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인적용역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858 선고일 2025.07.10

사업용계좌 입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7년 4월 국내에 입국하였다.
  • 나.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최근 5년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및 다세대 주택 등 3건의 부동산을 취득(취득자금 약 OOO원)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4.2.5.부터 2024.4.11.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입금액(OOO원)과 송금받은 금액(OOO원)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이 인적용역(마사지업)을 공급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5.9. 청구인에게 2019~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별지> 참고)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청구인의 모든 통장을 확인하여 입금된 내역을 분석하였고, 청구인이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과 인적용역과 상관없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입금한 금액까지 합산하여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2007년 국내에 입국하여 특별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다가 2016년 알게 된 A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A로부터 매달 OOO원 이상씩 현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중국내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지인들을 통해 국내로 가져와 입금한 경우도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금액까지 모두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

(3) 그러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A 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과 청구인이 중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등은 모두 제외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쟁점금액 중 현금 입금액은 주로 B은행·C은행 OOO점이나 C은행 OOO 출장소에 발생하였고, 위 장소는 청구인이 마사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곳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문답과정에서도 공휴일도 없이 잠을 줄여가면서 소득활동을 하였다고 구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다) 현금 입금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원 이하 금액을 4~6일 간격으로 입금하였는데 이는 직접 수수료를 입금한 서비스 이용객 외에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입금액을 모아 입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마사지업 특성상 현금을 지급하고 이용하는 이용객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추정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가 지인인 A가 준 돈이거나 지인이 중국에서 가져온 자금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A의 소득신고내역(2023년 OOO원, 2022년 OOO원, 2021년 OOO원, 2020년 OOO원)을 보더라도 A가 청구인에게 매월 OOO원 이상씩을 지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얼마가 수입금액이 아닌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금액이 있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인적용역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0조 제2항 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및 근로소득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 명의계좌(D·E·C은행)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마사지용역(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금액 중 OOO원은 총 2,158회에 걸쳐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고, OOO원은 총 597회에 걸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다. <표1> 청구인 명의계좌 입금내역(총 2,158회) 중 일부 OOO <표2> 청구인 명의계좌 현금 입금(총 597회) 중 일부 OOO (다)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마사지업에 종사하였고, 쟁점금액 중 일부는 중국에서 국내로 가져온 현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문답서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지인 A의 확인서(<표4>)를 보면 A가 청구인에게 매달 OOO원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지인 20여명이 작성한 확인서(<표5>)를 보면 청구인의 부탁으로 중국에 있는 청구인의 자금을 한국으로 가져왔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4> A 관련 확인서 OOO <표5> 중국자금 관련 확인서 중 일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 해당 계좌가 사업용으로 밝혀진 경우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그 입금된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20중1312, 2021.4.16.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거나 중국 내 청구인의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지인 A가 청구인에게 매달 OOO원에 달하는 금전을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송금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계좌에 현금 입금한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가운데 입금 일자도 부정기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 내 청구인의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대금을 국내로 가져와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수입금액 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