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이고, 쟁점채무는 상속채무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이고, 쟁점채무는 상속채무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평가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어야 하고, 평가기간 및 상속세 신고기한을 훨씬 경과한 2023.8.2.자 매매계약에 따른 쟁점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인 2022.9.12. 전후 6개월인데, 처분청은 평가기간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8.2.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가액 OOO원을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납세자의 재산권과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매우 위법하고 부당하다. (나) 상속개시일인 2022.9.12.부터 2023.8.2. 매매계약일 사이에 시간의 경과가 있어 이를 고려하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추정되는 것이고, 시간경과에 따른 가격변동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예정한 것이며,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OOO원이었고 2023.8.2.에는 OOO원으로 하락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바, 쟁점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2) 쟁점채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가) 상증세법 집행기준 14-9-4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과금을 제외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모든 부채”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해석사례(서면4팀-401, 2005.3.18.)도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나) 청구인들 중 B이 2017.5.30. OOO원을, 2017.6.30. OOO원을 A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대출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이 B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고, 위 대출금은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청구인 중 B 명의의 쟁점채무는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B에게서 차용한 금원으로서 피상속인의 B에 대한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상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최대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매 등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상속개시일과 시간적 간격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등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하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가액을 도외시한 채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 등만이 시가로 인정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상속재산 가격의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여 해당 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말하는바, 토지의 개별공시가격 자체만으로 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 매매 이후 이루어진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지목 변경은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므로 가격변동에 객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채무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빙자료 없이 대출 실행 및 이체 사실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 중 B이 본인 명의로 A 주식회사로부터 총 OOO원을 대출받아 B(20%)과 피상속인(50%)이 주주로 있는 B에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증명되는 것을 채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빙자료 없이 대출 실행 및 이체 사실만을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B과 피상속인 및 B 사이에 채무부담계약서(차용증)나 이자지급 등 객관적으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청구인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B의 대출거래내역서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B의 단기차입금 등의 계정별원장에 차입금의 거래상대방이 청구인 중 B과 C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자 지급 또한 B에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B에서 B에게 차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들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쟁점채무의 부존재를 인정하면서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 제출 이후 사실관계의 변동이나 증빙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임의로 확인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① 쟁점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 자료를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 자료(2024.8.13. 15:34 조회) (단위: 만원, ㎡) 지목 구분 계약일 거래금액 거래유형 용도지역 거래면적 해제발생일 중개사소재지 답 2023년 8월 2일 OOO 직거래 제2종일반주거 1,429
•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 자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개별공시지가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토지대장 중 주요 내용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소 변동원인 성명 등록번호 (02) 1,429
(21) 1981.8.11. 688번에서 분할 1980.5.13. (04)주소변경 피상속인 답 (02) 1,429
(50) 2024.1.18.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1988.3.16. 답 (04)주소변경 피상속인 (08) 1,429
(40) 2024.3.18. 지목변경 1992.4.10. 대
(04) 주소변경 피상속인 (라)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와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금융거래내역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금융거래내역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심의결과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 관련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결정서 중 심의결과
조사청에서 심의 의뢰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은 법정결정기한 이내인 2023.8.2.을 매매계약일로 매매된 거래로서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바) 처분청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B의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채무 관련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 중 일부 발췌 ㅇㅇㅇ (사) 처분청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청구인 중 B이 작성한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채무부존재 확인서 채무부존재 확인서 채 권 자: B 채 무 자: 피상속인 채권자 B에 대한 부채 OOO원(부부 간의 채무 2건 각각 OOO원 총 OOO원)은 채무자 피상속인과 당사자 간 채무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 확인날짜: 2024.2.5. 위 확인자 채권자 B (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쟁점토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가액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매매된 경우로 처분청의 시가인정 심의 의뢰에 대하여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매매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B 명의의 쟁점채무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B의 차입금 계정별원장상 청구인들(B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B에서 B에게 차입한 금액으로 보이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 B은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의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