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배당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예비적)
(1) 소득세법(2016.1.1.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단서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16.1.1.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A 지분 취득 및 쟁점배당 시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친분이 있던 말레이시아 현지인 C가 2005년도에 말레이시아 소재 법인 D를 설립(지분 C 90%, 기타 10%)하면서 지분 중 30%(150,000주)를 청구인에게 배정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B㈜에 근무 중인 관계로 우선 C 명의로 등재하고 퇴직 후 실명 전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C는 2015년 1월경 말레이시아 소재 지주회사인 A를 설립하면서 D를 A의 자회사로 두는 것으로 조직구조를 개편하였다. 청구인은 A 설립 시점에 D 지분 30%를 A 지분 30%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바로 실행하지 못하고 2015.1.23. 아래 <표6>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 몫의 지분 30%에 해당하는 30,000주(30%)를 청구인 명의가 아닌 우선 배우자 L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후 2018.11.29. 청구인 본인 명의로 전부 환원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5년부터 A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은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배우자 L로부터 답변받은 아래 <표7>의 문답서 내용에 나타난다. <표6> A 설립당시 보통주 배정 내역
○○○ <표7> 2024.5.14.자 청구인 배우자 문답서 내용 일부(7p)
○○○ (나) 처분청은 A가 말레이시아 M(M, 이하 “M”이라 한다)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부속 재무제표에 의하면 위 <표1>의 내용과 같이 A가 2016년·2018년·2021년·2022년에 분배가능한 이익잉여금에 대해 총 OOO RM의 현금배당(interim dividend, 중간배당)을 실시(paid)하였다고 하면서, 그 중 2022년 배당내역이 나타난 A 감사보고서 일부 내역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A 감사보고서(2022년) 중 배당 내역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배당을 수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A 재무상태표에도 미지급배당금 내역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9>의 A 재무상태표를 제시하였다. <표9> A 감사보고서(2022년) 중 재무상태표(부채)
○○○
(3) 처분청은 청구인과 C 및 말레이시아 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이 A의 실질 투자자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한국 H의 주식 3,000주(60%)를 말레이시아 A의 자회사 D에 양도하였다가 2018.11.7. 재취득한 내용이 나타나는 한국 H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2018년, <표10> 참조)와 청구인이 A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나는 A 감사 보고서(2020년) 중 자회사 대표 내역자료(<표11> 참조)를 제출하였
- 다. <표10> 한국 H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2018년) 중 일부
○○○ <표11> A 감사보고서(2020년) 중 자회사 대표 내역
○○○
(4) 처분청은 청구인이 A로부터 배당이 발생한 기간 중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기에 배당사실의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12>의 청구인의 말레이시아 체류일수표를 제시하였다. <표12> 청구인의 말레이시아 체류일수 과세기간 체류국가 체류일수(일) 비고 2022년 말레이시아 10 2021년
• 2018년 27 2017년 46 2016년 38
(5) 처분청은 말레이시아 회사법 제266조에서 회사의 감사는 재무제표와 그 재무제표에 관한 회사의 회계 및 기타 기록에 관하여 주주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A의 감사보고서에도 해당내용이 언급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13>의 A 감사보고서(2022년) 중 일부 발췌내역을 제시하였다. <표13> A 감사보고서(2022년) 중 일부
○○○ (6) 청구인의 주요 세부주장 및 관련 증빙의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이 세무조사에서 확인한 A의 배당결의액은 현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형식상 결의내용이고, 청구인이 A로부터 수령한 실제 배당액은 현저히 차이가 있어 쟁점배당을 실제로 지배·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2021년과 2022년에 실제 수령한 부분(5.96%)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4>의 배당결의 및 실수령액 비교표를 제시하였는바, 2021년과 2022년에만 일부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조사청 확인한 A 배당결의 및 청구인 실수령액
○○○ (나) 청구인은 A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한 이력이 없고, 결의된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각각의 배당결의에 따른 소득의 발생을 인지할 수 없었고, 이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A측에서 작성한 아래 <표15>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청구인이 A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고, 회사가 설립시부터 확인서 작성일까지 물리적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어떠한 공지도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설령 쟁점배당 관련 소득이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수입시기가 도래되었다 하더라도, 말레이시아 「제한법 1953」 제6조 제1항 (a)에 따라 배당금 채권의 소멸시효(6년)가 완성된 2016년과 2017년 귀속 배당결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가득․향유할 방법이 없어(채권청구 불가능) 담세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납세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16>의 말레이시아 「제한법 1953」 제6조 제1항 내용을 발췌·제출하였다. <표15> A측 작성 확인서 내용
○○○ <표16> 말레이시아 「제한법 1953」 제6조 제1항 내용
○○○ (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이전에 A로부터 주요 의사결정 및 배당결의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라는 어떠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전체 배당결의와 관련된 세부내역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A측에서 ‘말레이시아는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아 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배당결의하였다’라는 취지의 답변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증빙으로 아래 <표17>의 말레이시아의 배당소득 비과세(원천징수) 관련 내용이 실린 자료 원문과 <표18>의 말레이시아 소득세법(1967) 관련 조항(458page〜460page)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단일과세제도 하에서 외국인이 수령한 배당소득이 과세 면제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표17> 배당소득 비과세(원천징수) 관련 자료 원문 The following sources and extract related to Malaysia’ a single-tier scheme (effective in 2008), should offer comprehensive details about the implications of tax reforms for foreign investors in Malaysia. A company is treated as a separate tax entity without any integration with the shareholders. The income tax paid by the company is thus a final tax and the dividend paid out to the shareholders would be exempted in the hands of shareholders(Ainsworth 2016) Tax treatment of income in respect of dividends, interest and profits from the dispoAl of investments received by foreign investors from investments or dispoAl of investments made in or outside Malaysia on behalf of them by a foreign fund management company are as follows: … (b) Dividends from investments in Malaysia Dividends received by foreign investors from investments in Malaysia under the single-tier system are exempt from tax from year of asseMent 2008. [see paragraph 12B of Schedule 6 of the ITA(Income Tax Act)]- <아래 표 참고> In 2008, the new single tier tax had been fully implemented in Malaysia. Malaysia adopted this single-tier scheme in year 2008 with a transition period of 6 years. Under the amendment of the new Finance Act 2007, along with the cesAtion of dividend taxation, the government of Malaysia gradually reduced the corporation tax rate, providing one of the most competitive tax rates across the region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Selamat and Mohd 2013) See Inland Revenue Board(IRB) of Malaysia On 29 May 2007, Prime Minister Abdullah Ahamad Badawi stated in a press conference about the general propoAls of Budget 2008. Prime Minister Abdullah Ahmad Badawi stated in a press conference that for foreign investors, this means easier management of investments and potentially higher after-tax returns, making Malaysia a more appealing location for setting up businesses or making investments.“ On 5 September 2007 the President of the Malaysian Institute of Taxation (MIT), Dr Veerinderjeet Singh reveled the inclusion of single-tier tax propoAl in the budget. The budget was presented later on 7 September 2007, detailing the government plan to impose a single-tier tax. … “Although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6-year transition period, full implementation is carried out, most likely starting in 2013, the government highlights its simplification of the dividend distribution process and the reduction in compliance costs for companies. This change is thus seen as beneficial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by making the tax system more straightforward and reducing the burden on companies and their shareholders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2007 References Ainsworth, A. 2016. Dividend imputation: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JASA: The Journal of the Securities Institute of Australia (1):58-63. Selamat, A., and S. M. R. Mohd. 2013. Introduction of the single-tier corporate tax system: its effect on share price.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2014). PR2/2014: Single Tier System. Retrieved from https://www.hasil.gov.my <표18> 말레이시아 소득세법(1967) 관련 조항(458page〜460page) LAWS OF MALAYSIA ONLINE VERSION OF UPDATED TEXT OF REPRINT Act 53 INCOME TAX ACT 1967 As at 1 January 2019 ------------------------------------------------------------------ SCHEDULE 6 [Section 127] Exemption from tax PART I INCOME WHICH IS EXEMPT 12A. Any dividend paid, credited or distributed to any member by a co-operative society. 12B. Any dividend paid, credited or distributed to any person where the company paying such dividend is not entitled to deduct tax under this Act and any deductions in relation to such dividend shall be disregarded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the chargeable income of the person. (라) 청구인은 A의 배당결의와 관련된 세부내역을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인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A측에 확인한 바로는 ‘말레이시아는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아 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배당결의하였다’라는 취지의 답변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A측에서 작성한 아래 <표19>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말레이시아는 단일과세제도를 취하고 있고, 배당소득은 과세 면제되며, 회사가 과거에 많은 사례에서 주주들에 대한 배당결의분을 말레이시아와 해외 자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9> A측 작성 확인서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배당 관련 소득을 온전히 지배․관리하면서 이익을 향유한 적이 없고, 명의신탁된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A의 청구인에 대한 전체 배당결의액중 일부만을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을 청구인의 과세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외국법인 A로부터 발생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쟁점배당은 청구인의 과세대상 소득이며, 설령 청구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나) 2016.1.1.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17조 제6호에서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6.1.1.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호에서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에 있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경우 잉여금 처분결의일에 해당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당한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여 잉여금 처분결의일에 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다) 이처럼 우리소득세법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 시기와 소득의 실현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나(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외 다수, 참조),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9617 판결 외 다수, 참조), 이처럼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기만 하다면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4.1.1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외 다수, 참조), 이 건과 같은 배당결의 관련 소득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배당결의 관련 금액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그 배당결의 관련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 준으로 과세 여부와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라) 살피건대, 외국법인의 주주에 대한 배당결의가 있었고 배당결의 관련 금액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있다면 위의소득세법규정에 따라 일응 배당소득이 존재한다고 추정하여야 하고,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자료에 의하여 확 인 되는 외국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다만 배당결의가 형식적이어서 당초부터 주주가 실질적으로 수취할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즉 해당 배당결의분이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닌 법인 또는 관계회사 등 제3자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거나 형식적 배당결의 사실을 인식하였을 당시 이미 현지 법령에 따른 채권시효 등이 완성되어 배당결의분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 등이 적극적으로 입증된다면 배당결의 관련 금액이 주주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외국법인인 A가 법인 소재국의 당 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상 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쟁점배당 결의내역 이 기재되어 있고, 재무상태표상 미지급배당금이 부기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과세연도인 2021년과 2022년에 배당금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A의 쟁점배당 관련 결의시점에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수입시기 또한 도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2016년과 2017년 귀속 배당결의분(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에야 배당결의 사실을 인지하였고, 청구인에게 배당결의 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당시 말레이시아 현지법상 소멸시효(6년)가 완성되어 배당결의 관련 소득에 대한 채권추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는 권리확정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배당 관련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근거로 A의 감사보고서상 배당결의내역과 미지급배당금이 기재되지 아니한 재무제표 기재내역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배당결의 관련 소득이 청구인의 계좌 등으로 실제 지급되어 귀속된 사실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자신이 배당결의나 배당결의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증빙으로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A측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말레이시아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법규정 관련 자료에는 단일과세제도 하에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은 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A가 쟁점배당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없으며, A측의 확인서에도 ‘말레이시아는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아 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배당결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배당의 존재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A의 배당결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측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재무제표상 미지급배당금이 없다거나 청구인이 말레이시아에 단기 체류한 사실 등을 들어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추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21년과 2022년에 수령한 일부 배당금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해외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조회하여 제출한 자료를 처분청이 확인 절차만 거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쟁점배당 중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나머지 과세연도의 배당결의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배당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구인이 2021년과 2022년에 수령한 배당금의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해외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조회하여 제출한 자료를 처분청이 확인절차만 거친 것이라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해당 배당금은 해외계좌 입금 당시인 2021년과 2022년에 A가 지급한 배당금으로 청구인이 이를 가득·향유한 상태에서 과세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21년과 2022년 귀속 가산세 부과처분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2016년〜2018년 귀속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쟁점①에서 2016년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취소되었으므로 결국, 2018년 귀속 가산세 OOO원만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