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833 선고일 2024.10.31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24.9.27.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세무서장은 2023.2.17. 사망한 a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이 2021.7.28. b에게 현금 OOO원을 사전증여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b가 2024.4.24. 사망하자 2024.5.28. 청구인 c과 d(2명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21.7.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4.9.27.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24.9.27.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