예약 현황과 입금 및 취소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제휴점은 플랫폼을 통해 청구법인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산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4) 이용객의 할인쿠폰 등 사용에 따라 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된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 단위가 (이용객과 제휴점이 체결한) 개별 숙박예약 건과 일치함을 전제로, 그 에누리는 해당 공급가액(개별 숙박예약 단위로 발생한 수수료)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쟁점초과할인액의 경우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불복에 앞서, 2015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해 같은 취지로 불복(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감사원 심사청구(감심2019-431, 20.7.16. 기각)를 거쳐, 행정소송 원심(1․2심)에서는 패소(국승)하였으나, 이후 대법원이 쟁점초과할인액은 에누리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OOO)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수수료는 개별 숙박중개 건별로 구분됨은 물론, 개별 숙박요금의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어, 그에 대한 에누리 또한 개별 숙박 건별로 발생한 수수료를 한도로 하여 직접 차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제휴점 간의 쟁점계약은, 제휴점과 이용객 간의 숙박계약과는 별도의 독립된 계약으로, 쟁점계약에 따라 공급된 쟁점용역의 공급가액과 그에 대한 할인 범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된 조건(어떤 거래를 대상으로 어떻게 정산할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점, 쟁점계약에 따르면 쟁점용역 수수료는 “총판매대금”의 일정비율로 산정되고, 총판매대금은 정산기간 중의 대실, 숙박 등 모든 판매대금이라는 당사자 간의 의사․조건상 합치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초과할인액 또한 총판매대금에서 차감된 에누리에 해당하는 점, 쟁점용역의 실질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제휴점의 신뢰, 안전 등을 보장하는 지원서비스와 청약, 승낙, 예약, 대금수수 등 숙박예약에 필요한 거의 모든 업무를 제휴점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였음은 물론,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플랫폼에 노출시켜 이용객이 쉽게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바, 쟁점용역이 단순히 숙박상품거래를 중개한 것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을 에누리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그 수수료의 범위는 개별 숙박 예약 건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쟁점계약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기간 중 발생한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